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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일 일요일

건설업 '일자리 창출 능력' 2006년 이후 8년간 45% 낮아져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연구원 보고서…"생산성 향상·경기침체·외국인 근로자 때문"

"건설업 취업자 수, 대형 SOC보다 건물 수리공사 영향 더 받아"

국내총생산(GDP)의 14% 안팎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올해 작성한 '국토교통 분야 산업·직업별 고용현황 조사 및 분석' 보고서를 보면 건설업 고용계수는 2006년 10.7명에서 2014년 5.9명으로 44.9% 떨어졌다. 

고용계수는 해당 산업에서 10억원 규모의 산출물을 만드는 데 투입하는 상용·임시노동자를 말한다. 고용계수가 5.9명이면 10억원을 생산할 때 노동자 5.9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건설업 고용유발계수는 2006년 15.2명에서 재작년 10.2명으로 32.8% 줄었다. 

고용유발계수는 고용계수와 계산법은 비슷하지만, 해당 산업에서 10억원 규모의 산출물을 생산할 때 해당 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건설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줄어든 1차 원인은 '생산성 향상'이다. 

굴착기나 크레인 등 건설기계 활용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같은 규모의 공사에 필요한 노동자가 과거보다 줄었다.

2차 원인은 경기침체와 외국인노동자의 증가다. 

국토연구원 연구진은 "건설업은 정부 정책과 경기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면서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재정위기 등 경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가수주와 불법하도급 등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내국인노동자는 감소했고 불법취업한 외국인노동자는 늘어나 건설업 고용통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건설업 일자리를 차지하면서 통계상 건설업 고용(유발)계수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분석으로도 내국인노동자를 위한 건설업 일자리가 줄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토연구원 연구진은 건설활동별 GDP 추세를 바탕으로 최근 건설업 취업자 수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보다 건물공사나 건물수리공사 등의 증감에 더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건설업 일자리 창출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를 주된 먹거리로 삼아온 건설업체들이 시설물·주택 유지보수 등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로 뛰어드는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개발시대만큼은 아니지만,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여전히 14% 안팎에 달하는 등 건설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체 경제성장·유지를 위해서는 건설업 일자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 연구진은 "국내건설시장은 1990년대 초고속성장과 1990년대 말 성숙기를 거쳐 현재는 건설투자가 정체한 상태"라며 "국내건설시장은 2020년 선진국형 시장으로 전환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시설물·주택 유지보수 수요가 2020년 이후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며 저비용 주택 리모델링 시장도 성장할 것"이라며 "공공·주택 신축시장이 축소되고 주택시장은 '고객 맞춤형 소량공급'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2월 29일 월요일

근로자 월평균 임금, 전기·가스업 585만원 '최고'



지난해 1인당 명목임금 330만원…전년보다 3.5% 올라

지난해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이 전년보다 소폭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전기·가스업 월급은 최저인 숙박·음식업의 3배가 넘었다.

29일 고용노동부의 '2016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30만원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이는 농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1인 이상 표본 사업체 2만 5천여곳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00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로 나눠서 산출된다.

2010년 실질임금은 281만 6천원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실질임금 상승률은 6.7%였다. 매년 1% 남짓 상승한 셈이다.

지난해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으로 585만 6천원에 달했다. 금융·보험업(548만 8천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56만 1천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음식점업(182만 4천원)으로 전기·가스업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청소, 경비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도 200만 2천원에 그쳤다.

전년보다 임금총액 상승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6.7%에 달했다. 아파트 분양 호조 등 부동산 경기 활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88만 7천원으로 전년보다 6.6% 증가했다. 12월 임금이 연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은 연말 임금협상 타결로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등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2.6시간으로 전년보다 1.2시간(0.7%) 증가했다. 

월평균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부동산·임대업(192.8시간), 제조업(186.3시간) 등이었다.

올해 1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1천604만 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만 1천명(2.4%)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46만 2천명(3.5%)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9만 3천명(-5.7%) 감소했다. 기타종사자는 1만 2천명(1.3%)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8만 4천명), 도·소매업(7만 5천명), 제조업(5만 5천명) 순으로 증가했다. 숙박·음식점업(-9천명)은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대내외 악재에도 고용시장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 임금총액이 소폭 증가했다"며 "다만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임금의 증가율은 명목임금보다 다소 낮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2월 11일 목요일

'무늬만 회사차' 막아라…업무용 차 年 1천만원만 우선 비과세

'무늬만 회사차'를 막기 위해 업무용 차량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우선 인정키로 했다. 그 이상을 비용으로 썼다면 차량 운행일지 등을 작성해 따로 증빙해야 한다.

