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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 수요일

5년새 2배 급증 '문콕 테러' 주범은…낡은 규정? '물 면허'?


복잡한 주차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차량 커지는데 주차장 규격 26년째 요지부동…"운전 미숙도 원인" 

주차장 폭 현실화·면허시험 강화 목소리…"근본 해법은 배려하는 문화" 

"주차장 너비 기준을 늘려도 자동차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탱크를 몰고 다니지 않는 한 '문콕' 피해는 계속됩니다"

큰 맘 먹고 새 차를 뽑으면 행여나 흠집이라도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안절부절못하기 마련이다. 반짝반짝 광이 나는 신차에 작은 생채기라도 나면 마치 자기 살을 베인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운전자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문콕'은 차 문을 부주의하게 열다가 옆에 주차된 차의 옆면을 찍는 사고다. 당하는 아픔이 오죽했으면 '문콕 테러'라는 이름까지 붙었을까.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콕'이 다시 이슈로 등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콕'의 주범으로 26년째 변함없는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을 지목했다.

차 몸집은 갈수록 커지는데 주차장 크기는 그대로여서 사고가 빈발한다는 주장이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주차장 사고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문콕' 사고는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보험사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주차장 사고 94만3천329건, 대형 마트나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625대 사고를 분석한 결과, '문콕'으로 보험처리된 사고는 2010년 230건에서 2014년 455건으로 97.8%나 증가했다.

현재 주차장법시행규칙상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은 2.3m(일반형)다.

1990년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명분으로 2.5m에서 0.2m 줄인 뒤 그대로다.

당시에는 주요 차량의 너비(전폭)가 1.7m 안팎이었고, 대형차도 1.8m 정도여서 대당 주차공간 2.3m는 승하차에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승하차 여유공간 부족한 주차공간 현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지금은 웬만한 대형차 너비는 1.9m를 넘고 2.17m에 달하는 차도 있어 30년 가까이 지난 주차단위구획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차 너비가 1.9m인 경우 승하차 여유 공간은 40㎝밖에 안 된다. 20㎝에 육박하는 차 문 두께를 빼면 실제 타고 내리는 공간은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나마 차량을 주차공간 중앙에 세웠을 때 얘기다. 차를 한쪽으로 치우쳐 주차하면 여유 공간은 더욱 좁아진다. 

운전자는 가급적 운전석 쪽에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게 주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빈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 간신히 주차한 경우 온몸을 비틀고 구겨봐도 차에서 내리기조차 힘들다.

현재 주차단위구획 기준이 제공하는 20여㎝의 승하차 여유 공간은 지하층 비상탈출구 최소 너비 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토부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지하층 비상탈출구 최소 너비 폭을 7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차단위 구획 기준을 넓히면 과연 '문콕'이 크게 줄어들까.

자동차와 운전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주차장 너비를 넓혀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주차장 공간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대형 자동차를 선호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운전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획 기준 조정만으로는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소하고 우발적인 사고로 보이는 '문콕'은 생각보다 원인이 훨씬 복합적이고, 자동차 문화의 부조리를 함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려서부터 차 문을 여닫을 때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운전 기능, 인성에 대한 교육 및 검증을 크게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가해자가 적절한 조치 없이 사라지는 '문콕 뺑소니'를 줄이려면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과 형법상 재물손괴죄 규정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손으로 차 문 바깥면을 잡고 열면 '문콕' 방지용 스펀지를 붙일 필요도 없다"며 "법이나 제도로 풀지 못하는 일도 작은 배려가 있으면 가능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모두가 즐거운 자동차 문화를 만들려면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무자격 운전자'를 양산하는 운전면허시험부터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9월 4일 일요일

상조서비스 줄폐업 폭탄 터지나…4조원 맡긴 419만 가입자 긴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곳 중 40여 곳만 남을 것" 소문에 업계 분위기 '흉흉'

업체대표 구속·자살…부도시 낸 돈 절반 받으면 다행

인천에 사는 회사원 김 모(52) 씨는 얼마 전 우편으로 한 통의 안내문을 받았다.

