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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5일 월요일

기상 악화로 비행기 운항 못하면 숙식제공 의무 없어


【제주=뉴시스】조명규 기자 = 25일 아침 제주공항에 한 발권데스크 앞에서 체류객들이 빨래를 널고 잠을 청하고 있다. 이날 제주공항은 제설작업으로 인해 오후 8시까지 활주로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2016.1.25mkcho@newsis.com
항공사 자체 과실로 운항 못할 때는 숙식비 제공

기상 악화로 제주공항에서 발이 묶인 승객들은 공항 대합실에서 머물고 있다. 

항공사들은 기상 이변에 따른 운항 중단의 경우 승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다. 항공사들이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내 항공여객 분쟁의 경우 운송 불이행이나 운송 지연 시 해당 업체가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기상 악화로 인한 이번 사태의 경우 숙식비 제공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업체의 숙식비 부담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단 기상상태·공항사정·항공기 접속관계·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항공사들은 공항 내 카운터 인력을 늘리고 기상·임시편 관련 정보를 전달하며 생수·세면도구 등을 제공하는 등 체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숙박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중국 국적 항공사는 중국인 승객들의 거센 항의 때문에 숙소를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항공사 관계자는 "중국인 여행객이 워낙 강하게 항의하는데다가 인원도 몇명 되지 않으니까 항공사 차원에서 급하게 숙소를 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온라인 여행상품 '꼼수 가격표기'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자료사진>>
4월부터 유류할증료·공항세도 가격에 포함해야 
'1인당 ○○달러'식 가이드팁 표기도 못한다

내년 4월부터 여행사들은 온라인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필수경비도 포함해 상품가격을 알려야 한다. 

꼭 써야 하는 필수 경비를 선택경비인 것처럼 별도로 표기해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는 '꼼수 가격표기'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여행사들은 그동안 온라인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이드 경비, 유류할증료, 현지관광입장료, 공항이용료 등 소비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필수경비를 따로 표기해왔다. 

이에 따라 표기된 상품 가격이 100만원이어도 필수 경비를 모두 포함하면 150만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여행사들은 모든 필수경비를 포함해 여행상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선택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선택 관광을 하지 않을 때의 대체 일정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가이드팁을 기재할 때는 '1인당 40달러' 식으로 표시할 수 없다.

소비자가 자유롭게 가이드팁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TV홈쇼핑서 1만원짜리 사면 판매수수료가 무려 3천350원


백화점별 판매수수료율
현대홈쇼핑, CJ오쇼핑, 롯데, GS, 홈앤쇼핑 순으로 높아
백화점 수수료는 평균 27.9%…롯데가 28.5%로 가장 높아
해외명품업체는 22.1%로 큰폭 하락…백화점 유치戰 영향

TV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33.5%, 백화점은 27.9%인 것으로 나타났다. 

1만원짜리 제품을 팔았다면 TV홈쇼핑 회사는 3천350원, 백화점은 2천790원을 수수료로 챙긴다는 뜻이다. 

백화점업계의 해외명품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명품 판매수수료율은 22.1%로 평균치보다 크게 낮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TV홈쇼핑 6개사, 백화점 7개사의 판매수수료율과 주요 추가 소요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판매수수료율은 최종 제품 판매가에서 백화점, TV홈쇼핑 등 유통업체가 가져가는 비율을 뜻한다. 

백화점 입점업체나 홈쇼핑 납품업체는 판매수수료율을 고려해 최종 제품 판매가를 정하기 때문에 높은 판매수수료율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TV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지난해 34.0%에서 0.5%포인트 감소했다. 2년 연속 감소세다. 

홈쇼핑은 총 매출액의 11.5%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송출수수료로 내고 있어 백화점보다 판매수수료율이 높다. 

현대홈쇼핑(36.7%)의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았고 CJ오쇼핑(35.9%), 롯데(35.4%), GS(33.8%), 홈앤쇼핑(31.1%), NS(30.5%)가 뒤를 이었다.

홈앤쇼핑과 NS의 경우 납품업체가 택배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판매수수료율에 택배비를 포함하면 실제 수수료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TV홈쇼핑은 백화점과 달리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제품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34.0%로 대기업(31.4%)보다 높았다. 

대기업 제품은 반품률이 낮고 납품업체가 직접 배송하는 등 거래조건이 중소기업보다 좋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상품별로는 셔츠·넥타이의 판매수수료율이 42.0%로 가장 높았다. 여성캐주얼(39.7%), 진·유니섹스(37.8%), 남성정장(37.4%), 화장품(36.8%)이 뒤를 이었다. 

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이 낮은 상품은 여행상품(8.4%), 디지털기기(21.9%), 아동·유아용품(28.1%)이었다. 

홈쇼핑 납품업체가 부담한 추가 비용은 지난해 기준으로 업체당 연평균 7천300만원이었다. 전년보다 450만원 줄었다. 

자동응답방식(ARS) 구매 할인비가 2천550만원으로 가장 많고 무이자 할부비 2천890만원, 사은품·경품 등 기타 판촉비 1천860만원이었다.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도 소폭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다.

2011년 29.2%에서 2013년 28.5%, 올해는 27%대가 됐다. 

업체별로는 롯데가 28.5%로 가장 높고 신세계(28.4%), AK플라자(28.1%), 갤러리아(27.6%) 순서였다. 

납품업체별로는 대기업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29.3%로 중소기업(27.7%)보다 높았다. 해외 명품업체는 22.1%의 비교적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이 0.2%포인트 떨어질 때 해외명품 수수료율은 훨씬 큰 폭인 3.1%포인트나 하락했다. 

