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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31일 수요일

준공 8개월된 20층짜리 아파트, 벽에 금가고 창틀은 '덜렁덜렁'


부실 확인 위해 벽 뜯어낸 입주민.
"설계보다 등급 낮은 단열재에 마감 엉성…대피공간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충북 영동 E아파트 입주자들 '분통'…국토부에 분쟁조정 신청 

지난해 12월 준공한 충북 영동의 한 아파트가 설계보다 낮은 등급의 단열재를 사용하고, 벽 곳곳에 금이 간 것은 물론 창틀이 흔들거릴 정도라며 입주자들이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했다.

입주자들은 시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새 아파트의 벽체를 직접 뜯어내고,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집단반발하고 있다.

31일 영동군 영동읍 E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입주 8개월 된 이 아파트 일부 세대의 창틀이 벽체에서 들뜨고, 벽에 금이 가는 등 부실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창틀 시공상태 확인 위해 뜯어낸 벽.
141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지상 20층 높이로 지어졌다. 2013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년간 공사해 작년 12월 입주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입주 초기부터 결로 현상 때문에 천정에 곰팡이가 피는 등 부실 징후가 보였다고 주장했다.

창틀이 흔들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70여 가구는 시공 상태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 벽체 일부까지 뜯어낸 상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설계보다 낮은 등급의 단열재가 사용된 정황을 발견했고, 납품업체로부터 설계서와 동일한 단열재를 납품하지 않았다는 확인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입주자 대표 송모씨는 "설계에는 '1호' 단열재를 쓰게 돼 있는데, 실제는 이보다 품질이 2단계 떨어지는 '3호'로 시공됐다"며 "전문기관 품질검사까지 받아 확인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등급 낮은 단열재를 쓰면서 우레탄 등으로 틈을 메우는 마감처리도 허술해 창틀이 흔들리거나 처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창틀을 벽면에 고정하는 장치에 나사가 박히지 않는 등 기본사항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실시공 지적하는 입주민 손.
또 다른 입주민은 "세대별 대피공간에 에어컨 실외기가 들어앉아 있는 등 안전대책도 엉망"이라며 "불이라도 나면 꼼짝없이 화를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아파트 옆을 지나는 경부선 철도 소음을 막기 위한 방음벽이나 설계도에 나와 있는 소방도로조차 개설되지 않은 상태"라고 시행업체와 허가관청을 싸잡아 비난했다.

입주민들은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고, 이곳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에게 인허가 과정 등에 대한 국정감사도 요구했다. 또 시행업체로부터 공용시설물 관리권을 넘겨받는 것도 거부했다.

그러나 시행업체 측은 "단열재 바꿔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주민 주장을 일축했다.

업체 관계자는 "아파트는 설계에 맞춰 지어졌고, 입주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보수해줬다"며 "국토교통부가 분쟁 조정에 나선 상태인 만큼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조정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감독관청인 영동군 관계자는 "아파트 건축이 책임감리 체제로 이뤄졌고, 하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입주민이 제기한 방음벽은 소음 기준에 미달했지만 소방도로는 사업승인과 무관한 별개의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2월 8일 월요일

주부 최대관심사 '층간소음'.."도대체 왜 못 잡죠?"

