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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31일 수요일

인도 관광장관 "외국 여성 관광객, 치마 입지 마라" 발언 논란


지난 3월 23일 인도 암리차르의 스리 락스미 나라얀 사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홀리 축제를 맞아 서로의 얼굴에 물감을 칠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인도 문화관광부 장관이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성 관광객들에게 안전 대책으로 "짧은 치마를 입지 마라"고 말했다가 야당과 여성단체 등으로부터의 비난에 직면했다.

30일 현지 일간 비즈니스스탠더드 등에 따르면 마헤시 샤르마 인도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 28일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에서 관광객 안전 대책을 묻는 취재진에 "인도문화는 서구와 다르다"면서 "외국 여성 관광객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짧은 옷이나 치마를 입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샤르마 장관은 또 지난해부터 "시골에서는 밤에 돌아다니지 않기, 치마 입지 말기, 택시를 탈 때 번호판을 찍어 친구에게 보내기 등 행동요령을 담아 공항에 도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배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즈니스스탠더드는 안내책자에는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옷차림을 하는 경우가 있고 몇몇 종교 시설에서는 머리를 가리거나 신을 벗는 등 복장 규정이 있으니 지역의 관습을 파악하라"고 나와 있을 뿐 치마를 입지 말라는 등의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샤르마 장관의 '치마 금지' 발언에 대해 야당과 여성단체들은 성차별적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인도 타지마할[연합뉴스 자료사진]
성 평등 문제를 연구하는 인도 사회연구센터의 란자나 쿠마리 소장은 샤르마 장관의 발언은 성범죄에서 피해 여성을 비난하는 태도를 반영한다면서 "(장관은) 성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하고 성희롱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에 대해 말했어야 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에 말했다.

제1야당인 국민회의(INC) 소속의 마니시 티와리 전 장관은 "샤르마 장관은 모든 여성에게 부르카를 쓰게 할 기세"라면서 "문화의 다양성은 문화부 장관이 숙지해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야당인 보통사람당(AAP) 대표인 아르빈드 케지리왈 델리 주총리는 "여성들은 현 정부 때보다 3천년전 베다 시기에 옷을 고를 수 있는 자유가 더 컸다"고 비꼬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이처럼 비판이 쏟아지자 샤르마 장관은 "누구에게 무엇을 입고 무엇을 입지 말라는 뜻에서 한 말이 아니었다"면서 "종교적 장소를 방문할 때를 위한 권고였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샤르마 장관이 종전에도 "여자들이 밤에 아무 곳에나 다니는 것은 인도 문화가 아니다"는 발언을 해 성차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인도 언론은 지적했다.

인도는 2012년 수도 뉴델리의 버스 안에서 20대 여대생이 집단 성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성범죄 근절과 여성 안전 대책이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

2014년 동부 비하르 주에서 일본인 여성이 납치·성폭행당하는 등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실도 널리 보도되면서 여성 안전 문제는 인도 관광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2월 6일 토요일

여성 환자 울리는 나쁜 손… 성범죄 의사들 믿는 구석 있다?

