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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9일 화요일

하이브리드車 정숙성 뛰어나다는데 정말일까?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를 탑재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정숙성이 알려진 것과 달리 국내 일부 차종은 시끄럽다는 지적이다.

회원 20만명을 보유한 국내 한 하이브리드차 관련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엔진 소음이 시끄럽다는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차량 운행시 전기모터가 구동할 경우 정숙성이 뛰어난 반면 배터리 충전 등의 이유로 가솔린 엔진 개입시 소음이 경운기 소리 뺨치게 시끄럽다는 내용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가 함께 구동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몇몇은 엔진이 심하게 떨리면서 굉음이 심하게 난다며 차량 결함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자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린 동영상을 확인하면 실제 소음이 상당해 보인다. 해당 동영상에는 ‘디젤 차량보다 소음이 크다’며 공감을 나타내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제조사는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심한 소음이 발생한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에 차량 결함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한다. 해당 제조사 직영 사업소(AS) 관계자는 “차량 엔진의 특성상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차량 결함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종종 엔진이 심하게 떨리면서 굉음을 내는 증상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회사는 엔진 떨림 현상에 대해서 ‘점화코일’ 불량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운전자들에게만 무상으로 점화코일을 교체해 주고 있다.

연비 논란도 뜨겁다. 공인 연비 대비 실제 연비가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불만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차량 제조사 측은 “연비는 운전습관과 도로사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2015년 12월 22일 화요일

맥도널드 45년만에 일본에서 손 떼나


맥도널드
맥도널드가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일본 맥도널드의 지분을 대량 매각하기로 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미국 맥도널드가 보유하고 있는 일본 맥도널드 홀딩스의 지분(49.99%) 가운데 최대 33% 정도를 처분할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맥도널드의 미국 본사 간부가 최근 일본을 방문해 일본의 외식 산업에 정통한 상사와 투자 펀드 등 5개 업체를 상대로 15~33%의 주식 매각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량 식자재 이용 신뢰·매출 추락
일본 지분 49%중 33% 처분 방침


맥도널드는 이들 업체들에게 새해 1월 중순까지 주식 인수에 응할 의향이 있는지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해, 매각 성사 여부는 그 이후에나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매각이 성사되면 이 주식을 사들인 업체 쪽이 일본 맥도널드의 대주주로 경영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신문은 맥도널드가 “외부의 자금과 노하우를 흡수해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일본 사업의 재건을 서두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맥도널드는 1971년 7월 도쿄 긴자에 1호점의 문을 연 이후로 45년 동안 일본의 패스트푸드 문화를 선도해왔다. 그런 맥도널드가 일본 사업의 경영권을 넘기려는 가장 큰 이유는 2013년부터 이어진 실적 부진이다. 맥도널드는 2014년 여름 유통기간이 지난 닭고기를 사용한 것이 드러나 일본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고, 올 1월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대형 사고로 다시 한번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일본 맥도널드는 2011~2012년 120억엔대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3년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엔 흑자폭이 45억엔으로 줄었고, 2014년엔 무려 211억엔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흐름은 더 가속화돼 2015년 12월 말 현재까지 380억엔의 적자가 예상된다.

일본 맥도널드의 시가총액은 3900억엔 정도이기 때문에, 33% 정도의 주식을 매각하면 거래대금은 1000억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맥도널드의 지분은 미국 맥도널드가 49.99%, 개인 투자자가 41.51%, 기타 8.5%를 점하고 있다. 
<기사 출처 : 한겨레>

2015년 11월 1일 일요일

건축현장 불시점검했더니…4곳 중 1곳 '공사부적합'

국토부, 지난 7월부터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진행 중

국토교통부는 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 설계·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결과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샌드위치 패널의 불연성능과 구조안전설계 외에 내화충전재·철근·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해 5개 분야로 확대했다.

구조안전설계는 93건 중 10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내화충전재는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불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샌드위치패널은 53개중 29개 현장의 제품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됐고, 철근의 경우 6개 현장 중 1개 제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열재는 4개 중 2개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2개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이 나온 현장에 대해서는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된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에 대해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시공자·설계자·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 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