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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7일 월요일

계란으로 바위치는 의료분쟁… 피해자 속은 숯덩이가 됐다

“하반신 마비된 아들 너무 억울
의료 소송 서류 준비만 3년” 한탄
환자가 직접 의료 과실 입증 책임
민사소송 960건에 원고 승소 단 14건
조정기구 의료중재원 만들었지만
병원 동의 없으면 조정절차도 못 해

“의료분쟁이 일어나면 환자가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내용이고 병원에서 주는 기록에 의존해 병원 측의 과실을 밝혀내야 하니 몇 배는 더 힘이 듭니다.” 

최용덕(54)씨는 3년 전인 2012년 9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기약 없는 싸움을 시작했다. 2010년 이 병원에서 척추교정 수술 후 하반신 마비가 온 아들(12)에 대한 병원측의 과실을 밝히기 위해서다. 주위에서 의료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만류했지만, 평생 걷지 못하게 된 아들을 보면서 최씨는 “원인만은 반드시 밝혀야겠다”며 소송을 결심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진행 중인 최용덕씨가 6일 아들이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한 병원에서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5년 전 찾아 온 시련…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 

2010년 2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최씨의 늦둥이 아들(당시 7세)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척추교정수술을 받고 하반신이 마비됐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아들의 재활치료에만 매진했다. 하지만 아들의 장애등급 심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진료기록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최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1번부터 8번까지 수술 방법이 적힌 수술 기록지에는 5, 6번이 빠져있었고, 서류마다 서명도 달랐다. 병원 측은 “단순 실수”라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결국 소송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영문 진료기록지와 서류를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그를 좌절하게 했다. 인터넷을 뒤지고 아들이 재활치료를 받는 병원 의사들에게 물어 물어 궁금증을 해소해갔지만 한계는 명백했다. 고민 끝에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증거를 찾고 피해 사실을 밝혀내는 일은 최씨의 몫이었다. 올해 6월부터는 변호사 없는‘나 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까도 생각했지만 착수금만 1,000만원이 넘었다. 최씨는 일용직 건설노동을 하다가 아들의 사고 후에는 전적으로 아들에 매달려 있다. 가족의 생계를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아내가 책임지는 실정이다. 최씨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하다가 병원이‘골수염ㆍ골농양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술 과정에서 세균에 감염돼 아들의 다리가 마비된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은 “다른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골수염ㆍ골농양 수술 항목을 준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도 한다’며 해당 수술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 1심도 열리지 않았다. 각자 주장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데만 이만큼 시간이 걸린 것이다. 최씨는 “피해 입증이 정말 어렵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입증책임은 환자가…의료중재원 한계도 명백 

의료사고와 관련된 민사소송은 해마다 1,000건 가까이 접수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발행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은 2010년 871건에서 2013년 1,101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승소율은 낮다. 지난해 처리된 960건의 사건 가운데 원고가 이긴 경우는 14건으로 승소율은 1.4%에 그쳤다. 지난해 일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율은 10.6%로 의료사고 원고 승소율은 일반 소송의 7분의 1수준이다. 의료소송은 원고 일부 승소까지 포함해도 승소율은 31.3% 정도다. 

승소율이 낮은 건 입증책임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환자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환자는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한다.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야인데다, 병원에서 작성한 기록을 가지고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환자들은 “기록 자체가 조작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한다. 소송에 평균 2년 2개월이 걸리고, 소송 비용도 1심에서만 평균 500만원 이상이 들 정도로 환자의 부담이 크지만 승소할 가능성은 낮은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2년 4월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만들었지만 한계가 명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행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원 동의 없이는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건수는 1,895건으로 이 가운데 864건(조정 개시율 45.6%)만 조정절차에 들어갔다.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 접수 사건의 절반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처리되는 사건도 소액 중심이라 결국 금액이 큰 사건은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의료중재원에서 합의ㆍ조정된 금액을 보면 500만원 이하가 64.9%를 차지했다. 


조정 절차 자동개시 ‘신해철 법’ 통과될까 

이 같은 지적 때문에 지난해 3월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중재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이른바 ‘신해철 법’을 발의했지만 1년 반이 넘도록 아직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 한 번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사고로 숨진 고 신해철씨 부인 윤원희씨가 지난달 국회에 신해철 법안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그나마 다시 사회적 주목을 끌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사고는 피해자가 최대한 빨리 증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지만 의료중재원에 신청했다 병원 측이 거부하면 약 한 달을 버리게 된다”며 “적어도 사망과 중상해가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조정이 자동 개시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폐기 위기에 처한 신해철법을 살리자는 여론이 불 붙은데다 상임위 의원 중 특별히 반대하는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지난달 3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연내 임시국회가 열리면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해당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수는 병원들의 완강한 반대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의사소통의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아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형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이 분쟁 소지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방어적인 진료를 하게 돼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교통카드 분실땐 잔액 보상안돼…사라진 잔액만 650억


