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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4일 일요일

F학점 학생에게 학점주고 국가장학금까지 준 대학들

교육부 감사 결과…학사경고·무기정학 학생에 장학금 지급도 
출석기준에 미달해 F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에게 높은 학점을 줘 국가장학금을 받도록 하는 등 학사관리를 소홀히 한 대학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19일부터 11월6일까지 대학들의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사관리 현황을 감사한 결과, 문제가 발견된 15개 일반대와 5개 전문대에 대해 관련자 징계 등의 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 영암의 세한대는 2012년 1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출석기준에 미달한 학생 10명에게 C∼D+ 학점을 부여했다. 이 중 1명은 2015년 2학기 국가장학금으로 240만원을 받았다.
전남 무안에 있는 초당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대학은 2015년 1학기에 온라인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 수업에도 적게는 2시간부터 많게는 12시간 결강해 F학점 처리 대상인 학생 13명에게 D0∼B+ 학점을 줬다.
이 중 2명은 2015년 2학기에 각각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받았다.
이 대학에서는 2012∼2015년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488명에게 교내장학금으로 약 1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광주의 송원대는 2012학년도 1학기부터 2014년 2학기까지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에 미달해 F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 175명에게 무더기로 B+에서 D까지 학점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2012년 2학기부터 2015년 1학기까지 직전 학기 성적이 80점 미만인 학생 32명이 국가장학금 4천800여만원을 받았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소득분위 8분위 이내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백분위점수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충남 홍성의 청운대는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학생이 국가장학금 31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교내 장학금 관리도 허술했다.
강원 동해에 있는 한중대는 2012년 2학기부터 2014년 2학기까지 20명에게 등록금보다 2천40여만원의 장학금을 더 지급했다.
세한대는 2012년 1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 학업성적 기준에 미달한 학생 11명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4천200여만원의 납입금을 감면해줬다.
경남 창원의 창신대는 특정학과 신입생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대학 진학 의사가 없는 학생 3명에게 국가장학금 등 교내외 장학금을 이용해 등록하도록 했다.
또 2012∼2015년 47명에게 등록금 한도를 초과해 약 2천200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2012∼2013년에는 주간반 47명에게 야간특별장학금 1천3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성적을 임의로 정정해준 학교도 있었다.
전북 완주 소재 한일장신대는 2013년 1학기부터 2014학년 2학기까지 학생 3명의 점수를 증빙서류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최소 2점에서 최대 69점까지 임의로 상향 조정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한대 역시 2014학년도 1학기까지 3명의 성적을 A+부터 C까지 임의로 정정했으며 이 중 1명은 2014년 2학기에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교육부는 출석기준 등이 미달했는데도 잘못 학점이 부여된 학생들의 학점을 F학점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관련자들에게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
국가장학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대학들은 한국장학재단에 통보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다만 부당하게 교내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학생에 대해 장학금 환수 조치는 별도로 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1월 28일 목요일

소득산정 기준 바꿨지만… 여전히 욕먹는 국가장학금





지난해 말 접수한 2016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선정 결과가 21일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제도 허점을 이용한 장학금 부정 수급 사례가 공개돼 논란에 불을 질렀다. 게다가 지난해 달라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 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는 바람에 장학금 액수가 줄어든 대학생들의 원성이 이만저만 아니다. 교육전문가들은 소득분위 상대평가 등 애초부터 제도에 한계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국가장학금 부정 수급 사례 공개에 분노 빗발