기업이 15~29세의 청년 상시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이들의 근로소득에 대해 1.5배의 가중치를 부여,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 기업들의 청년 채용 확대도 유도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일몰 역시 올해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해 설비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부터 적용키로 한 업무용승용차 손금인정 기준에 따르면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 포함된다. 또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하되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키로 했다. 업무에 사용한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이 넘는 금액은 이듬해로 이월해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기업형임대사업자 육성 방안도 세법 시행령에 담겼다.

내국법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을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는 보다 수월하게 사업지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청년 상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액을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하는 것 외에도 기업이 근로자들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또는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했을 경우에도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구·안경 소매업 등에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또 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 자산 등의 매매·평가 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의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 과세하도록 했다.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도 유가증권 시장과 비상장 주식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1% 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지분율 4%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각각 낮췄다.

종교인 과세 준비도 마무리됐다. 종교인 소득 가운데 종교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가 제공한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비 등 실비 변상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정했다. 또 종교인 수입의 20∼80%를 차등해 필요 경비로 인정,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대상 법인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법인에서 '20억원 이상 법인'으로 축소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경비에 대한 예비비 지출안도 함께 의결했다. 다만 이는 2급 비밀사항으로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사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16년 1월 6일 수요일

"시급 다 못 주는 거 알지?" 당당한 사장님들

최저시급 6030원으로 올랐는데
버젓이 4000~5000원대 고수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돼도
미지급분 주면 넘어가는 탓
"과태료·사법처리 등 처벌 강화를"




지난해 10월부터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변찬호(23ㆍ가명)씨의 시급은 4,800원이다. 해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올랐지만 변씨가 받는 돈은 3년 전 최저임금 수준이다. 평일 오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일하면서 그가 손에 쥐는 돈은 한 달 48만원 남짓이다. 변씨는 “면접 때 편의점 점주가 ‘시급 다 못 주는 거 알지?’라고 얘기한 기억이 나 새해가 돼도 오를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며 “올해 목표가 저축인데, 용돈, 통신비, 교통비 하면 남는 게 있을지 모르겠다”고 씁쓸해 했다. 

지난 4일부터 수도권의 한 제조업체에서 안내데스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휴학생 김선영(24ㆍ가명)씨. 김씨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한 달에 세 번 오전 9시부터 오후3시까지 일하고 월 120만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한 달 총 근로시간(232시간)으로 따진 김씨의 시급은 5,172원에 불과하다. 그는 “월급이 생각보다 적어 미심쩍었는데 온라인을 통해 노동상담소에 문의하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이었다”며 “중견 업체라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할지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본보가 구인ㆍ구직 사이트를 통해 직접 연락해 본 업소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8개월 동안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부산의 편의점 주인은 “처음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지난해 최저임금(5,580원)을 주고, 이후부터 6,030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하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최저임금 인상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전북 전주시의 한 식당 주인은 “처음에는 시급 5,580원을 주고 일을 잘 하면 인상해준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6,030원 아닌가요?”라고 묻자 그는 오히려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준다고 했잖아요”라고 호통을 쳤다. 서울 은평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은 배달사원을 모집하면서 시급으로 ‘5,580~8,200원’을 준다고 광고했고, 경기 김포의 한 패스트푸드점은 ‘최저시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라면서도 시급을 5,580원으로 고시했다. 

’알바몬’ CF의 한 장면.

정부 당국은 방학 시기만 되면 편의점ㆍ커피전문점ㆍ주유소 등 저임금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준수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들은 줄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2012년 169만 명에서 지난해 222만 명으로 증가 추세다. 최저임금 미준수율도 같은 기간 10.8%에서 11.5% 높아졌다.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5% 안팎이다. 

불법이 방치되는 이유는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 지방고용청에 진정이나 고발을 하더라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시정조치’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미준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정조치를 하면 업주에게 불이익이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2014년 최저임금법 위반 1만6,777건 중 사법처리(34건)ㆍ과태료 부과(14건) 등 처벌한 사례는 48건(전체 0.28%)에 불과하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최저임금 미준수: 현황, 제도, 개선방안’보고서에서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처벌로 인한 손실보다 위반으로 얻을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미지급시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적발 시 바로 사법처리 등 처벌을 강화해야 최저임금 미지급 실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시정조치와 동시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014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근로감독 사업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각 지역 지방고용청에 진정을 넣거나 고용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신고를 하면 된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2016년 1월 1일 금요일

2016 새해 달라지는 것들 뭐가 있나요




새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8.1% 많은 6030원으로 오른다. 기존 종일반(12시간) 어린이집 이용자는 7월부터 맞춤반(7시간)으로 전환되며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비과세 만능통장’이 도입된다. 동네 가게 사장님들의 신용카드 수수료도 줄어든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간추렸다.

