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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8일 수요일

“6개월에 400% 수익”…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고금리 미끼 유사수신 기승… 주의 필요
‘비트코인 투자하라. 6개월에 400% 확정수익을 주겠다.’

최근 이같이 최신 금융기술을 내세우며 사기행각을 일삼는 유사수신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신고 건수만 2015년(253)의 2배 이상(103.2%)인 총 514건으로 집계됐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저금리·저성장의 이중고로 수익추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인들에게 아직 생소한 핀테크 기술을 비롯한 첨단 금융기술들을 거론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금융 소비자들을 꾀어내는 유사수신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사기유형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핀테크 육성정책 등을 빙자해 가상화폐, 금융업을 사칭한 수법이 전체의 40.6%(6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15년 대비해 60% 가까이 늘어난 수다. 쇼핑몰, 상품권 판매, 커피사업, 해외여행, 특수작물 재배 등을 사기행각에 활용한 사례도 전체의 34.8%에 이르렀다.

유사수신업체들은 수도권에 70% 가까이 집중해 있으며 특히 서울 강남권의 테헤란로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 총 160개, 그중에서도 강남권에 55%(88개)가 몰려 있었다. 김상록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일단 강남에 있다고 하면 믿을 만한 회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용이한 접근성, 정보통신기술(IT) 메카란 특수성 때문에 강남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절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신기술을 개발했다면서 자금을 모으는 행위, 비상장업체가 곧 상장해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며 매입을 유인하는 행위, 해외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위장해 투자를 이끄는 행위 등은 불법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www.fss.or.kr/sos/)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2016년 10월 9일 일요일

태풍 차바 침수차만 3500대, "중고차, 겨울·봄 구입 피해야"

태풍 차바 영향권에 들었던 울산의 한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 강물이 범람한 모습(뉴스1DB)/News1
남부지역을 강타한 태풍 차바 영향으로 수천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보험사가 인수한 전손 차량이나 침수 이력을 속인 중고차가 유통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침수차 구별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침수차 정상 중고차로 둔갑…직거래 등으로 유통

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침수 피해 신고는 7일 기준 3500건을 넘어섰다. 손보협회는 침수차량에 대한 피해신고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침수차는 전자제어장치(ECU)와 엔진내부에 손상을 입어 제대로된 성능을 내기가 어렵다. 시동이 갑자기 꺼질 수 있는데다 차체에 녹이 슬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이같은 위험 때문에 침수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돼야하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침수차가 중고차시장에 유통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전손처리된 침수차가 브로커를 거쳐 중고차로 둔갑하는 경우다.

전손처리란 수리비가 차량가격보다 더 많이 나올 때 보험사가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차주는 비용(보험가입 차량가격)을 보전 받는 대신 보험사는 차량을 인수해간다. 침수피해가 큰 차량은 분해 가능한 부품을 모두 떼어낸 뒤 이를 교체 및 수리해야해 상당수가 전손처리된다.

보험사는 인수한 차량을 공개매각 방식으로 처분하는데 이런 매물만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브로커가 있다. 이들은 차량을 싼값에 사들인 뒤 중고부품을 사용해 저렴하게 수리한다. 이렇게 수리된 침수차는 정상적인 중고차로 둔갑해 시장에 유통된다.

다음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가 정비업체를 통해 침수흔적만 감춘 뒤 중고차로 파는 경우다. 이들 중고차는 주로 직거래를 통해 판매된다. 정상적으로 수리되지 않아 다른 유형에 비해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큰 차량들이다. 보험처리로 자동차를 수리한 뒤 명의나 번호판을 수차례 변경해 침수이력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는 방식도 있다.

◇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 확인 필수, 겨울·봄은 피해야

침수차는 외관수리에 공을 들이는 데다 피해기간이 오래되면 단순점검만으로는 판별이 어렵다. 다만 몇 가지 팁을 알고 있으면 급매로 나온 침수차는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다.

침수차를 구별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안전벨트 확인이다. 운전 및 동승자석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모래가 묻어나오거나 곰팡이가 생겼으면 침수차로 의심해야한다.

트렁크 바닥도 살펴봐야 한다. 트렁크 바닥을 열어 스페어타이어 등을 수납하는 공간에 오물이 있으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다. 침수차는 트렁크에서 곰팡이나 녹슨 냄새가 나기도 한다.