26일 페이스북의 한 대학 페이지에는 “부모님은 월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지만 자택과 자동차는 물론 소득까지 명의를 숨겨놔 학교와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익명의 글이 게시 됐다. 다른 학생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 부자지만 부모님이 차명 소유, 불법 탈세를 하고 있는지 시험 삼아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보니 (10개 소득분위 중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6분위가 나오더라”라고 올렸다. 그러자 당장 “우리집은 월 90만원을 버는 기초수급대상인데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이 받아야 할 장학금을 빼앗아갔다” 등 분노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해외에서 고교 졸업 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입학한 박모(19)씨도 27일 “온 가족이 해외에서 오래 체류하다 한국 대학에 들어온 경우 부모님의 재산은 해외에 그대로 남아 있어 (가장 혜택이 많은) 소득분위 1분위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이런 친구들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제도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장학금 산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대학생들의 불만은 더욱 격해지고 있다.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패스트푸드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벌고 있다는 대학생 김모(20)씨는 얼마 전 발표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보고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지난해에는 소득 10개 분위 중 3분위에 해당돼 연간 400여 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소득분위가 2단계 오르면서 16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재단에 문의했더니 지은 지 20년 된 연립주택인 우리 집이 실거래가보다 2억원이나 더 비싼 2억8,000만원으로 계산됐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소득분위 상대 평가가 근본적 제도 허점

이런 혼란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부터 달라진 소득산정 기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건강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삼았던 재단은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기준을 확장하면서 주택, 자동차는 물론 보험 등 금용자산까지 소득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금융자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이나 부모의 자산 변동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매 학기마다 전체 장학금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분위를 구분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을 절대적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자신이 받을 장학금 액수를 예측할 수 없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원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현재는 장학재단이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부정 수급자를 찾아내 개선을 요구할 권한조차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등록금 자체가 내려가야겠지만 학생들은 새로 도입된 이의신청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2016년 1월 27일 수요일

국세청, 해외재산은닉 대기업·사주 등 30명 세무조사

[역외탈세 혐의자 초고강도 세무조사, 역외소득자진신고자 독려 역외탈세 적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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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국세청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등 역외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오는 3월 만료되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이용을 독려하는 동시에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 시행을 앞두고 역외탈세에 대해 칼을 뽑아든 것이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 30명에 대해 1월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의적으로 역외탈세에 나선 기업과 사주일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기업과 개인의 실명, 탈루시기와 액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에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탈세 유형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사주 일가와 법인이 같이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대기업 사주 일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조사나 전산분석을 통한 포렌식조사, 국가간 정보교환, 거래처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한다. 국세청은 올해 역외탈세 조사규모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외탈세 혐의자 뿐 아니라 세무대리인 등이 조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고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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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역외탈세 사례 개요도. 선친이 해외 신탁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수천억원대 해외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고, 투자소득을 차명으로 관리하다 적발돼 200억원의 상속세와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역외탈세 조사 대상자들의 탈루 유형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게 사주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해 사주일가가 유용한 사례다.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가공비용을 송금하거나, 서류상 회사를 거쳐서 수출하도록 해 법인자금을 유출·은닉한 경우,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투자 후 투자소득을 국외유출(검은 머리 외국인)한 경우, 해외에서 수취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임직원 명의 등을 이용, 국내에 변칙 반입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앞서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고 강력 대응해 왔다. 그 결과 2012년 8258억원이던 추징액은 2013년 1조 789억원, 2014년에는 1조 217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역외탈세 혐의자 223명을 조사해 총 1조 286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등 해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간 정보교환과 국내 유관기관 정보공유, 탈세제보,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 폭넓은 정보인프라를 구축했다"며 "광범위한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정밀분석해 역외탈세 혐의가 큰 탈세자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기업 규모나 법인·개인 구분 없이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역외탈세 분야 조사인력을 20여명 이상 보강하고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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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부터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영국‧독일‧케이만‧BVI(영국령버진아일랜드) 등 전 세계 53개국(2018년 이후 일본‧중국‧스위스 등 77개국)과 계좌정보와 금융소득 정보를 공유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을 해외 은닉하는 행위는 국가 간 공조망에 걸려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3월말까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당국에 신고하면 가산세‧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불응한 미신고자는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6년 1월 25일 월요일

‘별장 성접대 의혹’ 제기 3년만에 김학의 前차관 변호사등록 허용

변협, 서울변회 결정 뒤집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0·사법연수원 14기·사진)이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차관의 변호사 자격 등록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변호사회가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의 소명만으로는 변호사 등록이 부적절하다”며 변호사 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을 대한변협이 뒤집은 것이다.

