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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2일 화요일

4월부터 이동통신 데이터 거래 금지한다



4월부터 개인 간 이동전화 데이터 거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이동통신사가 데이터 차단 등 적극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약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KT는 3월 31일, SK텔레콤은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6월 5일자 2면 참조

기존 약관에서도 개인 간 데이터 거래는 금지했다. 하지만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등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새 약관에서는 ‘기본 제공하는 음성·데이터·문자 등을 매매·대여 등 방식으로 타인이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좀 더 명확히 규정했다. ‘데이터’ ‘매매’ 등 표현을 분명하게 명시했다.

규정에 따르면 대가를 받고 데이터를 타인에게 파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다만 대가 없이 타인에게 선물하는 것은 허용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데이터 선물하기’ 등 특화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블랙마켓에서 음성적으로 데이터 사고파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 약관은 또 ‘규정을 위반하면 데이터·문자 전송차단 등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이라고 제재방안까지 명문화했다. 데이터 금전거래가 확인되면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이통사가 금전거래를 막기 위해 별도 단속활동을 하지는 않는다.

이동통신업계가 약관을 바꿔가면서까지 데이터 거래를 막는 것은 소비자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데이터중심요금제 도입 후 개인 간 데이터 거래가 급증했다. 기가바이트(GB)당 3000~4000원선에 거래됐다. 하지만 돈만 받고 잠적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됐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개인 간 데이터 금전거래는 이전부터 금지됐으나 이번에 약관을 더욱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전자신문>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설계사도 이해 못할 보험약관 언제까지?

이해도 ‘우수’ 손보 1곳도 없어
전문용어·일본식 표현 많은 탓
업계 자율 이유로 손질도 미적


“대장점막내암이란 종양이 대장 점막층(mucosa)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을 넘어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을 침윤하였으나 점막하층(muscularis mucosa)까지 침윤하지 않고 여전히 점막층에 존재하는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의학용어사전이 아니다. 손해보험 약관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소비자는 물론 설계사들도 울고 간다는 ‘어려운 보험약관’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험개발원이 실시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를 보면, 여행자보험과 운전자보험을 위주로 평가한 손해보험의 평균 점수는 58.9점으로 ‘미흡(60점미만)’등급에 머물렀다. 17개 손해보험사 가운데 우수등급(80점 이상)을 받은 보험사는 단 한 곳도 없었고 미흡등급을 받은 곳은 10개나 됐다.

보험개발원 쪽은 “예를 들어 LTC·CI·감액완납·삭감기간 등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해설이 없거나, 사기에 의해 계약이 취소됐을 때 향후 처리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필요한 설명이 누락된 경우까지 감점요인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부터 1년에 2번씩 이뤄지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24개 생명보험사와 17개 손해보험사의 대표상품(지난해 신규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상품)을 선정, 평가위원과 일반인이 명확성·평이성·간결성·소비자 친숙도 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암호문에 가까운 보험 약관이 널리 쓰이는 이유는 뭘까?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한국 보험업이 일본에서 수입되면서 약관까지도 그대로 베껴와 일본식 한자어가 많다”며 “약관 자체가 계약서의 일종이라 법률용어가 많고, 사망과 질병 등을 다루다보니 의학용어도 많아 더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매년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통보하지만, 보험사들의 개선 의지는 소극적이다. 보험개발원 이영우 약관업무팀장은 “어려운 용어는 해설을 달아 설명하도록 권하지만 200~300쪽으로 방대한 약관 분량이 더 늘어난다는 이유로 잘 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애매한 표현이나 규정 탓에 분쟁까지 빈발하자 ‘쉬운 약관’을 법률로 강제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5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보험 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으면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금융위와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는 행정력 낭비와 업계 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보험업계 역시 약관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조처를 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력 행사라며 반대해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겨레>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부품 주는대로 받아라’ 애플의 슈퍼 갑질

수리업체에 유사부품 무조건 수령 등
불공정 약관 강요 혐의
공정위 “수리업체는 소비자에 갑질”



세계 정보기술(IT) 업계 1위인 애플이 국내 아이폰 수리업체들(공인서비스센터)을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아이폰 수리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갑질 애프터서비스(AS)’를 하다가 적발된 것도 ‘슈퍼 갑’인 애플의 불공정 행위가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9일 “애플코리아가 국내 수리업체들에 불공정 약관을 강요해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미국 애플이 100%로 투자한 회사로, 아이폰 등의 수입판매와 수리서비스(직접 또는 위탁 수리)를 맡고 있다. 국내 아이폰 소비자는 전체 휴대폰 구입자 10명 중 2~3명에 이른다.

조사 결과, 애플은 국내 8개 아이폰 수리업체들과 수리위탁 계약(약관)을 맺으면서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고, 주문을 받은 뒤에도 제멋대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수리업체가 주문한 부품 대신에 애플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부품을 대신 공급할 수 있고, 수리업체는 유사 부품을 무조건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애플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넣었다.

또 애플은 수리업체의 주문을 받은 뒤 배송을 못하거나 늦어지더라도 일체 책임지지 않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부품 대금은 수리업체가 물품 공급 이전에 미리 지급(선지급)하도록 했다. 심지어 애플은 수리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수리업체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7월 6개 아이폰 수리업체들이 고객을 상대로 수리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비용을 사전에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용하는 것을 적발하고 시정권고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간부는 “애플이 수리업체들을 상대로 ‘슈퍼 갑질’을 하니까, 수리업체들이 중간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갑질’을 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애플이 부품을 공급하기도 전에 수리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으니까, 수리업체들이 자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수리를 접수할 때 최대 수리비용을 미리 받고, 나중에 실제 수리비용과 정산해 차액을 환불해주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도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공정위 조사관들이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업체들의 연간 아이폰 수리 실적도 대략 수십만건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실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기사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