<<연합뉴스TV제공>>
박 모(여·경기 안산)씨는 최근 교통카드를 잃어버려 새 카드를 구입했다. 카드를 등록하러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잃어버린 카드의 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박 씨는 곧바로 환불을 신청했지만 카드사로부터 "분실된 실물카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현재 충전식 교통카드의 환불 시스템·정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박 씨의 경우처럼 소비자가 카드를 도난당했거나 잃어버렸을 때 부당하게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사용 충전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이다.

7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10개 교통카드 사업자의 환불 정책을 조사한 결과, 교통·구매 결제 기능을 겸한 카드나 휴대전화 유심(USIM)칩을 활용한 모바일 교통카드의 경우 대부분 분실·도난 시 환불이 거의 불가능했다.

티머니의 '대중교통안심카드'나 캐시비의 '비토큰' 등 일부 '교통전용' 카드 정도만 분실·도난의 경우에 비교적 쉽게 돈을 돌려줬다.

컨슈머리서치가 확인한 교통카드 운영사들의 입장은 "선불식 충전카드가 무기명 카드이기 때문에, 실물이 없으면 환불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카드 또는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남은 금액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미리 돈을 내줄 수가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현재 실물카드나 휴대전화를 잃어버려도 기술적으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카드사들이 잔액 확인 시스템과 연계한 환불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게 컨슈머리서치 등의 주장이다.

현 시스템에서 교통카드 구입 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카드번호를 등록했다면 도난·분실 즉시 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교통카드라도 '분실·도난 안심서비스'에 등록했거나 카드번호를 기억하면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역시 잔액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회원가입 등으로 소유권이 확실한 경우 잔액 확인을 거쳐 환불해주면 잔액은 '0원'이 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사용할 없기 때문에 카드사에 전혀 손해가 되지 않는데도 업체들이 환불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환불되지 않은 잔액은 채권 소멸시효 기간(5년) 지나면 그대로 카드사의 수입으로 넘어간다. 다만 한국스마트카드의 경우 서울 지역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을 '스마트교통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현황에 따르면 5년이상 사용되지 않은 충전금은 현재 무려 650억원에 이른다. 업체별로도 18억~251억원의 미사용 잔액이 쌓여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시스템상 잔액 확인과 금액 조정 처리가 가능한데도 유가증권이라며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중 사용 우려가 있다면 분실 신고 후 일정 기간 사용이력을 체크한 뒤 환불하는 매뉴얼이라도 마련해 남은 돈의 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1일 화요일

허울만 좋은 대형마트 포인트, 2년 모아봤자…


수도권에 살고 있는 30대 가장 김진우(가명)씨.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인근에 있는 한 대형마트를 이용한다. 한 곳에 포인트를 모으면 이득이라는 생각에 벌써 2년 넘게 한 곳만 집중적으로 이용해 왔다. 갈 때마다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10만원씩 결제를 하곤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영수증을 보다 황당한 기분을 느꼈다.

그동안 꽤 많은 돈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간 모인 포인트가 고작 5000포인트도 안됐던 것(1포인트당 1원). 적어도 수백만 원은 쓴 거 같은데 고작 모인 포인트가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값보다도 못하다니….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 포인트 적립률 0.1%…만 원 쓰면 10원꼴

이유는 터무니없이 낮은 적립률이다. 기본 적립률이 결제 금액의 0.1%에 불과했던 것. 1만원을 사용하면 10원, 10만원은 써야 1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쌓인다.

그럼 제법 포인트가 모인다 싶을 정도가 되려면 얼마를 써야 할까?



4인 가족이 매주 1번꼴로 대형마트를 들르고 갈 때마다 평균 10만원을 결제한다고 가정해봤다. 한 달이 4번이니 1년에 48번 정도다. 여기에 10만원을 대입하면 480만원, 2년 동안 960만원을 쓰게 된다.

이걸 포인트로 계산해봐도 9600원, 즉 만원도 안된다. 짜장면 두 그릇(한 그릇당 약 4500원) 또는 치킨(1만7000원) 반마리 가격 정도이다.



이같은 적립률을 마트별로 비교해봤다. 대상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3사다.

앞서 말한 0.1%포인트는 이마트와 롯데에 적용된다. 별도의 제휴카드를 쓰지 않는 이상 0.1%로 출발한다. 

