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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9일 월요일

"살인범·강간범이 훈장을"…정부 포상관리에 '허점'


<<연합뉴스TV제공>>
감사원, 행자부·인사처 대상 기관운영 감사 결과 

서훈 취소 대상자 40명, 훈·포장 그대로 유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이나 성폭행 범죄자도 훈·포장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서훈 대상자에 대한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훈장·포장 등 포상 관리는 그야말로 '구멍투성이'였다. 

감사원이 산업훈장·포장, 새마을 훈장·포장 등 8개 종류의 훈·포장을 받은 민간인 2만6천162명을 표본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형사처벌을 받아 서훈 취소 대상자인데도 서훈을 유지하고 있는 훈·포장 수상자는 40명, 훈·포장 수는 49건에 달했다.

상훈법 등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포장 등을 환수해야 한다.

그렇지만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A씨는 지난 2004년 8월 성폭행과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여전히 훈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2차례에 걸쳐 주거침입,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은 B씨에 대해서도 산업포장 취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C씨의 경우에는 체육훈장맹호장, 체육훈장청룡장 등 2개의 훈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D씨 역시 산업포장과 금탑산업 훈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살인·강도 등의 혐의로 국가유공자 등록은 취소됐는데, 서훈은 유지하고 있는 군인 등의 공직자도 3명이나 됐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정기적으로 서훈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한편 49건의 서훈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이와함께 인사혁신처(구 안전행정부)가 공직 개방을 위해 실시하는 '민간경력자 채용'에도 문제가 노출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3∼2014년 민간기업 등지에서 관리자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명을 5급 공무원으로 일괄채용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과정에서 차장이나 과장 등을 일률적으로 '관리자'로 인정했고, 그러다보니 실제로는 팀원으로 재직한 경력자 2명이 우정사업 자산운용분야 사무관 등 5급 민간경력자로 임용됐다.

또 감사원이 개방형직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5년 9월 현재 국무조정실 등 8개 부처는 개방형직위 최소지정 비율 1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는 7개 직위에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속 공무원을 승진·전보 조치했다.

공모 지연으로 공석이 발생한 직위도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7개 부처에 7개 직위에 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중앙·지방행정기관 공무원 577명에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6억9천여만원이 중복 지급된 사실도 적발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2월 11일 목요일

행정 민원 14일 이내 처리 의무화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행정기관에 접수된 고충 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충민원 조사기간의 상한이 없어 민원을 제기해도 처리기간을 예측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조사기간을 14일로 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7일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 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이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말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다수인 관련 민원은 종전과 달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종결처리하도록 규정했다.

민원인이 다수기관 관련 민원을 통합신청한 경우 접수기관에서 이를 통합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 3.0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확대를 위해 처리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일반 행정기관 외에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구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담당자 교육,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 집행적 성격의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2016년 1월 19일 화요일

자전거 잃어버려도 포기마세요…전국등록제 도입

자전거등록정보통합관리시스템(행정자치부 제공)© News1
앞으로 잃어버린 자전거를 되찾을 수 있는 전국등록정보 통합시스템이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전국단위 자전거등록제도 시행을 뼈대로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전거 도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했으나 지역마다 제각각이라 통합관리가 어려웠다.

앞으로 살고있는 지역 지자체에 자전거를 등록하면 고유번호를 받고 도난방지와 식별을 위한 QR코드 등을 부착한다. 이 정보는 전국 지자체와 경찰서가 공유한다.

이 제도는 해외에서도 운영 중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2008년부터 내무부가 자전거등록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자전거 분실율이 16%에서 8%로 줄었고 도난자전거 회수율은 30%에 이른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열차 내 자전거거치대 설치를 권장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올해 상반기 안에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언욱 행자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자전거법률 개정으로 자전거 도난 및 방치 자전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12월 21일 월요일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못한다"

앞으로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하면 안 된다.

행정자치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발송인이 우편물 표면에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는 것 외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우체국이 발송인을 대신해 우편물 제작에서 배달까지 모든 과정을 서비스 해주는 전자우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우편물 표면에 기재돼 있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검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중이다.

개정고시의 시행일인 16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기재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접수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어 우편물 발송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행자부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A공사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발송한 우편물 표면에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고가 경차·임대주택 내년부터 취득세·재산세 낸다



'고가 경차' 스마트 포투 대표적인 고가(高價) 경차 브랜드 스마트의 '스마트포투' 2013년 모델. <<스마트코리아 제공>>
'100% 감면' 33건, 감면액 상한제 적용…"면제라더니" 민원 쇄도 우려

임대료 상승 가능성…행자부 "상승 제한있어 세입자에 전가되지 않을 것"

내년부터는 경차라도 5천만원이 넘으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또 소형 임대주택도 공시가격 2억원이 넘으면 취득세가, 4억 5천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까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경차 등 33개 항목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최소납부세액제도란 소수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면제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감면액의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지방세(취득세·재산세)에는 올해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 자산에 처음 도입됐다.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항목 중 감면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감면되지 않고 85% 감면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도 감면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산출된 세액의 15%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차는 취득세(세율 4%) 100% 감면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감면액이 200만원(차 가격 5천만원)이 넘으면 감면율 85%를 적용한다. 즉, 5천만원보다 비싼 경차는 차 가격에 세율(4%)을 곱해서 나오는 세액의 15%를 내게 된다. 