대한변협 측은 김 전 차관의 변호사 자격 등록을 판단하는 근거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 외의 위법행위까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변호사법 8조가 아니라 2013년 퇴직 당시 변호사법 8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설령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은 없기 때문에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한 건설업자에게서 강원 원주시의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2013년 2월 제기돼 그 다음 달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수사 끝에 같은 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그는 다시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해 1월 무혐의 처분이 확정됐다.

판검사가 퇴임해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해당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대한변협이 한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

2016년 1월 19일 화요일

대포폰 흔하다했더니...한명이 100대도 개통

지하철이나 주택가에서 쉽게 이런 전단지를 만날 수 있다. `당일현금지급 50~300만원`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을 준다는 이런 전단지는 불법명의이전을 부추겨 대포폰을 양산한다. 정부는 이런 사례가 많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최대 100대까지 개통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통신사(알뜰폰 포함)별로 휴대폰 3대까지 가입할 수 있는 ‘다회선 개통’이 ‘대포폰’으로 악용되고 있다. 한 명이 여러 회선을 개통한 뒤 이를 브로커에게 팔아넘기는 명의도용, 일명 ‘대포폰’ 개통행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다(多)회선 개통’ 문제를 적발,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다회선 개통이란 한 사람이 여러 대 휴대폰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입가능 회선은 내·외국인과 이통사에 따라 다르다. 내국인은 이통사에서 3회선, 알뜰폰에서 3~4회선을 개통할 수 있다. 외국인은 이통사와 알뜰폰 모두 1~2회선 개통이 가능하다. 이통 3사와 알뜰폰 30여개사를 더하면 한 명이 100대 넘는 휴대폰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다회선 개통이 문제가 되는 것은 ‘명의도용(불법 명의이전)’ 때문이다. 한 명이 여러 회선을 개통한 후 이를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팔면 ‘대포폰’이 된다. 대포폰은 다양한 경로로 유포돼 범죄에 이용된다. 주택가나 유흥가에 무차별 살포하는 불법전단지 상당수가 대포폰을 사용한다. 다회선 개통 후 브로커에게 팔면 회선 당 30만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명이 다회선 개통을 악용해 수천만원을 벌 수 있는 구조다. 방통위는 지난 연말 이를 적발하고 경찰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다회선 개통은 이통사와 알뜰폰을 가리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1인당 다회선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초 이통사 대포폰 현황을 조사해 일제정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알뜰폰이 중심이다. 알뜰폰이 600만 가입자 돌파를 앞둘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다회선 개통에 악용되고 있어서다. 방통위는 알뜰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명의도용 유형을 파악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알뜰폰 업계는 다회선 개통 문제 원인으로 ‘정보공유 부재’를 지적했다. 한 가입자가 다른 사업자에도 가입을 했는지 현재로선 알 길이 없다. 이통사와 알뜰폰은 신용불량이나 부정가입시도 전력 등 제한적인 정보만 공유한다. 정상적 방법으로 다회선 개통을 하면 이를 알 방법이 없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 다회선 개통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있고 개통을 제한할 수 있다.

업계는 가입회선 수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알뜰폰은 사업자가 아닌 통신망별 1~2회선으로 개통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 A·B·C가 있다면, A와 B에 개통한 사람은 C에서는 개통을 막자는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도 협력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사실 조사를 마친 뒤 업계와 머리를 맞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알뜰폰 간담회에서 “명의도용 문제 해결방안을 신속히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알뜰폰은 이동통신시장 중저가 바람과 맞물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업계는 다회선 개통 문제가 시장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통위와 미래부 관계자는 “사실조사가 끝나지 않아 대책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두 부처가 협력해 가입절차 개선 등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전자신문>

2016년 1월 14일 목요일

연차휴가 보상금 1인당 2000만원…황당한 생·손보협회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금융당국이 한 사람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협회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상대로 지난해 8~9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11일 두 협회에 개선조치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생·손보협회는 3~6개월 이내 미흡한 점을 보완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고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손보협회는 연차휴가 일수 상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보상금 산정 지급률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휴가 보상금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일수 한도는 25일이지만, 생보협회는 별도 한도 규정이 없어 연차 일수가 45일에 달하는 직원도 있었다. 휴가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시급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율(통상급여의 209분의 1)의 두 배 이상(통상급여의 183분의 1.83)에 달한다. 