의사 탈선 잇따르자 "자격 박탈해야" 각계 목소리 높아
파렴치 범죄 잇따라…
이름 숨기고 나이 줄이고, 결혼 미끼로 여성 농락
성관계 사진 몰래 찍어 수천만원 뜯어내기도
의사들의 탈선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의사는 성추행 범죄를 반복해 저질러 과연 이들에게 환자의 몸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다. 지금까지 사법 당국은 의사를 존경받는 직업인으로 대접해 왔지만 탈선 의료인들은 오히려 이 점을 이용하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 법조계에선 성범죄자의 의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름·나이 속인 재범자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서울 강동구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정모(44)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씨는 지난해 5월 이름과 나이, 혼인 경력 등을 위조한 서류를 결혼정보업체 E사에 내고 여성 회원 4명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1972년생을 1983년생으로 나이를 열한 살 줄였고 이혼 경력이 있음에도 총각 행세를 했다. 정씨는 이른바 '좋은 조건'을 가진 남성에게는 회비를 거의 받지 않는 점에 착안해 E사뿐 아니라 다른 결혼정보업체에도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는 언론사 기자였던 여성 회원에게 "다음에 만날 땐 술을 마시자" "차를 갖고 오지 마라"고 하는 등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는 남자답지 않게 적극적으로 구애 공세를 했다고 한다. 외모와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여기자의 '취재' 끝에 그의 가짜 행세는 들통났다. 그의 범행은 여성 회원에게 회비 580만원을 환불하게 된 결혼정보업체에 580만원의 피해를 준 혐의에서 마무리됐다.
그런데 검찰은 정씨가 과거에도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죄를 지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4년 이름과 나이를 속이고 만난 3명의 여성과 성관계 맺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정씨는 그만 만나자고 하는 20대 여성의 아버지에게 딸의 전라(全裸) 사진과 함께 "딸의 인생을 파멸시킬 만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다", "따님의 밝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5000만원을 뜯어냈다. 준강간에 공갈·협박 혐의까지 더해졌던 그는 피해 여성이 합의해주고 고소를 취소하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다. 당시 판결문엔 정씨가 같은 날 오후와 밤, 두 명의 여성을 차례로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성관계를 맺고 몰래 그 장면을 녹화했던 범죄 사실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패턴이 아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성 환자를 맡겨도 되는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는 당시 1심 형(刑)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다음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의사로서 진료를 계속할 수 있다.
최근 불구속 기소된 서울의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인 양모(64)씨는 성추행 재범자다. 그는 작년 7월 수술 상담을 받으러 온 장모(22)씨에게 "수술비가 1500만원인데 600만원으로 해주면 너는 나한테 뭘 해줄 거냐"면서 갑자기 장씨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두 번 치고, "수술비 깎아줄 테니 밖에서 다섯 번만 만나자"며 무릎 윗부분을 쓰다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술비 할인 대가로 교제를 요구했던 것이다.
양씨는 2006년엔 여성 2명을 상대로 더 심한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모씨 등 피해 여성 2명이 양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 판결문엔 양씨가 상담을 핑계로 여성 환자를 막 대하는 모습이 나와 있다. 양씨는 코와 이마 상담을 하러 온 김씨에게 "가슴은 어떠냐"고 물었다. 김씨가 "가슴 수술 생각은 없다"고 하자, 양씨는 "그래도 한번 봐야겠으니 옷을 올려보라"고 요구하면서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졌다. 이어 양씨는 치마를 걷어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 신체 일부를 더듬었다.
양씨는 다른 여성을 상대로도 유사한 수법을 사용했다. 상담 도중 여성의 티셔츠와 속옷을 걷어 올리게 한 뒤 "에이, 이게 뭐냐, 살이 너무 없다"며 몸을 만졌고, 여성의 속옷을 들춰보고 노골적인 말과 함께 신체 부위를 더듬었다. 양씨는 안면 윤곽 분야 성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엔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H의료재단 건강검진센터 소속 의사가 수면내시경 검진자를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폭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H재단 검진센터 간호사들은 3년 전 내시경 검사를 담당했던 의사 양모(58)씨의 성추행 내용을 문건에 담아 H재단에 대책을 요구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문건엔 양씨가 내시경 검사가 끝났음에도 진찰을 계속하는 척하며 신체 부위를 더듬거나 검진자 가슴에 젤을 바르고 만지는 등 가수면 상태에 빠진 여성 검진자들을 성추행한 내용이 들어 있다. 그는 검진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키며 "예쁘다"고 말하는 등 간호사들까지 성희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들의 문제 제기로 검진센터를 그만둔 그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그곳에서도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고 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도 H재단 양씨를 강제추행과 모욕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여성변호사회는 "H재단 측이 이런 범죄 사실을 알고도 양씨가 내시경 진료로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 간호사들의 민원서류 등을 없애도록 했다"면서 재단 이사장과 임원도 함께 고발했다.
진료와 검사 등을 명목으로 한 의사들의 성(性)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얼마 전엔 한 30대 여성이 가슴 수술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하의를 벗기고 성추행을 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고, 한 정형외과 원장은 수면 진정제를 투여해 반수면 상태에 빠진 10여 명의 여자 환자를 더듬는 변태 행각을 벌이다 구속됐다. 이 의사는 수면 진정제를 맞으면 신경 감각은 살아 있으나 반수면 상태에 빠져 환자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성추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자 의사 자격 박탈" 목소리
의사 탈선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처벌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4가지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다면 의사로 계속 활동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개업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의사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벌금형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앞서 성형외과 원장 양씨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도 아무렇지 않게 계속 의료 활동을 해왔다. 법원은 작년 말 여자 친구를 가두고 2시간 동안 폭행했던 의학전문대학원 남학생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학전문대학원 제적 위험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의사들의 범죄에 관대한 측면도 있었다.
국회에선 성범죄 의사를 영구 퇴출하는 법안이 여러 개 제출됐지만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선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성범죄자의 의사면허 재교부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은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의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작년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원혜영 의원이 의료인 결격 사유에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출해 주목받았으나 의료계 등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원 의원은 당시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어, 의사의 책임을 확보하고 환자와 의사 간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환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선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의료계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원 의원이 풀무원농장 창립자인 원경선씨의 아들이라는 점을 겨냥해 풀무원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현행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 벌금형만으로 의료인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은 과잉 처벌에 해당돼 의료인이 환자를 불신하는 등 진료실 내에서 상호 믿음이라는 균형이 깨지게 된다"고 주장했었다. 성범죄자의 의사 자격을 제한하려 했던 세 법안은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모두 폐기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공무원들의 경우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당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성범죄 의사들의 자격 제한 법안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공무원들은 작년까지 성범죄의 경우 의사들처럼 '금고형'이 퇴출 요건이었으나, 새 법안은 벌금 300만원 이상으로 퇴출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시민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는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의료인 입장에선 정당한 의료 행위라며 억울해할 수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성추행 우려가 있는 신체 부위를 진료할 때 의무적으로 환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거나 제3자를 배석시키면 된다"면서 작년 10월부터 '진료 빙자 성추행 방지법' 서명운동을 벌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노영희 변호사는 "징계가 엄격한 법조계와 달리 의사들은 큰 사건을 제외하면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자격 정지 기간에도 몰래 의료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직업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큰 의사의 성범죄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들이 환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려면 비리에 대한 자정(自淨) 의지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2016년 2월 5일 금요일

