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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7일 일요일

인문학 박사 37%가 임시직…42%는 연봉 2000만원 미만

국내 한 대학의 졸업식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2015년 박사학위 취득자 실태 조사…상용직 줄고 임시직 늘어
인문·예체능·자연계열 박사만 연봉 30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아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졸업생의 취업률이 늘었지만 상용직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 일용직 비율은 늘었다. 특히 인문학 박사는 취업자의 37%가 임시직이었고, 42%는 연봉이 2000만원도 되지 않았다. 

7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5년 2월과 2014년 8월에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9179명을 대상으로 취업 상태를 조사한 결과 76.4%가 이미 취업했거나 취업이 확정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2014년 조사 때의 75.5%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인문계열이 2014년 73.1%에서 2015년 77.3%로 취업률이 가장 많이 올랐다(4.2%P). 예술·체육계열은 3.8%포인트, 사회계열은 2.7%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비해 자연계열 박사의 취업률은 1.7%포인트 감소했고, 공학계열도 0.3%포인트 줄었다. 

취업률 자체만 봐도 학부 졸업생과 달리 인문·예체능계열이 이공계열보다 높다. 국내 신규박사의 전공계열별 취업률은 교육·사범계열이 85.8%로 가장 높았고 의약이 83.2%로 뒤를 이었다. 이어 사회 82.5%, 예술·체육 82.1%, 인문 77.3%, 공학 72.4%, 자연 64.0%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의 질은 정반대이다. 임시직 비율은 인문계열이 36.6%로 가장 높았다. 취업자 중 임시직 비율은 자연계열 33.5%, 예술·체육 32.6%, 교육·사범계열 21.8%, 사회계열 18.7% 순이었다. 공학계열은 임시직 비율이 18.0%로 가장 낮았다. 

상용직 비율이 줄고 임시직 비율은 증가하는 현상은 전계열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적인 추세이다. 취업했거나 확정된 새내기 박사 가운데 상용직 비율은 2014년 68.9%에서 2015년 66.2%로 줄었다. 거꾸로 임시직은 18.1%에서 23.1%로 늘었다. 

정규직 비율은 64.0%에서 60.2%로 감소했다. 풀타임 비정규직은 23.0%에서 26.4%로 늘었고, 파트타임 비정규직은 12.1%에서 13.4%로 증가했다. 여기서 비정규직은 박사후과정(39.3%), 전업 시간강사(36.3%) 등을 말한다.

평균연봉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직장에서 받는 연봉을 물었더니 45.1%가 5000만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20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15.3%으로 많은 편이었다. 연봉 5000만원 이상 비율은 2014년 48.3%에서 3.2%포인트 감소하고, 2000만원 미만은 14.2%에서 1.1%포인트 늘었다. 

박사학위까지 받았지만 취업한 인문학 박사의 42.1%는 연봉이 2000만원도 되지 않았다. 예술·체육분야 박사 중에서도 연봉이 2000만원도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1.8%로 가장 많았다. 자연계열 박사도 17.2%는 연봉 2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인문, 예술·체육, 자연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에서는 연봉 5000만원 이상을 받는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인문, 예술·체육, 자연계열은 연봉 30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각각 60.3%, 52.4%, 41.1%로 다른 계열에 비해 높았다. 다른 계열에 비해 임시직 비율이 높은 탓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직능원이 지난해 정책연구로 진행한 '박사조사(2015)-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에 실렸다. 

연구책임을 맡은 송창용 직능원 선임연구위원은 "취업률 자체는 늘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임시직이 많아 취업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며 "전계열이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대학 교원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다 보니 시간강사로 일하거나 부설연구소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취업률은 늘었지만 평균연봉은 줄어들고 있은 셈"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11월 18일 수요일

천재소년 송유근, 내년 2월 최연소 박사 된다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통과한 직후 송유근(17. 왼쪽에서 세번째)군 모습. 왼쪽부터 지도교수인 한국천문연구원 박석재 박사, 장영 송유근후원회장, 송유근군, 논문심사위원장 조용승 이화여대 명예교수. <<박석재 박사 블로그 캡처>>
UST 박사학위 심사 통과…만 18세3개월 박사 

'천재소년'으로 화제를 모은 송유근(17) 군이 대전에 있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해 내년 2월 만 18세3개월의 나이로 박사가 된다.

