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2일 금요일

"감히 끼어들어" 외국인까지 보복운전…합의해도 처벌한다

[뉴스데스크]◀ 앵커 ▶

경찰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보복운전 사건이 끊이지 않자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복운전을 한 사람은 설사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해도 형사 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한 도로입니다.

트럭이 차로를 두 개나 바꿔 앞지르더니, 갑자기 멈춰 섭니다.

차에서 내린 트럭 기사. 1m 길이의 각목을 들고 있습니다.

트럭 앞으로 차가 끼어든 게 기분 나쁘다며, 각목으로 위협하는 겁니다.

[보복운전 피해자]
"찌르려고 하고 각목으로…. 뺨을 때리고 멱살을 바로 잡고 목을 조르더라고요."

SUV 차량이 네 가족이 탄 차를 막아섭니다.

경적 소리가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최 모 씨/보복운전 피해자]
"(차에) 아내랑 6살 아이랑 4개월 된 아기도 있었는데 다들 놀래가지고…"

이번엔 외국인까지 등장했습니다.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했다며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차에서 내려 운전자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조 모 씨/보복운전 피해자]
"주먹으로 제 왼쪽 편을 쳐서 그대로 귀부터 해서 쭉 맞았습니다."

경찰은 최근 보복운전을 6가지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추월해서 가로막거나, 앞질러 급제동을 하고, 중앙선과 갓길로 밀어내는 행위 등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유형에 해당 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보복운전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오는 7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사 출처 : MBC뉴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