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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8일 일요일

태양광 발전의 '두 얼굴'…"친환경 에너지"vs"난개발 주범"


태양광 발전시설[연합뉴스 자료사진]
우후죽순 난립에 "오히려 환경 훼손" 주민들 반발…지자체도 잇단 제동
관련 법에 입지 규정 없어 갈등 유발…"환경영향 최소화 등 신중 접근 필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놓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심상치 않다. 

주거밀집 지역과 산림, 농경지를 가리지 않고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 무차별적으로 들어서자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난개발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권장 사업이지만, 전기사업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발전소 입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마찰이 끊이지 않는다. 

충북 제천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크게 강화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

개정안은 발전시설과 도로 간 거리를 기존 200m에서 500m로, 주거밀집 지역과의 거리는 100m에서 200m로 늘렸다. 충주댐 및 충주댐 계획홍수위 선과의 거리도 300m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놓고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주민 반발도 잇따라 허가 기준을 강화했다"며 "에너지 시책에도 부합하면서 난개발도 막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천시 송학면 시곡3리 태백선 터널 위에는 5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난 상태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2009년 태백선 이설 공사 당시 철도시설공단은 터널 위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주기로 약속해놓고 태양광 발전소 용지로 임대한 것은 약속 위반"이라며 발전시설 설치 철회를 요구한다.

송학면 입석초등학교와 입석어린이집 인근에도 3천190㎾ 규모 발전소 사업 허가가 나 있다.

주민들은 "이미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 곳의 절개지 보완과 수로 확보 등 폭우에 대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전소가 추가 설치되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전자파에 노출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음성군도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 

이 지침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가 자연취락 지구와 도로 경계에서 300m 안에, 주거밀집 지역에서 200m 안에 있을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나 경지정리 지구의 중앙 부근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북 의성군도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을 막기 위한 허가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에서 500m 이상, 자연취락 지구와 10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경계에서는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발전시설 터 경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시설 가림용 나무도 심도록 의무화했다.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요즘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80∼90%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다"며 "자연경관 훼손, 농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땅값 하락 등이 주요 반대 이유"라고 전했다.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과 함께 수상 발전시설도 추진되지만 순탄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 연천군 주민들은 지역의 유일한 저수지인 백학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백학저수지 전체 수면 7만5천㎡ 중 3분의 1가량인 2만1천㎡에 태양광 발전업체와 수면 임대 계약을 맺고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동네 바로 앞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면 수려한 자연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반사열로 주변 온도가 상승할 것"이라며 즉각 반대위원회를 구성했다.

제천 청풍호에 설치되는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소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충북도와 제천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는 내년 3월까지 제천시 한수면 북노리 일원 청풍호에 3㎿ 용량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애초 충주댐 유역 수상 태양광 발전소 후보지는 이곳이 아닌 충주였다.

충북도와 수자원공사는 2013년부터 충주호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추진해왔으나 주민 반발과 충주시의 거부로 3년여 만에 끝내 좌절됐다. 

충주에서는 태양광 사업의 장점과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이 경관을 훼손하고 충주호 유람선 운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충주호를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기회를 막아버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천이 가까스로 입지로 선정됐지만, 제천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 

태양광 발전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한 축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지만, 환경 훼손과 주민 반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간 사업자들의 탈법적인 산림 벌목과 농지 훼손으로 산사태, 토사 유실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가 하면 태양광 발전소 사업허가가 형질변경을 통한 난개발이나 투기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태양광 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은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주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벌금을 왜 내?"…노역으로 때운 벌금 6년간 20조


새누리당주광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루 1천만원 이상 탕감 '황제노역'도 266명

지난 6년간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액이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반 사이 노역을 해 벌금을 탕감받은 건수는 28만4천73명건이었다. 탕감된 벌금 총액은 19조4천453억8천700만원으로 건별 평균 탕감 금액은 6천850만원에 달했다. 

연간 탕감 금액은 2010년 3조7천664억9천만원에서 2011년 3조3천608억6천500만원, 2012년 2조9천372억6천400만원, 2013년 2조5천5억8천400만원, 2014년 2조4천375억2천만원, 2015년 2조1천727억1천700만원, 2조2천699억5천700만원으로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연간 2조원의 벌금이 노역으로 탕감되고 있다. 

노역으로 가장 많은 벌금을 탕감받은 '황제 노역' 사례는 2010년 1천50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사례가 두 건 있었다. 이들은 하루 노역 일당을 2억원으로 쳐 750일을 노역한 대가로 1천50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도 조세 관련 범죄로 유죄를 확정받는 사람이 1천일 동안의 노역으로 77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하루 7천700만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것이다.

지난 6년여간 이렇게 노역장 유치로 하루 1천만원 이상 벌금을 탕감받은 이는 모두 266명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 "청년들은 종일 땀 흘려 시간당 7천원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는데 100억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받는 노역형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노역형은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차원에서 도입된 것인데 고액 벌금 미납자들을 위한 제도로 악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7월 17일 일요일

9월부터 아파트복도·계단·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지정가능'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거주 세대 절반 이상 원하면 금역구역 지정 가능

9월부터 주거민들이 동의하면 아파트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앞으로 주거민 절반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론 공동주택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이 원한다는 내용을 증빙해서 신청하면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게시판이나 알림판, 방송 등을 통해 거주민에게 알리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을 설치해 관리한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행정구역에 따라 과태료가 2만~10만원이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금연시설인 휴게음식점이 속칭 '흡연카페'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약 10여개의 '흡연카페'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친 상태"라며 "이중 1000㎡ 이상의 건물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카페를 운영한 경우는 이미 과태료 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태국, 체류기간 위반 외국인 '블랙리스트' 관리…재입국도 제한

불법 체류 외국인들로 골머리를 앓는 태국이 내년부터 체류기간을 위반한 외국인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재입국도 대폭 제한키로 했다.

10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새 법률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비자(입국사증)를 받을 때 허용받았던 체류 기간을 초과해 머물다 적발된 외국인들은 벌금을 무는 외에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재입국도 대폭 제한된다.

초과 체류 기간이 1년 이하이면 3년, 3년 이하이면 5년, 5년 이하이면 10년 동안 각각 재입국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허술한 출입국 관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 이른바 '비자런'(visa run) 관행 등으로 인해 입국 때 허용받았던 체류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비자런은 장기 체류 허가를 받지 않고 태국에 입국하고 나서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근 국가로 1~2일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비자런을 계속하면 체류 기간을 편법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민국은 허용된 체류 기간을 초과해 자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수 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태국은 관광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체류 기간 초과로 적발된 외국인들에게 2만 바트(약 65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 외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태국은 지난해 쿠데타로 군부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밀입국하거나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 지난 8월 방콕 도심 에라완 힌두사원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내외국인 20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다치자 외국인 출입국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