팔순 노모가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 8년간 월 2만원씩 꼬박꼬박 내온 상조업체가 부도로 문을 닫았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업체가 가입된 공제조합 측은 김 씨에게 이미 낸 돈 198만원 중 99만원만 받고 회원 자격을 포기하든지 다른 상조업체 8곳 중 한 곳을 선택해 갈아타라고 했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지 불안을 느낀 김 씨는 결국 낸 돈의 절반을 돌려받고 해약했다.

김씨가 가입한 상조업체는 회원 수가 8만7천 명에 달하는 업계 15위권 이내의 중견업체였다.

하지만 올해 7월 초 갑자기 폐업했고 사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말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4일 "노모가 살아 계신데 보험처럼 여겼던 상조업체가 먼저 망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면서 "그동안 부은 돈이 아깝고 억울하지만 따질 데도 없다"고 말했다.

◇ 4년 새 100곳 넘게 문 닫아…업체대표 구속·자살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5월 전국적으로 307개에 달했던 상조업체는 지난해 말 223개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7곳이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됐다.

올해 3월 기준 상조업체 회원 수는 총 419만명으로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증가세가 멈췄다. 이들이 상조업체에게 맡긴 돈은 4조원에 육박한다.

국내 상조업계는 회원 수가 5만명 이상인 23개 업체가 전체 가입자의 77%를 차지하는 구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영세 상조업체가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올해 1월부터 강화한 할부거래법을 시행했다.

상조업체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렸고 폐업한 상조업체의 회원을 넘겨받은 업체가 원래 업체의 해약 환급 의무를 지게 했다.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의무화해 불법·부실업체를 걸러내는 장치도 강화했다.

문제는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인수·합병된 상조업체가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이들 중 상당수 업체는 자신들이 인수한 회원이 해약을 요구하며 표준약관에 따라 총납부금의 85%를 돌려달라고 해도 "이전 업체에 낸 돈은 우리가 책임 못 진다"고 버텨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울산에서 지난해 등록 취소된 한 상조업체는 1만2천여 명의 회원에게 해약 환급금 47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울산시의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업체대표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업체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 중 20%만 공제조합에 담보금으로 납입해 놓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50%를 예치했다고 허위광고를 했다.

◇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작년 4분기 이후 신규업체 '0' 

정부는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진입 장벽을 높이면서 기존 업체들에는 3년 유예기간을 줬다.

업계에서는 기존 업체에도 강화된 자본금 요건이 적용되는 2019년 1월까지 현재의 200개 업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업체가 문을 닫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의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의 줄폐업에 따른 고객 피해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대형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3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40∼50개 업체만 남을 것이란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정상적으로 신규 회원이 계속 가입 중인 업체는 30곳이 안 된다"고 귀띔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해 4분기 이후에는 새로 등록한 상조업체가 한 곳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조업체가 새 가입자를 모집하려면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고객이 한 달에 내는 회비 2만∼3만원의 3배에 달하는 '선(先)수당'을 주는 등 영업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나머지 업체는 기존 회원들이 내는 월 회비와 장례를 치르는 회원들이 추가로 낸 비용으로 겨우 유지만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조서비스 가입자에게 장례 대신 웨딩이나 크루즈 여행을 권유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결국,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업체들이 계속 폐업하면 이미 낸 돈을 절반 이상 날리는 가입자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상조업체 간 인수·합병이 비일비재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 업체가 4∼5번씩 바뀌는 고객도 있다"면서 "국내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10여개 이상의 상조업체는 무리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라며 했다.

◇ 무심코 가입하면 돈 떼인다…"꼼꼼히 따져야"

상조업체 가입자가 낸 회비(선수금)는 공제조합, 은행예치, 은행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된다.

부도가 났을 때 공제조합이 회원 선수금의 절반이나마 보장하는 상조업체는 60여 곳이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 중에는 은행예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갑작스러운 업체 폐업이나 퇴출로 낸 돈의 절반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상조업체를 고를 때 재무 건전성과 선수금 지급 여력 비율, 지급보증 체결기관 등을 확인하도록 조언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년 2차례 상조업체를 포함한 선불식 할부 거래 사업자에 대한 이런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강난숙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국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법정 예치금 비율을 준수 여부와 재무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60∼70대 중에는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보호단체들은 폐업한 상조업체 회원의 경우 본인이 낸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기관에 확인해 차질 없이 피해 보상을 받도록 권고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8월 16일 화요일

10년 넣었는데 원금도 못받아?...수수료 먹는 하마

#. 9년 전 변액보험에 가입한 A씨는 해지를 하려고 환급금을 알아봤다가 깜짝 놀랐다.