또 손보협회는 연차휴가제도와 별도로 최대 11일의 유급휴가(체력단련휴가 5일, 월차휴가 6일)를 부여하고 있어 2013∼2014년 중 매년 98.5% 이상의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평균 9억7100만원의 예산이 연차 미사용 보상액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는 임직원에게 최대 1억1000만원을 연 2%의 저리로 대출해 주기도 했다. 회원사인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직원 대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두고, 대출금리도 2000만원 이상에는 연 4∼5%의 금리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향후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회원사 및 유관기관 수준 등을 고려해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액 지급기준과 각종 유급휴가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두 협회가 보험대리점 등록·관리, 광고물 심의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업무 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홈쇼핑 방송광고 심의 업무의 경우 사전심의, 사후관리, 사후심의 등 전반에 걸쳐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6년 1월 10일 일요일

연 1천만원 부녀회 맘대로…억대 공사업체 '깜깜이 선정'

관리비 '회계 부실'실태

'제 발 저린' 154개 단지 현금흐름표 공개 안해
정부, 이달중 비리 아파트 적발해 관련자 엄벌



주민들이 내는 아파트 관리비가 줄줄 새고 있다. 일부 아파트 단지 부녀회는 관리비를 매년 1000만원 이상 마음대로 갖다 쓰는가 하면, 각종 아파트 공사 업체가 불투명하게 선정돼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회계가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관리비는 쌈짓돈?

한국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rk)에 최근 공개된 서울 시내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회계감사보고서(2014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부적합 의견을 받은 단지 267곳 중 154곳(57.6%)이 현금흐름표를 내놓지 않았다. 현금흐름표는 관리비 및 각종 수입과 지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회계감사보고서엔 필수다. 구의평 한국공인회계사협회 연구위원은 “현금흐름표가 없는 아파트 단지는 현금 유·출입의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비리를 숨기기 위해 현금흐름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얘기다.

회계 부적합 아파트 중에선 부녀회, 노인회 등 단지 내 단체들이 관리비를 함부로 쓴 경우도 많았다. 서울 성북구의 A아파트 부녀회는 2013년 1085만원, 2014년 1547만원을 법적 절차(공동주택관리규약)를 어기고 맘대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광진구 B아파트의 부녀회장은 재활용품 수입 등 각종 아파트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5037만원을 본인 명의 통장에 예치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노원구 C아파트의 노인회는 입주자 동의 없이 매년 240만원을 지원받아 썼다.

◆법 어기고 수의계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종 공사 업체를 법적 근거 없이 선정하는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계약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을 한 곳이 수두룩했다.

서울 강남구의 D아파트는 1억3200만원이 투입된 적산열량계 교체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성동구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린이 놀이터 두 곳을 개·보수하면서 공사업체 선정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송파구의 F아파트는 회계감사에서 북카페 공사(공사비 1450만원),CCTV 증설공사(808만원) 등의 업체 선정 과정이 불투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웅장 안세회계법인 회계사는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악용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위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파트 비리 백화점

일부 아파트는 각종 비리 소지가 백화점식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구의 G아파트 부녀회는 아파트 광고판, 알뜰장 등 각종 수익사업을 관리하면서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격제어반 교체공사를 수의계약했고, 일부 가구는 난방비를 과도하게 적게 내는 문제가 확인됐다. 부녀회는 또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독서실을 외부인이 운영토록 해 돈을 벌었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출석 수당을 챙기기도 했다.

강남구 H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재활용 수입 등 각종 아파트 수익금을 빼돌렸고, 관리실 직원들은 휴일 근무수당으로 연 1143만원을 받았지만 증빙 자료가 없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는 매년 2억30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수의계약을 맺었다.

