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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 수요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News1
국민안전처, 관계부처 합동 노인안전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민안전처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안전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 감소했으나 노인교통사고 사망자는 4.8%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69.6% 증가했다.

이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운전면허 갱신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인보호구역을 2015년 859개소에서 2020년까지 1900여개소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도 원인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매년 노인 대상 범죄와 사고가 증가((2011년 7만6624건→2014년 13만6829건)함에 따라 농어촌 노인밀집지역 등에 대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비상벨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최근 5년간 노인요양병원에서 안전사고 증가(34건 발생·10명 사망)에 따라 이용시설별 화재대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야간시간대에는 노인돌봄 인력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노인안전 종합대책은 어르신들이 안전한 사회 속에서 다음 세대들을 지혜롭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6년 7월 27일 수요일

내일부터 보복운전은 면허취소…버스 승차거부도 범칙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긴급상황 아닌 구급·소방차 등 사이렌 금지
범칙금도 카드 납부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앞으로 보복운전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 등으로 형사처분만 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구속된 경우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은 100일간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당한다. 

개정된 법령은 구급·소방·경찰차 등이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광등·사이렌 사용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만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버스 운전자의 승차 거부도 택시와 동일하게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3톤 이하 캠핑 트레일러를 끌 수 있는 '소형견인차' 면허가 신설되면서 제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면허는 '대형견인차' 면허로, 레커면허는 '구난차' 면허로 명칭이 바뀐다. 

교통범칙금은 과태료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6년 1월 27일 수요일

"운전면허 따기 어려워진다"…경사로 부활·직각주차 신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간소화 후 기능시험 합격률↑·도로주행시험 합격률↓
학과시험 문제은행 문항 1000개로 확대…하반기부터 시행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인해 초보운전자들의 사고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이 운전면허시험을 다소 어렵게 변경한다. 

단순했던 장내기능시험은 300m 이상 주행하며 좌·우회전은 물론 언덕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경사로, 주차능력 검증에 중점을 둔 T자 코스가 부활한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공개된 학과시험 문항도 1000개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역량 제고를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같은 개선안은 면허시험 간소화로 안전이 우려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경찰이 대한교통학회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이다.

정부는 2011년 운전면허 취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을 마련해 T자와 S자 코스주행, 평행주차 등 기능시험 항목을 일부 없앴다. 

간소화 이후 장내기능시험 합격률은 69.6%에서 92.8%로 크게 높아진 반면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은 78.7%에서 58.5%로 낮아졌다. 

기능시험 항목이 대폭 줄면서 운전자들의 도로주행 능력은 부족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주어지는 연습면허 취득자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간소화 이후 3년차 부터 증가추세를 보여 경찰은 선대적 대응에 나섰다.

개선안 중 가장 큰 변화는 장내기능시험에 있다. 현재 장내기능시험은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능력, 차로준수·급정지 등 2개 항목만을 평가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300m이상 주행하며 좌·우회전과 신호교차로 통과, 경사로 넘기, 직진 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을 거쳐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등의 주차장에서 대부분 직각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해당 항목이 신설됐다"며 "간소화 이전 시행했던 T자 코스는 방향전환에 초점이 있었으며, 이번 직각주차는 도로폭이 좁아져 더 어려워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주행시험은 현재 87개 평가항목 중에서 자동차 성능향상 등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긴급자동차 피양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해 59개 항목으로 조정한다.

경찰은 검정원의 주관적인 개입 소지가 많은 수동 채점항목이 62개에서 34개로 감소해 객관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학과시험도 더 까다로워진다. 현행 문제은행 방식으로 730문제가 공개된 학과시험이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1000문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과시험에는 보복운전금지 등 최근 안전강화 법령을 반영하고, 이륜차 인도주행금지 등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현재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13시간의 전체 의무교육 시간은 유지하되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고,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장내기능 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린다. 

경찰 관계자는 "학과교육보다 기능교육의 단가가 더 높기 때문에 학원 사정에 따라 학원비가 7만~8만원 정도 올라갈 수도 있다"며 "그러나 면허 취득자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시간과 비용의 증가는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다"라며 "특수한 기능이 아닌, 운전을 국민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고, 그런 효과는 거뒀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