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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6일 금요일

"67세는 할머니일까요?"…노인 기준 논의 '본격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부담 커져…노인연령 단계적 인상에 힘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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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연령기준을 올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행 65세로 통용되고 있는 노인연령을 올리고, 이를 법제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소 엇갈려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100세 시대, 노인 연령의 의미'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노인 연령의 기준과 관련해 주제발표를 했다.

정 교수는 "연대기적 연령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보편성을 띠고 있지만, 65세라는 연령기준으로 노인을 구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대수명 등을 감안할 때 70~75세를 노인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노인의 개념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지만, 개별 법률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지만, 주택연금의 노인 기준은 만 60세 이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노인 기준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도 '고령기준 재정립'이 중장기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노인 연령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65세를 기준으로, 2년 혹은 4년마다 1세씩 노인의 연령기준을 올리는 것이다. 한꺼번에 노인 연령을 올릴 경우 특정 연령층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 연령을 올리려는 움직임은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린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711만8704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처음으로 넘게 된다.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줄어든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인 연령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노인의 연령기준을 2년마다 1세씩 올릴 경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대 25조5000억원의 기초연금 예산을 줄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연령의 상향조정을 두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편"이라며 "노인 연령을 올리더라도 속도 조절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또 마늘로 하실 거죠?"…은밀한 주사에 중독된 사람들


계속된 야근으로 지친 직장인 B 씨.

잠도 푹 잘 수 없어 피로는 누적되고,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이때 B씨는 핸드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B씨가 맞는 것은 ‘마늘주사’. 수액주사의 일종인 마늘주사는 비타민 성분이 함유된 주사입니다.

마늘 성분과는 무관하지만, 마늘 냄새가 나서 마늘주사로 불립니다.

B씨는 회사 근처 내과를 방문했다가, 피로 회복에 좋다는 수액주사를 알게 됐습니다. 매번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번거로웠던 B씨는 지인에게 ‘출장주사’를 소개받았죠.

병원보다 과정도 간단합니다. 수액을 다 맞은 후, B씨가 알아서 주삿바늘을 제거하면 됩니다. B씨는 집에 방문해 자신에게 수액주사를 투여하는 사람이 전직 간호사였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약의 출처를 알 수 없어 불안감이 없지 않지만, 잠을 푹 잘 수 있고 피로도 즉각 해결되는 것 같아 주사를 끊기 힘듭니다.

● 건강해지고, 똑똑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주사?

수액주사는 각종 영양제와 생리식염수, 포도당 등을 섞어 맞기 때문에 일명 ‘칵테일주사’로 불립니다.

마늘주사, 브레인주사, 비욘세주사, 연어주사, 태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함유된 영양제에 따라 불리는 이름도 다양하죠.

‘마늘주사’처럼 고용량의 비타민주사는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사입니다. ‘브레인주사’는 고3 수험생들에게 인기입니다. 집중력 향상에 좋다는 은행잎 추출물과 비타민이 함유됐기 때문이죠.

미국 유명 팝가수 비욘세가 맞는다고 알려진 ‘비욘세주사’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성분에 비타민과 무기질이 혼합된 피부 미용 주사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수액주사는 원래 영양이 부족한 사람이나, 기력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주사입니다. 수술 전후 식사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투여하는 주사가 대표적인 수액주사의 일종이죠.

단순히 수액 공급만을 목적으로 했던 주사가 비타민, 마그네슘 등 각종 영양제를 혼합한 ‘칵테일주사’로 둔갑해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칵테일주사는 1회 시술 당 3만~10만 원 정도입니다. 영양제를 추가할수록 시술 비용은 올라갑니다. 일부 병원은 칵테일주사를 여러 번 맞아야 효과가 크다고 홍보하죠. 10회, 20회, 30회 단위로 결제하면 비용을 할인해주기도 합니다.

● ‘주사 장사’에 나선 병원과 제약사

회사 밀집 지역의 병원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칵테일주사를 맞으러 온 직장인들로 붐빕니다. 칵테일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가 급증하면서, 칵테일주사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도 늘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칵테일주사로 거액의 수익을 냈다는 병원의 소식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진다고 말합니다. 칵테일주사 시장이 확대되면서, 주사제를 제조ㆍ유통하는 제약사들의 영업 경쟁도 치열합니다.

