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산후조리원 임산부실 남편만 출입…방문객, 아기 못 만진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산모실에서 한 산모가 수유쿠션을 살펴보고 있다./© News1
집단감염 등 중대한 사고 발생한 기관은 폐쇄 명령까지 가능해져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산후조리원 임산부실에는 주보호자 1인(주로 남편)만 출입이 허용되고, 기타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하고 신생아를 직접 접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산모나 신생아가 결핵에 집단으로 감염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산후조리원은 문을 닫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집단감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종합대책을 보면 임산부실 출입이 가능한 인원을 주보호자 1명으로 제한한다. 대부분 출산 여성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동거 남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 같은 기타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를 면회할 수 있고, 신생아를 보려면 현행 신생아실처럼 유리문을 통해 보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가 여러 사람과 접촉하면서 감염병에 노출되는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이다.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의 감염예방 활동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산후조리원 종사자 1만여명에 대해 잠복결핵 일제조사를 벌였다.

또 연간 한 차례 폐결핵,장티푸스,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해 건강 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 외에도 신규 종사자는 채용 전에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했다.

종사자는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산후조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받는 예방접종도 A형간염, 수두, 인플루엔자,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홍역-볼거리-풍진(MMR) 등 5종을 추가했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가 부족할 경우 보다 강력한 처분도 받게 된다. 

산후조리업자 과실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산후조리업 정지 또는 기관 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지 않을 경우 물리는 벌금은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배로 높였다.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사고가 발생할 때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를 90일 이상 보관하는 것도 지침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산후조리원은 602개이며, 이 중 99.7%가 CCTV를 설치했다.

산후조리원 정기점검 주기는 연간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감염예방교육 주기는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교육 대상도 산후조리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우향제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자보건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 적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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