[[층간소음 스트레스 그만! 우리 아파트는요]기술보단 '비용'이 문제..."요즘 짓는 아파트는 훨씬 나아져"]
#"낡은 아파트라 그런지 층간소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아이 뛰는 소리, 어른 발소리, 변기 물 내리는 소리까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들려요."
#"우리 아파트엔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부부싸움이라도 하면 옆집, 윗집, 아랫집 모르는 데가 없다니까요. 윗집 동선까지 훤히 꿰뚫을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10명 중 7명이 층간소음에 시달린다고 보고 있다. 조용한 윗집을 만나는 것은 그야말로 '복불복', 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층간소음 체험관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층간소음 체험관 모습.
기술력 부족인지, 부실 시공 때문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아파트 층간소음.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없는 아파르를 못 짓는 걸까? 안 짓는 걸까?
◇층간소음 잡는 시공 "비용만 3~4배"
'조용한 아파트'는 주부들의 최대 관심사다. 최근 마곡지구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황민영씨(가명·33·여)는 "애 키우는 친구들이 모이면 층간소음이 화두"라며 "삶의 질과 직결돼 집 살 때 최우선 항목으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은 청소기를 돌리거나 의자 끄는 소리 등 경량충격음과 사람이 뛰어다니는 수준의 중량충격음으로 나뉜다. 정부는 경·중량충격음을 각 58dB, 50dB 이하로 제한하고 슬라브 두께가 210mm 이상인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토록 하고 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선 바닥 콘크리트와 완충재를 얼마나 두껍게 시공하느냐가 관건이다. 시공사 입장에선 돈도 더 들고 만만찮은 기술도 필요하다.
층간소음 완충재는 재질에 따라 크게 EPS와 EVA 계열로 나뉜다. 대부분 210mm 콘크리트에 20~30mm 완충재를 추가한다. 이렇게 하면 완충재를 안 쓰는 것보다 3.3㎡당 비용이 3~4배 이상 더 든다. 때문에 거실과 부엌, 복도 일부에만 완충재를 넣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병권 대림산업 기술개발원 박사는 "대림은 완충재를 60mm 짜리로 자체 가공해 적용한다"며 "비용이 더 드는 대신 층간소음 차단효과는 뛰어나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의 경우 완충재를 2007년 자체 개발해 2014년 완공 아파트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중층에 헬스장 있는 곳은 뭐지?"..."시공·유지 비용 높아"
완충재를 부엌, 거실, 복도는 물론 각 방에 모두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등 최근 공급된 고급 아파트 일부에 불과하다. 아크로리버파크는 2013년 말 일반 분양가가 3.3f㎡당 4040만원에 달했던 곳이다.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층에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특수한 바닥재가 적용됐다고 보면 된다. 바로 아래층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위층의 뛰는 소리나 소음을 전혀 느낄 수 없게끔 하는 데는 최소 수억~수십억원이 든다.
이 박사는 "중층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 타워팰리스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바닥에 에어스프링을 적용하고 에어컴프레셔를 전기로 계속 작동시켜 충격을 흡수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최근 2~3년 내 완공된 아파트 중 완충재를 충실히 적용한 곳을 찾는 것. 공동체가 잘 꾸려져 있는 단지를 찾아 이웃 간 소통하고 배려하면서 '생활규범'을 지키며 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6년 1월 8일 금요일

50층 이상 초고층·대형 건물 허가전 안전평가 받아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전·주변 영향 공공기관이 분석…설계에 반영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50층이나 200m가 넘는 초고층 건물이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대형 건물에 대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큰 초고층·대형 건물은 건축허가 전에 안전과 주변에 끼칠 영향을 공공기관 가운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설계에 반영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환기구나 채광창 등 건물의 부속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부속구조물을 설계할 때도 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실 설계·시공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거나 사망자는 없더라도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하는 사고를 낸 건축관계자에는 횟수와 경중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항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개정안은 특히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 벌금을 '500만원∼1억원' 수준에서 '5천만원∼10억원'으로 크게 늘려 불법을 저지른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외에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자를 설계자나 시공자 같은 건축관계자에 포함하고 이들에게 건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자재를 보관·유통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축자재 제조·유통장소에 대해 점검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공사·사용중단 조처를 내리고 관계 기관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근거가 신설됐다.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물 가운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물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감리자가 돈을 받는 건축주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추가하고 특별건축구역에 대해 조경, 건폐율, 높이제한 뿐 아니라 용적률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건축협정'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는 권한을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뿐 아니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도 갖게 했다.

초고층·대형 건물 안전영향평가, 소규모 건축물 공사 시 현장관리인 지정 등은 개정안이 공포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시행되며 다른 내용 대부분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1일 화요일

인천 고층아파트 '원인 불명' 유리창 파손 잇따라



"자재 불량·기온 급강하 등 다양한 가능성 조사중"

인천의 일부 고층아파트에서 최근 외부와 맞닿은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잇따라 건설사가 원인 규명에 나섰다.