엔진 오일의 양이 지나치게 많거나 점도가 낮아도 침수차로 의심해야한다. 자동변속기 차는 변속기 오일을 점검막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시가잭 녹, 퓨즈박스 및 주유구의 오물 여부, 엔진룸 얼룩 등을 확인하면 급매로 나온 침수차량 판별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최현민 AJ셀카 가양지점센터장은 "침수차가 수리 후 중고차 시장에 나오기까지 보통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겨울이나 초봄은 피하는 게 좋다"며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를 확인한 뒤 매매계약서에 침수피해 보상에 대한 특약을 넣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2016년 7월 17일 일요일

나 몰래 내 계좌로 상품권 결제?...신종 금융사기 주의하세요

자신의 계좌에서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았다. 알고보니 돈을 받은 이는 온라인직거래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빠져나간 돈은 상품권 대금이었고 판매자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된 것일까.

사기범이 온라인 상품권 판매자에게 보낸 쪽지 내용. 금감원 제공.


온라인 상의 상품권 직거래를 가장한 신종금융사기가 극성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종금융사기에 유의하라며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15일 발령했다. 금감원이 피해자의 신고로 파악한 사기의 전모는 이랬다.

사기범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했다. 먼저 파밍을 통해 피해자 ㄱ씨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수집했다. ㄱ씨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금융거래 정보를 빼낸 것이다.

이후 온라인 직거래사이트에서 거래 실적이 우수한 ㄴ씨의 아이디를 도용했다. 사기범은 ㄴ씨 아이디로 상품권 판매자들에게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쪽지를 여러개 전송했다

거래에 관심을 보인 판매자에게 ㄴ씨의 명의로 대금을 보냈다. 대금은 ㄱ씨 계좌에서 결제됐다. 판매자는 입금사실 확인 후 별다른 의심없이 사기범에게 상품권 핀번호를 전달했다. ㄱ씨의 계좌와 ㄴ씨의 아이디만 드러났을 뿐, 사기범의 정체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피해자 ㄱ씨가 금융회사에 신고를 했을 때도, 판매자의 계좌만 지급정지 당했다.

파밍, ID도용과 결합된 신종 금융사기 흐름도. 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기존의 파밍은 사기범이 인터넷 이용자의 금융정보를 탈취해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이체, 인터넷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수법이었지만 대포통장 근절대책 등으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기존 파밍수법에 ‘꽃집사례’와 유사한 수법을 결합한 신종금융사기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은 수법의 사기가 금감원에 8건이 접수되었고 해당 사이트에도 피해 사례가 다수 게시되는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꽃집사례’란 지난해 꽃집에서 일어난 금융사기 사건이다. 사기범은 꽃집에 10만원짜리 꽃다발을 주문하고 100만원을 송금한 뒤, 꽃집에서 나머지 90만원을 찾아갔다. 사기범은 계좌번호·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피해자의 계좌를 통해 100만원을 송금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피해자는 뒤늦게 계좌이체 사실을 알고 신고했다. 이 때도 꽃집의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금감원은 인터넷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접속 시 갑자기 보안강화 명목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 탈취를 위해 등록된 악성코드로 인해 나타나는 화면이므로 절대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악성코드 제거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전화번호 118)에 문의하면 된다.

금감원 또한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이들에게는 “급박하게 대량구입을 원하는 등 의심스러울 경우 이용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청사이버안전국 사이트를 통해 거래상대방 전화번호 등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2016년 1월 13일 수요일

‘중고차 사기’ 왜 근절되지 않나

ㆍ유령매물에 걸려 눈뜨고 당하기 일쑤… 허위광고로 구매자 끌어들인 뒤 딴소리

충남 서산에 사는 주부 김모씨(41)는 지난 12월 12일 토요일, 남편을 설득해 아이 둘(5세, 7세)을 데리고 인천 부평 중고차 매매단지까지 갔다. 인터넷 사이트 ‘중고차나라’에 올라온 매물을 사기 위해서다. 기아자동차의 2015년형 ‘올 뉴 쏘렌토’가 700만원이라니 솔깃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싸다 싶어 중개인에게 이틀에 걸쳐 수차례 전화로 물어봤다고 한다. “경매된 차인데 몇 차례 유찰돼서 싸게 나왔을 뿐, 판매가가 맞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김씨는 말했다.

김씨 가족은 그 말을 믿고 서산에서 부평까지 5시간이나 차를 몰고 갔다. 애들이 멀미로 힘들다고 했지만 거의 새 차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참았다. 중개인은 “아이들과 같이 오느라 힘들었겠다”며 인심 쓰는 척 650만원으로 깎아주겠다고 했다. 타고 간 차는 폐차하고 중고차를 사기로 했다. 먼저 계약금으로 150만원을 계좌로 이체했다.