국내 판매되는 경차 중 5천만원이 넘는 경차는 독일산 수입차 1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부터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중 공시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전용면적 40㎡ 이하의 경우 4억 5천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도 물린다.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에 새로 부과되는 취득세·재산세는 임대 주민이 아니라 명의자인 주택개발 공공기관이나 임대사업자의 부담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비용이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임대료 상승 우려가 제기된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임대사업자는 매년 5% 넘게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문화예술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평생교육시설,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사립학교 민자형 기숙사용 부동산, 지방이전 공공기관, 법인합병, 법인분할, 주한미군 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33건이 내년 최소납부세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앞서 9일 정부의 '지방세 감면 일괄 연장' 발표에 따라 내년에도 재산세나 취득세를 내지 않을 줄로 예상한 납세자들에게 실제 고지서가 발송되면 전국 자치단체로 문의 민원이 쇄도할 수 있다. 

올해 최소납부세제가 처음 적용된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의 경우 대상자가 많지 않았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납세 능력이 있는 자산가와 법인 등에게 과도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조세형평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100% 감면은 점차 축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내 주민등록등본 타인이 열람하면 문자온다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직접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내년 3월부터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여기에는 중증장애인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집에 방문토록 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25일 이내에 처리하던 것을 10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하고 임차인들이 자신의 거주주택에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 여부를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2015년 11월 15일 일요일

'직할시' '부락' 용어 사라진다… 국민투표법 53년만에 개정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투표법 내에 존재했던 '직할시'와 '부락(部落) ' 등 구시대적인 표현들이 뒤늦게 사라진다. 대표적 일본식 표기로 꼽혔던 '부락'이란 단어는 무려 53년만에 수정된다.

15일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국민투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4조에 존재했던 '직할시'와 '서울특별시'란 표현을 각각 광역시와 특별시로 바뀌는 것을 담고 있다. '부락'이란 표현은 수정된다. 직할시는 지난 1994년 이미 광역시로 단일화됐지만 국민투표법은 20년 넘게 이를 반영하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한참 늦게 수정되는 것이다. 
<기사 출처 : 서울경제>

2015년 11월 8일 일요일

퇴직금 대신 회사 차 챙겼더니…과태료 '폭탄'

전국 지자체, 자동차세·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서울에 본점을 둔 A법인은 2009년 서울시가 부과한 구 법인세할 주민세(현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7건 총 1억3천만원을 미납했다. 

2011년 서울시가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사업장을 탐문조사한 결과 A법인은 이미 '해산' 간주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질소유 재산은 남아 있지 않았다.

A법인이 체납한 세금 중에는 법인 명의 중형차에 부과된 자동차세도 있었다. 이 차는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회사 직원 B씨가 운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서울시는 2013년 이 차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B씨에게 차량인도명령을 했지만 B씨는 응하지 않았다. 퇴직금 대신 쓰고 있는 차를 그냥 내주기 억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해 해당 차를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하고 체납세액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인도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따로 징수했다. 

못 받은 퇴직금 생각에 회사 차라도 챙길 심산이었던 직원은 오히려 거액의 과태료까지 물어야했다. 

서울시는 A법인의 나머지 체납액도 징수하기 위해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고 통보했다. 

A법인이 사실상 해산됐지만 회사 소유주에게서라도 체납세를 받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 행정자치부의 관계자는 8일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가 끈질기게 재산을 추적하고 다양한 징수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자치단체는 10일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와 관련해 고액·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B씨 사례처럼 현재 차량 사용자(점유자)가 체납한 세금이 아니어도 지자체가 체납 차량 인도명령을 내린다. 명령을 불이행하면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작년 9월 기준으로 6천595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작년말 기준으로 2천552억원에 이른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1월 7일 토요일

'자전거 타고 제주도 일주'…234㎞ 자전거길 뚫려



해안도로를 따라 제주도 한 바퀴를 일주할 수 있는 자전거길이 생겨났다. 

행정자치부는 7일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에서 '제주환상(環狀) 자전거길' 개통식을 열었다.

이번에 개통된 자전거길은 총 234㎞다. 교통량이 적은 해안도로를 활용해 제주도 한 바퀴를 일주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됐다. 

쇠소깎·성산일출봉·송악산 등 관광명소를 두루 경유해 볼거리가 가득하다. 특히 남원에서 김녕 해변으로 이어지는 60㎞ 해안도로 구간은 탁 트인 바다를 보며 제주도 만의 색다른 묘미를 즐길 수 있다. 

제주 자전거길에서도 '국토종주 인증제'가 시행된다. 국토종주 인증제란 자전거길을 달리면서 인증수첩에 주요 지점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자전거길 종주를 공식 인정해주는 제도다.

용두암·다락쉼터·해거름마을공원·송악산·법환바당·쇠소깍·표선해변·성산일출봉·김녕성세기해변·함덕서우봉해변 등 총 10곳에 인증센터가 설치돼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 곳에서 기존 국토종주 자전거길 이용자들은 인증수첩을 갱신할 수도 있다. 

이날 개통식에 참석한 정재근 차관은 "제주 올레길과 더불어 제주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