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2일 일요일

"키는 안 크고, 두드러기에 디스크까지" 소비자주의

[공정위, 허위·과장광고 심한 키성장 보조식품·운동기구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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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 클 수 있다는 말에 키성장 제품을 구매했지만, 효과는커녕 두드러기와 디스크증세를 보이는 사례가 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허위·과장광고가 심한 키성장 보조식품과 운동기구 등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키성장 제품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 건수는 2013년 23건, 2014년 100건, 올해 123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초등·중학교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키성장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키성장 보조식품이나 운동기구가 그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부작용이나 반품거부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와 상담내용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다. C씨는 키성장 운동기구를 아이와 함께 사용했는데 아이는 염좌가 생기고 본인은 디스크 협착증세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겪었다. E씨는 아이에게 보조식품을 먹이자 두드러기가 발생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밖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식약처가 판매중단, 회수명령을 내렸지만 해당업체 관계자나 영업사원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환불을 요청하자 환불은 불가능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만 가능하다는 업체도 있었다. 중소업체가 개발·제조하고 유명 제약 회사가 명의만 빌려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키성장 보조식품과 운동기구가 많으므로 지나친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허를 받은 사실이나 임상실험 결과를 강조하면서 마치 키성장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이 성장호르몬, 성장인자 등이 증가해 키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가 있었다. 운동기구의 경우 성장점 자극을 통해 실제 키성장 효과가 나타났다고 홍보했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할 때 미리 식약청,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소비자 상담센터(1372) 등에 연락해 제품의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명 제약회사가 단순히 수수료만 받고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조원을 정확히 확인한 뒤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구입한 뒤에는 반품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환불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영수증이나 증서 등을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키성장 보조식품, 운동기구에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를 현재 마무리 중에 있다"며 "내년 초 중대한 위반사업자들에 데해 시정명령 등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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