'살인·감금에 성폭행까지'…일그러진 '성직자'들

성직자 일탈행위 사회문제로 부상…'종교 혐오' 부채질
"세속이익 좇다 자정능력 잃어…성찰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야"

경기도 부천시 여중생 사망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은 실로 엄청나다. 

시신이 미라 상태로 발견되는 등 범죄 성격이 엽기적일 뿐 아니라 범인인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이다.

성직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절대적이다. 말 한마디에 신도들이 울고 웃는다. 많은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 만큼 언행에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낮은 곳에서 아프고 약한 사람을 어루만져야 하는 '종교적' 책무도 안고 있다.

하지만 성직자의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물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성직자의 비뚤어진 행태는 그들이 속한 종교와 대다수 선량한 성직자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신앙심 깊은 신도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준다.

선을 넘어선 일탈행위는 무신론자의 '종교 혐오'를 부채질하기도 한다.

성직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며 부조리를 애써 묵인하는 종교계의 온정주의도 문제다.

지난해 12월 충북 영동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목사 A(64)씨가 수용 노인들을 감금·폭행하다 적발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목사는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원생이 동료와 다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쇠사슬로 묶어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목사의 범행은 시설을 탈출하던 원생을 붙잡아 승합차에 태우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 목사 B(70)씨는 지난해 9월 10대 여학생 4명을 상대로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B목사는 조사 결과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고교 후배 3명의 딸 4명을 1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진학상담과 기도를 빌미로 손녀뻘의 여학생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몹쓸 짓을 저질렀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평양노회는 최근 서울시내의 한 대형교회 담임목사 시절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C 목사에게 공직정지 2년, 강도권(설교권) 2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전남 장성에서는 오갈 곳 없는 아이를 데려다 키워 '동자승 아버지'로 불리던 승려가 입양한 동자승을 수년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1995년 장성의 한 산 중턱에 암자를 짓고 정착한 승려 D씨는 미혼모 자녀 등 오갈 곳이 없는 처지의 갓난아기 7명을 데려다 키웠으나 입양한 동자승 중 한 명인 E(18)양을 수년간 겁탈한 성폭행범이었다.

20년간의 공덕에 가려졌던 민낯을 드러낸 D씨에게 법원은 지난해 10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시줏돈을 놓고 승려끼리 칼부림이 벌어져 2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2012년 9월 전남 순천의 한 암자에서 생활하던 승려 F(49)씨는 평소 시줏돈 분배 문제로 마찰을 빚던 동료 승려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돈에 눈이 멀어 동료를 살해한 F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에서 폭행, 성범죄까지 온갖 범법행위를 일삼는 이런 성직자의 일그러진 행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대 종교의 세속성' 탓으로 진단한다.

손봉호 서울대 사회교육과 명예교수는 "종교가 순수하게 남으려면 세속적인 이익을 멀리해야 하는데, 현대 종교는 그 영향력이 커짐과 동시에 권력과 돈을 좇게 되면서 자정능력을 잃게 됐다"고 꼬집었다.