마포구 I아파트의 일부 가구는 전기료와 수도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중랑구 J아파트의 입자주대표회 구성원들은 주민 동의 없이 추석 선물을 챙기다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 “비리 아파트 엄벌”

전문가들은 아파트 관리비가 허투루 쓰인 것은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회계장부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기 전까지 입주자들은 아파트 관리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었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아파트 관리비의 비리 적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규제개혁 저해 부조리 △건설 비리 △환경사업 비리 등과 함께 4대 비리로 지목하고 관계부처에 부패 척결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국토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회계감사보고서가 부실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관련 비리 아파트 단지를 적발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기사 출처 : 한국경제>

2016년 1월 8일 금요일

'소개팅女 알몸촬영' 대학병원 前인턴 항소심서 집유



수원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임재훈)는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의 나체사진을 몰래 찍어 친구들에게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전 인턴 류모(27)씨에게 1심이 내린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해 피해가 상당부분 변성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류씨는 작년 2월16일 자정께 용인시 기흥구 한 호텔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A(26·여)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A씨의 나체를 촬영, 자신의 친구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류씨 변호인 측은 "왜곡된 성의식 내지 이성관을 치료받을 계획을 갖고 있고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한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한편, 경기도 모 대학병원 인턴이었던 류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병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1월 6일 수요일

1시간 비명 지르다 숨졌는데… 軍법원 ‘면죄부’

‘특전사 포로체험 사망’ 훈련 감독 장교 2명 무죄선고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2014년 9월 초 포로체험 훈련을 실시했다. 적에게 포로가 될 경우를 대비한 고위험 고난도 생존훈련이었다. 하지만 극한 훈련 과정에 필수적인 안전조치에 소홀했다. 하사관들은 손과 발이 포승줄에 묶이고 머리에 방수 처리된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두건을 뒤집어쓴 채 독방에 감금됐다. 하지만 숨을 쉬지 못해 “살려 달라”고 몸부림치던 하사 2명이 질식사하고, 하사 1명이 다칠 때까지 훈련장에선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이 훈련을 실시할 책임과 권한은 교관들에게 있었다”고 밝혔다. 마치 부사관에게 지휘관 수준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읽히는 대목이다. 장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 지휘가 하달되는 군 조직 체계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표현까지 동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면서도 책임 문제는 곳곳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관들은 물론이고 지휘관인 당시 여단장 정모 준장과 사고 당일 여단장의 부재로 여단장 직무대리를 했던 참모장 이모 대령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고 판결문 곳곳에 명시했다. 

“여단 지휘관이 교관들에게 훈련 실무 준비를 전담시켰다” “현장에 앰뷸런스를 배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대령 이○○이었다” 등 지휘관(여단장 및 여단장 대리)의 무책임함을 곳곳에서 지적했다.

이렇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지휘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지만 정작 지휘관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여단장은 훈련 당일 진급심사위원으로 차출됐다곤 하지만 훈련 준비 단계에서 수차례 중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형사 입건도 되지 않았다. 여단장 직무대리였던 대령은 형사 입건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5일 “판결문에 지휘관들의 근원적인 책임을 명시했다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지휘관들을 추가 기소하는 게 맞다”며 “책임을 명시하되 그 책임을 다시 묻지 않는 이상한 방식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휘관들은 군 내부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이번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전인범 중장(현 1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서면경고를, 두 지휘관은 각각 1개월,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것이 전부다. 육군 관계자는 “군 내부 징계는 계속 기록에 남기 때문에 지휘관들도 충분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육군은 “교관 4명과 장교 2명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관 4명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초 모두 끝났지만 육군은 1년이 다 되도록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사고 뒤 특진한 고 이유성 중사의 어머니 윤모 씨(49)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

