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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0일 화요일

버스 내릴 땐 지갑, 택시 문 닫기 전 휴대전화, 지하철 갈아탈 땐 가방, 한번 더 확인하세요

지난해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 센터에 접수된 분실물은 하루 평균 466개로 2015년(435개)에 비해 31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분실한 물건은 휴대전화였다. 교통 수단별로 분실물이 크게 달라 지하철은 노트북 및 가방, 버스는 지갑, 택시는 스마트폰이 가장 많았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최근 새를 유기하는 경우가 늘면서 골칫거리가 됐다.

지난 6일 서울 중구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 유실물 센터에서 직원들이 분실물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하루 평균 466개… 스마트폰 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대중교통에서 발견된 분실물은 17만 57개로, 2015년(15만 8812개)보다 6.6% 늘었다.

버스 분실물(1~11월 기준)은 모두 3만 3451건이었고 이 가운데 지갑이 6632개(19.8%)로 가장 많았다. 분실된 지갑 중 4890개가 주인 품으로 돌아가 반환율은 73.7%였다. 분실 품목 2위는 쇼핑백(박스 포함)으로 2558개(7.6%), 3위는 신용카드로 2317개(6.9%)였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승객들이 요금을 내기 위해 지갑이나 카드를 꺼냈다가 자리에 앉으면서 주머니에서 지갑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인택시의 경우 지난해 분실물 6875개 중 휴대전화가 3530개(51.3%)로 가장 많았다. 주인을 찾은 휴대전화는 이 중 2434개로 반환율은 69.0%였다. 2위는 지갑(1067개)이었고 반환율은 51.3%(547건)였다. 택시의 분실물 반환율은 버스나 지하철보다 약간 낮지만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다만 통계가 잡히지 않는 개인택시를 포함하면 반환율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라인별로도 달라

같은 지하철이지만 서울메트로(1~4호선)의 분실물 중에는 전자제품이 가장 많았고, 도시철도(5~8호선)는 가방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서울메트로의 분실물은 7만 6871개였고, 이 가운데 전자제품은 2만 525개(26.7%)였다. 도시철도의 분실물은 5만 2860개로, 이 중 가방이 1만 4283개(27.0%)였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지하철에는 선반이 있다 보니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가방, 노트북 등을 올려두었다가 놓고 내리는 경우가 많다”며 “대학을 많이 지나는 2호선은 노트북 분실이 많고, 오피스 지역 인근에서는 가방이 주로 신고된다”고 말했다.

●“최근 지하철에 새 유기 늘어 골치”

서울메트로 분실물 중에는 전자제품과 가방(1만 6434개)에 이어 현금(봉투)이 6854건으로 많았다. 지난해만 총 3억 7510만원이 분실물센터에 들어왔다. 통상 9개월 이상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분실물은 복지 단체 등에 기부하지만 현금과 귀금속은 경찰청에 인계된 뒤 국고로 귀속된다. 서울메트로의 유실물 반환율은 83.6%(6만 4229건)였다.

지하철 시청역, 충무로역, 왕십리역, 태릉입구역, 동작역 등 5곳에 유실물 센터가 설치돼 있다. 이날 찾은 충무로 유실물 센터(130㎡)에는 자전거, 악기, 가방, 쇼핑백, 틀니 등이 가득 차 있었다. 분실물에는 분실 장소와 날짜를 적은 노란 꼬리표가 달려 있다. 고명길 센터장은 “온종일 분실물들이 밀려온다고 보면 된다”며 “최근에는 새장에 든 새를 유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다. 센터에 들어온 분실물은 연락처가 있으면 바로 찾아주고, 나머지는 이튿날 유실물 센터로 옮겨 보관된다.

버스·택시는 각 업체에 분실물센터가 있다. 다만 서울시의 모든 대중교통 분실물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대중교통 통합분실물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택시는 영수증에 있는 차량 번호와 사업자 전화번호를, 버스나 지하철은 이용 노선이나 회사명을 입력하면 된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국민 80%, 휴대폰 주우면 ‘우체통에 넣는다’

우리나라 사람의 80%는 주운 휴대폰을 직접 만나 돌려주는 것 보다는 우체통에 넣는 것을 선호했다. 낯선 사람과 대면하는 것을 싫어한 결과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핸드폰찾기콜센터가 최근 26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휴대전화를 습득할 경우 주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80%가)가 우체국 또는 우체통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반면 경찰서 또는 파출소가 14%(356명), 직접전달은 6%(155명)에 그쳤다. 입력되지 않은 전화번호 수신거절 등 현대사회에 있어 낯선 타인과의 대면이나 선의의 피해에 따른 불편한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분실 신고는 100만건이 넘었다.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는 전국 우체국 및 경찰서에서 습득신고 된 스마트폰을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등록하면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분실자의 착신 전환된 휴대전화나 추가연락번호로 문자메시지, 전화연락 등을 해 보관하고 있는 경찰서 및 우체국에 직접방문하거나 택배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능이 고도화된 킬스위치 등 제조사와 통신사의 다양한 스마트폰 분실피해방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스마트폰 분실피해방지 종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중요성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스마트폰을 습득한 경우 소유자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오해소지나 타인과의 대면방법에 따른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어 우체통이나 우체국으로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KAIT 핸드폰찾기콜센터에 습득신고 된 휴대전화 중 40%는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통합전산시스템의 신속한 분실자 정보확인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분실자 본인의 정보이용료 등 통신요금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분실 즉시 신고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길에서 돈 주웠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

이 기사는 '아시아경제TV' 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도곡동 타워 팰리스 쓰레기처리장에서 발견된 백만원 짜리가 100장 들어있던 1억원 봉투가 요즘 화젭니다.
일단 돈은 주인은 찾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
수표를 발견해 신고한 청소부 김 모씨는 과연 얼마나 보상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주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관련 주제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 있는 현금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주변의 눈치를 살피다 살포시 주머니에 넣죠.
 
 
 
 
 
하지만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잃어버린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또는 실수로 놓고 간 물건들은 모두 점유이탈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상들을 사용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유실물을 신고한 뒤 주인이 나타나면 오히려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에는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타워 팰리스에서 1억원을 주워서 신고한 김 모씨는 최고 500만원~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현금이든 수표든 물건이든 남의 소유물을 찾아줬을 때 보상 규정은 법에 정해져 있고요. 주인이 6개월간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은 돈을 습득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습득한 분도 깜빡 잊고 3개월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돈의 주인은 국가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물건을 줍고 7일 이상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거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길에서 돈이나 물건을 습득 했을 때 분실자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돌려줘야하고요. 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유실물을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들어 이런 선행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지갑을 주워 경찰에 제출했는데
원래 있던 돈이 사라졌다고 주인이 따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데요. 좋은 일을 하고도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그러므로 지갑을 발견했을 때는 지갑을 만지지 말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신고해서 경찰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럴 경우에는 경찰이 증인이 되면서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수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돈을 줍게 된다면 '이게 웬 횡재냐' 싶기도 하지만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애가 탈까요. 당장의 이익 보다는 주인에게 돌려주는 따뜻한 마음이 앞선다면 이 사회가 더욱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