다만 롯데는 사용 금액에 따라 적립률이 달라진다. 최저 적립률은 0.1%지만 6개월간 60만원 이상 쓰게 되면 0.5%, 150만원 이상은 0.75%, 300만원 이상을 쓰게 되면 1%까지 적립률이 올라간다. 매달 50만원씩을 롯데마트에 결제(6개월간 300만원)하면 1%를 적립해주는 셈이다. 

기본 적립률이 가장 낮은 이마트도 제휴카드를 쓰기에 따라 최대 7배(직불카드의 경우 10%까지)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마다 1만~3만원 상당의 연회비와 수십만원에 이르는 전월 실적(전달에 얼마 이상을 써야하는 실적)을 채워야 한다.

그렇다면 힘들게 모은 포인트는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걸까? 이마트는 2년이 지나면 한 달 단위로 포인트가 소멸한다. 홈플러스는 최근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롯데만 12월부로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 홈플러스 ‘적립률’·롯데 ‘제휴사’ 강점…이마트는?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사용하기 좋은 곳은 어디일까?

우선 적립률이 가장 높은 곳은 홈플러스다. 홈플러스는 기본적으로 결제금액의 0.5%를 적립해줘 타사보다 5배 높았다. 포인트 유효기간이 짧아졌지만 2000포인트가 넘을 때마다 1000원짜리 쿠폰으로 만들어 우편이나 이메일로 고객에게 전송하는 점도 특징이다.

롯데는 유통업의 강자답게 범용성이 강점이다. 마트에서 쌓은 포인트는 백화점, 면세점은 물론 영화관, 외식업체, 테마파크, 호텔, 편의점 등에서 모두 쓸 수 있다. 다른 계열사에서 적립한 모은 포인트와도 함께 쓸 수 있다.

이마트의 경우 신세계백화점이나 조선호텔, 신세계면세점이 있지만 몇천원에 불과할 포인트를 내밀기에 적당치 않아 보인다. 그나마 쓸만한 곳은 커피숍 정도다.

이 같은 결과를 보여주자 경기 일산에 사는 20대 직장인 이형석(가명)씨는 "적립률이 그것밖에 안 됐냐"며 "어쩐지 그간 쌓이는 포인트가 너무 적다 싶었다"고 말했다. 

40대 주부 강진주(가명)씨도 "동네카페도 쿠폰에 도장을 10장 찍으면 아메리카노 한 잔은 준다"며 "떠올려보면 마트에서 쌓은 포인트로 별로 혜택을 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 “제휴카드로 적립률 높일 수 있어” vs “전형적인 눈속임 마케팅”

대형 마트의 입장은 어떨까? 한 마트 홍보팀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하는 것이 대형마트인 특성상 포인트 적립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용실적이나 제휴 카드에 따라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따로 주는 방법이 지금으로선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허울뿐인 포인트 제도를 손보거나 포인트 사용에 관한 고객 안내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포인트제도를 따져보면 눈속임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포인트 제도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만큼 고객에게 이용방법도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미영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포인트 제도는 기업이 주는 일종의 보상(reward) 개념이지만, 기업 입장에선 (포인트 사용을 권장하는 것에)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소비자는 잊어먹기 쉽다"며 "까다로운 포인트제도 대신 할인을 더 해주거나 기업이 포인트 보상에도 나설 수 있도록 공적 영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KBS TV>

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남는 방 빌려드려요” 올렸다가…

한국선 쇠고랑 차는 ‘공유경제’

사진 에어비앤비 누리집 갈무리
“저 같은 경력단절 주부에겐 딱 맞는 직장입니다.”

5년 전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주부 전아무개(44·부산 해운대구)씨는 올해 해운대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때 에어비앤비 관계자가 “빈방을 빌려주면 소득도 올리고 일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자 솔깃했다.

