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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31일 일요일

유언통한 편법 兄弟상속 막는다

상속금액 공제한도 계산때 포함 안해


정부가 형이 동생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을 상속해도 그 상속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공제 상한선)를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고액 자산가의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이 후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를 제외한 자)에게 유언이나 사인증여(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두고 증여자 사망 시 효력이 발생)를 통해 상속한 금액은 상속공제한도에서 배제된다.
가령 형이 200억원가량의 자산 중 50억원을 유언을 통해 동생에게, 나머지 150억원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줬다면 이전에는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50억원을 포함시켜 줬는데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고액 자산가의 편법 상속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는 보통 4단계를 거친다. 사망자의 자산 전체를 과세가액으로 설정하고 여기서 공제분을 제한 뒤 해당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총세금을 산출한다. 그 후 총세금을 각자 상속받은 자산의 비율대로 납세자에게 부과한다.
문제는 세 번째 단계인 인적·물적 공제를 거치면서 공제액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영농상속은 최대 1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총세금이 크게 줄어들어 상속세가 유명무실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한선 개념인 공제한도를 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동생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직접 유언을 통해 돈을 물려주면서 이 같은 공제한도를 늘릴 수 있었다.
편법적으로 이를 악용해 총세금을 줄여 상속세를 절감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이 같은 편법이 근절될 것"이라며 "현재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고액 자산가에게 주로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20억원이 넘는 상속이 1785건으로 한 해 전에 비해 10.3% 늘어났는데 이 같은 추세 속에서 고액 자산가의 '편법 상속'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게 상속할 때 기존보다 세금을 덜 납부하도록 했다. 가령 15세 3개월을 산 미성년자는 현재는 3000만원을 공제받았는데 앞으로는 4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2015년 11월 8일 일요일

"유산 주기 싫다" 11억 지폐 찢은 85세 할머니

[중앙은행, 가족들에 "훼손 지폐, 새 것으로 교환" 약속]

오스트리아의 85세 할머니가 가족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싫다는 이유로 100만 유로 가까운 돈을 지폐로 바꾼 후 찢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현지 은행이 찢어진 돈을 새 화폐로 교환해줄 예정이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현지시각 5일 오스트리아의 한 할머니가 숨을 거두기 전 현금 95만 유로(약 11억8000만원)의 지폐와 자신의 계좌 통장을 모두 찢어 없앴다. 

찢긴 지폐와 계좌 통장 잔해들은 노인이 숨진 뒤 가족들이 발견해 수사 당국에 신고했다. 가족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오스트리아 수사 당국은 할머니의 지폐 등 훼손 행위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할머니의 의도와는 다르게 유산은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이 훼손된 지폐 등을 모두 새 것으로 교환해 주기로 약속했다.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관계자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폐가 진짜라는 것이 확인되면 당연히 모두 새 지폐로 교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미운 자식 유산 못 줘' 유언장 써도 무용지물



자식이 유류분반환 소송 내면 상속권 무조건 인정
기부문화 가로막는 부작용 지적도…"시대상에 안맞아" 

A씨가 2012년 사망하자 자식 삼 남매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다.

A씨가 죽기 전 부동산을 막내딸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유언장)를 남겼기 때문이다.

막내딸이 유언장대로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해 등기를 마치자 A씨의 장남이 여동생을 상대로 유류분(遺留分)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몫을 말한다. 

장남은 "유언장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을 결여한 것으로 무효다.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 유류분 권리가 침해됐으므로 내 몫인 6분의 1 지분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A씨가 사리분별을 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뜻에 따라 증인 2명을 두고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맞다며 유언장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생전에 장남을 가리켜 "부모에게 말도 없이 이민을 한, 부모에게 관심이 없는 아들"이라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자필 메모를 작성했다는 사실 등이 관련 증거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법원은 유류분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장남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막내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 일부를 떼어 장남에게 주라고 결정했다.

민법상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등의 유류분 권리가 명백히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 유류분 소송…본인의 재산 처분권보다 유족 상속권이 우선 

우리 민법은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인정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지분의 2분의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 만큼 유류분 권리를 인정한다. 

부모가 불화로 자식을 멀리하거나, 또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뜻으로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겠다는 유언장을 써도 유언장 효력에 우선해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식은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1977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가 최근 시대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유류분 관련 법은 원래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완고하던 시절 집안의 경제권을 독점한 아버지가 재산을 장남에게만 전부 물려주거나 후처에게 재산을 몰아주고 조강지처에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던 폐단을 막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 내 약자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한 법률이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증여와 상속에 아들과 딸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관습적으로도 일부일처제가 정착된 상황에서 가정 내에서 억울하게 소외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부모가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식에게 응당한 대가로 재산을 남겨주지 않으려 해도 재산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 "유류분 소송이 기부 문화도 저해"…법 개정 필요성 제기

유족의 상속권을 우선시하는 유류분 인정 제도는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 확대를 막는 측면도 크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지적한다.

아직은 자식을 외면하고 사회복지 단체에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는 독지가가 많지 않지만, 간혹 그런 사례가 나와도 자식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걸면 뜻을 이룰 수 없게 돼 있다.

실제로 허영섭 녹십자 회장은 생전에 녹십자홀딩스의 주식 56만주(액면가 500원)와 녹십자의 주식 26만주(액면가 5천원)를 목암생명공학연구소, 목암과학장학재단, 탈북자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예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나눠 증여하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 

유언집행자는 이에 따라 실제로 허 회장 사망후 주식을 단체에 증여했다. 그러나 장남인 허성수 녹십자 전 부사장이 이 단체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고, 단체들은 주식 일부를 돌려줘야 했다.

기부단체들을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 소송은 흔치 않지만, 유류분을 둘러싼 자식들 사이의 소송은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에서만 2013년 28건, 지난해 36건, 올해 20건의 판결이 이뤄졌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살아있는 사람의 재산 처분 권리는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죽은 사람의 뜻이 담긴 유언장을 무시하고 유족의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는 법 제도는 상당히 불합리해 보인다"며 "시대에 맞게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