편집국 종합

[세제·금융]

●비과세 만능통장 도입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3월부터 도입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직전 연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를 제외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이 가입 대상이다. 만기 인출 때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200만원을 초과한 수익의 9%를 분리과세한다.

●업무용 승용차 사용 기준 강화 업무용 승용차로 기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부터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탈세 목적으로 임직원이 아닌 가족, 이해관계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차량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만 비용이 인정된다.

●상속·증여 재산 공제 확대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들의 부모 동거 봉양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공제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간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동네 가게 신용카드 수수료 축소 이달 31일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대폭 줄어든다. 연매출 2억원 초과·3억원 미만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낮아진다.

●실손의료보험 개선 1월부터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이 확인되는 일부 정신 질환이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가입자가 해외에 연속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환경]

●공장 설립 관련 규제 대폭 완화 10만㎢ 규모의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7∼8개월로 줄어든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자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 보고 실제 인허가 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 확대 항공기 소음도가 75웨클이 넘는 인천·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공항 등 6개 공항 주변 4만 5000가구 전체에 7~9월 여름철 냉방용 전기료가 지원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됐다.

●환경오염 피해 구제 제도 시행 환경오염 피해를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는 환경책임보험이 도입된다. 원인 제공자가 미상이거나 경제적으로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기상기후 빅데이터 민간 개방 6월부터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민간에 개방한다.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관측 등 과거 기상기후 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상 상담 전화 정부민원콜센터로 확대 기상 상담 서비스를 위한 기상콜센터(131번)를 정부민원콜센터(110번)와 연계 운영한다. 평일 제공하던 외국인 및 관광객에 대한 기상 상담 서비스를 휴일에도 제공한다.

[기업·통신]

●햇살론 지원 연장 금융 소외계층인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2015년 종료될 계획이던 햇살론 지원이 2020년까지로 연장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보증 잔액 기준으로 4조 4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시설투자 금액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으로 올해보다 약 4800억원 늘어난 3조 5100억원을 배정해 대출 한도를 시설투자 금액의 100% 이내로 상향 조정한다.

●창업자금 상환 연장제도 시행 업력 3∼7년의 중소기업 생존율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의 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9개 대학 지역특화산업학과 신설 상명대, 계명대, 순천향대 등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인근 9개 대학에 지역 전략산업 관련 전문 인력을 기르기 위한 ‘지역특화산업학과’가 개설된다.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도 요금 한도 초과하면 고지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데이터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약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청소년·가족]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이 올해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대상 인원은 1만 5000명이다. 2015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 수는 1500명에 그쳤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학업 등 자립 준비를 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됐으나 자녀 연령 제한을 없앴다. 또 월 15만원이었던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2017년 20만원, 2020년 25만원으로 오른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판정 기준 및 정부 지원 내용 변경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이 시간당 6000원에서 65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이용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및 본인 부담금 비율도 일부 하향 조정된다. 또 영아종일제 ‘라’형의 정부 지원금(기존 최대 48만원)이 없어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양육수당·보육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확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 1곳, 성폭력 피해 상담소 4곳, 성폭력 피해 장애인 보호시설 1곳,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1곳,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입소 가능한 가족보호시설 1곳 등이 신규로 설치된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동반 가족 자립을 위한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 주거 지원 20가구도 신규 공급된다. 또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피난처 전담 인력을 18명에서 36명으로 증원한다. 해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1주일을 ‘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지정한다.

[통일·외교·국방]

●병사 봉급 15% 인상 병사 봉급이 15% 오른다. 상병 월급은 15만 4800원에서 17만 8000원으로, 병장 월급은 17만 1400원에서 19만 7000원으로 인상된다.

●해·공군, 해병대 수능 성적 안 본다 해군과 공군, 해병대 모집병을 선발할 때 수능과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자격·면허증과 전공 위주로 심사한다.