한숨 돌리며 애들과 저녁을 먹을 때 남편에게 급히 오라는 연락이 왔다. 중개인이 대뜸 3100만원을 찻값으로 더 내놓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계약금이 넘어가자 코를 꿰이게 됐다. 날벼락 같은 말에 따졌지만 중개인이 내민 인터넷 홍보 화면을 보니 아래에 깨알 같은 글씨로 ‘차 판매가 3100만원’이라고 적혀 있더라는 것이다. 중개인은 원래 찻값은 3100만원이고, 700만원은 ‘인도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걸 확인 안 하고 왔느냐고 묻는 말에 어안이 벙벙했다. 이틀 동안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 50통 가까운 연락 중에 한 번도 차 가격이 3100만원이라는 소리는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시민들이 매물을 보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전화상담 할 때와 현장에서 하는 말 달라
중개거래가 성사된 걸로 알고 나중에 나타난 실제 차주는 화가 나서 계약금 150만원을 못 돌려주겠다고 버텼다. 본인은 이런 식으로 중개가 이뤄지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차주는 경매로 구입한 차는 맞는데 사고 같은 하자 있는 물건은 아니라고 했다. 김씨는 “그럼 실제 찻값은 얼마냐”고 물었지만 차주는 말을 못해주겠다고 했다. 김씨 부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실랑이하고 나서야 계약금 150만원을 겨우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뭔가에 홀린 듯 새벽 1시까지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그런데 현장에는 김씨 일행 말고도 4명이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다. 3명은 계약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우리는 중개인이 던진 밑밥에 걸린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누구라도 넘어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자체 단속 쉽지 않고 처벌기준도 약해
‘중고차나라’를 비롯한 다수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는 신차급 모델이 1000만원도 안 되게 나와 있는 정보가 제법 많이 떠 있다. 이들 모두가 김씨가 겪은 ‘허위매물’로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위험을 안고 있는 물건이 다수 보인다.

중고차 허위매물에 걸려 들었다가 곤란을 겪는 일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직접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을 어떻게 해 왔을까.

인천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당국자는 “우리도 대책을 못 세운다.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에 가 보면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발조치를 하려면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허위매물 등으로 규정을 어겨도 1차에 영업정지 10일, 2차에 또 걸리면 20일이다. 과징금도 300만원으로 낮다. 신고가 되더라도 구매자와 합의해 돈을 돌려주거나 하면 행정처분을 내리기 어렵고, 하더라도 영업정지 5일 정도로 줄여준다. 상황이 이 정도니까 ‘채찍’을 무서워하기보다는 법망을 피해나갈 생각부터 하게 된다.

물론 매매업체 대표들도 억울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허위매물 등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경우의 다수는 업체 사장도 모르게 사기를 친다. 중개인 딜러가 사용료를 업체에 내고 활동하기 때문에 사장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행정관서에서 직접 고발하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중앙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 공을 넘겨 왔다. 공고차 매매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돼 대기업들이 나서서 시장 자율 정화를 이끄는 것도 제약돼 있다.

국내 대표적 중고차 매매단지인 경기 부천, 인천 서구·부평, 서울 장안평은 ‘허위매물’의 상징적인 장소로도 불릴 만큼 오명을 써 왔다. 업체들이나 지자체는 자정 노력도 하지만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상태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10월 중고차 연식 등을 속이고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인터넷 매매 사이트 운영자와 이를 이용해 차량을 판매한 딜러들을 기소했다.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 ㄱ씨(33)는 2013년 6월부터 광고 1건당 월 400만원을 받는 등 허위광고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ㄴ씨 등 중고차 딜러 21명은 지난해 2월부터 ㄱ씨의 사이트를 이용해 주행거리와 차량 연식 등을 조작해 등록한 뒤 중고차 구매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수법은 기본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구매자들을 현장에 끌어들이는 데서 출발한다. 일단 광고 매물을 보여준 뒤 계속 다른 차를 소개한다. 처음 보고 온 차를 달라고 하면 ‘사고 차여서 위험하다’ ‘침수된 차’라는 둥 엉뚱한 소리를 한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현장에는 광고된 차가 실제로는 없기 때문이다. 차를 검사하는 데도 돈을 요구한다. ‘검사가 세 차례 필요한데 각각 15만원이 들며, 사지 않아도 검사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식이다.

또 중고차 주인에게는 ‘차를 사겠다’고 하고, 구매자에게는 ‘싸게 팔겠다’고 해 양측을 만나게 한 뒤 찻값은 자신 계좌로 보내면 차주에게 주겠다고 속여 돈을 빼돌린 사기범이 지난해 10월 부천 원미경찰서에 붙잡히기도 했다. 차를 안 사겠다고 하자 감금시킨 사건도 일어났다.

