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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8일 목요일

믿었던 자동차 블랙박스… ‘블랙아웃’에 발등



불량제품 피해 급증

지난해 7월 김모(34) 씨는 운전하다가 차 사고를 겪었다. 자신의 잘못보다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 컸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믿었던 차량용 블랙박스에 ‘배신’을 당했다. 사고 당시 영상이 녹화되어 있지 않아 결백을 증명할 수 없게 된 것. 그는 앞서 2014년 4월에 A사의 블랙박스를 50만 원에 사들여 쓰고 있던 터였다. 

어쩔 수 없이 상대방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된 그는 A사를 상대로 운전자에게 준 배상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사는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 당시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2013년 11월에 제조된 제품으로, 주기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김 씨가 평소에 블랙박스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증명할 수 없어 무조건 제품 불량으로 확신할 수 없다고 배상을 거부했다. 김 씨는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차량 운행정보 및 실시간 동영상 정보를 담고 있는 블랙박스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블랙박스 시장은 30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0년 25만 대, 2012년 150만 대를 고려하면 사고 발생에 대비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억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장착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블랙박스가 사고 영상만 제대로 확보하면 사고 원인,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범인 검거, 사건·사고 예방에까지 톡톡히 한몫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블랙박스의 품질과 애프터서비스(AS), 계약, 부당행위를 둘러싼 피해 호소도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가격이나 품질 역시 천차만별로, 소비자들로서는 여간해서 질 좋은 제품을 선별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블랙박스 동영상이 떠돌아다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블랙박스 등록제 도입 방안마저 검토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블랙박스 피해 상담은 2013~2015년 기간에만 1만1033건으로, 연평균 3677건에 달했다. 올해 1월 들어서도 211건이 들어왔다. 피해구제를 해달라는 민원도 같은 기간에 656건, 올 들어 1월에 23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0~2013년 1~9월의 피해구제 건수는 219건이어서 시장 규모의 팽창과 함께 피해가 덩달아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AS와 품질 불만 상담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제품에 하자가 있어 AS를 요청하면 처리를 늦게 하거나 AS를 해도 같은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소비자 불만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모(39) 씨의 경우도 블랙박스 때문에 낭패를 본 사례다. 그는 2014년 3월에 주차해 뒀던 차량의 오른쪽 뒤범퍼 부위가 부서지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기록돼 있지 않았다. 여러 차례 25만 원을 주고 장착했던 B사의 서비스센터를 찾아 이의를 제기하고 본사에도 정밀검사를 의뢰했지만 “비정상적으로 전원이 차단됐고, 제품에 대한AS만 가능하다”는 말만 들었다. 실랑이 끝에 나 씨는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로 블랙박스 구매 원가를 돌려받는 것에 합의했다. B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는 소비자원의 권고가 있고 나서야 환급 의사를 보였다.

블랙박스는 제품이나 가격이 천차만별인 데서 알 수 있듯 업체 수도 많고 중국산 제품도 반입되고 있다. 소비자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31개 제품 가운데 21개 제품의 번호판 식별성이나 시야각 확보 능력 등 주요 성능과 한국산업규격(KS)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품질개선 지적을 받았다. 

또 전파법 제58조의 2(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제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이를 제조해 수입하려면 적합등록을 받아 국가통합인증(KC) 마크를 붙여야 함에도 불구, 전파법을 위반한 제품도 있었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정작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작동하지 않거나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해 소비자만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 블랙박스를 설치하고도 활용을 못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다. 영상의 위·변조 가능성도 있어 사고 발생 때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에서 영상을 확보해 두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울러 노상, 주차장 등에서 무상으로 장착해 준다거나 휴대전화 요금으로 결제하면 무료라고 속이는가 하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가장해 판매하는 등 사기성 판매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움직이는 CCTV’로 불릴 만큼 블랙박스의 기동성이 드러나면서 영상 및 음성정보 유포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블랙박스는 지금은 설치, 운영이 자율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사실이 드러나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김현윤 소비자원 경기지원 자동차팀장은 “블랙박스는 막연히 해상도가 높은 고가의 제품보다 번호판 식별성 등 영상품질과 동영상 저장성능이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게 바람직하다”며 “설치 후에는 녹화 화면을 살펴보고 시야가 확보됐는지, 설치 위치와 각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매 전에는 계약서 작성과 함께 공인 기관의 품질보증, 지속적인 AS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기사 출처 : 문화일보>