원금만 1000만원 정도 냈는데 적립금이 700여 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변액보험은 가입 후 10년까지 사업비(보험사가떼가는 돈)가 나가는데다 최근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서라고 했다.

그는 원금 손실이 아까워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높은 사업비와 주식시장 변동성 때문에 A씨처럼 10년 가까이 돈을 넣었음에도 적립금이 원금에도 못미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저조한 수익률 탓에 가입실적이 감소했던 변액보험은 최근 저금리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높은 사업비는 감춘 체 수익률만 강조하며 가입을 늘릴 경우 ‘민원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년 넘어도 원금 회복 힘들어...높은 사업비 탓=변액보험은 일반 펀드상품처럼 보험료 100%가 모두 투자되지 않는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떼고 남은 돈을 투자한다. 이 때문에 수익률이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 

예컨데 변액보험에 보험금 1000만원을 넣었는데 수익률이 20%였다면 5년 뒤 해지했을 때 가입자는 1200만원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실제 받는 돈은 1000만원에 불과할 수 있다. 사업비과 위험보험료가 15%나 되고 남은 돈으로 투자해 얻은 수익에서 다시 2%를 해지 공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액보험은 가입 후 10년까지 모집수당 등 사업비가 나가고 해지공제도 있어 단기간에 해지할 경우 손해가 크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생명보험사 변액보험 상품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변액보험의 원금을 보장받는 기간이 8~13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변액보험의 유지율을 살펴보면 1년 83.2%, 2년 67.9%, 3년 60.1%, 4년 52.4% 등으로 7년을 유지하는 비율은 29.8%에 불과했다. 결국 대부분의 가입자가 원금도 회복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해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다.

▶변액보험 펀드의 저조한 수익률=변액보험의 수익률 또한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05년~2006년 설정 후 10년이 지난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변액보험 수익률(누적)은 지난 3월 기준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2005년중 설정된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총 23개로 지난 5월 현재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는 11개로 절반 가까이 되지만, 이마저도 최고 수익률은 3.64%에 그쳤다. 플러스 수익률을 낸 펀드도 상당수가 0~1%대에 불과했다.

10년이 지나도 원금에 못 미치는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빅3 보험사의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국내 주식형 16개 상품의 3년 수익률을 비교하면 4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였고 10개는 수익률이 10%가 채 되지 않았다.

보험사들이 발표하는 공시수익률은 고객들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뒤 실제 펀드에 들어가는 돈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한 것이다. 사업비 등으로 나가는 돈이 8~15%는 되기 때문에 이 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야 원금이라도 건질 수 있다.

한화생명은 3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국내 주식형 상품은 없었지만 6개 중 4개는 원금도 못 건지는 수준으로 수익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교보생명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품은 거의 없었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 전부 3년 수익률이 10%에 못 미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보험사 상품마다 최대 주식편입비율이 30%, 50%, 70% 등 각각 다르는 등 펀드와 비슷한 형태”라면서 “가입 후에도 주기적으로 자신의 변액보험 수익률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성향을 알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2016년 6월 15일 수요일

“실손보험 들었나요? 그럼 윈윈합시다”