유령 매물이 아니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성능이 제대로인지, 주행거리나 연식이 정확한지 못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0대 한모씨는 2014년 11월 싼타페 중고차를 798만원에 샀으나 가속이 안 되는 문제로 점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변속기가 고장나 있었고 수리비로 65만원이나 나왔다. 판매업자에게 물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14년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 총 843건를 접수해 보니, 중고차 성능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른 경우가 651건(77.2%)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성능 및 상태 불량’이 333건(39.5%)으로 최다다. 이어 사고정보 고지 미흡이 180건(21.4%), 주행거리가 다른 경우 68건(8.1%), 연식 및 모델이 다른 경우 39건(4.6%), 침수차량임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31건(3.7%)이었다.

성능 및 상태 불량 유형(333건) 가운데는 오일 누유(91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진동 및 소음(65건), 시동 꺼짐(37건), 냉각수 누수(29건) 등의 순서다. 사고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180건에는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속인 경우가 125건, 사고 부위를 축소한 경우가 55건으로 확인됐다. 주행거리가 10만㎞ 넘게 차이 나는 경우도 33.8%나 됐다.

하지만 843건의 피해사례 중 수리보수, 환불,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것은 303건(35.9%)뿐이다. 판매자들은 보상을 요구해도 보증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성능점검기관에 책임을 미루며 배상을 해주지 않았다.

이런 중고차 매매 피해의 다수는 시장이 큰 경기 부천과 인천 등에서 많았다. 최근 2년간 피해가 가장 많았던 중고차 매매단지는 경기 부천의 ‘오토맥스’로 158건이다. 이어 인천 서구 ‘엠파크 타워’(55건), 경기 부천 ‘오토프라자’(41건), 인천 서구 ‘엠파크랜드’(37건), 인천 남구 ‘주안자동차매매단지’(33건) 등이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을 ‘자동차산업 복합단지’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딜러 교육과 매매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지만, 허위매물 근절 같은 근본 대책은 아직 뾰족히 보이지 않는다.

김모씨가 저장한 ‘중고차나라’ 모바일 화면. 신차 같은 중고차 가격이 450만~970만원이라며 유혹한다.

국토부 개선 법안 “구매자가 알아서 검사”
국토부도 최근 믿을 만한 중고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 국토부는 새해 7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고차 매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면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가가 산정한 가격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가격 산정은 정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차량기술사나 국토부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평가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만 할 수 있고, 산정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또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팔 때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중고차 매물의 정보를 믿지 못하겠다는 소비자로서는 자비를 들여서 전문가 평가를 받도록 하는 이번 방식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있다. 매매업자에게 일차적으로 정확한 차량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워야지, 부담을 구매자에게 넘기는 식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미심쩍으면 추가로 비용 부담하고, 싫으면 속고 사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모양새다.

소비자는 물론 중소 매매상들의 선의의 피해를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면 장기간 영업정지 내지는 폐업, 과징금 대폭 상향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말하자면 다수 소비자에게 중고차 매매는 ‘믿을 수 없는 시장’이 됐다. 심지어 대포차를 속아 중고차로 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압류당해 차를 뺏길 수도 있다. 누군가는 벌써 정부 대책을 비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중고차 매매 위험 줄이려면

대기업의 경우 중고차 판매를 거의 하지 않는다. 국내 최대 SK엔카는 앞서 중고차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예외다. 여기서도 SK엔카가 보증하는 차인지 아닌지는 따져보는 게 좋다. 이 회사는 일반차량, 보증차량, 직영차량 등으로 분류한다.

일반차량은 SK엔카가 온라인 오픈마켓처럼 장터만 제공하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매매된다. 허위매물 위험이 있다. 보증차량은 SK엔카 직거래지점을 찾아 본사 소속의 전문평가사 검증을 받은 차다. 구입한 지 최대 3개월간 무상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직영차량은 SK엔카에서 직접 매입한 매물이다. 구입 후 최대 1년간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SK엔카는 보험개발원과 제휴해 차량정보와 기존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매물 등록을 차단해 허위매물의 가능성을 줄여준다.