2016년 1월 13일 수요일

‘중고차 사기’ 왜 근절되지 않나

ㆍ유령매물에 걸려 눈뜨고 당하기 일쑤… 허위광고로 구매자 끌어들인 뒤 딴소리

충남 서산에 사는 주부 김모씨(41)는 지난 12월 12일 토요일, 남편을 설득해 아이 둘(5세, 7세)을 데리고 인천 부평 중고차 매매단지까지 갔다. 인터넷 사이트 ‘중고차나라’에 올라온 매물을 사기 위해서다. 기아자동차의 2015년형 ‘올 뉴 쏘렌토’가 700만원이라니 솔깃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싸다 싶어 중개인에게 이틀에 걸쳐 수차례 전화로 물어봤다고 한다. “경매된 차인데 몇 차례 유찰돼서 싸게 나왔을 뿐, 판매가가 맞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김씨는 말했다.

김씨 가족은 그 말을 믿고 서산에서 부평까지 5시간이나 차를 몰고 갔다. 애들이 멀미로 힘들다고 했지만 거의 새 차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참았다. 중개인은 “아이들과 같이 오느라 힘들었겠다”며 인심 쓰는 척 650만원으로 깎아주겠다고 했다. 타고 간 차는 폐차하고 중고차를 사기로 했다. 먼저 계약금으로 150만원을 계좌로 이체했다.

한숨 돌리며 애들과 저녁을 먹을 때 남편에게 급히 오라는 연락이 왔다. 중개인이 대뜸 3100만원을 찻값으로 더 내놓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계약금이 넘어가자 코를 꿰이게 됐다. 날벼락 같은 말에 따졌지만 중개인이 내민 인터넷 홍보 화면을 보니 아래에 깨알 같은 글씨로 ‘차 판매가 3100만원’이라고 적혀 있더라는 것이다. 중개인은 원래 찻값은 3100만원이고, 700만원은 ‘인도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걸 확인 안 하고 왔느냐고 묻는 말에 어안이 벙벙했다. 이틀 동안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 50통 가까운 연락 중에 한 번도 차 가격이 3100만원이라는 소리는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시민들이 매물을 보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전화상담 할 때와 현장에서 하는 말 달라
중개거래가 성사된 걸로 알고 나중에 나타난 실제 차주는 화가 나서 계약금 150만원을 못 돌려주겠다고 버텼다. 본인은 이런 식으로 중개가 이뤄지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차주는 경매로 구입한 차는 맞는데 사고 같은 하자 있는 물건은 아니라고 했다. 김씨는 “그럼 실제 찻값은 얼마냐”고 물었지만 차주는 말을 못해주겠다고 했다. 김씨 부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실랑이하고 나서야 계약금 150만원을 겨우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뭔가에 홀린 듯 새벽 1시까지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그런데 현장에는 김씨 일행 말고도 4명이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다. 3명은 계약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우리는 중개인이 던진 밑밥에 걸린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누구라도 넘어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자체 단속 쉽지 않고 처벌기준도 약해
‘중고차나라’를 비롯한 다수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는 신차급 모델이 1000만원도 안 되게 나와 있는 정보가 제법 많이 떠 있다. 이들 모두가 김씨가 겪은 ‘허위매물’로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위험을 안고 있는 물건이 다수 보인다.

중고차 허위매물에 걸려 들었다가 곤란을 겪는 일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직접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을 어떻게 해 왔을까.

인천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당국자는 “우리도 대책을 못 세운다.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에 가 보면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발조치를 하려면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허위매물 등으로 규정을 어겨도 1차에 영업정지 10일, 2차에 또 걸리면 20일이다. 과징금도 300만원으로 낮다. 신고가 되더라도 구매자와 합의해 돈을 돌려주거나 하면 행정처분을 내리기 어렵고, 하더라도 영업정지 5일 정도로 줄여준다. 상황이 이 정도니까 ‘채찍’을 무서워하기보다는 법망을 피해나갈 생각부터 하게 된다.

물론 매매업체 대표들도 억울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허위매물 등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경우의 다수는 업체 사장도 모르게 사기를 친다. 중개인 딜러가 사용료를 업체에 내고 활동하기 때문에 사장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행정관서에서 직접 고발하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중앙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 공을 넘겨 왔다. 공고차 매매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돼 대기업들이 나서서 시장 자율 정화를 이끄는 것도 제약돼 있다.

