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0일 금요일

탄산수, 믿고 마실수 있나

'설탕 뺀 사이다?' 탄산수 열풍…800억 시장 '무법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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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탄산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탄산수가 소화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해외문화적 요인까지 겹치면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탄산수에 대한 정의조차 규정 안 돼있어 탄산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탄산수를 포함한 혼합음료도 일반 먹는물과 마찬가지로 총 46가지의 수질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인 의원이 법 개정에 나서려는 이유는 국내 탄산수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는 미비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국내 탄산수 시장(생산량 기준)은 2010년 75억원에서 올해 800억원(전망치)으로 5년새 10배 이상 성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먹는샘물(생수) 공장에서도 탄산수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다.

반면 먹는물 또는 식품으로서의 탄산수에 대한 관리는 허술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먹는물과 관련해선 '먹는물 관리법'을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탄산수와 관련된 규정은 찾을 수 없다. 이 법 시행 규칙은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먹는샘물에 함유된 탄산가스의 최종 농도가 0.1%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도 '탄산수'에 관한 구체적 정의는 찾을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탄산수를 직접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자체 행정규칙을 통해 탄산수를 관리하고 있다. 식품안전처 행정규칙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탄산음료는 '먹는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것이거나 탄산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거나 먹는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으로 규정한다.

즉 탄산음료와 탄산수는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탄산음료는 이에 더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첨가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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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행정규칙이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다수 탄산수 제품들이 이 행정규칙을 어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규칙상으로는 탄산음료인 제품들이 탄산수란 이름을 달고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레몬맛, 라임맛 등 여러 종류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탄산수들 중 상당수가 식품첨가물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탄산수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당국이 현재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식약처는 탄산수 제품의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허위 표시한 제품은 즉시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탄산수 제품들은 인공적으로 탄산을 주입할 때 주원료인 원수(原水)가 천연광천수인지, 인공적으로 처리한 먹는물인지도 구별이 안 돼있다. 각 제품별 원수를 구분해 소비자가 원수를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법을 정비하는 등 탄산수를 포함한 먹는물 관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회 관계자는 "다양화되고 있는 물 관련 제품을 가공음료가 아닌 식품의 한 유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탄산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등 법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탄산수'로 밥짓고 세수하고 변비치료까지?…'효능'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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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8월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수돗물로 만든 탄산수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뉴스1


햇살 좋은 아침. 커튼을 활짝 열고 기지개를 켠다. 부엌에 가 탄산수로 채소를 씻는다. 밥을 앉힐 물도 탄산수를 쓴다. 러닝머신을 뛴 남성은 탄산수로 갈증을 푼다. 여성은 탄산수를 양껏 받아 세수를 한다. 아이도 거리낌없이 탄산수를 즐긴다. 

2012년 출시된 탄산수 냉장고의 광고 장면이다. 해당 광고에는 '탄산수'하면 떠오르는 장점들이 나열됐다. 사람들은 탄산수에서 '갈증해소' 뿐 아니라 '미용효과'와 '영양'까지 추구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효능은 과장되거나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탄산수 세안 모공 줄고 피지 제거?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정도는 위험한 생각이다. 이미 유럽 등에서는 '탄산 파우더'를 이용해 세안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자리잡았다. 탄산 성분 자체가 모공을 줄이고 세안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탄산수의 pH(산성)농도도 4.5~5.5 정도로 약산성을 띠고 있어, 각질 제거에도 일정정도 의미가 있다. 화장품 업계에서도 '미네랄 탄산수 크림' 등 이름으로 '탄산'이 들어간 제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음용하는 '탄산수'(라고 여겨지는 음료들)로 세안할 때에는 주의가 당부된다. 레몬향·라임향 등이 첨가된 제품은 사실상 '탄산음료'로, 착향료로 쓰인 성분이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다. 탄산농도가 너무 높은 탄산수도 피부를 자극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탄산수는 건강에 좋다? 변비엔…

