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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공항 갔다가 집으로... '무비자 착각' 여행객 많다

美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됐지만
전자여권 소지 후 ESTA 발급 필수
베트남은 여권 유효 6개월 넘어야
여행사 없이 계획 세운 신혼부부 등
매달 300~400명 이상 출국 못해
사진은 무안국제공항.“미국은 무비자 아니에요?”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국내 한 항공사 직원 김모(25)씨는 지난 주말에도 신혼부부 한 쌍을 비행기에 태우지 못했다.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신혼여행을 떠나려던 부부는 하와이에 가려면 비자나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이미 현지 숙소와 자동차 예약까지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한 이들은 공항에서 발만 굴렀다. 김씨는 24일 “결혼식 화장도 지우지 못한 채 공항에 도착한 신부가 펑펑 우는 모습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보게 된다”며 “항공사에 항의하는 고객들이 많은데 입국 비자 문제에는 도움을 줄 수 없어 직원과 고객 모두 난감하다”고 말했다.

여행준비를 모두 마친 뒤 공항을 찾은 여행객들 중 일부가 관광비자가 없어 발길을 돌리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황당한 실수지만 ‘무비자 입국’에 대한 오해 탓에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국내 한 항공사에 따르면 항공사 이용객 중 이런 이유로 출국하지 못하는 사람은 매달 300~400명에 이른다. 항공사 관계자는 “주로 미국, 중국, 베트남 여행객들이 실수를 하는데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가 40%, 미국을 갈 때 구형 여권으로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경우가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2008년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하면서 한국인은 2009년부터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단 2008년 8월 이후 도입된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수료 14달러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발급받아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즉 구형 여권 소지자는 직접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데도 무비자라는 말만 생각하고 공항을 찾았다가 낭패를 보는 것이다. 지난달 미국으로 휴가를 다녀온 직장인 송모(25)씨는 “여행사 없이 동생과 둘이 여행계획을 세웠는데 여행 책자에 ESTA에 대한 내용이 없어 미처 준비를 못했다가 출국 이틀 전 부랴부랴 신청해 겨우 일정을 맞췄다”고 말했다. 

베트남도 첫 방문 시에는 15일 이내는 입국 비자가 필요 없지만 그 이상 체류하거나 30일 이내에 재입국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베트남과 대만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한데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여행객도 의외로 많다. 중국의 경우는 가까운 나라여서 비자가 필요 없다는 생각에 별도로 비자 발급을 받지 않은 채 공항으로 오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베트남 관련 사례는 매일 한 건 이상 발생한다”며 “다행히 베트남은 현지에서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어 출국은 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른 국가를 방문할 때는 비자를 준비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2015년 11월 20일 금요일

롯데관광 고객 여권이 구글에 고스란히

ㆍ이름·여행지 치면 70여명 우수수
ㆍ통장 사본까지…뒤늦게 접근 차단
롯데관광 고객들의 여권과 보험청구서가 인터넷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관광 내부 서버 관리 페이지도 구글 검색에서 나타났다. 

롯데관광 고객 이름과 여행지를 구글에서 검색하자 이름, 여권·주민등록 번호, 발급일 등이 기재된 여권들이 이미지 메뉴 상단에 나타났다. 구글 캡처20일 롯데관광을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터키 등지로 여행을 갔거나 여행 수속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고객 70여명의 여권과 보험청구서가 구글에서 검색됐다. 

이름과 여행지를 검색어로 치면 사진과 이름, 여권·주민등록번호, 발급·기간만료일을 적은 여권 면이 그대로 나왔다. 검색 결과 이미지 메뉴 상단에 여러 명의 여권이 나란히 오르기도 했다. 이미지 검색 결과에서 ‘페이지 방문’을 클릭하자 롯데관광 내부 서버의 관리 페이지로 이어졌다. 이 페이지에 고객 여권을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 파일 76개가 올라왔다. 각각의 파일을 클릭하면 다시 고객 여권으로 이어졌다. 고객들의 해외여행 ‘보험청구서’를 사진으로 찍은 파일 22개도 관리 페이지에 들어 있다. 보험청구서엔 이름과 주민번호에다 전화번호와 주소도 적혔다. 일부 파일에선 통장 사본도 확인했다. 

롯데관광은 경향신문 취재 전까지 개인정보 노출을 알지 못했다. 롯데관광은 취재 직후 여권과 보험청구서 등 개인정보 접근을 차단했다. 내부 서버 관리 페이지도 막았다. 롯데관광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하고, 시스템 보완 등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2015년 11월 3일 화요일

법원 "여권 영문이름 철자 쉽게 바꿔선 안돼"



'JUNG'→'JEONG' 변경신청 기각…"해외에서 여권 신뢰도 떨어져"

여권의 영문 이름이 한글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문 철자를 바꿀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A씨가 "여권 영문명 변경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0년 자신의 이름에서 '정'을 영문으로 'JUNG'으로 표기해 여권을 발급받았다. 지난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이를 'JEONG'으로 변경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소송을 내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ㅓ'는 'eo'로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어린 시절부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을 'JEONG'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면 해외에서 활동할 때마다 여권의 인물과 동일인임을 계속 입증해야 할 처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권법 시행령의 영문성명 정정·변경 사유는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 이유로 장기간 사용해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 등이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여권에 수록된 한글 이름 '정'은 'JUNG', 'JEONG', 'JOUNG', 'CHUNG'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돼 있고, 특히 'JUNG'으로 표기된 비율이 약 62.22%에 이르는 반면 'JEONG'은 28.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을 'JUNG'으로 표기한다고 해서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영문성명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출입국 심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 여권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