국내 대표적 중고차 매매단지인 경기 부천, 인천 서구·부평, 서울 장안평은 ‘허위매물’의 상징적인 장소로도 불릴 만큼 오명을 써 왔다. 업체들이나 지자체는 자정 노력도 하지만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상태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10월 중고차 연식 등을 속이고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인터넷 매매 사이트 운영자와 이를 이용해 차량을 판매한 딜러들을 기소했다.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 ㄱ씨(33)는 2013년 6월부터 광고 1건당 월 400만원을 받는 등 허위광고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ㄴ씨 등 중고차 딜러 21명은 지난해 2월부터 ㄱ씨의 사이트를 이용해 주행거리와 차량 연식 등을 조작해 등록한 뒤 중고차 구매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수법은 기본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구매자들을 현장에 끌어들이는 데서 출발한다. 일단 광고 매물을 보여준 뒤 계속 다른 차를 소개한다. 처음 보고 온 차를 달라고 하면 ‘사고 차여서 위험하다’ ‘침수된 차’라는 둥 엉뚱한 소리를 한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현장에는 광고된 차가 실제로는 없기 때문이다. 차를 검사하는 데도 돈을 요구한다. ‘검사가 세 차례 필요한데 각각 15만원이 들며, 사지 않아도 검사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식이다.

또 중고차 주인에게는 ‘차를 사겠다’고 하고, 구매자에게는 ‘싸게 팔겠다’고 해 양측을 만나게 한 뒤 찻값은 자신 계좌로 보내면 차주에게 주겠다고 속여 돈을 빼돌린 사기범이 지난해 10월 부천 원미경찰서에 붙잡히기도 했다. 차를 안 사겠다고 하자 감금시킨 사건도 일어났다.

유령 매물이 아니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성능이 제대로인지, 주행거리나 연식이 정확한지 못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0대 한모씨는 2014년 11월 싼타페 중고차를 798만원에 샀으나 가속이 안 되는 문제로 점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변속기가 고장나 있었고 수리비로 65만원이나 나왔다. 판매업자에게 물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14년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 총 843건를 접수해 보니, 중고차 성능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른 경우가 651건(77.2%)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성능 및 상태 불량’이 333건(39.5%)으로 최다다. 이어 사고정보 고지 미흡이 180건(21.4%), 주행거리가 다른 경우 68건(8.1%), 연식 및 모델이 다른 경우 39건(4.6%), 침수차량임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31건(3.7%)이었다.

성능 및 상태 불량 유형(333건) 가운데는 오일 누유(91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진동 및 소음(65건), 시동 꺼짐(37건), 냉각수 누수(29건) 등의 순서다. 사고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180건에는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속인 경우가 125건, 사고 부위를 축소한 경우가 55건으로 확인됐다. 주행거리가 10만㎞ 넘게 차이 나는 경우도 33.8%나 됐다.

하지만 843건의 피해사례 중 수리보수, 환불,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것은 303건(35.9%)뿐이다. 판매자들은 보상을 요구해도 보증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성능점검기관에 책임을 미루며 배상을 해주지 않았다.

이런 중고차 매매 피해의 다수는 시장이 큰 경기 부천과 인천 등에서 많았다. 최근 2년간 피해가 가장 많았던 중고차 매매단지는 경기 부천의 ‘오토맥스’로 158건이다. 이어 인천 서구 ‘엠파크 타워’(55건), 경기 부천 ‘오토프라자’(41건), 인천 서구 ‘엠파크랜드’(37건), 인천 남구 ‘주안자동차매매단지’(33건) 등이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을 ‘자동차산업 복합단지’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딜러 교육과 매매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지만, 허위매물 근절 같은 근본 대책은 아직 뾰족히 보이지 않는다.

김모씨가 저장한 ‘중고차나라’ 모바일 화면. 신차 같은 중고차 가격이 450만~970만원이라며 유혹한다.

