2015년 11월 2일 월요일

제자 논문 '무임승차' 지도교수,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 개정]

앞으로 석·박사 과정 중인 대학원생이 내놓은 논문에 지도교수가 관행적으로 '공동저자' 등으로 이름을 올리는 이른바 '무임승차'가 불가능해진다. 제자가 각종 연구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는데도 교수가 이를 지도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주저자'를 가로채는 행위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이 명백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훈령 개정은 '연구부정행위'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연구부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중복게재'가 추가되고,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시' 부분이 세분화 됐다.

교육부는 연구내용·결과에 대한 기여가 없는데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반대의 경우를 '부당한 저자표시'로 정했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것도 해당된다.

특히 신설된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출처표시도 없이 마치 새로운 사례처럼 논문 등에 녹이는 행위다. 그동안 교육부 장관 등 일부 임명직 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이 단골로 등장했으나,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탓에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된 훈령은 연구부정행위를 따져보는 대학의 조사위원회에 해당 학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여기서 나온 검증결과는 당사자와 소속기관, 논문이 제출된 학술단체에도 통보된다.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대학 등 연구기관이 자체 조치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밖에 교육부가 소관하는 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연구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연구윤리 지침이 제정됐지만 개념만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개정사항 안내와 해설서 제작 등을 통해 대학가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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