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2일 화요일

항공기에서 '업무방해 금지' 방송 의무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가수 바비킴의 기내 난동사건을 계기로 항공기 안 경고방송에 소란과 업무방해 행위 내용이 새로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내 요원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내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고 안내방송을 할 때 업무방해와 소란, 전자기기 사용 행위 등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흡연과 폭행,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만 포함하면 됐습니다.

또, 항공기에 탑승하는 보안요원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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