사진은지난 5월 19일 송유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박사수료생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송 군의 지도교수인 한국천문연구원(KASI) 박석재 박사는 전날 오후 열린 학위청구논문심사 공개발표와 논문심사위원회에서 송군이 제출한 박사학위 청구논문 '일반 상대성 이론의 천체 물리학적 응용'이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8살에 대학에 입학해 화제를 모은 송군은 2009년 UST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 박 박사의 지도로 7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게 됐다. 

송 군이 내년 2월 박사학위를 받으면 국내 최연소 박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지난 2008년 12월 15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천문연구원 석사과정 입학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당시 송유근의 나이는 만10세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 최연소 박사는 미국 뉴욕의 RPI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정진혁 씨(23년 11개월)와 엔씨소프트문화재단 윤송이 이사장(24년2개월)이 지금까지 당사자로 거론됐다. 

박석재 박사는 "유근이의 박사학위 논문 '일반 상대성 이론의 천체 물리학적 응용'은 블랙홀과 우주론, 끈이론까지 아우르는 내용"이라며 "박사 후 연구과정(Post-Doc) 계획을 연말까지 확정, 미국 저명 학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능력을 더욱 키우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제자 논문 '무임승차' 지도교수,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 개정]

앞으로 석·박사 과정 중인 대학원생이 내놓은 논문에 지도교수가 관행적으로 '공동저자' 등으로 이름을 올리는 이른바 '무임승차'가 불가능해진다. 제자가 각종 연구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는데도 교수가 이를 지도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주저자'를 가로채는 행위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이 명백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훈령 개정은 '연구부정행위'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연구부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중복게재'가 추가되고,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시' 부분이 세분화 됐다.

교육부는 연구내용·결과에 대한 기여가 없는데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반대의 경우를 '부당한 저자표시'로 정했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것도 해당된다.

특히 신설된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출처표시도 없이 마치 새로운 사례처럼 논문 등에 녹이는 행위다. 그동안 교육부 장관 등 일부 임명직 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이 단골로 등장했으나,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탓에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된 훈령은 연구부정행위를 따져보는 대학의 조사위원회에 해당 학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여기서 나온 검증결과는 당사자와 소속기관, 논문이 제출된 학술단체에도 통보된다.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대학 등 연구기관이 자체 조치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밖에 교육부가 소관하는 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연구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연구윤리 지침이 제정됐지만 개념만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개정사항 안내와 해설서 제작 등을 통해 대학가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5년 10월 22일 목요일

석사 550만원·박사1200만원 '학위장사'…교수들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2일 논문대필 및 논문심사 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전북의 한 의과대학 교수 오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수 이모(45)씨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 등은 동료 교수들과 함께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 2013년 10월까지 석사·박사 과정 대학원생 총 11명으로부터 논문대필 및 논문 심사 편의 제공 대가로 모두 9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석사학위의 경우 360만~550만원, 박사학위는 1000만~1200만원 선에서 거래됐다.

이들은 또 동료 교수들과 함께 실제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교수를 학회지 게재 논문에 책임저자(교신저자)로 올려 대학으로부터 교비연구비 총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개업의 또는 레지던트 과정의 전공의 등 지속적인 수업 출석이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논문작성 및 논문심사 통과 등 학위취득 과정 전반에 걸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교수들은 자신 또는 조교나 연구원들에게 직접 학위생의 논문을 100% 작성해 제공하거나 학위생이 작성한 초안을 받아 논문을 완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교수들은 직접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논문을 통과시키는 수법으로 학위를 취득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당하게 받은 교비연구비 대부분을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와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등 교실 운영비로 사용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