국토부 개선 법안 “구매자가 알아서 검사”
국토부도 최근 믿을 만한 중고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 국토부는 새해 7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고차 매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면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가가 산정한 가격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가격 산정은 정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차량기술사나 국토부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평가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만 할 수 있고, 산정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또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팔 때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중고차 매물의 정보를 믿지 못하겠다는 소비자로서는 자비를 들여서 전문가 평가를 받도록 하는 이번 방식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있다. 매매업자에게 일차적으로 정확한 차량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워야지, 부담을 구매자에게 넘기는 식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미심쩍으면 추가로 비용 부담하고, 싫으면 속고 사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모양새다.

소비자는 물론 중소 매매상들의 선의의 피해를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면 장기간 영업정지 내지는 폐업, 과징금 대폭 상향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말하자면 다수 소비자에게 중고차 매매는 ‘믿을 수 없는 시장’이 됐다. 심지어 대포차를 속아 중고차로 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압류당해 차를 뺏길 수도 있다. 누군가는 벌써 정부 대책을 비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중고차 매매 위험 줄이려면

대기업의 경우 중고차 판매를 거의 하지 않는다. 국내 최대 SK엔카는 앞서 중고차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예외다. 여기서도 SK엔카가 보증하는 차인지 아닌지는 따져보는 게 좋다. 이 회사는 일반차량, 보증차량, 직영차량 등으로 분류한다.

일반차량은 SK엔카가 온라인 오픈마켓처럼 장터만 제공하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매매된다. 허위매물 위험이 있다. 보증차량은 SK엔카 직거래지점을 찾아 본사 소속의 전문평가사 검증을 받은 차다. 구입한 지 최대 3개월간 무상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직영차량은 SK엔카에서 직접 매입한 매물이다. 구입 후 최대 1년간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SK엔카는 보험개발원과 제휴해 차량정보와 기존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매물 등록을 차단해 허위매물의 가능성을 줄여준다.

‘보배드림’ 같은 대형 중고차 사이트는 보증차량 서비스는 안 한다. 대신 허위매물 구별법이나 사고차 이력조회 등 정보들을 제공한다. 보배드림은 허위매물 1회 적발 시 가입 아이디 영구정지 조치를 한다. 다른 중고차 사이트 ‘카즈’는 사고이력 조회 서비스를 등록된 차량 구매 목적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과정에서 허위·미끼매물을 구입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평균 시세와 토털 이력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kuca.kr)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carku.co.kr)에서 평균시세와 실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중고차 가격이 평균시세보다 많이 낮으면 허위·미끼매물일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는 토털 이력 조회가, 카 히스토리(carhistory.or.kr)에서는 사고이력 조회와 전손·침수사고 조회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매매 시 관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차량 소유관계와 가압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자동차 딜러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기사 출처 : 주간경향>

2016년 1월 12일 화요일

"한달 98% 발모"…탈모방지샴푸 과장광고·환불거부 '주의'


<<한국소비자원 제공>>
광주시에 사는 A씨는 '3개월 후 효과 없으면 100% 환불'이라는 문구를 보고 탈모방지샴푸를 19만8천원에 사서 쓰다가 한 달 후 효과가 없다고 판단돼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업체는 남은 2개월도 마저 써보라고 권유하고서 A씨가 2개월 후 다시 찾아가자 환급 요청 기간인 3개월을 넘겼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B씨는 탈모 서비스 업체로부터 '100% 책임보증제'라는 내용의 안내를 받고 950만원을 결제했다. 

B씨는 9개월 이용 후에도 효과가 없자 계약을 해지하려다가 사업자의 권유로 1년을 더 사용했다. 이후 B씨는 다시 환급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개월간(2015년 6∼11월) 온·오프라인에서 자주 광고된 30개 탈모방지샴푸를 조사한 결과, 총 7개(23.3%) 제품이 허위·과장 광고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라 탈모방지샴푸는 탈모치료나 발모효과를 광고할 수 없지만 이들 제품은 '한 달간 감으니 사용자 중 98% 발모', '어성초로 감으니 8주에 98%발모! 충격'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이들 업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세부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소비자원이 2012∼2014년 탈모 관련 제품·서비스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탈모관리서비스 경험자 64.0%도 탈모치료나 발모효과 같은 위법적인 내용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탈모방지샴푸나 서비스는 환급거부도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다.