환자 만들어내는 실손보험
400만원짜리 디스크 수술 하라
300만원짜리 인공수정체 넣으라
병원, 비싸고 불필요한 수술 권해


“담당 의사가 실손보험 가입했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럼 윈윈합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7~8년 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어 디스크 진단을 받았던 50대 중반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7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 어쩔 수 없이 척추 수술을 잘한다는 병원을 주변에 물어 찾아갔다. 의사는 “디스크가 심해 수술이 필요하다”며 “고주파 감압술을 받는 게 좋겠다”고 권했다. 고주파 감압술은 디스크 부위에 고주파 에너지를 내는 특수 바늘을 넣어 삐져나온 디스크를 줄어들게 만드는 시술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다. 김씨는 병원 쪽에서 본인 부담은 30만원 정도만 되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 치료법을 선택했다. 시술과 나흘간 입원비를 합쳐 모두 440만원이 나왔다. 김씨는 먼저 병원비를 낸 뒤 보험회사에서 380만원을 돌려받았다. 
김씨는 “시술 경과를 보려고 병원에 다시 갔을 때 병원 사무장이 실손보험에서 얼마나 돌려받았는지 묻고 현금이 30만원 든 봉투 하나를 줘서 받았다”며 “결국 내 돈은 30만원가량만 낸 셈”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입원했을 때 다른 환자들에게 들으니 똑같은 고주파 감압술을 받는데도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병원 쪽에서 부르는 시술비가 달랐다. 병원이 수술비를 마음대로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김씨는 시술 뒤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허리 통증이 재발했고 결국 대학병원을 찾아 디스크 수술(피부를 절개해 디스크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니까 결국 효과도 없는 시술을 병원이 권한 것 아니냐”며 “차라리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불필요한 시술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아무개(56·서울 강동구)씨는 지난달 시야가 좀 흐릿해진 것 같아 서울의 한 안과병원을 찾았다. 주변에서 백내장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봐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한다며 실손보험이 있냐고 물었다. 이씨는 “가입했다고 했더니 의사가 ‘수술비는 거의 다 보상되니 이왕이면 질이 좋고 값이 비싼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으라’고 권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30만원 정도가 아닌 200만~300만원짜리를 쓰라는 의미였다. 이씨는 되도록 수술을 피하고 싶어 다른 안과전문병원을 찾았다. 이 병원에서는 “백내장 초기라서 수술을 해야 할 단계는 아니니 정기적으로 관찰만 해보자”고 말했다.

국내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전 국민의 60%인 32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되면서 불필요하고 값비싼 진료가 남발되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병원비를 지원해준다는 점을 내세워 ‘국민보험’ 수준으로 대중화됐지만, 본인부담이 적은 점이 악용되면서 과잉진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남용, 실손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실손보험의 부작용으로는 무엇보다 비급여 항목 진료(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의 급증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비싼 비용 탓에 비급여 진료를 병원에서 쉽게 권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다. 문제는 비급여 진료 중 상당수가 안전성과 효과 면에서 의학적 검증이 부족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허리 통증 환자는 약만 먹어도 대부분 6개월 안에 통증이 사라지는데, 최근 검증이 덜 된 신경성형술(척추 꼬리뼈 쪽에 얇은 관을 넣어 통증 부위를 제거하는 시술)이나 고주파감압술 등이 난무하고 있다”며 “자칫 후유증만 남기고 치료효과는 없어 환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효과에 비해 비용이 너무 비싼 치료법이 남용되는 것도 문제다. 전체 의료비 총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안과 교수는 “백내장 환자 중 일부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필요하지만, 모든 환자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손보험 때문에 가격이 비싼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급여 항목 진료(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환자부담금도 실손보험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병원 이용이 늘어나기 쉽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비급여 시술을 받아도 입원비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점, 자기부담이 적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진료의 횟수도 늘어난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결국 전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손보험 상품을 파는 민간보험회사들도 표면적으로는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는 현상에 반대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서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올해 초 보험사들은 손해율(가입자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급증했다며 실손보험료를 대대적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손해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치료 목적이라고 의사가 판단한 시술이나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내줄 수밖에 없다”며 “보험회사 입장에서 대부분의 비급여 치료의 종류와 횟수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과잉진료 문제를 의료계 탓으로 돌린 것이다. 하지만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은 “민간보험사들은 애초 의료진이 불필요한 시술을 해도 환자가 이를 쉽게 받아들이게 보험상품을 만든 뒤 대대적인 광고로 가입자를 늘려놓고, 이제 와서 의료계와 보험가입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실손보험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겨레신문>

2016년 3월 27일 일요일

수입차 사고 나더라도 동급 국산차 렌트비만 받는다



4월 1일 보험가입자부터 적용…이전 가입자는 갱신 이후부터

자차손해 사고는 미수선수리비 폐지…경미사고 수리 개정은 7월 적용

다음 달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 피해를 보더라도 렌터카로 같은 종류의 수입차를 탈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앞서 고가 차량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각종 불평등 문제를 줄이고자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개정 표준약관은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으로 변경했다.