여행객에 빈방 내주고 돈 벌고
공유경제 대표주자 ‘에어비앤비’
국내선 자칫했다간 ‘불법’ 몰려

시·군·구에서 ‘숙박업’ 지정받고
외국인 투숙객만 받을 수 있어

차량공유 ‘우버’도 일부 불법 판정
“현실과 따로 노는 실정법 고쳐야”
일부선 공유경제에 ‘찬물’ 우려


전씨는 해운대구에 서류를 제출해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고 지난 6월말 에어비앤비 호스트(집주인)로 등록했다. 방 3칸 가운데 1칸을 빌려주고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2인 기준 1박 6만원을 받았다. 게스트(손님)들이 한달 가운데 20여일 동안 와서 월평균 100여만원을 벌었다. 에어비앤비 게스트들이 숙박 뒤 ‘좋았다’는 글들을 올려 가입 석달 만에 ‘슈퍼 호스트’로 선정됐다. 전씨는 “5살 아들 때문에 재취업이 쉽지 않은데 에어비앤비 시스템은 재택근무여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빈 침대’를 내준다는 뜻의 에어비앤비(AirbnbAir Bed and Breakfast)는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청년 3명이 창업했다. 호스트가 인터넷 플랫폼에 빈방의 사진과 위치, 숙박요금 등을 올리면 이용자들이 보고 게스트가 페이스북을 통해 예약하는 방식이다. 창업 7년 만에 190여개국 도시 3만4000여곳 10만여명이 150만개의 방을 게스트한테 제공하며 공유경제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에어비앤비는 2013년 국내에도 지사를 설립하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등록된 숙소가 1만여개에 이르고 2014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18만명의 게스트가 에어비앤비 한국 회원들의 숙소를 이용했다.

소유경제와 대비되는 공유경제는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든 로런스 레시그 미국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념을 정의했다. 석유 등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재화와 용역을 나눠 사용하면서 공급자와 사용자가 경제적 이득을 함께 누리는 협력적 소비를 뜻한다.

■ 된서리 맞고 있는 공유경제 정아무개(55·여)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올해 2월7일 해운대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빌려 내국인 7명한테 20만원을 받고 빌려주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내국인과 외국인들한테 돈을 받고 숙박시켰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김세용 판사는 지난 8월 불법 숙박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정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정씨는 실제 집에 살지 않으면서 게스트를 유치하는 전문 임대업자였다. 정씨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몇 채 빌려서 불법 영업을 하다가 여러 차례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에어비앤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가 지난해 7월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적발한 불법 숙박 127건 가운데 34건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투숙객을 모집한 경우였다. 34건 가운데 20건은 경찰이 에어비앤비 인터넷 플랫폼을 감시해 적발했고 12건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신고했다. 2건은 경찰에 단속당한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다른 호스트를 고발한 경우였다. 단속당한 것을 억울해하는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같은 호스트를 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재훈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장은 “적발당한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주거하지 않으면서 오피스텔을 빌려 게스트하우스 형식으로 운영하는 전문 임대업자들이었다. 앞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도 지난 3월 자가용과 렌터카를 이용자한테 각각 연결해주는 택시 서비스를 국내에서 중단했다.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우버가 자가용과 렌터카에 손님을 태우는 것을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버택시는 스마트폰에 깔린 앱을 누르면 자가용과 렌터카 운전자가 자투리 시간에 손님을 태워주고 소득을 올리고 손님은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미국 등에서는 차량 부문 공유경제의 선두주자로 올라섰다. 한국에선 택시업계의 반발로 1년6개월 만에 택시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뺀 자가용과 렌터카 서비스를 중단했다.

■ 단속을 바라보는 엇갈리는 시선 경찰이 에어비앤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자 공유경제 관련 업계는 바짝 긴장하며 걱정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의 이점 때문에 착한 경제로 불리는 공유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내에 뿌리내리고 있는데 단속의 된서리를 맞으면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형 숙박공유 서비스업체인 ‘비앤비히어로’(Bnbhero) 조윤제 대표는 “호텔과 홈스테이가 소화할 수 없는 외국 관광객을 오피스텔이 담당하는 것이 현실인데 정부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외국인들은 한국에 못 들어온다. 대규모로 오피스텔을 빌려서 영업하는 행위와 달리 소규모 임대업자는 양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부산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이아무개(49)씨는 “공동체정신을 중요시하는 공유경제의 정신도 좋지만 불법 영업행위를 눈감아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공유경제의 올바른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우버택시 단속에 대해서도 공유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부산의 비영리 공유경제 시민단체인 ‘공유경제 시민허브’의 서종우(44) 대표는 “우버택시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처가 안타깝다. 서울시가 너무 과하게 때려잡기식으로 단속하기보다는 차량공유 서비스가 자리를 잡도록 독일처럼 쿼터제를 통해 우버택시를 존속시키고 유지시켰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경제 씨앗 보부상’을 자부하는 장영화 변호사는 “어떤 제도도 이해관계 조절을 해야 한다. 우버가 처음 영업을 시작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달리 한국은 택시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버 경영진이 한국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지 않고 공유경제 이름으로 한국의 상황을 무시했다”며 전통 경제영역과의 공존 모색을 아쉬워했다.


