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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30일 토요일

해외서 560만원 넘게 산 지인과 여행가지 마세요···동행자도 검색됩니다

관세청, 해외여행자 면세품 미신고 감시 강화
카드결제 5,000불 이상 시 기록되고 반복하면 요주의 대상
공항 예약정보 통해 동행자까지 추적해 검색

#지난해 12월 필리핀 마닐라를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면세점에서 2,665달러(약 300만 원)짜리 고가 시계 1점을 사서 입국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세관검사를 피하려고 같이 온 친구 B씨에게 대신 들려 보냈다. 

A씨는 세관검사 과정에서 필리핀 가이드에게 선물로 주고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동행자인 친구 B씨를 검사한 결과 A씨가 면세점에서 구매한 시계와 같은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미납관세에 미납세액의 60%를 별도의 가산세로 징수했다. 

여름휴가 절정기를 맞아 해외여행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세청이 면세 한도를 넘기고도 미신고한 여행객을 적발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과거 5,000달러(약 560만원)이상 신용카드로 구매했던 해외여행객 중 일부는 동행자까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동선과 얼굴을 파악해 검색 대상에 올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면세품 은닉을 방지한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평소보다 30% 높이고 유럽, 홍콩 등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로 물건 사는 걸 꺼리지 않거나 면세 한도를 넘겨도 괜찮다고 말하는 지인이라면 함께 여행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해외에서 분기를 기준으로 신용카드로 5,000불(약 560만원)이상 결제하면 카드사의 결제정보는 관세청에 전달될 수 있다. 관세청은 이 정보를 축적해 해외를 자주 오가면서 5,000불 이상 결제하는 사람을 요주의 대상으로 올린다. 관세청은 요주의 대상자의 출입국 기록을 모니터링한다. 

특히 요주의 대상자가 물건을 동행자에게 숨길 가능성을 대비해 동행자도 단속 대상에 올린다. 관세청 관계자는 “항공사의 예약정보를 받아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예약한 경우 동행자로 인지한다”고 밝혔다. 

요주의 대상자와 동행자가 공항에 들어오면 그들의 얼굴은 입국심사대 등을 지키는 관세청 직원들의 휴대용 단말기에 뜨기 때문에 피할 구석이 없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 두 번은 그냥 넘길지 몰라도 반복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신고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거래하면 어떨까. 신용카드에 비해 현금거래는 추적하기 쉽지 않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금 거래도 적발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해외 과세당국에 포착되어 국세청 등 국내 과세당국에 정보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과세당국 간 정보 교환이 활발해서 1억 원 이하의 금액도 거래 내역을 보내준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서울경제>

2015년 11월 5일 목요일

군인 자녀 한 명당 졸업축하금 100만원 준다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부처별로 종합 분석해 5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내년 지출 예산 386조 7000억원 가운데 ‘1조원+α’가량이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부적절한 예산으로 평가됐다. 내년 수백개 사업에서 국민 세금이 줄줄 샐 수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국방부가 신청한 ‘군 자녀 졸업축하금’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군인복지기금은 그동안 장학 사업으로 군인 자녀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생 한 명당 100만원을 지급해왔다. 내년엔 4737명에게 100만원씩 총 47억 3700만원을 지급한다. 예정처 관계자는 “고등학교 졸업생 모두에게 지급하는 만큼 우수 학생에 대한 격려와 학업 지원이라는 장학사업의 본래 취지와 다르다”면서 “예산 전액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정처는 학군사관(ROTC) 후보생에 대한 부교재비 증액(20억 7700만원)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ROTC 후보생에게 매월 지급하던 부교재비 5만원을 사관생도가 받는 6만 8120원으로 올려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부교재비 증액의 경우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온 만큼 현행 유지가 적정하다고 봤다.

관세청이 명예퇴직 수당으로 신청한 예산(60억 5000만원) 가운데 4억 3400만원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지급액 기준을 ‘올해 1~5월’로 잡았는데 ‘최근 3년간’이 더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예정처는 내년 6월 이후 증원될 방위사업청의 추가 인력(100명)에 대한 인건비로 12개월치를 책정한 것도 잘못된 만큼 19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배정한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에서는 무려 8188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이후 발행하는 국고채에 3.5%의 금리를 적용했지만 실제 평균 발행금리는 2.21%에 그쳤다. 예정처는 예보채상환기금채권과 동일한 수준인 2.61%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1조 917억원을 아낄 수 있고, 시장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8188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금리와 환율에 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질 텐데 그렇다고 그때 가서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로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