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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내년 2월부터 대포차 운행땐 1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올해 초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 BMW와 벤츠 등의 대포차가 경찰에 의해 압수됐다. ©News1 신웅수 기자
국토부, 경찰·지자체 공조해 단속도 병행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31일 밝혔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미비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자를 처벌하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해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 말소토록 하는 근본 조치 등을 내용으로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운행자 처벌의 경우 자동차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자동차, 폐업된 중고차매매업자의 상품용자동차 등 운행정지명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번호판 영치때 번호판영치증 발급방법, 발급사실의 통보(소유자 및 등록관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된 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 공조하고 관계기관의 단속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단속의 시너지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범정부 대포차 단속 TF를 적극 가동해 기관별 대포차 단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단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며 "대포차는 다양한 발생경로와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헌재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2018년부터 가능할듯


헌재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헌재가 주민등록법 제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의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규정에 6대3 헌법불합치 결정…2017년 말까지 현 규정 적용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 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주민등록법 제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17년 12월31일까지를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했다.

이 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했다. 시행령은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정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주민번호가 개인을 통합 관리하고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어 관리나 이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번호변경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위헌 결정해 법 조항을 없애면 주민등록제도에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로 입법시한을 정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개별적 번호변경을 인정하면 개인식별 기능이 약해지고 신분세탁 등 불순한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진성 재판관은 이 법 제7조의 일부 조항만 헌법 불합치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강모씨 등 5명은 각종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1월 11일 수요일

시민단체 "자사·특목고 영어캠프 '입시특강' 변질 우려"

해당 학교 "캠프 강사진 입시전형에 참여 안해"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가 운영하는 초·중학생 영어캠프에 해당 고교 교사가 입시 특강을 해주면서 향후 자사고 등의 입시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대부고, 하나고, 대원외고, 민족사관고의 초·중학생 대상 영어캠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외대부고는 영어캠프의 취지에서 벗어나 이 학교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자기소개서 첨삭, 모의 면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외대부고의 현직 교사를 참여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캠프 참여 교사가 다시 자기 학교의 입학전형에서 서류 평가와 면접을 맡을 수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은 "영어캠프의 목적이 영어능력 향상인지, 해당 고교 입시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대부고 측은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입시와는 관련 없이 체험· 진로와 관련한 질문을 통해 발표 실력이나 표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며 캠프에 참여 강사진은 입시 전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4개 고교는 또 정규 영어교육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의 영어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해 선행교육을 조장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대원외고 영어캠프 입소를 위한 에세이 문제는 토플(TOEFL)의 에세이 또는 호주·영국 등의 대학 유학을 위해 치르는 IELTS 에세이의 평가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고 영어캠프는 민간자격시험인 e-PELT를 초·중학생 수준에 맞춰 실시하면서 이를 통과한 학생들만 캠프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고는 입소 후 반편성을 위한 영어 인터뷰와 작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대부고는 합격생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입사시험이나 고시 등에서 활용되는 FLEX 시험을 반편성 배치고사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은 "영어캠프 지원 학생이 초등 고학년과 중 1·2 학생임을 생각하면 너무 가혹하다"며 "이 캠프를 희망하는 학생은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원법상 특목고·자사고 등의 학교시설을 이용해 해당 고교 재학생이 아닌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 단체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자사고·특목고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영어캠프를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형태이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자사고·특목고들이 초·중학생 대상 영어캠프에 고교 교사를 참여시켜 캠프의 취지와 상관없는 입시 특강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들을 검토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단속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