 
[ 칵테일주사 투여 병원 의사 ]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앞다퉈 좋은 주사제를 추천해요. 개인병원에서는 수익 날 구멍도 별로 없는데, 영업사원들이 옆 병원에서 칵테일주사로 벌어들인 액수를 귀띔하면 혹하는 게 사실이죠.”


칵테일주사는 대부분 ‘비급여’입니다. 의료보험 해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급여 시술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진료만으로 수익이 부족한 병원의 입장에선 칵테일주사가 주요 ‘수익원’인 겁니다.

반면 환자에게 비급여 시술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비급여 특성상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칵테일주사가 인기인 이유는 뭘까요?

실손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의 경우, 치료목적으로 주사를 맞았다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치료비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이를 악용해 미용 목적으로 시술을 받더라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다며, 값비싼 칵테일주사를 권하기도 합니다.

● 검증되지 않은 ‘만병통치약’

지난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칵테일주사에 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칵테일주사가 효능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의약품의 효능을 입증하려면 임상시험 등의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칵테일주사와 관련해서는 연구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주사를 맞으면 실제로 효능이 있다고 느껴지는 ‘플라세보’ 효과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반면 칵테일주사에 대한 의혹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칵테일주사에 함유된 비타민, 마그네슘, 미네랄 등은 장기간 사용해왔고, 안전이 검증된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주사제를 섞어 처방하는 수액주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효능만 들으면 ‘만병통치약’일 것 같은 칵테일주사. 우리는 칵테일주사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기획·구성 :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기사 출처 : SBS & SBS콘텐츠허브>

흡연, 암·뇌졸중 등 22가지 질병과 인과관계 '확실'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보건복지부가 휴가철을 맞아 양양 낙산해수욕장에서 개최한 금연 캠페인에 참여한 피서객들이 주최측이 낙산해변에서 수거해 전시해 놓은 담배꽁초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간접흡연도 심근경색 등 7가지 질병과 인과관계 '확실'

흡연자 있으면 폐암 위험 1.3배↑

흡연은 폐암, 식도암, 췌장암을 비롯한 7가지 암과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병 등 22개 질병의 발병 및 해당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확실'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간접흡연도 심근경색, 뇌졸중, 폐암, 영·유아돌연사, 천식 등 7가지 질병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확실'한 것으로 판명됐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31일 이런 내용의 "흡연과 건강영향"에 관한 보고서(담배백서)를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흡연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검토회를 설치, 국내외의 흡연과 질병 관련 논문 1천600여편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백서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확실', '가능성 있음', '불분명', '관계없을 가능성'의 4단계로 분류했다.

백서는 폐와 구강, 인후, 식도, 위, 간, 췌장암 등 7개 암을 흡연과의 인과관계가 '확실'하다고 밝혔다. 허혈성심질환과 뇌졸중 등의 순환기질병과 만성폐색성 폐질환, 결핵 등의 호흡기질환도 인과관계가 '확실'한 질병으로 규정했다. 2형(성인) 당뇨병과 치주병 등도 인과관계가 확실한 질병에 포함됐다.

치매와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은 '확실'의 다음 단계인 '가능성 있음'으로 분류했다.

[연합뉴스TV제공]
간접흡연에 대해서는 어린이 천식, 영·유아돌연사증후군이 인과관계가 확실한 것으로 분류됐다. 

일본 국립암센터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일본인이 간접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 1.3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암센터는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폐암에 대한 간접흡연의 위험을 '거의 확실'에서 모든 암에 대한 음주와 흡연, 간암에 대한 간염바이러스와 마찬가지 등급인 '확실'로 상향조정했다.

백서는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실내의 100% 금연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담배세 인상, 담배 광고금지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후생노동성 전문가검토회 위원인 사사쓰키 시즈카 국립암센터 예방연구부장은 "간접흡연의 영향을 확실하게 규명한 건 의미가 크다"면서 "담배연기를 피할 수 없는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 담배연기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흡연 및 간접흡연과의 인과관계가 확실한 것으로 규정된 질병은 다음과 같다.

◇흡연 = 암(폐, 구강, 인후, 식도, 위, 간, 췌장 등). 허혈성심질환, 뇌졸중 등의 순환기질환. 만성폐색성 폐질환, 결핵사망 등의 호흡기질환. 조산, 저체중출산·태아발육부진, 영·유아돌연사증후군(SIDS), 2형 당뇨병, 치주병 등

◇간접흡연 = 폐암, 허혈성심질환, 뇌졸중, 소아천식, SIDA 등.

