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9일 화요일

상가권리금 보장 기준 마련…원가산정·인근 상가와 비교 등

앞으로 상가 권리금을 감정평가를 통해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정평가는 유형재산의 경우 원가법, 무형재산은 인근 상가와 비교하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실무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권리금은 장사가 잘되는 상가를 거래할 때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시설·비품 등은 유형재산으로, 거래처·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은 무형재산으로 규정해 감정평가들이 특성을 반영해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평가사들이 권리금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와 수익자료, 시장자료 등 대상 권리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감정평가는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등 3가지 방식에 따라 유·무형재산마다 우선 적용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영업시설 등 유형재산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해야 하며, 원가법 적용이 어렵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킨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튀김기, 개수대 등 설비 및 인테리어 등 유형재산은 원가법을 적용해 평가하되 원가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중고거래사례 등을 활용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인근 상가의 권리금 수준 등을 고려해 책정하는 방식이다.

거래처 등 무형재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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