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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1일 수요일

집 3채 이상 있는 69만명 ‘건보료 0원’

가입자 40% 2046만 ‘피부양자’/ 5채 이상 보유 16만9420명 달해… 재산과표 5억 초과도 6만8882명 /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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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3채 이상 갖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혜택만 받는 ‘무임승차자’가 69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3.4%에 이르는 수치다.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건보 가입자 중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183만86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69만858명으로 37.7%에 달했다.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 10명 중 4명 정도가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고 있는 것이다.

건보는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정부는 가족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 가족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준다. 부모는 9억원, 형제·자매는 3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돼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지난해 전체 건보 가입자(5049만명) 중 피부양자(2046만5000명) 비율은 40.5%에 달한다. 문제는 제도를 악용해 재산이 많으면서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은 2013년 66만4006명에서 올해 8월 69만858명으로 2만6852명(4%) 늘었다. 5채 이상 보유자도 같은 기간 15만5717명에서 16만9420명으로 1만3703명(8.8%)이나 증가했다. 또 피부양자 중 재산과표 기준 3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4만7474명에서 26만1184명으로, 5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6만6646명에서 6만8882명으로 각각 1만3710명(5.5%), 2236명(3.4%) 늘었다.

이처럼 고소득층 무임승차자가 느는 것은 건보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임금소득 외 별도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임금소득만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 한 해에 이자·임대소득을 수천만원 벌고 있어도 건보료를 적게 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차 보유현황에 따라 건보료가 책정돼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고액의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3억원짜리 집 1채를 가지고 있으면 15만4000원의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피부양자는 집을 5채 소유하더라도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 한 주택 반지하 방에 세들어 살던 60대의 어머니와 30대 초중반의 두 딸 등 세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2014년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가 소득이 없었음에도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매달 5만원가량 부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정부는 개편안 초안까지 마련했으나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백지화했고 재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6월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근로소득 외에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허점을 이용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하는 고소득 피부양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건보료 부과체계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2016년 3월 27일 일요일

건보료 안내고 진료…얌체 고소득자·재산가 손본다



7천800명 추려…총선 후 상반기 중, 늦으면 하반기에 특별징수 나서기로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고 버티면서 병·의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얌체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들을 건강보험 당국이 손보기로 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 후에도 '진료 중'인 고소득·고액재산가 7천805명을 가려내 특별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4·13 총선을 앞두고 강압적으로 체납 건보료를 거두면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일단 잠정 보류했지만, 선거가 끝나고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늦어도 하반기에는 강력한 징수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별징수 대상자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국세청 신고소득과 재산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연소득 4천만원 이상, 월보수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재산과표 4억원 이상을 가진 고액재산가이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신고소득은 실제 소득의 20%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연소득 4천만원 이상이면 실제로는 2억원대 고소득자라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체납제로(Zero)팀' 등 특별징수팀을 가동하고 요트 보유 등 체납자의 특성을 분석해 '타깃 징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 압류(부동산, 자동차, 예금통장, 카드매출대금 등),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 보험료를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들의 증권사 예탁금과 민간보험사(생명·손해보험) 보험금 등 제2 금융권에 대한 압류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 등 고액 악성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하고 있다.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보험 재정의 건전성,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보험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이 대상이다.

이들 공개대상자는 2013년 1천361명에서 2014년 1천825명, 2015년 3천173명 등으로 늘고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2월 5일 금요일

실손보험, 싼 게 무조건 낫다

친정어머니의 실손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 주부 김모(35)씨는 지난달 하순에 갱신 안내장을 받아보고 놀랐다. 1년 만에 보험료가 20%가량 올라 월 보험료가 4만원대로 뛰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 꼭 필요한 보험이지만 계속 이렇게 보험료가 뛴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가입자가 3403만 명(보험연구원)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지난해부터 예고됐던 실손보험료 급등이 현실화됐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가 보험료 가격 규제를 풀기 시작하자( 조정폭 25→30%) 보험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달 일제히 보험료 인상을 발표했다. 인상률은 삼성화재가 평균 22.6%, 현대해상 27.3%, 동부화재 24.8% 등이다. 일부 중소형 손보사는 40% 이상 보험료를 올리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적자가 심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48%(2014년 손보 8개사 기준)다. 고객이 낸 보험료의 1.48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보험사가 내주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일단 가격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 당분간 실손보험료는 계속 오를 것”이라며 “실손보험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소비자로선 이를 피해 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보험료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피할 순 없지만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법은 있다.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특이한 상품이다.

상품 구조가 표준화돼 있어 어느 상품을 선택하든 보장에 차이가 없다. 상품 가격(보험료)은 다른데 서비스(보험금)는 똑같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약 형태가 아닌 단독 실손보험이라면 보험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무조건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그럼 어디가 가장 보험료가 저렴할까. 손해보험협회가 공시한 실손보험 상품의 월 보험료(단독형 선택Ⅱ 기준)를 비교해 봤다. 보험사가 판매 중인 단독형 실손보험 24개의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보장 범위가 다른 AIG손보는 제외).

30세인 남성을 기준으로 할 땐 롯데손보(1만317원), 여성은 한화손보(1만1756원)가 가장 보험료가 낮았다. 40세 남자는 롯데손보(1만3427원), 여자 농협손보(1만5601원)가 최저였다. 50세는 남녀 모두 롯데손보가 가장 저렴했다.

보험료 최고·최저 상품의 차이는 가입자 나이가 많을수록 벌어졌다. 50세 여성은 보험료 최저 상품은 1만9539원, 최고(삼성화재)는 3만3284원으로 70%가량 차이가 났다.

실손보험은 다른 보험상품에 특약 형태로 묶어 판매되는 경우가 더 많다. 특약형 실손보험도 상품마다 보험료 차이가 적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보통 전체 보험료만 비교해 가입한다. 이 때문에 실손보험 특약의 보험료가 비싼지 모르고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추세라면 4~5년 뒤엔 실손보험 갱신을 포기하는 가입자가 속출할 것”이라며 “과잉진료→손해율 급등→보험료 인상이란 악순환을 깨기 위해 비급여 진료 수가를 통제하는 제도를 포함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 10~20%인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으로 준다. 정액보장 보험과 달리 여러 개 가입해도 실제 쓴 비용만 주기 때문에 중복 가입을 피해야 한다.
<기사 출처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