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6일 화요일

['특권' 미련 못버리는 국회의원] 국회의원 겸직 현황 들여다보니.. 특권 내려놓기 말뿐

표 관리만 몰두.. 감투 안벗는 의원들
fn, 정보공개 청구.. 사직권고받은 35명 중 12명이 단체장직 유지




최근 정치권에 대한 특혜·기득권 내려놓기를 원하는 여론이 비등하지만 정작 일부 국회의원의 기득권 유지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낡은 정치문화의 개혁과 강도 높은 쇄신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이낸셜뉴스가 26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회의원 겸직신고에 대한 국회의장의 최종 결정·통보 이후 겸직 사직신고 현황' 자료에 대해 본보가 확인취재한 결과 당초 사직권고를 통보받은 여야 의원 35명(46건) 중 현재까지 12명(14건)이 각종 단체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직권고를 받은 여야 의원 중 34.3%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4월 20대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각급 단체장 직위 유지 자체가 공익활동이라는 명분 아래 대외적 활동력 보장은 물론 표심(票心) 관리 등 선거전에 유리해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대거 포함돼 있으며 이 중에는 친박근혜계 실세 의원들도 상당수 포진,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여당 지도부급 인사들이 오히려 기득권 유지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014년 10월 31일 국회의장 산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체육기관 및 사회단체장을 맡고 있는 여야 의원 35명(46건)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하지만 15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아직 12명이 권고에 불응하고 있다.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는 국무총리.국무위원과 '공익목적의 명예직'을 제외하곤 현직 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사단법인 대한산악구조협회 회장직과 경상북도 산악연맹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같은 당 홍문종(국기원)·김재원(대한컬링경기연맹)·김태환(㈔대한태권도협회)·이학재(대한카누연맹)·장윤석(대한복싱협회) 의원도 단체장직을 유지 중이다.

또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장직은 그만뒀지만 사단법인 천일염세계화포럼 공동대표직을 아직 맡고 있고 같은 당 류지영·이재영 의원은 각각 한국에어로빅체조연맹 회장,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회장직을 갖고 있다. 지난해 말 의원직을 상실한 박상은 전 의원은 한국학술연구원 이사장으로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사단법인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정우택(한국택견협회)·박덕흠(국민생활체육전국검도연합회)·박성호(한국대학야구연맹)·서상기(스포츠안전재단)·이병석(사단법인 대한야구협회)·이우현(한국스포츠문화재단) 의원 등은 사직했다.

더민주 안민석(한국소아암백혈병협회)·최재성(전국 유·청소년축구연맹)·우원식(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박수현(충남사회복지협의회)·박완주(대한장애인당구협회) 의원 등도 사직권고를 수용했다.

다만 사직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하나 '팔이 안으로 굽는' 탓에 가능성이 적고 지난해 초 정 의장이 김재원·윤상현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 허용 판단을 내린 것과 형평성을 앞세워 '과도한 조치'라는 항변이 나온다.

또한 공익목적을 위한 순수한 봉사활동이라는 주장과 함께 해당 단체와의 깊은 연관성, 집권여당의 실행력을 전제로 한 안정적 단체 운영, 단체의 유지 희망 요구 등을 이유로 사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본인들의 순수한 의도와 달리 자칫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단체장 사직권고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손태규 위원장은 "위원회의 (겸직불가) 결정사항과 의장의 (사직)권고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준수해야지, 법을 위반하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라고 일갈했다. 정치평론가인 신율 명지대 교수는 "선거전이 임박할수록 (단체장직을) 그만두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다양한 대중 행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많은 만큼 선거공정성 관련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단체장을 내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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