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직장인 배모(33)씨는 최근 이직하기 위해 모 기업 경력직 채용공고를 봤다가 곧 포기했다. '0명'을 뽑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공고 맨 끝에 '면접전형결과 선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고는 합격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씨는 "취업정보 카페에서 작년 채용규모를 공유했더니 1명씩 뽑았다고 하더라"라며 "심지어 올해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적은 것을 보니 말 그대로 채용규모가 '0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서도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국내 주요 기업들이 인력 채용시 인원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아 구직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취업난으로 구직자들끼리 '눈치작전'까지 펼치는 상황에서 기업들 이 규모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취업준비생들을 더욱 애먹이고 있다는 평이다.26일 채용사이트에 올라온 채용공고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용인원을 0명, 00명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대기업 계열사인 A보험사는 올 하반기 대졸신입사원 채용시 각 직무별 0명씩 뽑는다고 명시했다. 수입자동차사인 B사 역시 하반기 신입채용 공고를 내면서 영업관리·마케팅, 경영관리, 서비스기획·관리 통틀어 0명을 뽑는다고 밝혔다. 취업준비생들은 회사의 규모와 지난해 합격인원 등을 따져 올해 채용규모를 대략적으로만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중소기업은 0명이면 수명 , 00명이면 10명 내외라고 여기는 분위기다. 대기업 00명은 50명 내외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올 하반기 대졸신입공채를 실시한 GS칼텍스도 매년 00명을 채용한다고 밝히는 곳 중 하나다. 이 회사는 지난해 30명이 채 안되는 규모의 신입직원을 채용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재작년까지 매년 '000명'을 채용해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채용규모는 항상 100명 내외 수준이었다.경력직, 인턴직도 마찬가지다. C업체는 채용형(정규직 전환형)인턴을 모집하면서 '0명' 채용이라고 적시했다. 이 업체가 말하는 0명은 통상 1~2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구직자들은 채용공고 말미에 '선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단서가 붙어있다며 말 그대로 '0명'이 될 수 있다고 씁쓸해했다.
▲채용사이트에 올라온 채용공고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용인원을 0명, 00명으로 표기하고 있다.그나마 '00명'이라고 밝히는 곳은 양반이다. 지원자들의 자격요건을 1번부터 10번까지 빼곡히 나열해가며 강조하면서 정작 회사는 몇 명을 뽑을 것인지, '한 자리'일지 '두 자리'일지 힌트마저 주지 않는 곳이 수두룩하다. 00명이라고 명시하고 한 자리 숫자로 뽑는 곳도 있다. 그렇다면 왜 기업들은 채용인원을 매번 0명, 00명으로 표시하는 걸까.대기업 인사담당 관계자는 "채용인원 수에 상관없이 소신껏 지원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룹사 전체로 500명, 1000명 뽑으면 상관없지만 직군별로 모집할 경우 3명, 10명으로 정해놓으면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여기고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며 "중복지원하는 이들의 경우, 경쟁률이 더 적은 곳으로 다음 전형을 택하기 때문에 눈치경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구직자들은 여전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취업준비생 권모(26)씨는 "규모도 밝히지 않고 뽑으니 혼란만 더 가중된다"며 "그렇다고 지원서를 안 쓸 수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뽑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푸념했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고용부, 대기업·프랜차이즈기업에 '채용시 성차별' 예방 권고 "예쁜 알바 뽑아요", "키 ○㎝ 이상, 몸무게 ○㎏ 미만",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건가요?"근로자를 뽑을 때 이런 표현을 하면 성차별 행위가 된다. '병역필'이나 '여성 비서' 등 특정 성별에 국한된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차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대상 기업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2천186개와 주요 프랜차이즈사 82개다. 고용부에 따르면 성차별의 판단기준은 몇몇 유형으로 나뉜다.모집·채용에서 ▲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 남녀를 직종별로 분리모집하거나, 모집인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연구직(남성)'으로 못박거나 '병역필한 자에 한함'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성 비서'는 '비서'로, '웨이트리스'는 '웨이터·웨이트리스'로 해야 한다.특정 업종을 뽑을 때 '남성 환영', '여성 환영' 등 표현은 안 된다. '관리직 남자 ○명, 판매직 여자 ○명', '남성 100명, 여성 20명' 등 문구도 곤란하다.또 자격이 같음에도 특정 성을 낮은 직급·직위나 불리한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도 성차별이 된다.'3급 사원 : 대졸 남자, 4급 사원 : 대졸 여자',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임시직' 등이 그 예다. '남성 키 170㎝ 이상, 여성 체중 50㎏ 미만' 등 문구에서 불필요한 신체기준은 빼야 한다. 아울러 ▲ 특정 성에만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 모집·채용 정보를 성별로 다르게 제공·취합 하는 경우 ▲ 채용시험 등에서 성별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도 성차별로 본다.예를 들면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등 표현이나, 면접을 볼 때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것인지"라고 묻는 사례, 합격기준을 '여성 80점, 남성 70점 이상'으로 정하는 것 등이다.반면 일의 특성이나 법령에 따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즉 직무 성질상 어느 한 성이 아니면 정상적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여성 취업을 금지한 직종에 남성만 채용하는 경우는 성차별이 아니라고 본다.예를 들면 소프라노 가수, 남성복 모델, 승려·수녀, 남자 기숙사 사감, 남성 광부 등이다.아울러 ▲ 현지 법령상의 이유로 여성(또는 남성)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국가에서 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직무 ▲ 성비 불균형 등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가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등도 차별이 아니다.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이 임의로 정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구직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관행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것"이라며 "모집·채용상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