■ 범법자 양산하는 법 현재 아파트 등 일반 가정에서 숙박업(도시민박업)을 하려면 시·군·구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외국인의 투숙만 가능하다. 에어비앤비와 비앤비히어로 등의 인터넷 플랫폼에 빈방을 올려 내국인을 유치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등 인터넷 플랫폼에 날마다 관광특구인 해운대구에 사는 수많은 호스트들이 수백개의 빈방을 올리고 있지만 해운대구에서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은 곳은 22곳뿐이다. 대부분의 호스트가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은 호스트들도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앞다퉈 유치하고 있다. 한 호스트는 “불법인 것은 알지만 내국인을 유치하지 않으면 빈방을 놀리기 일쑤여서 내국인도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공유경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있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영화 변호사는 “공유경제를 악용하는 사례와 탈세는 단속해야 하지만 공유기업들의 영업행위에 엄밀히 잣대를 들이대면 실정법과 부닥친다. 공유경제가 하우스푸어와 중산층 붕괴,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현실에 맞게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사 출처 : 한겨레신문>

2015년 10월 25일 일요일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100억대 재산환수 재심 청구

법무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 소유의 100억원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이르면 26일 재심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 등 별도의 민사 소송을 함께 제기하며 총력전을 펼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할 이해승 후손 소유의 재산은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등의 토지 192필지(192만5,238㎡, 공시지가 기준 110여억원)다. 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그가 친일 대가로 얻었다고 판단한 재산이다. 당시 정부는 해당 토지를 국고로 귀속했으나 이해승의 후손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0년 10월 28일 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5년이기 때문에 오는 28일을 넘기면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촉박한 만큼 이르면 26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와 함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 등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특히 2007년 환수한 이해승의 친일 재산은 시가로 300억원대에 달했던 만큼 이번 소송이 주목을 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 말고도 이해승 후손이 친일 재산 환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은 3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00억원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법무부가 2심에서 승소한 후 대법원에서 게류 중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소유권등기말소 청구 소송과 친일재산확인 결정처분 취소 소송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선 왕실의 종친이던 이해승은 1910년 일제에게 후작 작위를 받은 대표적 친일 인사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그가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했으나 상속자인 손자가 귀속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2015년 10월 20일 화요일

100억 비자금 조성 ‘치밀한 도피 준비’

ㆍ조희팔 일당, 사전 계획…검경에 로비 ‘시간 벌기’
조희팔(사진)의 ‘최측근 4인방’ 중 마지막으로 검거된 ‘2인자’ 강태용씨(54)가 2008년 5월부터 해외 도피를 염두에 두고 1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됐다. 강씨는 출국 반년 전부터 ‘디데이(D-day)’를 정해 놓고 시간을 벌기 위해 검찰·경찰 고위간부들을 상대로 계획적인 로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검경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조희팔 일당은 2008년 5월부터 검경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자 도피 준비를 개시했다. 강씨는 5월2일 친동생 호용씨에게 중국으로 먼저 떠나 사전답사를 하고 올 것을 지시했다. 다단계업체 ‘리젠’ 동부센터 국장 윤모씨는 수사기관에서 “강호용이 2008년 6월10일 200억원 정도를 5억원권 수표로 나눠 직원 30여명에게 주면서 각자 계좌에 입금했다가 3일 후 다시 찾아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2008년 11월2일 출국 직전까지 4조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무마하려 애썼다. 도피자금이 마련될 때까지 검경의 ‘봐주기’ 수사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전직 경찰 출신으로 다단계업체 ‘씨엔’ 부장을 지낸 임모씨는 검찰에서 “강태용이 수사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다단계 업무는 범죄행위로 언제든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그에 관한 대비도 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강태용이 하는 일이 주로 그런 일”이라고 답변했다.

강씨의 뒤를 봐준 검경 관계자들은 승승장구했다. 강씨의 고교 동기인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2008년 4월 조희팔 일당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2억7000만원을 받았다. 강씨를 처음 접촉할 무렵인 2006년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이던 그는 부산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거쳐 2009~2011년 대구지검 서부지청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차장검사를 지냈다. 

강씨의 고교 1년 선배인 오모 전 검찰 서기관은 2008년부터 5년여간 15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지만 2012년 6월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권모 전 총경도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조희팔 측에서 9억원을 받고 이듬해 3월 총경 진급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강씨의 처남인 배상혁씨(44)에 대해 ‘적색수배(RedNotice)’를 내리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적색수배는 범죄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제사범에게 내리는 국제수배의 하나로, 인터폴 회원으로 가입한 세계 180여개 국가 어디서든 체포할 수 있고 검거 시 수배한 국가로 압송된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K3 산 지 두달 만에 엔진 들어냈다…왜?