‘보배드림’ 같은 대형 중고차 사이트는 보증차량 서비스는 안 한다. 대신 허위매물 구별법이나 사고차 이력조회 등 정보들을 제공한다. 보배드림은 허위매물 1회 적발 시 가입 아이디 영구정지 조치를 한다. 다른 중고차 사이트 ‘카즈’는 사고이력 조회 서비스를 등록된 차량 구매 목적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과정에서 허위·미끼매물을 구입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평균 시세와 토털 이력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kuca.kr)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carku.co.kr)에서 평균시세와 실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중고차 가격이 평균시세보다 많이 낮으면 허위·미끼매물일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는 토털 이력 조회가, 카 히스토리(carhistory.or.kr)에서는 사고이력 조회와 전손·침수사고 조회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매매 시 관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차량 소유관계와 가압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자동차 딜러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기사 출처 : 주간경향>

2016년 1월 12일 화요일

'휴대폰 페이백' 먹튀 사건 또 발생...불법 계약이라 피해구제도 안돼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또다시 '페이백 먹튀' 사건 발생 

휴대폰 판매점이 공시된 지원금 외에 가입자에게 추가 불법 지원금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계약을 맺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라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페이백'은 휴대폰 유통점과 구매자 사이에 체결한 불법 계약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페이백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혹하는 유통점에 현혹되지 않도록 이용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당부가 잇따르고 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페이백 먹튀' 사건 발생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한 휴대폰 판매점이 이용자들과 불법 '페이백' 계약을 맺은 뒤 연락이 두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휴대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해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 판매점에 휴대폰을 공급한 대리점도 단말기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휴대폰 유통을 하고 있는 한 사장은 "이번 사건이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있는 다른 유통점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한 유통점의 잘못된 행동으로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 전체의 신뢰도가 무너졌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페이백' 사건은 심심찮게 벌어진다. 지난 2012년말에는 페이백을 암시하는 조건을 내걸고 4000여명의 가입자를 모집한 뒤 약속했던 돈을 지급하지 않아 수억원대의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사건까지 있었다. 

■"페이백 자체가 무효인 불법계약, 피해구제 안돼" 
이처럼 페이백 관련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페이백은 불법 계약으로 앞선 사건처럼 판매점이 약속했던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구제받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용자가 판매점과 체결한 개별 약정 중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페이백 약정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불법계약"이라며 "페이백 금액을 지급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재정신청은 기각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페이백 사건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페이백 근절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페이백이라는 방식 자체가 유통망이 가입자를 유치할때마다 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의 일부를 불법 지원금으로 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제도의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도가 리베이트를 통한 불법 지원금 지급을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방통위가 리베이트를 3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단가표에 적힌 리베이트 외에 다른 경로로 리베이트를 높게 책정하면서 불법 지원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원금 상한제로 지원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도록 만들고 리베이트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통망이 페이백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구매자가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페이백이 문제가 되면 유통망만 처벌을 받는데 구매자에게도 피해를 가게 하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페이백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사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못 타먹으면 바보"…보험 사기 공화국

기사 대표 이미지:[취재파일] "못 타먹으면 바보"…보험 사기 공화국
##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법인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인력사무소 소속 일용직 근로자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입원 및 대리입원, 대리 장해 진단 등을 통해 보험금 4.9억 원 편취

## A씨는 前 남편 B씨 집을 찾아가 맹독성 제초제를 섞은 음료수를 냉장고에 몰래 넣어 남편을 살해하여 사망보험금 4.5억 원을 편취하였고, 재혼 후 타살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 국에 제초제를 조금씩 혼합해 먹이는 수법으로 새 남편 C씨를 살해하여 5.3억 원을 편취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올해 주요 보험사기 사례들입니다. 올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보험사기가 그만큼 늘어난 것일 수도 있지만, 적발된 금액인 만큼 경찰이나 금융감독당국, 보험사 등이 조사를 강화한 영향도 컸을 것입니다. 사실 보험사기가 얼마나 이뤄지는지, 그로 인한 피해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연구원과 서울대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민영보험에서 3조 4,105억 원이 보험사기로 누수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은 적발금액 추이를 감안해 2014년 기준으로 최대 5조 4,568억 원이 보험사기로 누수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늘어나는 경성사기

보험사기는 '연성'과 '경성'으로 나뉩니다. 연성사기(Soft Fraud)는 보험사고 발생 시 합법적인 청구를 과장하거나 확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발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과장하거나 확대해 좀 더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건데, 조그만 사고에도 병원에서 한동안 드러눕는 '나이롱 환자'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반면, 경성사기(Hard Fraud)는 손실을 의도적으로 연출하거나 조작한 후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일부러 사고를 꾸미거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사기를 저지르는 건데, 얼마 전 이슈가 된 거제도 람보르기니 추돌사고나 허위로 사고나 환자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해당합니다.