1일 인천시 남동구 모 아파트 주민과 건설사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는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 지난달 초와 하순에 모두 10가구에서 10장의 유리창 파손 신고가 접수됐다.

깨진 유리창은 모두 두께 5㎝가량의 삼중 유리로, 세겹으로 된 유리창 사이사이에 접합필름이 붙어 있어 깨진 유리조각이 지상으로 쏟아지는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단지는 2013년 말 입주한 47∼51층짜리 새 아파트다.

건설사 관계자는 "유리창이 깨진 집들은 특정 방향이나 라인에 몰려 있지 않고 중간층 이상 고층에 흩어져 있다"면서 "삼중으로 된 유리 가운데 중간 유리가 깨진 집이 많아 자재 불량이나 외부 기온 급강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동간 간격이나 유리창이 깨진 집들의 분포, 깨진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접 동에서의 새총 발사 등 외부에서 날아온 물체로 인해 유리창이 깨졌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는 이른 시일 안에 피해를 본 집들에 유리창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파손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청라국제도시에서도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청라 모 아파트 주민 A씨는 "15층 집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며 이중 유리창에 금이 갔다"면서 "당시 단지 내 다른 5가구도 같은 형태로 유리창이 깨졌다"고 말했다.

2011년 준공된 이 아파트의 건설사는 유리창 하자보수 기간 1∼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해 A씨는 140만원을 들여 스스로 유리창을 교체했다.

전문가들은 강풍에 유리창이 깨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실내외 온도차로 파손되는 사례는 드물다며 정밀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0월 12일 월요일

조선·건설사 회계감사, 80년 만에 확 바뀐다

감사의견에 위험 사항 기재해야
금융위 '핵심감사제' 내년 도입



금융위원회가 조선 및 건설업 등 수주산업에 대해 핵심적인 재무정보를 투자자에게 고지토록 하는 ‘핵심감사제(KAM)’를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우조선해양처럼 대규모 부실이 나중에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지만 세계적으로 도입한 국가가 몇 곳 없는 까다로운 감사제도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조선 및 건설사에 KAM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2018년부터는 전체 상장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1933년 미국 증권법이 제정된 이후 80년 넘게 써오던 ‘단문형’ 감사의견 체계가 ‘장문형’으로 바뀌는 것으로, ‘신(新)국제감사기준’이라고 불릴 만큼 큰 변화라는 평가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2012년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 이상의 파장을 낳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 핵심감사제(KAM)

key audit matters.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서술하는 제도. 회계업계에서는 ‘중요 감사사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사 출처 : 한국경제>

2015년 5월 19일 화요일

석촌지하차도 중앙기둥 수십개 기울어졌다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긴급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서 처음 확인
보차도 경계 등 조사결과 총 1010곳서 균열·들뜸·누수 등 발견


석촌지하차도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동공 발생 후 '휨 모멘트'로 인해 중앙기둥이 휘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 News1

석촌지하차도 중앙기둥 수십개 기울어졌다

지난해 8월 대형 동공(洞空·지하 빈 공간)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석촌지하차도 내 기둥 다수가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의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19일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이 진행한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차도 내 중앙기둥 32번부터 57번까지 26개 기둥에서 균열이 발생했다.

균열은 기둥 하단부에 각각 1~2개의 수평균열이 0.1~0.2mm 폭으로 나타났다.

석촌지하차도 기둥 균열은 지난해 8월 동공 원인 조사를 벌인 서울시의 1차 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지만 균열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의 보고서는 지하차도에 생긴 동공으로 인해 시설물이 휘어지는 '휨 모멘트(moment)'가 중앙기둥에 작용하면서 균열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당초 설계조건에서는 하부 슬라브가 지지돼 있어 중앙기둥은 축하중만 발생하고 모멘트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 조건이었지만 동공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중앙기둥에 모멘트가 발생되는 조건으로 변화됐다는 것이다.