신라 연못터 코앞에 건물지으며 발굴조사 안했다

유적 발견 불확실한 물리탐사 한 뒤
연못터와 2m 떨어진 거리에 건축
신라 저택터 등 묻힌 것으로 추정
문화재법상 시굴·발굴조사 해야


황룡사터 서쪽 외곽에 짓고있는 황룡사역사문화관. 건물 앞쪽의 컨테이너 가건물과 건축용 자재가 쌓인 공터 일대가 5년전 복토된 신라연못터다.
신라시대 연못터를 덮은 뒤 그 위에 지어진 것으로 드러난 경주 황룡사역사문화관 건립 과정(<한겨레> 4일치 26면 ▷[단독] 신라 연못터 확인하고도…그 위에 콘크리트 건물 지었다)에서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건립터 지하의 유적 여부를 확인하는 기본 발굴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2010년 3~4월 황룡사터 서쪽 외곽의 역사문화관 건립터를 사전조사하다 장방형 연못터가 드러나자 유적에서 불과 2m 떨어진 북쪽 땅에 새 건립터를 잡은 뒤 사전 발굴조사 없이 지중물리탐사 결과만을 근거로 2013년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관여했던 연구소 관계자는 “건물이 들어선 곳은 연못 발굴 당시 나온 흙을 쌓은 곳으로, 지중 물리탐사 결과 이런 퇴적물 때문에 지하 유적 실체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단 결과를 보고했으나, 문화재청 쪽은 이미 건립터가 정해졌다며 발굴조사를 생략하고 건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상 유적지에 건물신축 등 현상변경을 하려면 땅속 유적 여부를 확인하는 시굴 혹은 발굴조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문화재청 쪽은 이에 대해 “당시 발굴 자문회의에서 황룡사터 주변은 모든 곳이 유적이어서 발굴조사 뒤 검토는 불합리하므로 조사 없이 매트공법(지하를 파지 않고 짓는 공법)으로 건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문화재위원회 검토 아래 진행된 것으로 안다. 불법 여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계는 연못터 북쪽인 현 건물 지하에 연못을 낀 정원시설터와 저택터 등 중요 유적들이 묻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문화재위원인 최병현 숭실대 명예교수는 “국가사적 권역에서 발굴조사 없이 불명확한 물리탐사 결과만 내세워 건물을 신축한 것은 전례가 없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전날 연못터 유적 위에 역사문화관이 건립됐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어 연못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립 위치를 변경해 별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 확인 결과 복토된 연못터는 신축 건물의 앞마당에 해당돼 유적 자체가 역사관 경내에 포함된다. 또 연못 북쪽 석축은 역사관 건물 남쪽 처마 경계선 안으로 약 2m나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연못터 바로 위에는 자재 야적장과 감리단 가건물 등이 들어차 토압에 따른 훼손도 우려된다.

5월 개관 예정인 황룡사역사문화관은 연면적 860여평의 콘크리트 2층 건물로, 애초 가건물로 문화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가 다시 콘크리트 건물로 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허가 경위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기사 출처 : 한겨레>

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돈 받고 기사 쓴 언론사들, 빙산의 일각입니다

2015년 언론계의 민낯, 쏟아지는 정부 홍보 기사 130건 전수조사
2015년, 그럴듯하게 ‘저널리즘의 혁신’을 외쳤던 언론의 상당수는 돈을 받고 정부부처 홍보기사를 썼다. 알려진 홍보기사보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많다. 미디어오늘은 올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ㆍ배재정 의원실을 통해 드러난 16개 정부부처 언론홍보내역을 확인해 금액이 명시된 홍보기사 130건을 정리했다. 130건은 2014년 고용노동부 자료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가 주를 이뤘는데, 16개 정부부처가 발주한 홍보기사 가운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기사는 건 당 100만원부터 많게는 건 당 수천만 원까지 버젓이 거래됐다. 생소한 군소매체부터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등 유명언론사까지 기사를 거래했다. 홍보기사를 짐작할 수 없는 독자 입장에선 사기를 당한 것과 같다. 언론의 충격적 기사 거래 실태는 한겨레ㆍ시사인ㆍ미디어오늘ㆍ기자협회보 등 소수 언론사를 통해서만 공개됐다. 이 사건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보도량도 턱없이 부족했다. 정부부처 홍보기사가 대다수 언론사에서 하나의 수익모델이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과 언론사 간 홍보계약서.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농촌진흥청ㆍ채널A 언론홍보계약서에 따르면 정부부처인 농촌진흥청은 갑, 언론사인 채널A는 을로 등장한다. 채널A는 농촌진흥청 R&D 우수성 및 농가 맛 집 등 성과확산을 위한 기획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1500만원(부가세 포함)을 받았다. 채널A는 정부부처 홍보기관이 아니지만 세금을 받고 홍보를 해준 셈이다. 국민들은 세금으로 생산된 정부부처 홍보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사로 착각하고 정부부처가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혹세무민이다. 