◇미성년 흡연 = (담배를 일찍 피우기 시작할 경우)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암에 의한 사망 및 발암, 순환기질환 사망.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7월 17일 일요일

9월부터 아파트복도·계단·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지정가능'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거주 세대 절반 이상 원하면 금역구역 지정 가능

9월부터 주거민들이 동의하면 아파트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앞으로 주거민 절반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론 공동주택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이 원한다는 내용을 증빙해서 신청하면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게시판이나 알림판, 방송 등을 통해 거주민에게 알리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을 설치해 관리한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행정구역에 따라 과태료가 2만~10만원이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금연시설인 휴게음식점이 속칭 '흡연카페'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약 10여개의 '흡연카페'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친 상태"라며 "이중 1000㎡ 이상의 건물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카페를 운영한 경우는 이미 과태료 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폐암하나 주세요"…금연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담배판매 소매업자들이 낸 가처분 신청 기각

담배 판매 소매업자들이 "보건복지부의 금연광고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31일 장모씨 등 담배소매업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금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광고는 '흡연은 스스로 구입한 질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후두암 1밀리 주세요. 폐암 하나 주세요…오늘도 당신이 스스로 구입한 질병, 흡연' 등의 내용으로 방영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광고는 흡연이 질병을 얻게 할 수 있음을 축약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그 자체로 담배소매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흡연행위로 후두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어도 담배 판매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하다는 취지로 이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설령 문구에 비방 취지가 있다 해도 전국의 담배소매인은 13만명 이상으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광고가 담배 판매 업무를 방해했다거나 허위·과장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할 의무가 있어 금연광고는 정당하며 위법성이 없다"면서 "광고가 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담배 판매에 방해됐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같은 문구의 광고를 한 것은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 등 담배판매업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신문과 텔레비전 등을 통해 하고 있는 금연광고를 중지시켜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광고에 흡연을 하면 반드시 후두암, 폐암, 뇌졸중이 발생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흡연과 후두암 등 발병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담배소매인이 마치 질병을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돈 받고 기사 쓴 언론사들, 빙산의 일각입니다

2015년 언론계의 민낯, 쏟아지는 정부 홍보 기사 130건 전수조사
2015년, 그럴듯하게 ‘저널리즘의 혁신’을 외쳤던 언론의 상당수는 돈을 받고 정부부처 홍보기사를 썼다. 알려진 홍보기사보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많다. 미디어오늘은 올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ㆍ배재정 의원실을 통해 드러난 16개 정부부처 언론홍보내역을 확인해 금액이 명시된 홍보기사 130건을 정리했다. 130건은 2014년 고용노동부 자료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가 주를 이뤘는데, 16개 정부부처가 발주한 홍보기사 가운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기사는 건 당 100만원부터 많게는 건 당 수천만 원까지 버젓이 거래됐다. 생소한 군소매체부터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등 유명언론사까지 기사를 거래했다. 홍보기사를 짐작할 수 없는 독자 입장에선 사기를 당한 것과 같다. 언론의 충격적 기사 거래 실태는 한겨레ㆍ시사인ㆍ미디어오늘ㆍ기자협회보 등 소수 언론사를 통해서만 공개됐다. 이 사건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보도량도 턱없이 부족했다. 정부부처 홍보기사가 대다수 언론사에서 하나의 수익모델이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과 언론사 간 홍보계약서.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농촌진흥청ㆍ채널A 언론홍보계약서에 따르면 정부부처인 농촌진흥청은 갑, 언론사인 채널A는 을로 등장한다. 채널A는 농촌진흥청 R&D 우수성 및 농가 맛 집 등 성과확산을 위한 기획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1500만원(부가세 포함)을 받았다. 채널A는 정부부처 홍보기관이 아니지만 세금을 받고 홍보를 해준 셈이다. 국민들은 세금으로 생산된 정부부처 홍보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사로 착각하고 정부부처가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혹세무민이다. 

농촌진흥청과 각 언론사간 계약서 제5조 ‘책임 및 보안’ 조항에는 △을은 기획연재의 품질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져야 하고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여기서 ‘품질’은 갑이 원하는 기사 방향을 뜻한다. 정부부처를 얼마만큼 홍보해내느냐가 품질의 ‘절대조건’이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취재당사자들이 싫어할 내용을 기사에 담아선 안 된다. 