손 교수는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성직자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 각종 일탈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며 "종교와 성직자의 책무이자 도리는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란 사실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1월 4일 월요일

'137명 몰카' 의사 "직업잃을까" 선처…전문직 성범죄 4년새 23%↑

['의사·변호사·교수' 전문직 범죄 증가 "관대한 처벌 탓" 평가도…일반인 대비 유리한 양형 "국민 법감정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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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의학전문대학원생 김모씨(27)는 2014년 1월부터 8개월간 여성 183명의 치마 속을 500여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거됐다. 김씨의 휴대전화에는 자신의 여자친구는 물론 친 여동생의 은밀한 부위를 찍은 사진까지 저장돼 있었다. 김씨를 신고한 것도 그의 여자친구였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학생 신분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김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 달에 23명꼴로 범행했지만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고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가 될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처벌을 감해줬다.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휴대전화나 몰카를 이용해 137차례 여성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레지던트 의사 이모씨(30)가 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13년 10월 경기도의 모 병원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위해 누워 있던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도권 일대 지하철 여자화장실을 돌며 몰카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기도 했다.

문제는 이씨가 불과 1년 전인 2012년 말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법원이 '신상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 이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데다 이씨의 신상이 공개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신상공개를 면해 준 이유였다.

사법당국이 전문직 범죄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면서 소위 '엘리트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이 재량권을 이용해 엘리트 범죄에 과도한 면죄부를 줄 경우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의사·변호사·교수 등 전문직의 강간·추행, 카메라 이용 등 성범죄는 799건에 육박했다. 성직자 103건, 의사 102건, 예술인 60건, 교수 32건 순으로 기타 전문직은 490건으로 집계됐다.

전문직의 성범죄는 지난 2011년 연간 650건에서 2012년 685건, 2013년 747건, 2014년 762건으로 꾸준히 늘어나 작년에는 11월까지 집계만으로도 이미 전년 대비 증가세를 나타냈다. 4년 전 대비 지난해 증가율이 23를 넘겼다.

성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 건수도 최근 4년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 직군의 범죄는 2011년 5104명에서 작년 5081명으로 매년 50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같은 기간 변호사 범죄는 394명에서 471명으로, 교수 범죄는 1126명에서 1211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전문직 범죄의 경우 피해자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문직 피의자들 상당수는 일반인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개인사업자 등 자유직이라는 이유로 별도 소속 기관의 징계에서도 자유롭다. 전문직 범죄에 대한 느슨한 처벌이 이들의 범죄 증가를 부추겼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피의자의 재범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직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이들을 조속히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범죄 재발을 막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국민 법감정과 괴리된 부분이 크다고 지적한다. 

검찰의 경우 기소편의주의와 같은 제도를 본래 취지와 달리 특정 전문직 범죄의 처벌을 감경해주는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된다는 비판도 있다. 차미경 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양형상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건 이미 오래된 얘기"라면서도 "국민들이 극단적으로 '봐줬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직 여부는 판사나 검사가 고려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일 뿐 재량권을 남용해 처벌을 감경해서는 안된다"며 "국민 법 감정과 일반적인 양형에 동떨어진 결과는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제자와 누드비치까지…'친구 같은' 美교사 알고보니 '막장'


미 연방수사국(FBI) 본부 건물 전경
미국 뉴욕 명문 고등학교의 40대 남성 교사가 제자인 여학생들에게 음란물 동영상을 보내거나, 성관계를 갖는 등 무려 36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시 A고등학교의 전직 수학교사 B씨가 성범죄, 유괴, 음란물 유포 등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교사는 지난해 16세 여학생에게 메신저 앱인 스냅쳇을 통해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이 학생 부모에게 발각되면서 학교를 그만뒀다. 

이어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통해 오랜 '엽기행각'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곧바로 구속됐다. 

경찰은 그의 핸드폰 속에서 학생들에게 보낸 외설적인 문자 메시지들과 10대 여학생과의 성관계 동영상 한 편을 찾아냈다. 

여학생들에게 술·담배를 주거나 이들을 누드비치, 섹스클럽으로 데려간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답안지를 안 썼는데도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도 있었다. 

특히, 한 여학생을 뉴욕 인근 뉴저지 주의 누드비치로 데려간 부분에서는 중범죄인 2급 유괴 혐의가 적용됐다. 

피해 여학생은 7명이며, 피해 당시 14∼18세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여학생이 17살이 된 후 성관계를 갖기도 했는데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피하려는 의도로 경찰은 보고 있다. 

36개 혐의가 모두 유죄 선고를 받으면 그는 최대 2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초범인데다 유죄를 인정한 점이 참작되면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학교에서 '친구 같은 선생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애칭을 부르게 했고, 제자들의 은어를 즐겨 썼으며, 이들과 페이스북 친구 관계를 맺기도 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