외관조사 결과 중앙기둥이 떠받치는 상부 슬라브에선 가로세로 방향으로 균열이 여러군데서 발견됐고 보수재 들뜸 현상도 나타났다.

석촌지하차도 기둥 균열은 지난해 8월 동공 원인 조사를 벌인 서울시의 1차 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지만 균열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의 보고서는 지하차도에 생긴 동공으로 인해 시설물이 휘어지는 '휨 모멘트(moment)'가 중앙기둥에 작용하면서 균열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당초 설계조건에서는 하부 슬라브가 지지돼 있어 중앙기둥은 축하중만 발생하고 모멘트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 조건이었지만 동공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중앙기둥에 모멘트가 발생되는 조건으로 변화됐다는 것이다.

외관조사 결과 중앙기둥이 떠받치는 상부 슬라브에선 가로세로 방향으로 균열이 여러군데서 발견됐고 보수재 들뜸 현상도 나타났다.

석촌지하차도 곳곳에서 파손, 누수 등 손상이 발견됐다. © News1
기둥 기울어짐 현상 외에도 곳곳에서 안전성 문제가 지적됐다.

보차도 경계 벽체 등에 대한 외관 조사결과 총 1010곳에서 타일 균열 및 들뜸, 파손, 누수, 철근노출 등 손상이 발견됐다.

손상 원인은 단순 열화 및 부착불량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됐지만 타일을 제거하지 않는 한 벽체의 균열 발생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전력구 및 체신구의 벽체 조사를 기준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하행선에서는 추후 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지하수위의 변동, 지하철 운행에 따른 진동으로 인해 지반 침하가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구간이 시험운행을 시작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측관리 계획이 수립되도록 유지관리 방안을 서울시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하생선 공사 중 동공 복구 지층에 설치한 지층침하계를 주기적으로 계측하고 지반침하가 의심되면 코어천공을 통한 직접 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하부슬라브와 지반 사이에 이격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기둥이 기울어지는 등 석촌지하차도 이곳저곳에서 안전성이 의심되는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안전등급은 'B(양호)'로 평가돼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엄밀히 따져 석촌지하차도 중앙기둥이 동공으로 인해 응력(외력)이 가해지면서 미세하게 기울어졌고 결과적으로 균열이 발생한 것은 맞다"면서도 "동공이 복구돼 기울어지는 요인이 차단됐기 때문에 안전등급이 B로 나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만약 동공이 복구가 안 된 상태였다면 계속 차량이 다님으로 인해 기울어짐이 진전이 되는데 현재 추가 진전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발생된 균열은 향후 보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 석촌지하차도에선 폭 2.5m, 깊이 5m, 길이 8m의 동공을 시작으로 길이 80m가 넘는 대형 동공이 잇따라 발견됐다.

서울시 조사결과 동공은 지하철 9호선 공사를 한 삼성물산이 터널을 파내 구멍을 뚫는 실드공법을 부실시공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5월 9일 토요일

"공사기간 못 맞춰서" 잇달아 목숨 끊은 공사장

<앵커>

평택 미군 기지 공사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분신하는 일이 어제(7일)오늘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공사 기간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 5분쯤 경기도 평택의 미군 부대 안에서 62살 한 모 씨가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였습니다.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한 씨가 사장으로 있는 업체는 미군 부대 안에 들어설 차량 정비 시설의 철골 구조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씨 업체에 하청을 준 건설사가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할 것 같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최근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공사는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데 철골 구조 공사가 더디 진행돼 전체 공정률이 28%밖에 안 됩니다.

