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교 "캠프 강사진 입시전형에 참여 안해"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가 운영하는 초·중학생 영어캠프에 해당 고교 교사가 입시 특강을 해주면서 향후 자사고 등의 입시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대부고, 하나고, 대원외고, 민족사관고의 초·중학생 대상 영어캠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외대부고는 영어캠프의 취지에서 벗어나 이 학교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자기소개서 첨삭, 모의 면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외대부고의 현직 교사를 참여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캠프 참여 교사가 다시 자기 학교의 입학전형에서 서류 평가와 면접을 맡을 수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은 "영어캠프의 목적이 영어능력 향상인지, 해당 고교 입시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대부고 측은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입시와는 관련 없이 체험· 진로와 관련한 질문을 통해 발표 실력이나 표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며 캠프에 참여 강사진은 입시 전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4개 고교는 또 정규 영어교육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의 영어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해 선행교육을 조장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대원외고 영어캠프 입소를 위한 에세이 문제는 토플(TOEFL)의 에세이 또는 호주·영국 등의 대학 유학을 위해 치르는 IELTS 에세이의 평가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고 영어캠프는 민간자격시험인 e-PELT를 초·중학생 수준에 맞춰 실시하면서 이를 통과한 학생들만 캠프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고는 입소 후 반편성을 위한 영어 인터뷰와 작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대부고는 합격생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입사시험이나 고시 등에서 활용되는 FLEX 시험을 반편성 배치고사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은 "영어캠프 지원 학생이 초등 고학년과 중 1·2 학생임을 생각하면 너무 가혹하다"며 "이 캠프를 희망하는 학생은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원법상 특목고·자사고 등의 학교시설을 이용해 해당 고교 재학생이 아닌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 단체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자사고·특목고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영어캠프를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형태이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자사고·특목고들이 초·중학생 대상 영어캠프에 고교 교사를 참여시켜 캠프의 취지와 상관없는 입시 특강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들을 검토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단속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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