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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7일 수요일

‘무늬만 법인차’ 세웠더니… 슈퍼카 판매 질주 급제동

정부, 업무용 차량 세금 회피 규제 강화 
비과세·유지비용 처리 ‘편법’ 어려워져 
지난달 수입 법인차 비율 32.6% 최저

지난해까지 국내 시장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던 수억원대 슈퍼카의 질주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급격하게 판매량이 늘어나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마케팅 총력전을 펼쳤던 슈퍼카 수입 업체들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2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 3월까지 최소 1억원이 넘는 포르셰를 비롯해 벤틀리, 롤스로이스 등 슈퍼카의 누적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각각 13.6%, 45.0%, 12.5%가 각각 감소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들 브랜드의 전년 대비 국내 판매량은 포르셰가 50.2%, 벤틀리는 19.6%, 롤스로이스는 40.0% 성장했다. 지난해 전체 국내 수입차 판매량 평균 증가율인 24.4%를 웃도는 급성장을 해 온 슈퍼카가 판매량 감소폭도 더 커진 것이다.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는 이탈리아의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도 최근 국내 판매량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슈퍼카들의 이 같은 국내 판매량 감소가 올해부터 실시된 법인차 사용 규제 강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무늬만 법인차’를 근절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경비를 해마다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만 경비 처리를 가능하도록 했다. 차 값이 수억원에 달하고 1년 유지비용만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슈퍼카를 ‘무늬용 법인차’로 사용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법 개정 이전에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사도 세금을 덜 내거나 유지 비용을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같은 편법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 1~3월까지 국내 수입차 전체 판매량 중 법인차의 비율은 34.9%로, 지난 한 해 전체 판매량 중 법인차 비율인 39.0%보다 4.1%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지난 3월 법인차 비율은 32.6%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슈퍼카 업계에서는 “슈퍼카의 경우 차량 계약에서 인도까지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근 판매량 감소가 세법 개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아직 눈치를 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구나 지난해 성장세를 감안해 늘려 놓은 국내 도입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것도 수입차 업체들로서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2016년 2월 11일 목요일

'무늬만 회사차' 막아라…업무용 차 年 1천만원만 우선 비과세

'무늬만 회사차'를 막기 위해 업무용 차량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우선 인정키로 했다. 그 이상을 비용으로 썼다면 차량 운행일지 등을 작성해 따로 증빙해야 한다.

기업이 15~29세의 청년 상시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이들의 근로소득에 대해 1.5배의 가중치를 부여,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 기업들의 청년 채용 확대도 유도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일몰 역시 올해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해 설비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부터 적용키로 한 업무용승용차 손금인정 기준에 따르면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 포함된다. 또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하되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키로 했다. 업무에 사용한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이 넘는 금액은 이듬해로 이월해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기업형임대사업자 육성 방안도 세법 시행령에 담겼다.

내국법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을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는 보다 수월하게 사업지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청년 상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액을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하는 것 외에도 기업이 근로자들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또는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했을 경우에도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구·안경 소매업 등에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또 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 자산 등의 매매·평가 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의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 과세하도록 했다.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도 유가증권 시장과 비상장 주식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1% 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지분율 4%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각각 낮췄다.

종교인 과세 준비도 마무리됐다. 종교인 소득 가운데 종교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가 제공한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비 등 실비 변상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정했다. 또 종교인 수입의 20∼80%를 차등해 필요 경비로 인정,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대상 법인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법인에서 '20억원 이상 법인'으로 축소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경비에 대한 예비비 지출안도 함께 의결했다. 다만 이는 2급 비밀사항으로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사 출처 :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