2012년부터 3년간 접수된 210건의 탈모방지샴푸관련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환불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이 67.1%(141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이어 '청약철회 거절' 7.2%(15건), '부작용' 6.2%(13건), '불만족·효과없음' 3.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탈모관리서비스 관련 상담 193건 중에서도 '서비스 중도해지 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62.7%(121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탈모치료·발모효과 과장설명'과 '불만족·효과없음'이 각각 8.8%(17건), '부작용'이 6.7%(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탈모방지샴푸나 서비스 이용자 500명에게 '탈모방지 또는 모발 굵기 증가(양모)'와 '탈모치료 또는 발모' 두 표현의 차이를 묻자 48.2%(241명)는 "구별하기 어렵다", 42.6%(213명)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결국 10명 중 8∼9명이 탈모 방지샴푸에 허용된 '탈모방지 또는 양모' 광고를 '탈모 치료'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두 표현을 구별하기 어렵지 않다"는 대답은 9.2%(46명) 뿐이었다.

소비자원은 "탈모증상에 대해 샴푸나 탈모관리 등 비의학적 수단에만 의존한다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을 통해 유형과 치료법 등에 대한 명확한 진단·설명부터 들으라"고 조언했다. 

이어 "환급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에 대비해 계약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결제는 신용카드로 해서 혹시 모를 증빙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충고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스마트폰 수리, 삼성·LG '당일' vs 애플 '3~4일'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 News1
소비자원, 스마트폰 수리 및 사후서비스 정책 비교
삼성·LG, 현장수리 vs 애플, 현장·이관수리 병행


삼성과 LG의 스마트폰 수리기간은 애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3사의 서비스센터 운영형태와 수리절차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삼성,LG, 애플 등 3사의 스마트폰 수리 및 사후서비스 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스마트폰의 품질과 사후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민원은 꾸준히 늘고 있다. 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스마트폰 피해구제 사례 중 79.6%는 품질과 사후서비스에 대한 민원이었다. 이 민원은 2013년 381건에서 지난해 417건으로 증가하더니 올해(1~9월) 416건을 기록했다. 

조사에서 국내의 경우 삼성과 LG는 직영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을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센터 현장에서 '접수-진단-수리-제품인도'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제품의 당일 수리가 가능했다.

반면 애플의 제품 수리는 위탁 수리 업체인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또 삼성과 LG와 달리 부품에 따라 현장 수리, 애플진단센터로의 이관 수리를 병행하고 있다. 현장 수리는 대부분 당일처리 됐지만 이관 수리시 수리 기간은 최소 3~4일 이상 소요됐다. 

단 소비자원은 애플의 전체 수리 중 현장 수리와 이관 수리의 비중과 애플의 해외 이관 수리 시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3개 기업의 수리 및 사후서비스업체 수는 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차이를 보였다. 삼성과 LG의 직영 서비스센터 및 수리점은 각각 326개, 155개로 조사됐다. 위탁방식으로 운영되는 애플의 서비스업체는 124개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삼성과 LG는 소비자가 수리비를 아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사의 제품 액정 교체 비용은 최소 15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삼성은 파손된 액정 반납 시 수리비용을 35~50% 차감하거나 불량 발생시 연차별 상한 금액 이상 수리비용을 받지 않는 '수리비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LG도 액정 반납 시 사용기간에 따라 수리비용을 최대 30%까지 차감하는 '부품대 차감제도'를 시행 중이다. 

삼성과 LG와 달리 애플은 리퍼정책을 실시하면서 하자부위에 따라 리퍼폰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리퍼폰은 반품고장 사유로 회수된 스마트폰을 분해해 사용가능한 부품으로 재조립한 제품이다. 

3개 기업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의 하자발생(정상사용 조건)은 구입 후 10일 이내 교환 및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구매 후 1년(품질보증기간)까지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3개 기업은 수리 견적이 확정된 후 소비자에게 수리 의사를 묻고 있었다. 소비자는 수리완료 전까지 수리요청을 취소할 수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사후서비스센터 운영형태, 수리기간, 수리비용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스마트폰 휴대용 보조배터리의 충전량 최대 69%"



스마트폰 충전을 위한 휴대용 보조배터리의 실제 충전 용량은 겉면에 표시된 전력공급량의 최대 69% 수준이고 일부 제품은 56%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조배터리는 전력을 충전해뒀다가 외부에서 스마트폰에 전력을 공급해 주도록 제작된 배터리로 내장된 배터리를 분리할 수 없도록 제작된 '배터리 일체형' 스마트폰에 주로 사용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삼성전자, 샤오미 등 10개 회사 대용량(1만∼1만2천㎃h)과 중용량(5천∼6천㎃h) 배터리를 각각 8개씩 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14일 이런 결과를 공개했다.