농촌진흥청과 각 언론사간 계약서 제5조 ‘책임 및 보안’ 조항에는 △을은 기획연재의 품질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져야 하고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여기서 ‘품질’은 갑이 원하는 기사 방향을 뜻한다. 정부부처를 얼마만큼 홍보해내느냐가 품질의 ‘절대조건’이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취재당사자들이 싫어할 내용을 기사에 담아선 안 된다. 



정부부처는 계약기간, 기사 횟수, 게재 지면, 지면 크기, 보도 주제까지 결정하고 있었다. 예컨대 YTN은 △리포트4, 단신6 △농촌진흥사업 우수성과 △2015년 6월(1개월간)이란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보도에 나섰다. 계약금은 ‘홍보기사 게재 후 을이 청구하면 갑이 5일내 지급 한다’고 명시돼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부부처를 일방홍보 할 수밖에 없는 계약관계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언론사가 돈을 받은 대상이 언론이 비판해야 할 정부부처란 사실이었다. 정부부처가 세금을 매개로 언론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상황은 윤리차원의 문제를 넘어 정부정책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언론 스스로의 책임에 눈감고 공론장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일종의 정권 재창출용으로 쓰는 것으로 그 문제가 간단치 않다. 2014년 고용노동부 돈을 받고 쓴 홍보기사를 보면 “노동양극화 풀려면 대기업노조 과보호 깨야”(한국경제), “양보 안하는 강성노조가 일자리 막아”(매일경제)처럼 반노동적 프레임을 확대재생산하고 ‘쉬운 해고’로 요약되는 정부정책을 홍보하며 사실상 준 정부기관 노릇을 자임하기도 했다. 

언론은 스스로 정부부처의 국면전환 도구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세계일보는 지난 10월 장명진 방사청장의 인터뷰를 담았다. 제목은 “비리 발생 땐 청장부터 책임지는 관리체계를 만들겠다”였다. 통영함 납품비리 파문으로 불거진 방산비리와 한국형전투기 기술이전 논란으로 방위사업청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으나 서울 ADEX행사로 방사청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는 보도였다. 방사청은 해당 기사에 33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온다. 

조선일보는 4월10일자 “밭 직불금, 서류 한 장 만 내면 바로 탄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19개 정부 기관과 함께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농업경영체 관련 정보를 모아 통합 DB를 구축했다”고 홍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4600만원을 받았다. 평범한 스트레이트 기사처럼 보였지만 세금이 투입됐고, 비판보도를 할 수 없는 구조적 조건에서 탄생한 기사다. 문제는 이 같은 유형의 기사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라는 사실이다.

이는 정부부처의 홍보평가방식에서 기인한다.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한 정부부처 홍보평가 보도부문 대응계획문건에 따르면 각 부처는 정량적 절대평가로 방송ㆍ신문ㆍ인터넷 보도 실적을 제출하고 있다. 보도는 반드시 긍정보도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중 홍보 항목은 2014년 ±5점이었으나 올해부터 20점으로 높아졌다. 

정량평가 상황에서 정부부처는 경쟁적으로 보도실적을 내야하고, 노골적으로 기사를 청탁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인포마스터 등 홍보대행사 간 턴키계약을 통해 홍보실적을 올리고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광고나 보도자료 같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 대신 비공개적인 광고형 기사로 정부정책을 찬성하게 만드는 것은 상식적인 홍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언론계 전반의 성찰과 사회적 비판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홍보기사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통계청 등 12곳은 올해 홍보대행사와 300억 원 대의 신규 계약을 맺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여 곳의 홍보대행사와 62억 원 가량의 홍보용역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증가한 금액이었다. 