정부부처는 계약기간, 기사 횟수, 게재 지면, 지면 크기, 보도 주제까지 결정하고 있었다. 예컨대 YTN은 △리포트4, 단신6 △농촌진흥사업 우수성과 △2015년 6월(1개월간)이란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보도에 나섰다. 계약금은 ‘홍보기사 게재 후 을이 청구하면 갑이 5일내 지급 한다’고 명시돼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부부처를 일방홍보 할 수밖에 없는 계약관계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언론사가 돈을 받은 대상이 언론이 비판해야 할 정부부처란 사실이었다. 정부부처가 세금을 매개로 언론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상황은 윤리차원의 문제를 넘어 정부정책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언론 스스로의 책임에 눈감고 공론장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일종의 정권 재창출용으로 쓰는 것으로 그 문제가 간단치 않다. 2014년 고용노동부 돈을 받고 쓴 홍보기사를 보면 “노동양극화 풀려면 대기업노조 과보호 깨야”(한국경제), “양보 안하는 강성노조가 일자리 막아”(매일경제)처럼 반노동적 프레임을 확대재생산하고 ‘쉬운 해고’로 요약되는 정부정책을 홍보하며 사실상 준 정부기관 노릇을 자임하기도 했다. 

언론은 스스로 정부부처의 국면전환 도구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세계일보는 지난 10월 장명진 방사청장의 인터뷰를 담았다. 제목은 “비리 발생 땐 청장부터 책임지는 관리체계를 만들겠다”였다. 통영함 납품비리 파문으로 불거진 방산비리와 한국형전투기 기술이전 논란으로 방위사업청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으나 서울 ADEX행사로 방사청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는 보도였다. 방사청은 해당 기사에 33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온다. 

조선일보는 4월10일자 “밭 직불금, 서류 한 장 만 내면 바로 탄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19개 정부 기관과 함께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농업경영체 관련 정보를 모아 통합 DB를 구축했다”고 홍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4600만원을 받았다. 평범한 스트레이트 기사처럼 보였지만 세금이 투입됐고, 비판보도를 할 수 없는 구조적 조건에서 탄생한 기사다. 문제는 이 같은 유형의 기사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라는 사실이다.

이는 정부부처의 홍보평가방식에서 기인한다.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한 정부부처 홍보평가 보도부문 대응계획문건에 따르면 각 부처는 정량적 절대평가로 방송ㆍ신문ㆍ인터넷 보도 실적을 제출하고 있다. 보도는 반드시 긍정보도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중 홍보 항목은 2014년 ±5점이었으나 올해부터 20점으로 높아졌다. 

정량평가 상황에서 정부부처는 경쟁적으로 보도실적을 내야하고, 노골적으로 기사를 청탁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인포마스터 등 홍보대행사 간 턴키계약을 통해 홍보실적을 올리고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광고나 보도자료 같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 대신 비공개적인 광고형 기사로 정부정책을 찬성하게 만드는 것은 상식적인 홍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언론계 전반의 성찰과 사회적 비판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홍보기사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통계청 등 12곳은 올해 홍보대행사와 300억 원 대의 신규 계약을 맺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여 곳의 홍보대행사와 62억 원 가량의 홍보용역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증가한 금액이었다. 

홍보기사가 적발돼도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이 없는 점도 문제다. 배재정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은 정부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언론사 지면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홍보를 금지하는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을 2013년 발의했으나 감감 무소식이다. 기사 말미에 협찬 여부라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5년 언론의 화두는 ‘혁신’이었다. 하지만 언론사의 수익창출방식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혁신’은 독자에 대한 기만이다.
<기사 출처 : 미디어오늘>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長壽 4대 걸림돌, 운동부족·비만·고혈압·결핵