한 씨는 "계약금과 실행금 사이 차이가 너무 크다"며 자신은 갑질 횡포의 피해자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어제는 평택 미군 기지 내 병원 건축 공사를 맡은 건설사의 현장소장이 아파트 가스 배관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사 기간이 늦어진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숨진 김 모 씨의 동료들은 김 씨가 공기가 늦어져서 최근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기사 출처 : SBS뉴스>

2015년 5월 4일 월요일

"한달에 겨우 3만원… 층간소음 배상액 대폭 올려야"


3년간 5㏈ 소음 시달렸어도 최대 배상액은 114만원 그쳐

"소음 측정비가 더 들어간다"… 피해보상 포기사례 잇따라

100만원 과태료까지 부과… 독일 등 선진국 참고해야

층간소음이 이웃 간 폭력사건으로 번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됐지만 배상액이 턱없이 적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수준에 맞춰 층간소음 배상액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1일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층간소음 배상액은 5㏈을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3,000원, 2년 이내면 79만3,000원, 3년 이내면 88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또 소음 강도가 세고 주야간 모두 소음이 발생할 경우에는 배상액이 30% 가산된다. 3년간 5㏈가량의 소음에 시달렸어도 1인당 최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114만9,200원에 불과하다. 배상액이 한 달에 3만1,900원꼴인 셈이다.

이와 관련, 층간소음 배상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1.9%가 '현재 책정된 금액이 낮다'고 답변했다. 반면 '현재 책정된 금액이 높다'고 답한 응답자는 12.9%, '적정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6.1%에 불과했다.

층간소음 배상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면서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 층간소음 배상액을 30% 인상했지만 서울시에서 지난 1년간 배상액을 수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액을 수령하지 않는 이유는 층간소음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가정에서 자비를 들여 소음 강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층간소음 배상액수가 적다 보니 소음측정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민간업체에 의뢰해 소음 강도를 24시간 측정할 경우 소요되는 금액은 70만원가량 되는데 층간소음으로 1년 시달렸다는 사실을 입증해도 피해보상금은 66만3,000원에 불과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우 소음측정비에 대한 부담으로 합의를 하거나 중간에 포기를 한다"며 "피해자의 소음측정비를 국가에서 부담할 경우 소음측정 신청이 남발할 수 있어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소음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되고 소음유발자의 징벌적 행위 억제를 위해 배상액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영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은 "현재 층간소음 배상액 기준이라면 매월 3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3년 동안은 층간소음을 마음껏 일으켜도 된다는 논리가 된다"며 "미국·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소음유발자에게 높은 배상금에다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징벌적 방지수단까지 갖춰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 소음배상액이 지나치게 낮아 소음유발자의 행위억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서울경제>

2015년 4월 21일 화요일

세종시 건설현장, 불법 체류자 만연






<앵커 멘트>

우리나라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상당수가 건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몰려 있는데, 세종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현장 식당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녹취> "여기 불법체류자가 많다고 해서 오늘 단속 나왔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신분증을 확인하려 하자 한 남성이 

<녹취> "어! 어! 도망친다!"

잠깐의 단속에 불법체류 외국인 4명이 적발됐습니다.

<녹취> 불법체류자 : "(한국에는 언제 오셨어요?) 2012년에 들어왔어요. (비자는 어떤 것 받고 오신 거예요?) 관광비자요."

이처럼 세종시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보다 임금이 낮고, 힘든 일을 피하지 않아 고용주들이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건설현장 근로자 : "거기(세종시)에서 일하다가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 사람들은 안 쓴다고 해서 여기 (대전시)로 옮겨 왔습니다."

담당지역 사업장은 수만 곳에 이르지만, 단속인원은 7명에 그쳐 제보에 의존하다보니 단속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뷰>손종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 :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취업하고 있다는 제보가 수시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인력이 적다 보니까 모두 다 대응하지는 못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매년 5만 명 선으로 제한된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은 해마다 늘어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사 출처 : KBS 뉴스>