오일 새 엔진 교체…전문가 "엔진 결함 가능성"

"차 한 대 잘못 구입해서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앞으로 기아차는 절대 사지 않을 겁니다."
불과 두 달 전 기아자동차 준중형 'K3' 신차를 구매한 여성운전자 임모씨(여.55)의 토로다. 올해 8월 기아차 개포지점에서 기아차 'K3'(1.6 가솔린 4DR 프레스티지 A/T) 차량을 인도받은 임씨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지난 5일 퇴근길에 엔진오일 경고등이 켜진 것을 보고 차량에 이상을 느낀 임씨는 즉시 평소 자주 찾던 공업사를 방문해 문의했다. 공업사 측에 따르면 엔진오일 누유로 인한 이상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의 K3차량 엔진룸(사진=지디넷코리아)
임씨의 K3차량 엔진룸(사진=지디넷코리아)
임씨는 다음날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기아차 직영점인 오토큐 H사로 차량을 이송해 정비를 맡겼다.
처음엔 사소한 부품 결함으로 보였다.
H사 주재원은 임씨에게 전화를 걸어 "엔진의 십자볼트 하나가 조립 과정에서 덜 조여져 엔진오일이 샌 것"이라며 "볼트만 교체하면 된다"고 설명했고 임씨도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잠시 후 이어진 주재원과의 통화는 중대 결함을 의심케 했다. 다시 임씨에게 전화를 건 주재원은 "엔진오일 누유로 엔진이 상했다"면서 "엔진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을 바꿨다.
신차의 엔진을 통채로 교환하는 것을 불안하게 여긴 임씨는 이를 거부하고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주재원은 "아무 이상 없이 잘 탈 수 있게 고쳐주겠다고"고 약속했다.
차량을 판매한 기아차 개포지점 영업사원 역시 임씨에게 전화해 "신차 교환은 어렵고 엔진을 교체해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임씨를 설득했고 임씨는 결국 엔진 교체에 수긍했다.
■전문가들 "누유로 엔진 교체?"...엔진 결함에 무게
신차의 엔진오일 누유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방치할 경우 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제조사 측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단순한 누유는 개스킷이나 볼트 등 비교적 간단한 A/S를 통해 대부분 결함이 사라질 수 있지만, 이번 임씨의 경우처럼 누유로 인한 엔진 교체는 정비 현장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로 꼽힌다.
한 자동차정비 전문가는 "대부분 엔진오일 누유 결함의 경우 간단한 A/S로 시정될 수 있는 사례가 많다"면서도 "이번 사례는 단순 결함이 아닌 엔진 결함을 의심해 봐야 한다. 비용 문제를 놓고 봐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엔진 교체를 정비소 측이 먼저 제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오토큐 H사에 입고된 임씨의 K3 차량(사진=지디넷코리아)
기아차 오토큐 H사에 입고된 임씨의 K3 차량(사진=지디넷코리아)
해당 차량의 최초 엔진 교체를 판단한 주재원의 설명도 이 같은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H사 주재원은 "최초 차량을 살펴봤을 때 엔진오일이 1리터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그 상태로 어느 정도 주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엔진에 미친 데미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엔진 십자볼트만 덜 조여져 이를 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점검 결과 엔진오일 누유에 따른 엔진 손상이 우려돼 아예 엔진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엔진 교체 작업을 한 H사 정비사 역시 "신차에 엔진오일이 살짝 비치거나 샌 정도로 정비하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신차의 엔진오일 누유로 인한 엔진교체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엔진 교체를 위해 들어낸 임씨의 K3 차량 엔진(사진=지디넷코리아)
엔진 교체를 위해 들어낸 임씨의 K3 차량 엔진(사진=지디넷코리아)
누유된 오일은 심각한 경우 뜨거워진 배기관에 닿아 화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외부로 유출된 오일이 먼지나 각종 찌꺼기 등과 뒤섞이면서 치명적인 엔진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임씨의 경우 주행 중 경고등이 켜진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칫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 도로를 달리는 시한폭탄을 타고 있었던 셈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사례의 경우 개스킷 결함이나 볼트 조립 불량 등으로 인한 단순한 엔진오일 누유가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신차 출고 후 두 달 만에 오일량이 1리터밖에 남지 않았다면 엔진 자체의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신차의 경우 엔진오일이 비치는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K3에 탑재되는 엔진은 형제사인 현대자동차 '아반떼' 등 현대·기아차의 준중형 승용차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K3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년동기 대비 7.2% 감소한 3만2천132대가 판매됐다. 기아차는 이르면 오는 11월 K3의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신차가 2개월 만에 오일 누유로 엔진을 교체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 심각한 문제"라면서 "특정 차종이 반복적으로 같은 결함이 발생한다면 근본적인 설계상의 문제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씨, 부실 A/S 대응에 '분통'..."소비자 기만 묵과 못해"
신차의 결함은 물론이고 해당 영업점과 정비 직영점의 대응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게 임씨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차량 결함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을 숨기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엔진 교체 작업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오토큐 H사를 방문한 임씨는 정비사가 차량 뒷좌석을 뜯어내는 것을 목격했으나 별 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의아한 임씨가 최초 엔진 누유 사실을 확인한 공업사에 문의하자 "엔진 교체 시 뒷좌석은 뜯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

