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공무원이 1천만원 주고 산 '뇌물 땅' 3년여만에 2억원

해안가 임야에 도로·선착장 만들어주고 뇌물로 싸게 땅 매입

공무원이 해안가 옆 임야에 도로와 선착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땅 주인으로부터 해당 임야 일부를 뇌물로 받았다가 구속됐다.

이 공무원이 시세의 10분의 1 가격인 1천만원을 주고 산 땅은 현재 2억원에 달한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뇌물수수)로 진도군청 공무원 박모(60·5급)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도로 개설을 대가로 토지를 싼 가격에 박씨에게 판 정모(57)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박씨에게 등기 명의를 빌려준 박씨의 친인척 이모(63·여)씨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군청 수산과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1월 해안가 근처에 있는 정씨 소유의 땅에 도로를 개설해주고 해당 부지 2만3천㎡ 중 일부(3천300㎡)를 정씨로부터 시세의 10분의 1 가격인 1천만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정씨의 땅을 재해예방사업지로 선정하고 군비 8억8천만원을 투입, 도로와 선착장을 건설해줬다.

박씨는 부지 개발을 도와주면 싼 가격에 땅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씨에게 요구했고, 정씨는 땅이 개발되면 가격이 오르는 점을 노려 박씨에게 땅을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

개발 전 해당 부지 가격은 3.3㎡당 10만원선이었지만 현재는 2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시세보다 싸게 1천만원을 주고 땅을 샀고 이 땅은 현재 2억원에 달해 20배의 차익을 챙긴 셈이다.

또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숨기기 위해 처형인 이씨의 명의로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 개설된 선착장은 현재까지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이밖에 2011년 2월 양식업자 김모(60)씨에게 1천만원 상당의 전복 치패를 구입해주고 양식을 부탁했으며, 김씨가 전복을 대신 양식해 4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공공시설물 개설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실태를 조사하면서 박씨 등의 범죄 사실을 밝혀 냈으며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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