이에 대해 서남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백화점들이 해외 명품을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화점에서도 셔츠·넥타이의 판매수수료율이 33.9%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이 레저용품(32.0%), 잡화(31.8%), 여성정장(31.7%) 순이다.

디지털기기(11.0%), 대형가전(14.4%), 소형가전(18.6%)의 판매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백화점 납품업체 점포당 평균 추가 소요 비용은 지난해 기준 연간 4천970만원으로 작년보다 340만원 늘었다. 

인테리어 비용이 4천7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판매촉진비 220만원, 광고비는 50만원이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홈쇼핑서 대박 난 코트, 알고 보니 중국산 ‘라벨갈이’

1990년대 유행한 더플코트를 입은 탤런트 김희선의 모습(*기사와 무관)
1990년대 유행한 더플코트를 입은 탤런트 김희선의 모습(*기사와 무관)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여성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텔레비전(TV)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로 의류업체 대표 지아무개(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에서 제조해 수입한 여성 코트 3600벌의 원산지를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꾼 뒤 한 홈쇼핑을 통해 1벌당 11만9000여원씩 받고 3400벌(4억여원 상당)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산 같은 상품이 잘 팔려 물량이 달리자, 중국 소재 생산업체를 통해 제조·수입한 유사 상품을 ‘라벨갈이’ 수법을 통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벨 바꿔치기’는 협력업체를 통해 이뤄졌으며 한 벌당 2500원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과 중국산은 디자인은 똑같지만, 원단 재질이 다르고 단추 간격에 차이가 있었는데, 해당 홈쇼핑 쪽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방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할 홈쇼핑업체가 업무상 주의와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겨레>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부품 주는대로 받아라’ 애플의 슈퍼 갑질

수리업체에 유사부품 무조건 수령 등
불공정 약관 강요 혐의
공정위 “수리업체는 소비자에 갑질”



세계 정보기술(IT) 업계 1위인 애플이 국내 아이폰 수리업체들(공인서비스센터)을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아이폰 수리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갑질 애프터서비스(AS)’를 하다가 적발된 것도 ‘슈퍼 갑’인 애플의 불공정 행위가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9일 “애플코리아가 국내 수리업체들에 불공정 약관을 강요해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미국 애플이 100%로 투자한 회사로, 아이폰 등의 수입판매와 수리서비스(직접 또는 위탁 수리)를 맡고 있다. 국내 아이폰 소비자는 전체 휴대폰 구입자 10명 중 2~3명에 이른다.

조사 결과, 애플은 국내 8개 아이폰 수리업체들과 수리위탁 계약(약관)을 맺으면서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고, 주문을 받은 뒤에도 제멋대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수리업체가 주문한 부품 대신에 애플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부품을 대신 공급할 수 있고, 수리업체는 유사 부품을 무조건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애플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넣었다.

또 애플은 수리업체의 주문을 받은 뒤 배송을 못하거나 늦어지더라도 일체 책임지지 않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부품 대금은 수리업체가 물품 공급 이전에 미리 지급(선지급)하도록 했다. 심지어 애플은 수리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수리업체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7월 6개 아이폰 수리업체들이 고객을 상대로 수리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비용을 사전에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용하는 것을 적발하고 시정권고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간부는 “애플이 수리업체들을 상대로 ‘슈퍼 갑질’을 하니까, 수리업체들이 중간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갑질’을 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애플이 부품을 공급하기도 전에 수리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으니까, 수리업체들이 자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수리를 접수할 때 최대 수리비용을 미리 받고, 나중에 실제 수리비용과 정산해 차액을 환불해주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도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공정위 조사관들이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업체들의 연간 아이폰 수리 실적도 대략 수십만건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실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기사 출처 : 한겨레>

2015년 11월 22일 일요일

"키는 안 크고, 두드러기에 디스크까지" 소비자주의

[공정위, 허위·과장광고 심한 키성장 보조식품·운동기구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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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 클 수 있다는 말에 키성장 제품을 구매했지만, 효과는커녕 두드러기와 디스크증세를 보이는 사례가 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허위·과장광고가 심한 키성장 보조식품과 운동기구 등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키성장 제품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 건수는 2013년 23건, 2014년 100건, 올해 123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초등·중학교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키성장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키성장 보조식품이나 운동기구가 그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부작용이나 반품거부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와 상담내용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다. C씨는 키성장 운동기구를 아이와 함께 사용했는데 아이는 염좌가 생기고 본인은 디스크 협착증세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겪었다. E씨는 아이에게 보조식품을 먹이자 두드러기가 발생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밖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식약처가 판매중단, 회수명령을 내렸지만 해당업체 관계자나 영업사원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환불을 요청하자 환불은 불가능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만 가능하다는 업체도 있었다. 중소업체가 개발·제조하고 유명 제약 회사가 명의만 빌려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키성장 보조식품과 운동기구가 많으므로 지나친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허를 받은 사실이나 임상실험 결과를 강조하면서 마치 키성장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이 성장호르몬, 성장인자 등이 증가해 키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가 있었다. 운동기구의 경우 성장점 자극을 통해 실제 키성장 효과가 나타났다고 홍보했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할 때 미리 식약청,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소비자 상담센터(1372) 등에 연락해 제품의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명 제약회사가 단순히 수수료만 받고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조원을 정확히 확인한 뒤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구입한 뒤에는 반품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환불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영수증이나 증서 등을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키성장 보조식품, 운동기구에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를 현재 마무리 중에 있다"며 "내년 초 중대한 위반사업자들에 데해 시정명령 등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