H사가 처음 차량의 결함으로 설명한 임씨의 K3 차량 조립불량 부분(사진=지디넷코리아)
H사가 처음 차량의 결함으로 설명한 임씨의 K3 차량 조립불량 부분(사진=지디넷코리아)
그러나 임씨가 추궁하자 H사 측은 그제서야 엔진을 들어내는 과정에서 엔진과 연결된 연료파이프가 손상됐다고 시인했다.
H사 정비사는 "지난 8일 오전 12시까지 정비를 완료하기로 해 7일 저녁 7시부터 야근을 하며 차를 정비하기 시작했다"며 "엔진을 들어내는 과정에서 엔진과 연결된 연료파이프가 잘 안빠져 빼는 과정에서 손상됐다"고 설명했다. 차주에게 통보한 뒤 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간도 늦고 해서 일단 수리 후 차량 인수 시 설명하려 했다"며 "그 부분은 자신이 잘못한 게 맞다"고 말했다.
임씨에게 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은 "엔진 문제가 아닌 정비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 만큼 정비소에 책임을 물으라"며 발뺌했다. 임씨는 즉시 수리 중단을 요청했으며 차량은 H사에서 엔진을 뺀 채로 보관하다가 현재 결함 검사를 위해 기아차 강서서비스센터로 입고된 상태다.
임씨는 "애초 새차 교환을 요구했으나 영업사원이 문제 없도록 잘 수리해주겠다고 설득해 불만이 있었지만 마지못해 엔진 교환을 수용했다"면서 "정비 과정에서 또 한번 문제가 발생한 만큼 차량을 그대로 이용할 생각은 없다. 새차로 교환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신차 교환은 불가...정부, 관련법 손질 검토
임씨에게 차량을 판매한 개포지점은 신차 교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임씨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비스센터에서 더 검사를 진행한 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씨에게 차량을 판매한 영업사원은 "임씨의 경우는 신차 교환은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과 관련해 특별한 규정은 없다. 사업소 측과 협의해 민원별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판매 지점의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신차 결함 발생과 관련한 신차 교환에 대해 회사의 공식적인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감안해 각 지점에서 서비스 메뉴얼에 따라 대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형제사인 현대차의 차량에도 엔진오일 누유로 인한 소비자 불만은 지속적으로 있는 상태다.
국내 자동차동호회와 중고차 판매 게시판에는 현대차 차량 출고 후 엔진오일 누유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가 적지 않다. 2~3개월마다 반복되는 엔진오일의 누유로 결국 엔진을 교환했지만 누유 발생이 멈추지 않았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이밖에 현대차의 플래그십 준대형 세단 제네시스, 그랜저 디젤은 물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싼타페, 투싼 등 신차의 엔진오일 누유 사례도 적지 않다.
이들의 불만은 한결같다. 엔진오일 누유로 환불과 피해보상을 요청했으나,서비스센터와 영업사원으로부터는 수리 외에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만 팔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앞세워 안면을 몰수하는 국산 최대 자동차 브랜드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현실과 거리가 먼 관련 법규도 피해 보상에 걸림돌이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이뤄진다. 또 1년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고가이면서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가 다른 공산품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마저도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강제성은 없다.
정부는 자동차 교환·환불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자 최근 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도 지난 7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안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차량 인도일에서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을 세 차례 수리했는데도 이후 결함이 또 발생하거나, 1년간 관련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넘을 경우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사 출처 : 지디넷코리아>

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방통위 "SKT 'T가족포인트' 중단 손해배상 안해도 돼"



이용자 '손해배상' 재정신청 기각
"중단 절차 준수, 신청인 손해 인정하기 어려워"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SK텔레콤이 T가족포인트 서비스를 중단해 손해를 봤다며 이용자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피신청인(SK텔레콤)은 T가족포인트 제도의 중단 가능성을 고지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포인트 제도를 중단하기 3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며 "신청인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정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SK텔레콤은 앞으로 T가족포인트 중단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 문제에서 한층 자유롭게 됐다.

다만 이용자가 법원에 같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종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SK텔레콤이 작년 11월 시작한 T가족포인트는 2∼5인 가족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말기 교체, 유료 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객 유치 효과는 있지만 단말기 구매 시 과다 지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법 위반 논란이 일자 SK텔레콤은 올해 2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재정 신청을 낸 이용자는 "서비스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야하며 서비스 계약 시 이를 안내하지 않아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절차를 중시했고, 포인트 제도 유지시 정부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서비스 중단은 경영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맞서왔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공무원이 1천만원 주고 산 '뇌물 땅' 3년여만에 2억원

해안가 임야에 도로·선착장 만들어주고 뇌물로 싸게 땅 매입

공무원이 해안가 옆 임야에 도로와 선착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땅 주인으로부터 해당 임야 일부를 뇌물로 받았다가 구속됐다.

