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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고가 경차·임대주택 내년부터 취득세·재산세 낸다



'고가 경차' 스마트 포투 대표적인 고가(高價) 경차 브랜드 스마트의 '스마트포투' 2013년 모델. <<스마트코리아 제공>>
'100% 감면' 33건, 감면액 상한제 적용…"면제라더니" 민원 쇄도 우려

임대료 상승 가능성…행자부 "상승 제한있어 세입자에 전가되지 않을 것"

내년부터는 경차라도 5천만원이 넘으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또 소형 임대주택도 공시가격 2억원이 넘으면 취득세가, 4억 5천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까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경차 등 33개 항목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최소납부세액제도란 소수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면제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감면액의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지방세(취득세·재산세)에는 올해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 자산에 처음 도입됐다.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항목 중 감면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감면되지 않고 85% 감면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도 감면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산출된 세액의 15%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차는 취득세(세율 4%) 100% 감면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감면액이 200만원(차 가격 5천만원)이 넘으면 감면율 85%를 적용한다. 즉, 5천만원보다 비싼 경차는 차 가격에 세율(4%)을 곱해서 나오는 세액의 15%를 내게 된다. 

국내 판매되는 경차 중 5천만원이 넘는 경차는 독일산 수입차 1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부터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중 공시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전용면적 40㎡ 이하의 경우 4억 5천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도 물린다.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에 새로 부과되는 취득세·재산세는 임대 주민이 아니라 명의자인 주택개발 공공기관이나 임대사업자의 부담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비용이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임대료 상승 우려가 제기된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임대사업자는 매년 5% 넘게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문화예술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평생교육시설,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사립학교 민자형 기숙사용 부동산, 지방이전 공공기관, 법인합병, 법인분할, 주한미군 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33건이 내년 최소납부세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앞서 9일 정부의 '지방세 감면 일괄 연장' 발표에 따라 내년에도 재산세나 취득세를 내지 않을 줄로 예상한 납세자들에게 실제 고지서가 발송되면 전국 자치단체로 문의 민원이 쇄도할 수 있다. 

올해 최소납부세제가 처음 적용된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의 경우 대상자가 많지 않았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납세 능력이 있는 자산가와 법인 등에게 과도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조세형평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100% 감면은 점차 축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1월 8일 일요일

퇴직금 대신 회사 차 챙겼더니…과태료 '폭탄'

전국 지자체, 자동차세·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서울에 본점을 둔 A법인은 2009년 서울시가 부과한 구 법인세할 주민세(현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7건 총 1억3천만원을 미납했다. 

2011년 서울시가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사업장을 탐문조사한 결과 A법인은 이미 '해산' 간주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질소유 재산은 남아 있지 않았다.

A법인이 체납한 세금 중에는 법인 명의 중형차에 부과된 자동차세도 있었다. 이 차는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회사 직원 B씨가 운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서울시는 2013년 이 차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B씨에게 차량인도명령을 했지만 B씨는 응하지 않았다. 퇴직금 대신 쓰고 있는 차를 그냥 내주기 억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해 해당 차를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하고 체납세액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인도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따로 징수했다. 

못 받은 퇴직금 생각에 회사 차라도 챙길 심산이었던 직원은 오히려 거액의 과태료까지 물어야했다. 

서울시는 A법인의 나머지 체납액도 징수하기 위해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고 통보했다. 

A법인이 사실상 해산됐지만 회사 소유주에게서라도 체납세를 받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 행정자치부의 관계자는 8일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가 끈질기게 재산을 추적하고 다양한 징수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자치단체는 10일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와 관련해 고액·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B씨 사례처럼 현재 차량 사용자(점유자)가 체납한 세금이 아니어도 지자체가 체납 차량 인도명령을 내린다. 명령을 불이행하면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작년 9월 기준으로 6천595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작년말 기준으로 2천552억원에 이른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