●1년 해외 체류해야 예비군 훈련 면제 예비군 훈련 면제 기준이 깐깐해진다. 지금까지는 해외에 180일 이상 체류해야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았지만 새해부터는 365일을 넘겨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간편 발급 북한이탈주민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재외국민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재 42개 공관에서 시행되는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전 세계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식품의약]

●국민 간식에도 해썹(HACCP) 적용 길거리 음식인 순대와 떡볶이 등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까지 떡볶이 떡의 90%, 순대 등 가공식품 전체에 해썹 적용을 완료하고 2020년 이후에는 떡볶이, 순대, 계란 등 3대 식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모든 업체에 의무 적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썹 취득 시까지 컨설팅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 대상 확대 학교 우유 급식 지원 대상이 초·중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중위 소득 50% 이하) 34만명으로 확대된다.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태풍·적조 등의 재해 피해, 수산 질병, 유류 오염, 출어 제한 등 각종 재난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어업인들에게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1.8%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1년 이내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시행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서비스가 시행된다. 종일반(12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해 온 아이와 학부모는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과 함께 맞춤반으로 자동 전환되고, 맞벌이 부부나 취업 준비 중인 학부모 등 장시간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만 종일반 이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확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월 126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월 105만 5000원을 지원한다. 올해 시범 실시된 초·중·고교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간암 국가 검진 주기 단축 간암 고위험군의 국가 암 검진 주기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따라서 1년에 두 차례 간암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 국가 암 검진 시작 연령은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다.

●암·희귀난치질환 유전자 검사 건보 적용 암·희귀난치질환자가 유전자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을 앓는 사람도 산정특례가 적용돼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준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 인정액 118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에서 127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저 보장 수준도 118만원에서 127만원으로 9만원 오른다.

●국민 노후 준비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전국 107개 지사에서 국민에게 개인별 맞춤형 노후 준비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복수 사업장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60시간 일한 근로자는 본인 희망 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행정·법무]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율이 7%에서 9%로 인상되며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은 1.9%에서 1.7%로 인하된다. 연금 수령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전체 공무원 평균 월 소득의 1.6배(2015년 기준 월 747만원) 이상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경력 단절 여성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요건 완화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력 단절 여성도 새해부터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에 합격하면 장기간 대기하지 않고 즉시 임용돼 일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 공시제도 개선 각종 신분증명서에 이혼 경력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가 개선된다. 신분 관계만 기재한 ‘일반증명서’와 과거 기록까지 표시된 ‘상세증명서’를 골라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의사상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 시험 가점제도 시행 의로운 일을 하다 부상을 당한 의상자가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을 보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에게는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고용·노동]

●최저임금 인상 시간급 최저임금이 6030원(2015년 대비 8.1% 인상)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 270원이다.

●임금피크제로 임금 깎이면 연 최대 1080만원 지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 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전에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 소득이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제공한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3개월까지 확대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자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000원을 내야 한다. 2015년보다 4만 7000원이 올랐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2015년 12월 2일 수요일

스웨덴의 6시간 근무 비결은 'No 잡담, No 서핑'