이 공무원이 시세의 10분의 1 가격인 1천만원을 주고 산 땅은 현재 2억원에 달한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뇌물수수)로 진도군청 공무원 박모(60·5급)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도로 개설을 대가로 토지를 싼 가격에 박씨에게 판 정모(57)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박씨에게 등기 명의를 빌려준 박씨의 친인척 이모(63·여)씨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군청 수산과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1월 해안가 근처에 있는 정씨 소유의 땅에 도로를 개설해주고 해당 부지 2만3천㎡ 중 일부(3천300㎡)를 정씨로부터 시세의 10분의 1 가격인 1천만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정씨의 땅을 재해예방사업지로 선정하고 군비 8억8천만원을 투입, 도로와 선착장을 건설해줬다.

박씨는 부지 개발을 도와주면 싼 가격에 땅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씨에게 요구했고, 정씨는 땅이 개발되면 가격이 오르는 점을 노려 박씨에게 땅을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

개발 전 해당 부지 가격은 3.3㎡당 10만원선이었지만 현재는 2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시세보다 싸게 1천만원을 주고 땅을 샀고 이 땅은 현재 2억원에 달해 20배의 차익을 챙긴 셈이다.

또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숨기기 위해 처형인 이씨의 명의로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 개설된 선착장은 현재까지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이밖에 2011년 2월 양식업자 김모(60)씨에게 1천만원 상당의 전복 치패를 구입해주고 양식을 부탁했으며, 김씨가 전복을 대신 양식해 4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공공시설물 개설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실태를 조사하면서 박씨 등의 범죄 사실을 밝혀 냈으며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0월 12일 월요일

전국 휩쓴 '아파트 공동구매' 광풍(狂風)

- 조합설립 상반기에만 33곳 '12년 만에 최대'
- 추진위원회 전국 120곳, 9만가구 난립
- 가짜 입주권에도 웃돈 붙고
- 사업중단에 투자금 날리기도

전국 곳곳에 저렴한 공동구매 아파트 짓기 광풍이 불고 있다. 청약통장 없이 ‘내 집은 내가 짓는다’는 ‘DIY’(Do It Yourself) 방식의 사업에 뛰어드는 수요자가 크게 늘면서 주택시장의 틈새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이야기다. 

그러나 최근 분양시장 활황을 빌미로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업장이 전국에서 난립하고 무자격 사업자와 한탕주의 투기 세력까지 대거 가세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총 33곳이다. 아직 하반기 인가 건수를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2003년 69건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올 상반기 중 인가받은 조합의 아파트 건설 예정 물량만도 2만 1431가구에 이른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하반기 물량을 합하면 시장 호황기였던 2002년 2만 238가구, 2003년 2만 959가구를 훌쩍 웃돌 전망이다. 

이는 아파트 청약 열풍과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가 맞물려 신규 주택 수요에 불이 붙은 결과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30가구 이상을 지으려면 내 땅이라 해도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준공 후에는 청약통장 보유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해야 한다. 정부가 분양제도를 통해 민간 주택 공급 시스템을 틀어쥔 것이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예외다.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보태 직접 택지를 사고 아파트를 지어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제도다.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는 “조합 주택은 보통 부동산시장 경기가 좋을 때 인기를 끄는 대안 상품”이라며 “규제가 풀리고 주택시장 호황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받기가 쉽지 않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조합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후죽순 추진되는 조합 사업이 앞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나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남의 땅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줄부터 그어놓고 사업을 벌이는 위험성을 숨기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자칫 토지 확보 등에 문제가 발생해 사업이 중단 또는 좌초하면 투자금을 몽땅 날릴 수 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초기 단계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은 전국 120곳, 9만 2353가구에 달한다. 

조합원 ‘물딱지’(가짜 입주권)에 웃돈 수천만원이 붙어 거래되는 불법 전매 거래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대구 수성구 수성4가 1번지 부동산 김창희 소장은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이 로열층·호수라며 조합원 입주권을 수천만원씩 프리미엄(웃돈)을 주고 사고파는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며 “아파트를 지을 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도 잇따르는 주민 민원과 불법 현수막 등 과열된 조합원 모집 경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요구가 쇄도하는 이유다. 

급기야 최근에는 권익위원회가 직접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합 사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국토부에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