앞의 사례들이 그렇지만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은 '경성사기'가 늘어나고 있단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가족, 심지어 아이들까지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경우나, 불법 사무장병원에서 의사와 설계사 등과 짜고 허위 환자를 만들어 내는 범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런 경성사기는 주로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과 관련한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런 조직적인 보험사기는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준호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장은 "생명보험하고 장기손해보험의 입원 보험금은 환자가 입원한 후 2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다 보니 실제 입원했을 때 이 사람이 장기입원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사후에 확인하다 보니까 혐의 입증에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끊어주었을 때 이것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저위험 고소득' 보험사기

보험은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어나지 않거나, 보상이 기대 수준에 못 미쳐서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보험료를 내면 돌려받지 못하는 소멸성이 대부분이다 보니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심리가 내재해 있습니다. 이런 불만과 심리는 연성 보험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기가 '저위험 고소득(Low Risk High Return)'이란 점도 문제입니다. 현재는 보험사기를 저질러도 형법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금융감독원 발표를 보면 2011년부터 2012년 동안 보험범죄 유죄 판결 중 벌금형이 72.1%, 집행유예가 17.3%지만 2년 초과 징역형이 0.8%에 불과합니다. 초범, 생계형 사기가 많아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보험사기는 안 걸리면 대박, 걸리면 솜방망이'란 인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금융감독당국에서는 형법상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거나 '보험사기 처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보험사 자구 노력은?

보험사기와 보험금을 노린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보험사입니다. 보험사들은 사기 의심자들에 대한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또 SIU(보험사기조사팀·Special Investigation Unit)를 만들어 보험사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권이 없다 보니 보험사기 적발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를 전체 보험료 인상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란 얘기죠.

그런데 보험사의 행태를 한번 볼까요. 얼마 전 회사에 들어온 제보 내용인데, A씨는 낡은 차량에 흠집을 내는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도 크지 않고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 현금 20만 원 내외로 합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차주가 30만 원 이내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보험사에서 사고처리를 마무리하는 대신 30만 원을 주겠다고 먼저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A씨는 30만 원으로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이는 현장지급이란 제도 때문인데, 보험사들은 소액 사고에 대해서는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실제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또 사기는 아닌지 가려내야 합니다. 하지만, 첫째 금액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고, 둘째, 추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셋째 일손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충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대부분이 소액 사고인 것을 감안하면 이런 식으로 나가는 보험금은 상당하겠죠. 특히 이런 관행은 '도덕적해이', 연성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보험사기범들을 보면 고액의, 여러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예전 통계이고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금감원이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4만 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9.8건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사가 봐도 이상할 수 밖에 없을 텐데, 이는 결국 판매 실적을 더 중요하게 봤다는 것이겠죠. 여기에 보험사의 시스템이 생각보다 허술하단 점도 문제입니다.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한 당국자는 "조사 때문에 자동차 범퍼 수리로 보험금이 지급된 내용을 보험사에 요청했더니, 일부는 부품별로 따로 자료를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서류를 일일이 봐야 했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보험사기는 '사회악'입니다. 보험료 인상 등 사회 전체에 부담을 준다는 것도 문제고, '못 타 먹으면 바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다는 측면에서도 뿌리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사기범들, 잘못된 인식, 미흡한 처벌 탓으로만 돌리면서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자신들의 관행과 시스템부터 바꿔야 하는 건 아닐까요?  
<기사 출처 : SBS뉴스>

홈쇼핑서 대박 난 코트, 알고 보니 중국산 ‘라벨갈이’

1990년대 유행한 더플코트를 입은 탤런트 김희선의 모습(*기사와 무관)
1990년대 유행한 더플코트를 입은 탤런트 김희선의 모습(*기사와 무관)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여성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텔레비전(TV)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로 의류업체 대표 지아무개(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에서 제조해 수입한 여성 코트 3600벌의 원산지를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꾼 뒤 한 홈쇼핑을 통해 1벌당 11만9000여원씩 받고 3400벌(4억여원 상당)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산 같은 상품이 잘 팔려 물량이 달리자, 중국 소재 생산업체를 통해 제조·수입한 유사 상품을 ‘라벨갈이’ 수법을 통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벨 바꿔치기’는 협력업체를 통해 이뤄졌으며 한 벌당 2500원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과 중국산은 디자인은 똑같지만, 원단 재질이 다르고 단추 간격에 차이가 있었는데, 해당 홈쇼핑 쪽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방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할 홈쇼핑업체가 업무상 주의와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겨레>

2015년 11월 23일 월요일

"여보세요! 금감원 조성목 과장인데요…" 알고 보니 '그놈'


<<연합뉴스TV캡처>>
진화하는 보이스피싱…금융사기 대응 총괄국장 실명까지 사칭

금융감독당국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대적인 예방과 단속에 나서자 사기 수법이 한층 대담하고 교묘하게 바뀌고 있다.

심지어 금융사기 대응을 총지휘하는 금융감독원 간부의 실명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까지 발생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에 근무하는 조성목 과장'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신고가 지난주 여러 건 접수됐다.

사기범이 사칭한 '조성목 과장'은 직급은 다르지만 금감원 간부 이름이다. 

