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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7일 수요일

내일부터 보복운전은 면허취소…버스 승차거부도 범칙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긴급상황 아닌 구급·소방차 등 사이렌 금지
범칙금도 카드 납부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앞으로 보복운전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 등으로 형사처분만 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구속된 경우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은 100일간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당한다. 

개정된 법령은 구급·소방·경찰차 등이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광등·사이렌 사용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만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버스 운전자의 승차 거부도 택시와 동일하게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3톤 이하 캠핑 트레일러를 끌 수 있는 '소형견인차' 면허가 신설되면서 제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면허는 '대형견인차' 면허로, 레커면허는 '구난차' 면허로 명칭이 바뀐다. 

교통범칙금은 과태료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12월 18일 금요일

보복운전 당한 원인 절반 이상 "앞에서 천천히 갔다"


<<독자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교통연구원 1천명 설문조사…5명 중 2명 보복운전 당해 

운전자 5명 중 2명은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보복운전을 당한 원인으로는 51.8%가 "앞에서 천천히 갔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나라 보복운전 실태조사 및 방지방안'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난 8월 운전자 1천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6%가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고 14.3%가 보복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운전경력이 많을수록, 운전 빈도가 높을수록,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을 당한 유형으로는 '계속 빵빵거리며 경적 울림'이 44.1%로 가장 많았다.

전조등 번쩍임과 욕설, 앞으로 추월해 진로 가로막음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보복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은 1.2%, 육체적 폭력은 1.5%로 집계됐다. 

보복운전을 당한 원인으로는 '앞에서 천천히 갔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시내버스 기사 정모씨와 스포티지 운전자 문모씨를 보복운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 첫 번째는 지난 7 26일 버스기사 정씨가 문씨의 차량 앞에 끼어들기를 하는 모습이다. 문씨는 항의성 경적을 울렸고 시내버스 기사는 문씨의 차량을 갓길로 밀어냈다. 화가 난 문씨는 두 번째와 마지막 사진에서 버스 앞을 추월해 급제동을 하며 다시 보복운전을 가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이어 앞으로 끼어들었기 때문과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 사고가 날 뻔했기 때문 순으로 대답했다.

보복운전을 당한 원인에는 남녀 차이가 있었다. 여성 운전자는 '앞에서 천천히 갔기 때문(64.1%)'이 가장 큰 이유였고 남성 운전자는 '앞으로 끼어들었기 때문(48.1%)'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보복운전을 해봤다는 응답자를 분석해보면 자신도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이고, 30∼40대 연령, 운전빈도가 높을수록, 차량가격이 비쌀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연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성격이 급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일수록 보복운전을 한 경험이 높게 조사됐다. 

보복운전을 한 원인으로는 '사고가 날 뻔했기 때문(63.8%)'이 가장 많고 '앞에서 천천히 갔기 때문(16.8%)'은 가장 적은 이유로 꼽혀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이 느끼는 이유에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보복운전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응답자의 68.3%가 '개인의 급하고 참지 못하는 성격'을, 보복운전 방지책으로는 39.7%가 '단속 및 처벌강화'라고 답했다.

설문조사를 주도한 교통연구원 설재훈 박사는 "도로교통법에 보복운전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대책을 강구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에는 보복운전에 대한 정의나 처벌조항이 명확하지 않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