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0일 화요일

"이사장도, 교장도 다 내 자리" 학사개입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서울 A고교의 전(前) 학교법인 이사장이 지나치게 학사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이사직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구를 받았다. 이 이사장은 학교 교사들의 출근시간을 결정하고 학사 일정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지속적으로 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 50여명이 감사를 요청하며 갈등이 심화되자 이사장은 오히려 이사회를 열고 본인을 교장에 임명하는 대담한 행각을 벌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A고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모 전 학교법인 이사장이 지속적인 학사개입으로 학교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그 책임을 물어 현재 김 전 이사장의 현재 직분인 법인 이사직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고3 학생들의 등교시간과 담임교사들의 출근시간을 결정하고 학교통신망을 통해 2~3일 단위로 학사 일정, 수련활동,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학적사항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또 교과협의회, 과 주임회의, 학년별 간담회, 간부회의 등에 참석하고 학사일정에 없는 행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때로는 물품구매 계약 전 지출품의 목록을 사전 보고 받는 등 학교장의 업무를 침해했다.

김 전 이사장은 인사권을 휘둘러 교사의 보직을 수시로 교체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김 전 이사장이 학기 중 수시로 보직교사를 교체했으며 발령대장에 보직교사 임면을 최종 결재하는 등 학교장의 인사권도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A고교 교사 53명은 이사장의 학사개입에 반발해 지난 7월 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 때문에 재단과 교사 간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자 김 전 이사장은 감사 실시 전인 지난 8월 이사회를 개최해 본인의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본인이 A고교 교장이 되는 임명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김 전 이사장은 지난 9월 1일자로 학교장에 취임했다. 이와 별개로 재단 이사직은 유지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제20조따라 김 전 이사장의 이사직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요구했다. 또 교장직에 대해서도 해임요구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문제 사학에 대해서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일부 학교법인의 비리로 인해 사학 전체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고 다수의 건실한 사립학교들이 건학 정신에 맞게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 사학의 지원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고교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해 "현재 학교가 나름대로 안정되고 갈등이 봉합되는 중"이라며 "보도가 나가면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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