그는 금감원에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대응을 총괄하는 서민금융지원 국장(선임국장)을 맡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통화내용을 담은 일명 '그놈 목소리'를 공개해 피싱 사기 예방을 주도한 국장이다. 

피해자들의 신고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기범들은 현금수취형 수법을 동원했다. 

현금수취형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좌의 돈이 털릴 것'이라며 겁을 준 뒤 현금을 찾아 집안 냉장고 등에 보관토록 하는 수법이다. 

그 후 사기범들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뒤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가거나 집에 침입해 훔쳐가기까지 한다고 한다.

대포통장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단속이 강화되자 나온 수법이다. 

<<연합뉴스TV캡처>>
피해자 A씨도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경찰을 사칭해 "통장이 잘못 개설됐다. 금방 금감원 직원에게 전화가 올 것이니 시키는 대로 하라"며 짤막하게 통화하고 끊었다. 

이후 걸려온 전화에선 '금감원 조성목 과장'을 사칭한 사람이 "은행에 있는 돈을 전부 찾아 현찰로 준비해 집에 보관하면 직원이 가지러 간다"고 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놈 목소리' 공개 이후 사기범들이 녹음을 꺼려서인지 통화시간을 줄이고 사람도 자주 바꾼다"며 "특히 '안전조치'를 취한다는 이유로 돈을 찾아놓으라고 한 뒤 이를 편취하거나 훔쳐가는 수법을 쓴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금수취형 금융사기는 최근 급증세다.

이 가운데 냉장고 등에 보관하게 한 뒤 몰래 들어가 훔쳐가는 '침입절도형'은 올 1~3월에 모두 14건에 불과했지만 9월 19건, 10월 36건으로 늘었다. 

직접 만나 돈을 받아가는 '대면편취형'은 올 1~3월에 한 건도 없었으나 9월 23건, 10월 11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과 경찰의 단속 강화에 따라 전체 피싱사기는 급감세다. 

올 상반기에는 월평균 피해자가 1천707명이었으나 9월 612명에 이어 10월에는 287명으로 줄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뇌물까지 입찰 부친 공기업 본부장

["저쪽 건설사는 1억 주는데…" 김포도시公 비리 요지경]
브로커 시켜 건설업자 물색… 돈 가장 많이 준 업체 낙찰
부하 시켜 뇌물액 흥정하며 액수 따라 업체 갈아타기도
"공사 따게 해줄 테니 용돈은 좀 챙겨줘야지…."
2012년 6월 어느 날 장모(50)씨는 김포도시공사 김모(53) 본부장으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과거 소규모 건설회사를 운영했던 장씨는 건설업자들과 공무원 등을 연결해주는 속칭 '건설 브로커'다. 김 본부장의 제안은 모델하우스 공사를 발주할 예정인데 자신에게 뇌물을 줄 만한 건설업자들을 찾아 연결해달라는 얘기였다.
김 본부장은 며칠 뒤 다른 브로커도 접촉했다. 그러곤 장씨에게 한 것과 똑같은 제안을 했다. 장씨를 비롯해 김 본부장과 만난 브로커들은 앞다퉈 '가능한 뇌물 액수'를 김 본부장에게 알렸다. 사실상 '뇌물 입찰'에 부친 셈이다. 김 본부장은 '뇌물로 5000만원을 주겠다'고 한 업체에 공사를 낙찰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500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이 주겠다'는 건설업자가 브로커를 통해 연락을 해왔다. 김 본부장 마음이 바뀌었다. 마치 경매를 하듯 공사 낙찰 대가 뇌물 액수가 갈수록 올라가 결국 1억원을 부른 건설업자가 공사를 따내게 됐다.
이 과정에서 김 본부장은 부하 직원에게도 '브로커 역할'을 맡겼다. 김포도시공사 오모(44) 부장은 모델하우스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를 찾아가 뇌물 액수를 흥정했다. 김 본부장이 시킨 일이었다. 당초 이 공사 대가로 건설업자는 5000만원을 내기로 했지만, 오씨가 흥정을 하면서 뇌물 액수를 1억원으로 올리자고 했다. 두 사람은 약속은 1억원으로 했지만 5000만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거래를 끝냈다.
김 본부장의 '뇌물 입찰 부치기'는 결국 검찰에 들통났다. 작년 8월 철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50)씨와 뇌물 액수를 놓고 옥신각신한 게 계기였다. 5000만원을 약속했는데 업자 김씨가 1000만원을 먼저 주고 4000만원은 공사를 딴 뒤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본부장이 '공사 따려면 5000만원을 선불로 달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틀어졌다. 업자 김씨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찾아가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놨다. 그는 검찰에서 "내가 처벌받아도 좋으니 김 본부장을 수사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본부장이 1억7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발해 그를 구속기소했다. 업자 김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김 본부장이 수사받는다는 사실이 소문나면서 김포시청 공무원들의 다른 비리에 대한 제보도 줄을 이었다.

