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공>>
광주시에 사는 A씨는 '3개월 후 효과 없으면 100% 환불'이라는 문구를 보고 탈모방지샴푸를 19만8천원에 사서 쓰다가 한 달 후 효과가 없다고 판단돼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업체는 남은 2개월도 마저 써보라고 권유하고서 A씨가 2개월 후 다시 찾아가자 환급 요청 기간인 3개월을 넘겼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B씨는 탈모 서비스 업체로부터 '100% 책임보증제'라는 내용의 안내를 받고 950만원을 결제했다.
B씨는 9개월 이용 후에도 효과가 없자 계약을 해지하려다가 사업자의 권유로 1년을 더 사용했다. 이후 B씨는 다시 환급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개월간(2015년 6∼11월) 온·오프라인에서 자주 광고된 30개 탈모방지샴푸를 조사한 결과, 총 7개(23.3%) 제품이 허위·과장 광고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라 탈모방지샴푸는 탈모치료나 발모효과를 광고할 수 없지만 이들 제품은 '한 달간 감으니 사용자 중 98% 발모', '어성초로 감으니 8주에 98%발모! 충격'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이들 업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세부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소비자원이 2012∼2014년 탈모 관련 제품·서비스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탈모관리서비스 경험자 64.0%도 탈모치료나 발모효과 같은 위법적인 내용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탈모방지샴푸나 서비스는 환급거부도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다.
2012년부터 3년간 접수된 210건의 탈모방지샴푸관련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환불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이 67.1%(141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이어 '청약철회 거절' 7.2%(15건), '부작용' 6.2%(13건), '불만족·효과없음' 3.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탈모관리서비스 관련 상담 193건 중에서도 '서비스 중도해지 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62.7%(121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탈모치료·발모효과 과장설명'과 '불만족·효과없음'이 각각 8.8%(17건), '부작용'이 6.7%(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탈모방지샴푸나 서비스 이용자 500명에게 '탈모방지 또는 모발 굵기 증가(양모)'와 '탈모치료 또는 발모' 두 표현의 차이를 묻자 48.2%(241명)는 "구별하기 어렵다", 42.6%(213명)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결국 10명 중 8∼9명이 탈모 방지샴푸에 허용된 '탈모방지 또는 양모' 광고를 '탈모 치료'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두 표현을 구별하기 어렵지 않다"는 대답은 9.2%(46명) 뿐이었다.
소비자원은 "탈모증상에 대해 샴푸나 탈모관리 등 비의학적 수단에만 의존한다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을 통해 유형과 치료법 등에 대한 명확한 진단·설명부터 들으라"고 조언했다.
이어 "환급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에 대비해 계약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결제는 신용카드로 해서 혹시 모를 증빙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충고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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