동급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BMW 520D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1995㏄)과 연식의 국산차량 렌트비만 지급하면 된다.

[연합뉴스TV제공]
운행연한(6년·대형 승용차는 8년) 초과로 동급의 렌트차량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모의 렌트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부담이 크게 줄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오래된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 피해를 보더라도 동종의 신차를 지급받을 수 있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란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그동안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청구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개정 약관은 자차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독사고나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 과실사고를 보험 처리할 경우 실제 수리를 한 때에만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약관은 이밖에 렌트차량 이용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렌트업체로 규정하고,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때부터 렌트차량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불명확했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약관은 4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3월 31일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내년 3월 31일 보험 갱신 시까지 개정 전 약관에 따라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자동차범퍼의 가벼운 긁힘 등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사고 발생 시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하는 경미 손상 수리기준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은 표준약관 개정 사전예고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2월 6일 토요일

法 "주차 차량에 페인트 묻힌 건설업자, 수리비 책임져야"

- 방수 공사 도중 실수로 바람에 흩날린 페인트
- 페인트 묻은 차량주, 보험료 약 3700만원 청구
- 法 "건설업자가 수리비 중 60% 물어줘야"

건설업자가 실수로 차량에 방수 페인트를 묻혔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KB손해보험(002550)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씨가 보험회사에 1254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구상금은 제삼자가 사건 당사자를 대신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주었을 때 당사자에게 받아야하는 금액을 뜻한다.

정씨는 2013년 10월쯤 강릉시 인근 골프연습장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시공했다. 그는 그해 12월 신축 건물에 칠하던 방수 페인트를 실수로 바람에 날렸다. 이 페인트는 건물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묻었다. 

이 차량 운전자는 표면에 묻은 페인트를 샌드페이퍼로 문질러서 제거했다. 그는 차량 수리를 맡긴 동안 임대 차량을 빌린 비용을 모두 KB손해보험에 청구했다. 그는 차량 수리비와 임대료 등으로 총 3691만원을 받았다. 

KB손해보험은 고객 차량에 페인트를 묻힌 정씨에게 보험금 3691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정씨는 “공사장 부근에 차량을 주차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라며 “원청 건설사도 공사장 근처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가림막 등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회사 손을 들어줬다. 송 판사는 “임씨가 순수 수리기간인 5일을 제외한 나머지 한 달 간 빌린 차량 임대료를 다 갚을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차량 운전자가 일찍 차량을 수리했다면 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정씨 책임을 60%로 산정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2016년 2월 5일 금요일

실손보험, 싼 게 무조건 낫다

친정어머니의 실손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 주부 김모(35)씨는 지난달 하순에 갱신 안내장을 받아보고 놀랐다. 1년 만에 보험료가 20%가량 올라 월 보험료가 4만원대로 뛰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 꼭 필요한 보험이지만 계속 이렇게 보험료가 뛴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가입자가 3403만 명(보험연구원)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지난해부터 예고됐던 실손보험료 급등이 현실화됐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가 보험료 가격 규제를 풀기 시작하자( 조정폭 25→30%) 보험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달 일제히 보험료 인상을 발표했다. 인상률은 삼성화재가 평균 22.6%, 현대해상 27.3%, 동부화재 24.8% 등이다. 일부 중소형 손보사는 40% 이상 보험료를 올리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적자가 심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48%(2014년 손보 8개사 기준)다. 고객이 낸 보험료의 1.48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보험사가 내주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일단 가격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 당분간 실손보험료는 계속 오를 것”이라며 “실손보험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소비자로선 이를 피해 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보험료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피할 순 없지만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법은 있다.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특이한 상품이다.

상품 구조가 표준화돼 있어 어느 상품을 선택하든 보장에 차이가 없다. 상품 가격(보험료)은 다른데 서비스(보험금)는 똑같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약 형태가 아닌 단독 실손보험이라면 보험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무조건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그럼 어디가 가장 보험료가 저렴할까. 손해보험협회가 공시한 실손보험 상품의 월 보험료(단독형 선택Ⅱ 기준)를 비교해 봤다. 보험사가 판매 중인 단독형 실손보험 24개의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보장 범위가 다른 AIG손보는 제외).