탄산수에는 칼륨과 마그네슘, 철분 등 미네랄(무기질)이 함유돼 있고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천연 미네랄 워터'는 비와 눈이 토양 깊이 스며들어 생산되는 천연자원으로, 바위와 모레에 물이 여과되는 과정에서 미네랄을 함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부들은 미네랄 섭취를 위해 탄산수를 '밥물'로 활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탄산수에 들어있는 미네랄의 '양'이다. 사실상 탄산수에 함유된 절대적인 미네랄 양은 다시다 등 식품과 견주기엔 현저히 낮아,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탄산수가 60대 이상 뇌졸중 환자의 변비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2011년 부산대 간호학과 전성숙 교수팀은 60대 이상 뇌졸중 환자 34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하루에 탄산수 1.5리터를 다섯 차례 나눠서 주고, 나머지에는 같은 양의 일반 생수를 마시게 했다. 

그 결과 탄산수를 마신 그룹의 배변 횟수는 실험 전 2.94회에서 1주일 후 5.7회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물만 마신 그룹의 경우 실험 전 주당 3.05회에서 1주일 뒤 3.94회로 큰 변화가 없었다.

◇탄산수 마시면 역류성 식도염?

전문가들은 탄산수 섭취가 위산을 과다하게 분비시켜 소화기계에 무리를 준다고 경고한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는 사람은 탄산수를 마시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은 탄산수에 한정된 것이 아닌 '탄산'을 함유한 모든 제품에 해당한다. 탄산 강도가 너무 세거나 탄산수를 과다하게 마시면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인 셈이다.

'탄산수 열풍' 진원지 유럽, 관리도 엄격

#. 지난 여름 생애 첫 유럽 여행을 다녀온 A씨(27)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럽여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커뮤니티의 대다수 조언 글은 악명 높은 유럽의 소매치기와 '물'을 조심하란 것이었다. 이와 함께 식당에서 물을 시킬 때는 'No Gas'를 꼭 외치라는 빠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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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롯데마트 행당역점에서 모델들이 제로칼로리로 소화기능 및 신진대사에 효과가 있는 '탄산수' 30 여종을 선보이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국내에선 최근에 들어서야 탄산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탄산수를 즐겨 마셨다. 우리나라에는 최근에야 상용화 된 가정용 탄산수 제조기 역시 유럽에선 상용화 된 지 오래다.

이에 따라 탄산수에 대한 관리도 우리나라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인공적으로 탄산수를 만들 때는 천연광천수 또는 인공광천수, 혹은 정제수가 사용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정제수'라는 표현으로만 적고 있다. 정제수란 정수처리를 거쳐 정제된 물로, 화장품 원료나 음료수 등의 원료에 사용된다. 정제수의 원천이 수돗물인지, 지하수인지, 담수인지, 혹은 어느 지역의 물인지는 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1800년대부터 물을 상업화해 판매하고 있는 유럽은 탄산수와 관련, 정확하게 물의 원천, 수원지, 물의 성분에 대한 정보를 라벨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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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먹는물과 관련해선 '먹는물 공급법(TheWater Supply Regulations'이 있고, 천연광천수, 용천수, 병입수 등은 '식품안전법(The Food Safety Act)가 있다. 이들 법규는 탄산수와 관련해 △탄산이 함유된 천연광천수 △천연광천수에 탄산을 주입한 탄산수 △인공적으로 처리한 정제수에 탄산을 주입한 탄산수 등 3가지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수질기준은 EU(유럽연합)의 천연광천수 지령을 따른다. 특히 탄산수의 원수(原水)가 되는 천연광천수의 경우에는 일반 먹는물보다 카드뮴, 구리 등의 수질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원수에 포함된 가스성분에 따라 음용수를 발포성과 비발포성으로 구분한다. 특히 탄산수와 같은 발포성 음용수의 경우에는 천연 혹은 인공적인 것이 첨가 됐는지 여부를 상표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탄산수가 기호식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탄산수는 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모든 먹는물을 '음용수안전법(SafeDrinking Water)'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특히 법규 외에도 미국 병입수협회에선 회원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모형규범을 제정해 운영 중인데, 이 모형규범은 미국 연방 정부의 규정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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