대용량 가운데서는 알로코리아 배터리의 용량이 배터리 겉면에 표시된 전력공급량의 56%에 그쳐 가장 낮았다. 이 회사의 '알로(allo)2000A' 제품은 충전되는 기기가 비교적 강도가 센 1.8A의 전류를 흡수하는 조건에서 1만400㎃h의 56%인 5천841㎃h를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갤럭시코리아와 LG전자 배터리의 실제 충전용량은 표시된 값의 60%, 오난코리아와 티피링크는 62%, 소니와 샤오미는 63%, 삼성전자는 64%로 조사됐다.

중용량 중에서는 지트랜드의 '파워뱅크5506'의 실제 충전용량이 표시된 값의 58%에 그쳤다. 갤럭시코리아의 '파이'는 59%, 소니의 'CP-V5'는 60%, 삼성전자·샤오미·아이리버·알로코리아·LG전자의 배터리는 모두 64%였다. 

중간 정도 세기인 1A의 전류를 흘리며 방전한 조건에서는 중용량 중 LG전자가 표시용량 5천200㎃h 대비 3천109㎃h에 그치는 60%의 충전용량으로 성능이 가장 떨어졌다. 같은 조건에서 대용량 제품으로는 알로코리아가 1만400㎃h의 58%인 6천54㎃h의 충전용량을 나타내 최하위 성능을 나타냈다.

이 조건에서 중용량과 대용량을 합해 삼성전자와 샤오미 제품은 모두 68∼69%의 충전용량으로 상대적으로 성능이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에서 전체적으로 중용량 제품의 실제 충전용량은 58∼68%, 대용량 제품은 56∼69%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배터리에 표시된 충전용량과 실제 충전용량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기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손실 등 때문으로, 보통 배터리의 충전용량은 표시된 용량보다 70% 이하로 줄어든다. 

아울러 배터리를 300회 정도 사용한 걸 가정한 시험에서 중용량 배터리 중 알로코리아의 용량이 처음의 75% 정도로, 대용량 제품 중에서는 갤럭시코리아 제품이 91%로 나타났다.

배터리 충전시간도 제품마다 차이가 났는데 중·대용량을 통틀어 소니 제품이 11시간 55분으로 가장 길었고 샤오미가 3시간 26분으로 가장 짧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배터리에 겉면 표시된 충전용량을 실제 충전용량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샤오미, 소니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겉면에 배터리의 충전용량만을 표시하고 실제 충전용량은 표시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표시용량을 배터리용량이 아닌 실제 충전 가능한 용량으로 표시하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8일 화요일

충격에 파손되는 가스레인지 강화유리…삼성전자, 무상교체

한국소비자원은 삼성전자가 자사에서 판매하는 가스레인지 일부 제품의 강화유리 상판이 파손되는 현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강화유리가 파손됐다는 사례가 접수돼 조사했더니 유리를 만들 때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사용중 과도한 열 충격이 가해져 파손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화유리는 충격이나 급격한 온도 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열처리해 단단하게 만든 유리를 말합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2007년 7월부터 2010년 10월 사이 제조된 제품 4만5천여대 가운데 강화유리가 파손된 제품을 무상 교체해주기로 했습니다.

교체 대상 모델은 HBGR-G360, G475, G475C, SBR-G750 입니다.

다만, 소비자가 과도한 외부 충격을 줘 유리가 파손된 경우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사 출처 : SBS>