2015년 4월 18일 토요일

끊어진 점자블록… 길 위서 여전히 괴로운 장애인

[20일 장애인의 날… '無用之物' 편의시설]
음향 유도기 고장도 잦아 - 지하철역서 구청까지 150m 가는 데 30분 걸려
편의 시설이 '불편 시설' - 'ㄷ'자로 꺾인 경사로… 휠체어 돌리기 쉽지 않아
장애인 수요·동선 고려해야 - 대형 백화점·종합병원보다 동네 마트·의원 자주 다녀
서울 강북구에 살고 있는 1급 시각 장애인 이원구(49)씨는 최근 구청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진땀을 뺐다. 지하철 수유역 8번 출구에서 내려 150m가량 떨어진 구청까지 가는 길이 천리 같았기 때문이다. 지하철 입구를 나서면서 시작된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이 느껴지지 않아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걸었다. 간신히 건널목에 도착했는데 이번엔 신호등이 없어 몇 분을 망설이다 길을 건넜다. 이씨가 이날 지하철 역에서 구청까지 150m를 가는 데 30분이 걸렸다고 한다. 이씨는 "몇 년 전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한다고 구청 주변 보도블록을 새로 갈아엎었는데, 당시 설치돼 있던 점자블록도 함께 사라졌다"며 "교차로 건널목에 설치된 음향신호 유도기도 고장이 잦고 주변 소음에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는 이날 구청까지 가는 길은 "공포의 길"이라고 말했다. 인도나 차도에서 언제 장애물과 차가 나타나 자신을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다. 오는 20일 제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각지에서 기념행사가 이어지고 정부·지자체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내걸고 있지만 구청까지 가는 것도 버거운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경우가 적지 않다.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길을 가던 한 시각장애인이 인도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이 끊긴 지점에서 길을 더듬고 있다. /이태경 기자
특히 최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관련법들이 제·개정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강화되고 있지만 막상 장애인들은 편의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경우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나 점자블록·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14만개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편의시설 630만개 항목 중 실제 설치된 건 67.9%였다. 설치는 됐지만 훼손되거나 법적 기준에 어긋난 불량 시설을 제외하면 설치율은 60.2%까지 내려간다.
17일 전동 휠체어를 탄 지체 장애인이 서울 동작구 한 파출소 입구의 좁고 가파른 경사로를 오르려 하고 있다. /이기훈 기자
서울에 살면서 고향에 자주 내려가는 시각장애인 손모(여·32)씨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할 때마다 점자블록이나 안내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각종 여객시설에도 시각장애인 안내시설이 설치돼야 하지만, 해당 법이 제정된 2006년 이전에 들어선 터미널의 경우 이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법 제정 이전에 지어진 터미널은 법에 정한 편의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조사에서도 전국 버스터미널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51.5%(철도·지하철역은 82%)로 조사됐다.
500㎡ 미만의 의원(醫院)이나 사무실 등 일정 규모를 넘지 않는 대다수의 민간 건축물은 편의시설 설치가 '권고' 사항이거나 아예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지체장애 2급 조모(54)씨는 "직장 근처 은행 지점을 갈 때 입구에서 'ㄷ'자로 꺾인 경사로를 통해 들어가려면 직각으로 전동휠체어를 돌려야 하는데 진입로가 좁아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며 "실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편의시설은 불편만 가중시킨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동선(動線)을 고려해 편의시설 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병근 건국대 건축과 교수는 "취약계층이 많은 장애인에게는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대형 백화점이나 종합병원보다는 동네 마트나 의원 이용률이 높다"며 "장애인의 수요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2015년 4월 16일 목요일