[일할땐 오직 일만 하는 유럽]
-獨, 스마트폰도 금지
점심 15~20분, 샌드위치로 때워… 나머지 시간은 일에 전력 투구
퇴근후엔 '저녁이 있는 삶' 즐겨
獨, 일하는 시간 가장 적음에도 노동 생산성은 美 제치고 1위
"근로단축, 성장 걸림돌" 반론도
베를린=한경진 특파원
스웨덴에선 최근 '8시간 근로제'가 아니라 '6시간 근로제'가 유행하고 있다. 1990년대 스웨덴 공공부문이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6시간 근로제는 최근 스타트업(신생벤처)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스웨덴 앱 개발회사 필리문더스의 최고경영자(CEO) 리누스 펠트씨는 "근로시간을 2시간 줄였더니 오히려 직원의 업무 동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4년 OECD 회원국 근로자 1인당 연간 실제 노동시간' 통계에 따르면 스웨덴의 노동시간은 1609시간이다. 32개 조사 대상국 중에 1·2위를 차지한 멕시코(2228시간)와 한국(2124시간)의 70~80%밖에 되지 않는다.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로는 독일(1371시간)이 꼽혔다. 이어 네덜란드(1425시간), 노르웨이(1427시간), 덴마크(1436시간), 프랑스(1473시간) 등 북·서유럽 국가들이 적게 일하는 나라에 이름을 올렸다. '6시간 근로제'가 확산되는 스웨덴은 노동시간이 짧은 순서로 보면 여덟째다.
이런 결과를 두고 국제 사회에서 '짧게 일해야 생산성이 더 올라간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가고 있다. 퓰리처상을 두 차례 수상한 미국의 데이비드 호시 기자는 지난 6월 LA타임스에 기고한 칼럼('가족보다 우선시하는 미국인의 일 집착')에서 "미국인은 일이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쓴다. 산업화된 국가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나라보다 일에 많은 시간을 쏟아 붓는다"고 했다. 미국은 32개국 평균 근로시간(1770시간)보다 조금 많은 1789시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 칼럼에서 작년 한 생산성 조사 결과 독일과 프랑스가 미국을 제치고 1·2위를 거머쥔 사실을 강조했다. 독일은 정부가 나서서 근로시간 단축을 장려한다. 프랑스는 긴 휴가와 많은 연차를 쓰며 삶을 즐기는 사람들로 유명하다. 그는 "단순히 근로시간이 길다고 생산성이 더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줄이면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점심 간단히, 잡담 없이 일하고 칼퇴근
북·서유럽의 짧고 굵게 일하는 직장 문화는 어떻게 가능한 걸까. 소셜미디어그룹 '페이스북' 독일지사에서 근무하는 진(Jin·44)씨는 페이스북과 계열사 '인스타그램'의 독일 마케팅 전략을 이끄는 중책을 맡고 있지만, '퇴근 이후'에는 하우스 음악을 제작하는 디제이(DJ)로 더 유명하다. 그는 "올 하반기에도 기존 독일 업무뿐 아니라 미국 샌프란시스코·아일랜드 더블린에서CEO인 마크 저커버그와 글로벌 마케팅 전략 회의를 가지는 등 많은 일을 했다"며 "하지만 동시에 휴일이면 프랑스 파리 클럽 파티에 초청받아 디제잉 공연을 하며 개인적인 삶도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외국인이 독일인은 적게 일하면서 어떻게 많은 성과를 내느냐고 질문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데, 점심은 15~20분 만에 샌드위치나 과일로 해결하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일에 집중합니다. 출근해선 인터넷 서핑이나 잡담은 하지 않고요. 이렇게만 해도 퇴근 후 업무에 관한 일은 절대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에 휴가는 30일이고요."
OECD 국가 중 가장 적게 일한다는 독일인이 미국이나 영국과의 업무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꼽는 것이 바로 '정수기 대화(water cooler talk)'가 없다는 점이다. 정수기나 커피 자판기 앞에서 동료와 사적인 이야기를 하며 음료를 마시고 허비하느니 일을 하고 일찍 퇴근해 저녁을 충분히 즐기는 문화가 보편적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스마트폰'으로부터 해방. 독일 노동부가 나서서 기업 관리자들에게 근로시간 외에 업무 관련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퇴근 이후까지 스마트폰에 속박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미 경제지 포천은 '스웨덴 6시간 근로제에서 미국이 배울 수 있는 점'이라는 칼럼에서 "미국의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온라인 쇼핑이나 소셜미디어와 개인적인 수다로 평균 1시간 30분에서 3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스웨덴의 6시간 근로제는 사람들이 6시간 동안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을 장려하고, 일이 끝나면 저녁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복수의 미국인은 한국의 직장에선 권위주의로 인해 직원들이 업무와 상관이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 임원이 회의에 부하 직원 6명을 끌고 나타났어요. 혼자 와도 되는 자리에 똑똑한 직원들이 왜 따라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지방 우유가 든 카페라테를 찾았는데 사무실에 없으니 직원 한 명이 총알처럼 달려나가더군요. 시상 행사라도 있으면 호명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전용 차량은 특정 모델만 써야 하는데 현지에 없으면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 본질과는 동떨어진 업무에 쏟는 에너지가 너무 컸습니다." 이들은 "구글과 업무 회의를 잡으면 대개 25~30분 안에 끝난다"며 "한국 기업에서는 몇 시간이고 결론 없는 대화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선 '주 35시간 근무제' 반대 움직임도
물론 한편으로는 짧은 근로시간이 일자리 확대를 막고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경제장관은 지난 8월 말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 모임에서 '주(週) 35시간 근무제'에 반대하는 발언을 해 정치권에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37세 좌파 장관으로 주목받는 그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좌파는 기업에 반대하거나, 기업 없이도 정치를 할 수 있으며, 국민이 적게 일하면 더 잘살 수 있다고 믿었다"면서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주 35시간 근무제는 2000년 '조금 덜 일하면 모두가 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한 법안으로 15년간 프랑스 좌파의 핵심 정책이었다. 하지만 경제 침체 속에서 일부 기업은 노동자의 근무시간이 줄어들자, 변형 근로제를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생산 시설을 아예 해외로 옮기기도 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