30세인 남성을 기준으로 할 땐 롯데손보(1만317원), 여성은 한화손보(1만1756원)가 가장 보험료가 낮았다. 40세 남자는 롯데손보(1만3427원), 여자 농협손보(1만5601원)가 최저였다. 50세는 남녀 모두 롯데손보가 가장 저렴했다.

보험료 최고·최저 상품의 차이는 가입자 나이가 많을수록 벌어졌다. 50세 여성은 보험료 최저 상품은 1만9539원, 최고(삼성화재)는 3만3284원으로 70%가량 차이가 났다.

실손보험은 다른 보험상품에 특약 형태로 묶어 판매되는 경우가 더 많다. 특약형 실손보험도 상품마다 보험료 차이가 적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보통 전체 보험료만 비교해 가입한다. 이 때문에 실손보험 특약의 보험료가 비싼지 모르고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추세라면 4~5년 뒤엔 실손보험 갱신을 포기하는 가입자가 속출할 것”이라며 “과잉진료→손해율 급등→보험료 인상이란 악순환을 깨기 위해 비급여 진료 수가를 통제하는 제도를 포함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 10~20%인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으로 준다. 정액보장 보험과 달리 여러 개 가입해도 실제 쓴 비용만 주기 때문에 중복 가입을 피해야 한다.
<기사 출처 : 중앙일보>

