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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2일 수요일

승객은 모르는 비행기 안 8가지 비밀

"비행기에는 승객이 모르는 많은 사실이 존재한다." 영국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최근 기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아, 외국 항공사 중심의 사례이니 우리 실정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김포발 제주항공 승객 150여명 ‘공포의 30분’



23일 오전 6시 30분 발로 김포공항을 이륙한 제주행 제주항공(제주에어) 여객기(7C 101)의 여압장치(기내 압력조절)가 고장 나 호흡이 곤란해지면서 152명의 승객들이 극심한 공포에 떨었다.

이날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에 따르면 이륙 후 20분쯤 지나 소음도 없는데 고막이 터질 듯한 통증을 느꼈다. 어린이들은 울음을 터트렸고, 어른들은 귀를 부여잡고 승무원들에게 고통을 호소했다.

승무원들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승객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산소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그러나 상당수 산소마스크에서 산소 공급이 안 돼 일부 승객들은 자리를 옮겨 다른 산소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했다. 같은 상황이 30분가량 지속되자, 일부 승객들은 실신 상태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객 윤모(57·여)씨는 “기내 안에서는 고무 타는 냄새가 나고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실신한 표정이었다”면서 “살아서 내린 게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모(58)씨는 “온몸이 저리고 속이 울렁거리며 구토를 느꼈다. 일부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린 뒤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했다”고 밝혔다.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산소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며 진정시키려 애를 썼지만 허사였다. 승객들은 제주공항에 도착한 후 제주에어 관계자들에게 격렬하게 항의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기내 여압장치가 고장 나 항공기가 1만 8000피트 상공을 비행하다 8000피트로 하강해 운항했다”면서 “산소마스크는 고장 나 부작동한 게 아니라 강하되면 자동으로 공급되는 것일 뿐 산소공급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였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기내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난 것은 산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이며, 산소마스크는 줄을 잡아당겨야 핀이 부러지면서 산소가 공급되는데 승객들이 이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승객들이 놀라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지만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승객은 없었다.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은 사고원인이 밝혀질 때까2지 오전 8시 15분 제주발 김포행 여객기(101편)와 오전 10시 김포발 제주행 여객기(111편)를 결항하기로 했으며, 이후 결항 여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2015년 11월 25일 수요일

조현아-승무원 변호인들 미국 판사 앞에서 구두 공방

<<연합뉴스DB>>
<<연합뉴스DB>>
"재판해 달라" vs "각하해 달라"…연내 결론 미지수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과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승무원 김도희씨의 변호인들이 25일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펼쳤다.
미국 법원이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직접 재판할지를 두고 담당 판사 앞에서 말로 공방을 벌인 것이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씨는 올해 3월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냈다.
박창진 사무장도 같은 취지로 지난 7월 뉴욕 법원에 조 전 부사장만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담당 판사가 다르다.
승무원 김씨가 낸 소송을 담당하는 로버트 나먼 판사는 뉴욕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전 11시 조현아·대한항공 측과 김씨 측 변호인 각각 2∼3명을 법정으로 불러 약 40분 동안 비공개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연합뉴스DB>>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연합뉴스DB>>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에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의뢰했고 워터게이트 사건 특별검사팀에 속했던 리처드 벤-베니스테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이날 법정에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그동안 서면으로 주장했던 내용을 법정에서 말로 되풀이했다.
승무원 김씨 측은 언제든 출석할 수 있고, 조 전 부사장 역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했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한국에서 반드시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브로커를 통해 수감생활 편의를 제공받으려 했다는 언론보도 내용 등을 근거로 한국에서 재판받으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연합뉴스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연합뉴스DB>>
김씨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관련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약속돼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나먼 판사는 재판을 뉴욕에서 진행할지, 각하할지를 먼저 결정한다.
판사가 연내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등 해를 넘길지는 미지수다.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양측은 서면으로 재판진행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으며 구두변론 기일이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