下水管 문지르니 흙이 뚝뚝… 싱크홀은 진행中

오류동길 하수관 르포
제작된 지 40년도 더 된 듯, 시멘트·모래 사라진 자리에 박혀있던 돌 그대로 드러나
싱크홀 81% 낡은 하수관때문… 서울 하수관 절반, 30년 넘어
지난 8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길에 있는 한 맨홀 뚜껑을 열었다. 어두컴컴한 지하 공간을 손전등으로 비추니 높이 1.2m, 폭 1.5m짜리 사각 하수관이 눈에 들어왔다. 몸을 웅크려 하수관으로 진입한 뒤 오리걸음으로 10m쯤 들어갔다. 그러자 머리 위에 있는 회색 콘크리트벽에 가로 10㎝, 세로 5㎝ 정도 크기의 타원형 돌 수십개가 박혀 있는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다. 검은색, 회색, 푸른색 등 돌 색깔도 천차만별이었다. 50m 정도 더 들어가는 동안 군데군데 이 같은 돌 무리가 계속 발견됐다.
도대체 하수관 벽에 왜 이런 돌이 박혀 있을까? 구로구 강평옥 하수팀장은 "수십년 전 시멘트·모래와 함께 이 돌들을 섞어 하수관을 만들었는데, 하수관 벽이 닳고 닳아 돌들이 드러난 것"이라 했다. 이 돌들은 콘크리트를 만들 때 쓰는 일반 자갈보다 컸다. 강 팀장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돌 크기와 생김새를 볼 때 30년도 훨씬 전에 있었던 강돌(강 주변에 있던 돌)로 봐야 한다"며 "작은 자갈이 부족해 큰 강돌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 구로구는 이날 기자가 둘러본 오류동 하수관로가 정확히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강돌이 쓰인 것으로 봤을 때 197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적어도 40년은 지났다는 얘기다.

지난 8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길 아래 1.2m 높이 하수관의 천장이 부식돼 철근과 돌들이 드러나 있는 모습을 곽창렬 기자가 살펴보고 있다. 이 돌들 틈에 생긴 작은 구멍을 통해 하수관 바깥 흙이 안으로 흘러들어오면 하수관 밖에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 아래 작은 사진은 콘크리트가 부식돼 드러난 돌과 철근 사이로 하수관 벽에 구멍이 나 있는 모습. 부식된 철근이 나무처럼 보인다. 구로구 관계자는 “낡은 하수관을 교체하고 있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다. /성형주 기자
하수관을 따라 150m가량 계속 진입해 보니 강돌이 박혀 있는 곳이 수십 군데 더 나타났다. 강돌 사이에는 콘크리트벽을 구성했던 시멘트나 모래가 작게 덩어리진 상태로 군데군데 목격됐다. 그 사이로 작지만 미세한 구멍도 눈에 띄었다. 손으로 강돌이 보이는 천장을 문지르니 흙이 바닥으로 조금씩 떨어졌다. 하수관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약간 겁이 났다. 현장을 지켜보던 한 전문가는 "당장 무너질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그는 "비가 내리면 강돌 사이의 이 작은 구멍으로 빗물이 스며들게 되고, 이 물과 함께 하수관 바깥쪽 흙도 하수관 속으로 쓸려 들어오게 된다"고 했다. 하수관 바깥의 흙이 하수관 속으로 쓸려 들어가면 흙이 있던 공간이 비게 되고, 이 공간이 점점 커지면서 지표면이 무너져 '싱크홀(sinkhole·지반 침하)'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시내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3300여개로 그 원인의 81.4%가 이 같은 '하수관 노후화'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낡은 하수관은 시내 전체 하수관 1만여㎞ 가운데 절반(약 5000㎞) 정도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북구(296㎞), 송파구(295㎞), 영등포구(280㎞), 종로구(255㎞), 관악구(255㎞) 순으로 낡은 하수관이 많이 매설돼 있다. 반면 중구(119㎞)나 서대문구(180㎞), 강남구(169㎞), 서초구(190㎞) 등은 상대적으로 노후 하수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낡은 하수관들은 시민 거주지나 보행로에 언제든 싱크홀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오류동 길의 경우 하수관로에서 불과 20여m 떨어진 곳에 30여가구가 거주하는 빌라가 있었다. 다행히도 "하수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싱크홀의 규모는 하수관로 사이즈 정도이기 때문에 이 빌라까지 싱크홀의 공격이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반대로 판단해보면 낡은 하수관로의 1.5m 반경에 있는 빌라 입구와 각종 보도에는 비가 내리는 등 지반이 약해지는 상황이 되면 언제든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오류동 길 인근에 사는 주민 김모(44)씨는 "내가 다니는 길에서도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4년간 '50년 이상 된 하수관'의 30% 정도인 932㎞ 구간만이라도 교체해 싱크홀 발생을 줄여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선 사업비가 매년 2300억원 이상 필요한데, 서울시 예산만으로 충당하기엔 매년 100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2015년 4월 13일 월요일

