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4일 월요일

"한달에 겨우 3만원… 층간소음 배상액 대폭 올려야"


3년간 5㏈ 소음 시달렸어도 최대 배상액은 114만원 그쳐

"소음 측정비가 더 들어간다"… 피해보상 포기사례 잇따라

100만원 과태료까지 부과… 독일 등 선진국 참고해야

층간소음이 이웃 간 폭력사건으로 번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됐지만 배상액이 턱없이 적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수준에 맞춰 층간소음 배상액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1일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층간소음 배상액은 5㏈을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3,000원, 2년 이내면 79만3,000원, 3년 이내면 88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또 소음 강도가 세고 주야간 모두 소음이 발생할 경우에는 배상액이 30% 가산된다. 3년간 5㏈가량의 소음에 시달렸어도 1인당 최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114만9,200원에 불과하다. 배상액이 한 달에 3만1,900원꼴인 셈이다.

이와 관련, 층간소음 배상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1.9%가 '현재 책정된 금액이 낮다'고 답변했다. 반면 '현재 책정된 금액이 높다'고 답한 응답자는 12.9%, '적정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6.1%에 불과했다.

층간소음 배상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면서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 층간소음 배상액을 30% 인상했지만 서울시에서 지난 1년간 배상액을 수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액을 수령하지 않는 이유는 층간소음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가정에서 자비를 들여 소음 강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층간소음 배상액수가 적다 보니 소음측정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민간업체에 의뢰해 소음 강도를 24시간 측정할 경우 소요되는 금액은 70만원가량 되는데 층간소음으로 1년 시달렸다는 사실을 입증해도 피해보상금은 66만3,000원에 불과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우 소음측정비에 대한 부담으로 합의를 하거나 중간에 포기를 한다"며 "피해자의 소음측정비를 국가에서 부담할 경우 소음측정 신청이 남발할 수 있어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소음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되고 소음유발자의 징벌적 행위 억제를 위해 배상액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영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은 "현재 층간소음 배상액 기준이라면 매월 3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3년 동안은 층간소음을 마음껏 일으켜도 된다는 논리가 된다"며 "미국·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소음유발자에게 높은 배상금에다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징벌적 방지수단까지 갖춰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 소음배상액이 지나치게 낮아 소음유발자의 행위억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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