2016년 1월 8일 금요일

거리의 무법자로 떠오른 1인용 전동휠... 안전·속도 규정 시급

중국 가전기기 업체 샤오미는 30만원대 전동휠 제품을 출시해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 기존 두발 전동휠 제품 가격의 30%에 불과하다. / 나인봇
회사원 김모(32)씨는 지난 가을 두발 전동휠(personal mobilty·전기 충전 방식으로 한 사람이 탑승해 이동할 수 있는 장치)을 타고 출근하다가 넘어지면서 행인과 심하게 부딪혔다. 팔꿈치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은 행인은 김씨에게 병원비 일체를 포함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김씨는 혹시 기계 결함이 아닐까 싶어 전동휠 판매사에 문의했지만, 해당 업체는 제품에 하자가 없다며 보상 불가 방침을 통보해 왔다.
외바퀴 혹은 두바퀴가 달린 전동휠이 인기를 끌면서 사고 발생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거나 관리할 법적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동휠은 아직까지 명확한 안전 운행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고 법적인 규제도 받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주부 최민승(40) 씨는 “젊은이들 서너 명이 우르르 전동휠을 타고 떼로 질주하는 것이 유행이던데 그럴 때마다 혹시 (나랑) 충돌하진 않을까 겁난다”면서 “도로도 아니고 인도에서 자동차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가까이 다가오면 위협을 느낀다”고 말했다.
◆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각광 받는 전동휠
관광객들이 대표적인 전동휠 제품인 ‘세그웨이’를 타고 산책을 즐기고 있다. / 세그웨이
전동휠은 앙증맞은 크기에 바퀴가 한 개 혹은 두 개 달려 있다. 운전대가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자동차나 스쿠터보다는 느리지만 자전거보다는 빠른 속도(최대 속력 25km)로 달린다.
통상 전동휠은 수백만원을 호가해 고가 제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해 중국의 전자업체인 샤오미가 36만원 상당의 저가 상품을 내놓으면서 폭발적인 시장 확대가 예고돼 있다. 국내에서 정확히 얼마나 판매됐는지 통계는 잡히지 않는다. 다만 전동휠의 대표 제조사인 나인봇의 경우, 2014년에 4000대 정도 판매됐는데 지난해는 그 두 배인 8000대 가량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정부 “전동휠 대중화되면 법 정비할 것” 여유만만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나이’인 우사인 볼트도 ‘기계의 습격’엔 무력했다. 지난해 8월 열린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자 200m 결승에서 우승한 뒤 경기장을 돌며 관중에게 인사하던 볼트는 세그웨이를 타고 촬영하고 있던 카메라 기자와 충돌했다. 이날 볼트는 종아리에 찰과상을 입었다. / 조선DB
전동휠은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고 있지만, 안전 규정이나 운행 지침 등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관련 기관마다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정체성이 모호한 것이다.
일단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상으론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는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 또는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동차를 뜻한다. 운전자는 헬멧과 같은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제2종 운전면허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도 따야 한다. 도로에서만 타야 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로는 주행할 수 없다.
전동휠 매니아인 회사원 이모씨는 “주차 걱정도 필요 없고 기름 값도 안 들어서 매일 출퇴근 길에 애용하고 있는데, 헬멧을 써야 한다는 사실은 몰랐다”면서 “헬멧도 안 쓰고 인도로 달려도 교통 경찰들이 단속하지 않아 괜찮은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생각은 다르다. 전동휠은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로 달려선 안된다는 것이다. 자동차는 자기 인증(제작사가 제품에 대한 법적 안전 규격을 스스로 인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전동휠은 그런 인증 대상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인용 전동 스쿠터가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 법을 개정하면 되지만, 잠깐 인기만 끌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법 개정은 무의미하다”면서 “현재 관련 통계나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법 개정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은 “교통 수단은 갈수록 ‘스마트’해지고 있는데, 관련 제도는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쫓아가지 못한다”면서 “전동휠은 사실상 무법(無法)의 1인 교통 수단인 만큼, 법적 제도 마련과 보상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보험 사각지대, 전문가들 “사고 나도 대책 없어”
전동휠과 같은 신종 이동수단은 아직 법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사들도 관련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동휠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보상 받을 길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동휠과 같은 이동수단은 현재 자동차 보험법상 자동차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법적 정의조차 없는 제품을 갖고 보험 상품을 출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사들도 관련 상품 출시를 꺼리고 있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전동휠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련 통계 자료가 전혀 없다”며 “사고 발생 확률 같은 기본적인 통계치도 없는데 섣불리 상품을 출시할 순 없다”고 했다.
◆ 판매사 통한 보상은 한 건에 불과... 탑승자 책임
그렇다면 전동휠을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 행인과 부딪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은 순전히 ‘전동휠 탑승자 책임’이다.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별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기자가 직접 국내에 전동휠을 시판 중인 한 유명 중국업체에 문의한 결과, 해당 업체가 소비자에게 사고와 관련 보상을 해 준 사례는 단 한 건 밖에 없었다. 업체 관계자는 “사고가 날 경우 회사가 제품을 수거해 블랙박스를 판독하고 이상이 증명될 경우 소비자에 보상을 해준다”며 “소비자들에게 문의는 자주 오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도 호버보드 사고 속출… 안전규정 및 보험까지 ‘탄탄’
전동휠과 같은 신종 이동수단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선 호버보드와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호버보드(Hoverboard)란, 영화 ‘백투처퓨처’에 나왔던 공중을 떠다니는 스케이트보드를 지칭한다. 미국에선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전동휠 제품을 통칭 호버보드라 부른다.
지난해 12월 로스엔젤레스 한인타운에 있는 사우스버몬트 애비뉴에서 호버보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 유튜브 갈무리
미국 하원의원인 카를로스 쿠르벨로는 지난해 말 호버보드를 타다가 왼팔 골절 사고를 당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호버보드는 어린이들 것이다. 나는 결국 병원 응급실로 갔다"라고 썼다. CBS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카를로스 의원은 호버보드를 타다 조작 실수로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
미국 하원의원 카를로스 쿠르벨로 씨. 지난해 12월호버보드를 타다 사고를 당해 왼팔 골절상을 입었다. / 트위터 갈무리
호버보드는 제품 자체적인 결함도 문제가 되고 있다.주행 중에 호버보드가 불에 타거나 배터리가 폭발하는 식이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지난해 말까지 호버보드를 타다 다쳤다고 보고된 사람이 최소 50명이며 배터리 화재·폭발 건수가 11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호버보드 안전 점검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며 아마존과 같은 일부 소매업체에 호버보드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러한 전동휠 사고에 대한 대응책이 상당히 잘 마련돼 있다. 미국이 전동휠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자동차의 범주에 속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동휠 같은 전력을 통해 가는 이동수단을 ‘저속 자동차(Low Speed Vehicle·LSV)’로 규정해 일종의 ‘작은 전기자동차’로 규정했다. 신종 이동수단이 빠르게 커가는 속도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한 결과, 미국에선 면허, 보험, 차량 등록, 주행 방법, 보험 제도까지 상세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기사 출처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