부실공사로 인명피해시 건축시공자 즉시 업무 금지

벌금 3억원으로 대폭 올려…불량 재료 사용여부 연중 단속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불에 안타는 내부 마감재 사용 

앞으로 부실 공사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물 건축시공자의 건축 업무가 즉시 금지된다. 또 벌금도 1천만 원 수준에서 3억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불량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철근 등을 사용·공급하는지를 연중 불시에 단속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사업이 확대되고 적발된 건축관계자는 재시공은 물론 6개월간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규제 내용 등을 포함해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체감형으로 바뀐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공사 시작 전에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초고층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또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불에 타지 않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바뀌며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는 연면적 5천㎡에서 1천㎡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올해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등 건축법상 주요 규제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서 생긴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마우나리조트에는 1천 명 이상이 있었지만 면적이 1천205㎡여서 다중이용건축물(5천㎡)에 해당하지 않았다. 환기구의 경우 높이나 재질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었고 의정부 아파트는 불연재 외벽시공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었다. 

국토부는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재발 방지대책 8개 가운데 습설하중 반영 등 7개 대책이 완료됐고 올해 안에 지역별 적설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마우나리조트처럼 공장에서 부재 등을 사전에 제작해 시공하는 전국 공업화박판강구조(PEB) 건축물 1천838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환기구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환기구를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건축물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 법령이 개정되기 전 환기구 유지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락 방지 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환풍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국 3만3천550개 건축물 부속 환기구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 재발방지 후속 조치로는 상업지역내 건축물간 6m 이내의 이격거리가 의무화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불연성 외벽 마감재료를 써야 하는 건축물 범위를 30층에서 6층으로 확대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도 심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약 23만5천호에 달하는 전국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은 건축물 소유자의 적정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축물 유지관리를 소흘히 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PEB, 환기구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지시했으나 아직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올해 5월까지 눈에 보이는 개선노력이 없으면 고발조치할 것을 일선 허가권자에 지시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4월 6일 월요일

4달러 커피에 3달러 팁? 미국 '팁 불만' 폭주

<앵커>

미국을 가시게 되면 우리와는 다른 팁 문화에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죠. 팁이라면 당연히 감사함을 표시하는 조그만 사례여야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박진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뉴욕의 카페에서 커피 한잔을 주문했습니다.

값은 4달러인데 팁으로 1달러, 2달러, 3달러 중에 선택하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4천4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데 많게는 3천300원을 더 내라는 겁니다.

택시를 타도 마찬가지, 요금의 20%, 25%, 30% 중에서 팁을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더 적은 액수를 선택할 수 있지만 경험이 없는 외국인들은 당하기 일쑤입니다.

[에바/독일인 여행객 : 기분 나빠요. 우리 독일에선 팁을 이렇게 많이 안내요.]  

7, 8년 전 10~15% 정도였던 뉴욕의 팁은 이제 20%를 넘었고, 서비스가 좋지 않아도 줘야하는 관행이 됐습니다.

계산서에 팁을 포함해 놓고 추가 팁까지 요구하다가 손님들에게 소송을 당한 식당도 있습니다.

[스펜서/변호사 : 봉사료를 자동 포함 시켜놓고 그 밑에 또 팁 액수를 적으라는 건데 봉사료와 팁이 뭐가 다른 거죠?]   

감사의 표시인 팁이 이렇게 변질된 것은 부족한 종업원 임금을 손님 팁으로 대신하는 업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 적용을 피하는 방법인데,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뉴욕에는 가격을 올리고 대신 팁을 아예 받지 않는 레스토랑도 등장했습니다.

[스콧/식당주인 : 몇 퍼센트 팁을 줄지 식사 마칠 때 힘들여 계산할 필요가 없죠.]

팁 스트레스에 1달러짜리를 일부러 지니고 다니는 뉴요커들, 미덕이 아니라 세금이 돼버린 팁 문화의 해결책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기사 출처 : S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