2015년 12월 7일 월요일

찬물전용 세제, 세척력 별 차이 없어...PB상품 가격, 제조상품의 1/3

찬물 전용 세제가 ‘찬물에서도 뛰어난 세척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찬물에서의 세척력은 일반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PB 상품 세제의 가격은 제조사 세제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용 합성세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세척 성능, 안전성, 경제성 등을 시험한 결과, 냉수에서 찬물에 특화된 제품과 일반 제품 간 세척력 차이는 크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시험에 사용한 일반 제품은 ‘좋은상품 세탁세제’, ‘한스푼’, ‘때가 쏙 비트’ 등 3개 제품이며, 찬물 전용 제품은 ‘파워크린 더블액션’, ‘듀얼화이트닝 브라이트 찬물전용’, ‘초강력 효소표백 슈퍼타이 찬물전용’, ‘스파크 찬물전용 강력세척’ 등 4개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세제 가격·세척성능에 사용한 7개 제품. 소비자원은 시험 결과, 찬물에서 찬물 전용 제품의 세척력은 일반 제품과 별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사진=이윤정 기자
소비자원은 찬물 전용 제품 4개와 일반 제품 3개가 10℃ 냉수에서 기름, 단백질, 흙 등 복합때를 얼마나 세척할 수 있는지 실험했다. 그 결과, 찬물 전용 제품의 세척력은 평균 40%인 반면 일반 제품의 세척력은 평균 41%로 1%포인트 더 높았다.
혈액, 우유, 잉크 등 찌든 때의 경우 찬물 전용 제품의 세척력은 면 30%, 혼방 22%로, 면 29%, 혼방 21%인 일반 제품보다 각각 1%포인트씩 높았다.
피지 등 기름때가 묻은 면을 세척했을 땐 찬물 전용 제품의 세척력은 17%, 일반 제품은 19%로 일반 제품이 조금 더 나았다. 기름때가 진 혼방에서의 세척력은 찬물 전용 제품, 일반 전용 제품 모두 27%로 같았다.
소비자원은 “찬물에 특화된 제품들은 찬물에서도 잘 녹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세척성능 측면에서는 일반 제품들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가격적 측면을 보면, 제조사 브랜드 제품보다 PB(Private Brand) 제품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PB 제품이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직접 만든 자체 브랜드 제품을 말한다. 시험 대상 중에서는 홈플러스의 ‘좋은 상품 세탁 세제’, 이마트의 ‘한스푼’ 등이 PB 제품이다.
소비자원이 빨래 7kg 세탁에 필요한 세제량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 PB 제품으로는 평균 88원어치 세제가 필요했다. 반면 제조사 브랜드 제품의 경우 평균 245원어치 세제가 필요해 PB 제품이 훨씬 저렴했다.
소비자원은 “세제의 핵심성능은 세척력이므로 살균 등 부수적 효과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면서 세척력 등 기본적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심하게 오염된 세탁물이 아니라면 제품에 표시된 표준 사용량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권고했다.
<기사 출처 : 조선비즈>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욕실·조리실 바닥 미끄럽지 않게…'실내건축기준' 마련

국토부,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28일부터 시행

앞으로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고,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난간은 어린 아이들이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와 높이 1.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에서 미끄러짐이나 끼임, 충돌 등의 생활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물 거주자가 생활 중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샤워 부스가 부서져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생활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제정된 기준에 따르면 현재 거실에서만 적용하고 있던 불연성 재료(불연ㆍ준불연ㆍ난연재료) 사용 의무화를 앞으로는 거실용도가 아닌 위생, 물품저장, 주차, 이 밖에 비슷한 시설의 벽과 반자 부분의 마감에도 사용하도록 했다.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하고, 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을 써야한다.

난간은 어린이 등이 올라갈 수 없도록 난간살을 세로방향으로 설치하고, 난간 살의 간격은 10cm이하, 난간의 높이는 120cm이상으로, 유리로 된 난간은 파손시에도 튀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해야 한다.

또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있는 건축물의 벽체, 복도 등 내부공간의 모서리는 바닥에서 150cm이상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해야 한다.

충돌사고를 방지를 위해 유리문에는 식별 표지 등을 설치하고,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도 파손시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를 써야한다. 

실내 출입문은 유효너비를 0.8m이상으로 하고, 출입문을 열고 닫을 때 끼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유리문 등 모서리면은 손끼임 방지 완충재를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은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인 문화ㆍ집회ㆍ종교ㆍ판매ㆍ여객ㆍ종합병원ㆍ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분양법을 적용받는 30실 이상 오피스텔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 기준을 위반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ㆍ2종 근린생활 시설 용도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권고 조치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6만7951건 중 65.6%(4만4454건)가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고령자의 경우 전체 안전사고 1422건 가운데 절반 가량인 48.8%(694건)가 가정에서, 23.7%(337건)는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실내시설 기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건물 실내 인테리어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이번 기준을 내놨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