검찰은 김포 지역 그린벨트 안에 있는 LPG 충전소 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김포시청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기로 약속하고 불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포의 그린벨트 안에 있는 LPG 충전소 6곳 모두 불법적으로 허가가 난 곳이라고 한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법원, 박원순 아들 주신씨 신체검사 다시 시도

내달 22일 예정…재판 안 나오면 기존 MRI 사진만 감정
법원이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유포해 기소된 의사 등의 재판에서 주신씨의 신체검사를 시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 등의 재판에서 다음 달 22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그가 나오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양씨 등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진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따른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TV 캡처>>
이 자리에는 검찰과 피고인들 측이 각각 추천한 의사 3명으로 구성된 감정위원 6명이 참여한다. 이들의 합의 내용에 따라 신체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신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기존의 MRI(자기공명영상) 사진만 놓고 감정위원들이 다시 진정성을 감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주신씨는 다음 기일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신체검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이메일과 전화로 다 소환해 봤는데, 둘 다 본인과 연락이 안 됐다"며 "보완해 달라"고 말했다.
애초 재판부는 주신씨 측에 이달 20일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소환했으나,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음 달 22일 출석을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양씨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실시한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1월 12일 목요일

'나죽는다' 점주 뒤에 '나몰라라' 본부

[퇴직금 털어 차린 고깃집, 2년만에 폐업한 가맹점주의 눈물…가맹본부 검증안하고 사업 뛰어들었다가 손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165㎡(50평) 남짓한 삼겹살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던 김진만씨(51·가명)는 지난달 가게를 접었다. 김씨가 프랜차이즈 외식업에 뛰어든 건 2년 전이다.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 친구와 우연히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업설명회를 방문한 것이 악연의 시작이었다.
매장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비, 초기 시설비, 프랜차이즈 가맹비 등으로 2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퇴직금에 그동안 모았던 적금까지 깼지만 자금이 부족해 5000만원은 대출을 받았다.
그래픽=최헌정 디자이너
그래픽=최헌정 디자이너
식당을 열고 첫 1년은 그럭저럭 장사가 잘 됐다. 월평균 30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렸다. 매장 임차료 200만원과 인건비 600만원, 식재료 1000만원, 대출이자·세금 등 기타비용 등을 제하고도 순수입이 매달 500만원 이상 됐다.
하지만 올 들어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 김씨 식당 근처에 유사한 고깃집 프랜차이즈가 줄지어 들어선데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까지 겹쳐 외식 수요가 끊긴 것이다. 직원을 내보내고 부인이 매장에 나와 함께 일했지만 운영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다. 월세가 밀릴 정도로 사정이 안 좋은데도 가맹본부는 나몰라라 했다.
김씨는 "가맹본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새로운 이자카야 프랜차이즈 홍보에 정신이 팔려 기존 삼겹살 점주 매출에는 관심조차 없었다"며 "특별한 음식솜씨나 기술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맹본부 역량을 확인하지 않고 고깃집을 선택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가게를 정리하고 김씨가 손에 쥔 돈은 초기 투자금의 절반도 안 되는 8000만원. 프랜차이즈 2년간 몸 고생, 마음 고생에 소중한 노후 자금까지 까먹은 셈이다.
골목상권을 형성하는 자영업자 600만명 시대. 기술과 경험 없는 초보 자영업자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하는 것이 외식 프랜차이즈 창업이다. 업종과 매장 위치 선정, 인테리어 등 창업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본사가 도 맡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짝 인기를 끌다가 김씨 매장처럼 한순간에 몰락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부지기수다. 인기가 있다 싶으면 업체들이 유사한 브랜드를 잇따라 내놓는 만큼 찜닭, 불닭, 막걸리, 토스트, 빙수카페 처럼 언제 인기가 수그러들 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음식점을 창업해 3년 이상 존속하는 사업자 비율은 47.3%에 불과하다. 10명이 창업하면 절반은 3년 안에 문을 닫는 셈이다. 특히 최근 4∼5년새 가맹본부와 브랜드가 각각 70% 안팎 증가한 프랜차이즈 시장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건철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4000개가 넘고 글로벌 진출을 꿈꿀 정도로 외형적으로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업체도 많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생계형 사업자 비중이 절대다수인 영세산업"이라며 "가맹본부 정보공개 항목을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가맹점주 지원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