["2020년까지 건강수명 75세 목표"… 4대 지표 오히려 악화]
잦은 야근 탓에 운동 못해
몸짱 열풍? 男비만율 37%, 고혈압 환자도 갈수록 급증
잠복 결핵균, 발병위험 높아
자살률, OECD 국가 중 최고
새해부턴 운동을 제대로 하겠다고 결심한 이영희(45·가명)씨. 준비하는 마음으로 서울 여의도 직장 근처 헬스클럽에 이달부터 등록했지만, 지난 4주간 운동한 날은 일주일도 채 안 됐다. 야근과 송년회 등으로 시간 내기가 어려웠던 탓도 있었지만 "근육 운동을 새로 익히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이씨는 "큰맘 먹고 개인 트레이너에게 레슨까지 받았는데 재미가 없고 어색해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국인의 건강과 장수(長壽)를 위협하는 4대 걸림돌은 ①운동 부족 ②만연한 비만 ③고혈압 ④높은 결핵 발생률 및 자살률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11년 발표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2020년까지 국민의 '건강 수명'을 75세로 높이겠다"고 밝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6개 대표 지표를 선정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올해 16개 지표의 목표 달성률을 점검한 결과, 이 4대 지표는 개선은커녕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1.8세, 건강 수명은 73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8.8년을 골골 앓으며 보내는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 수명 기간 연장을 이 4대 지표가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운동 부족 등으로 비만율 높아져
2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성인의 '중증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2008년 14.5%에서 2013년 6.8%로 크게 떨어졌다. 2020년 목표치(20%)에서 더 멀어진 것이다. 중증도 신체활동 실천율이란 '숨이 약간 찰 정도로 하루 30분 이상씩 주 5회 이상 운동하는 성인의 비율'을 말한다. 성인 비만율 역시 남성은 2008년 35.3%에서 2013년 37.6%로 더 높아졌고, 여성은 2008년 25.2%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20년 목표는 남녀 각각 35%와 25%다.
오상우 동국대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최근 '몸짱 열풍'이 불면서 운동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심히 하는 일부 층에 국한된 것"이라며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나 국가적 투자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주변에서 쉽게, 저렴한 시설을 찾긴 힘들고 돈과 시간을 상당히 투자해야 하는 형편이란 얘기다. 장시간 근로 문화가 운동할 시간을 빼앗고, 학생 때 체육 활동이 부족해 운동 습관이 길러지지 않은 것도 성인 운동 부족의 요인으로 지적됐다.
고혈압 유병률 역시 2020년까지 23%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13년 27.3%로 2008년(26.3%)보다 더 높아졌다. 신진호 한양대 심장내과 교수는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고혈압 환자가 늘기 때문에 '싱겁게 먹기' 같은 사회 운동을 벌여서라도 고혈압 발생을 막아야 한다"면서 "특히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약을 안 먹는 40~50대 젊은 환자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자살률·결핵발생률 여전히 높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자살률(인구 10만명당 28.5명)과 결핵 발생률(인구 10만명당 22명)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자살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자살 고위험군 관리에 그쳤다"면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을 가진 자살을 해결하려면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울증이 있어도 치료받는 비율이 15%에 그치는 등 정신과 진료에 대한 거부감이나, '낙인 찍기' 같은 사회적 분위기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6·25전쟁 등을 겪으면서 대규모로 퍼진 결핵균이 여전히 국민의 약 30%에 남아 있어 결핵 발생률도 줄이기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고교생, 군인, 산후조리원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처럼 다수에게 퍼뜨릴 수 있는 고위험군은 잠복 결핵을 찾아내 치료하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2015년 12월 2일 수요일

하루 3명꼴 '에이즈' 감염… 10명 중 3명이 20대

30대도 23.7%… 젊은층에 많아...주변서 ‘환자와 접촉 질병’ 오해...편견 심해 사회생활 어려움 호소...성관계·수혈·출산·수유 때 감염“잘못된 정보·사회 인식 바꿔야”

에이즈(HIV/AIDS) 환자인 30대 A씨는 얼마 전 회사 면접을 통과했다. 어렵게 취업 문을 넘었지만 회사를 잘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에이즈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도 받아봤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질 않는다. 에이즈예방법에는 환자의 감염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환자를 차별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 환자가 고통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韓서도 플래시몹 선봬 서라벌중학교 학생 160명도 서울역 광장에서 에이즈 예방과 관심을 촉구하며 레드리본 플래시몹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이제원 기자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 자료집에 실린 한 감염인의 사례다. 그는 “직장생활 자체가 지옥이다. 휴직을 하면서 에이즈 감염 사실이 소문났다. 나 자신도 마음이 항상 불편했고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동료와도 다툼이 늘어 결국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91명의 신규 에이즈 환자가 발생했다. 하루 평균 3명꼴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0.8%(367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23.7%(282명), 40대 19.2%(229명) 순이었다. 최근 통계를 보면 감염인의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연맹은 설명했다.

