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2일 화요일

4월부터 이동통신 데이터 거래 금지한다



4월부터 개인 간 이동전화 데이터 거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이동통신사가 데이터 차단 등 적극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약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KT는 3월 31일, SK텔레콤은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6월 5일자 2면 참조

기존 약관에서도 개인 간 데이터 거래는 금지했다. 하지만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등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새 약관에서는 ‘기본 제공하는 음성·데이터·문자 등을 매매·대여 등 방식으로 타인이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좀 더 명확히 규정했다. ‘데이터’ ‘매매’ 등 표현을 분명하게 명시했다.

규정에 따르면 대가를 받고 데이터를 타인에게 파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다만 대가 없이 타인에게 선물하는 것은 허용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데이터 선물하기’ 등 특화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블랙마켓에서 음성적으로 데이터 사고파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 약관은 또 ‘규정을 위반하면 데이터·문자 전송차단 등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이라고 제재방안까지 명문화했다. 데이터 금전거래가 확인되면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이통사가 금전거래를 막기 위해 별도 단속활동을 하지는 않는다.

이동통신업계가 약관을 바꿔가면서까지 데이터 거래를 막는 것은 소비자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데이터중심요금제 도입 후 개인 간 데이터 거래가 급증했다. 기가바이트(GB)당 3000~4000원선에 거래됐다. 하지만 돈만 받고 잠적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됐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개인 간 데이터 금전거래는 이전부터 금지됐으나 이번에 약관을 더욱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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