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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2일 월요일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만든다

- 공동주택건립시 마련..도시형생활주택 방화 성능 강화
-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건설되는 아파트에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돼 해당 자동차를 이용하는 입주민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방화성능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며, 소방차 진입 방해하는 문주, 차단기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2월 23일~4월 2일)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기자동차 충전여건 개선 △주택단지 내 소방차 통행 보장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대비 안전성 제고 △진입도로 폭 완화 적용대상 확대 등이다.

우선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조례로 규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 충전장소 추가확보가 어려워 건설과정에서 전기차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주택단지 내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때에도 소방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지을 수 있다.

연면적 660㎡ 이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됐던 진입도로 규정(4m 이상)은 삭제한다. 이밖에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를 건설 시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진입도로 폭을 완화(10m 이상)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2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한국감정원, 아파트 관리비 투명한 회계처리 지원

한국감정원이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지원한다. 

한국감정원은 관리비 공개항목의 표준분류기준과 실무 회계처리시 주의사항을 담은 '아파트 관리비 회계계정항목 표준분류'를 발간해 전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무료로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회계사 등 관련전문가들이 단지별 실사용 회계계정 항목을 분석, 이같은 관리비 표준분류기준을 마련했다. 관련 자료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비교 공개해 아파트 관리문화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