中, 대형 레드리본 등장 세계 에이즈의 날인 1일 중국 장시(江西)성 더싱시의 한 광장에서 학생들이 혈액과 따뜻한 마음을 의미하는 대형 ‘레드리본’을 만들고 있다.
장시성=신화연합뉴스
학술적으로 HIV와 에이즈(AIDS)는 서로 다르다.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하며, 에이즈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의 영어 약자를 붙여서 부르는 이름이다. HIV에 감염된 이후 면역체계가 손상되거나 저하되는 감염증 등의 질병이 나타난 사람을 에이즈 환자라고 부른다. 이들 환자와 접촉하면 바로 감염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 에이즈는 성관계, 수혈, 출산, 모유수유로만 감염된다. 함께 밥을 먹는 등의 일상생활만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 때문에 성매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HIV로 인해 직업에 제한을 받아선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印, 에이즈 퇴치 조각 눈길 인도 부바네스와르 푸리의 해변에서 조각가 수다르산 펫낵이 만든 모래조각에 “에이즈 퇴치 약속 지켜요”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부바네스와르=AFP연합뉴스
김해덕 한국에이즈퇴치연맹 간사는 통화에서 “에이즈 환자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질병 자체보다 사회적 편견과 인식”이라며 “잘못된 정보와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고 에이즈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동석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회장은 이날 보건복지부 관계자, 국내 에이즈 민간단체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에서 제28회 세계 에이즈의 날 캠페인 행사를 열고 에이즈 신규 감염인을 제로(0)로 만들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사망자도 없애자는 취지의 캠페인을 벌였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2015년 11월 14일 토요일

하루 늦었다고 한달치 연체료 무는 4대 사회보험 개선



내년 6월부터 수도·전기요금처럼 하루 단위 '일할방식' 부과

하루 늦었다고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내년 6월부터는 개선된다.

연체일수만큼 연체료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입자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월 단위 연체료 부과방식(월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최동익 의원실 재구성>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내든, 한 달(30일) 늦게 내든 상관없이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시적 자금부족이나 단순 실수로 납부마감 날짜(매달 10일)를 지키지 못하고 그다음 날 보험료를 내도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는 납부의무자 처지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해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늦게 낸 날수에 따라 일할 방식으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09년에 연체일수에 상당하는 가산금만 일별계산해 보험료를 거두도록 징수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2014년 7월에 한 달 단위에서 하루 단위로 연체료 부과방식을 바꾸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1월 8일 일요일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출산여성 지원 논란



저출산 대책이라며 국고부담 30%에 불과…"전액 국고지원방식으로 바꿔야"

정부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고보다 연금보험료에서 월등히 많이 재정을 분담하도록 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해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울 수 있도록 가입기간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2016년 시행예정)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은 가입자에게 '둘째 아동부터' 낳은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2008년 1월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의 출산크레딧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가입자는 출산하자마자 제도 혜택을 받는 게 아니다. 애를 낳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연령에 이른 시점에서야 겨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이다. 현재시점이 아닌 장래 연금수급시점에 가입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재정지원 방식으로 말미암아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예측하기 어려운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복지부는 출산크레딧 제도 시행으로 현재는 예산이 거의 들지 않거나 미미하지만, 출산크레딧 대상자가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예산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6년 4천500만원 수준에서 점점 늘어 2083년까지 무려 199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재원분담에서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조성한 국민연금기금에서 70%를, 국고에서 30%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국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출산크레딧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게다가 군복무크레딧에 드는 재원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가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부 부담하는 것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출산크레딧도 군복무크레딧과 같게 국고로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인제대 교수도 국민연금공단 의뢰로 만든 '양육크레딧 도입방안'연구보고서에서 국가 30%, 국민연금 70%의 현행 출산크레딧 재원 분담비율을 출산과 육아의 공공성을 고려해 국가 70%, 국민연금 30%로 전환하고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실 등을 고려해 현행 출산크레딧 대상 아동을 '둘째 아동부터'에서 '첫째 아동부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가입 인정기간도 아동 1명당 최소 1년이 아니라 2년 또는 3년으로 늘려 제도혜택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워킹맘의 법정 산전후 휴가기간 중에서 고용보험 지원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우선 인정하고 한부모, 조부모, 저소득 양육자, 장애아동,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입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