홍보기사가 적발돼도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이 없는 점도 문제다. 배재정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은 정부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언론사 지면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홍보를 금지하는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을 2013년 발의했으나 감감 무소식이다. 기사 말미에 협찬 여부라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5년 언론의 화두는 ‘혁신’이었다. 하지만 언론사의 수익창출방식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혁신’은 독자에 대한 기만이다.
<기사 출처 : 미디어오늘>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안팔려서 어렵다더니"…우유업계 모럴해저드 심각

우유 재고난을 하소연해왔던 우유업계가 뒤에서는 각종 비리 및 횡령사건에 연루됐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10월 국내 우유 재고 25만여톤…사상 최대 규모
서울우유 임원 '뒷돈' 혐의·일동후디스 '두집 살림' 논란


우유 재고난을 하소연해왔던 우유업계가 뒤에서는 각종 비리 및 횡령사건에 연루돼 논란이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우유업계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국내 우유 점유율 1위인 서울우유의 이 모 전 상임이사는 '뒷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불량품이 적발돼도 무마해주는 대가였다.

또 일동후디스의 경우 현재 조상균 사장이 유사업종의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두 집 살림'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이는 우유업계 전체가 심각한 재고난으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국내 우유 재고난, 얼마나 심각할까?

우유업계는 현재 사상 최대 수준의 우유 재고난을 겪고 있다.

9일 낙농진흥회 통계에 따르면 9만톤(t) 수준이었던 우유 재고량은 지난해 23만2000톤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뒤 올해 10월에는 25만2225톤까지 증가했다.

우유재고가 쌓이다보니 대형마트 등 소비자들이 몰린 소매점에서는 '1+1'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는 제품을 찾는 것이 더 힘든 상황이다.

현재 1인당 연간 우유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32.5kg으로 10년 전(2005년) 3.51kg보다 10% 이상 줄어들었다.

우유소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가연동제의 영향으로 공급이 늘어나면서 우유 재고가 쌓이고 있다.

원유가연동제는 매년 통계청이 발표한 우유생산비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원유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우유 원유의 생산비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비와 공급에 따른 재고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

결국 소비가 줄어들면서 우유 원유가 남아돌기 시작했고 재고를 쌓아둘만한 창고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우유업계 관계자는 "우유가 남아도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손해를 감수하고 저렴한 값에 판매하는데도 우유를 찾는 소비자들이 줄어드는 추세는 막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국내 우유시장 점유율 1위인 서울우유는 올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4%, 84.5% 감소했다. 


◇앞에서는 하소연, 뒤에서는 비리

우유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동영(62) 전 서울우유 상임이사 등 3명을 구속하고 김정석(56) 전 매일유업 부회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서울우유 상임이사는 201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약 유지를 도와주고 불량품이 있어도 무마해 주겠다"며 최 대표로부터 8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매일유업 창업주의 차남이자 김정완 매일유업 회장의 동생인 김정석 전 부회장은 회삿돈 48억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매일유업 측은 "당사와는 관계없이 김 전 부회장이 경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일동후디스의 조상균 사장은 취임 전부터 유사 업종의 회사를 별도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동후디스에서는 전문경영인으로 사업에 집중해 왔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오너 경영인으로 활동해 왔다는 지적이다.

2008년 설립된 에스엔케이비즈는 두유 및 음료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통상적으로 두유와 우유는 유사한 식품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 사장은 지난해 1월 일동후디스 사장으로 취임한 지 넉달여 뒤인 지난해 5월 에스엔케이비즈 본사를 이전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 연임됐다.

일동후디스 입사 후에도 계속 에스앤케이비즈 대표이사직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일부 기간이 겹치는 것은 맞지만 입사 당시 회사에서도 알고 있었고 문제가 안될 것으로 봤다"며 "에스엔케이비즈는 현재 폐업 신고가 된 상태이고 사실상 지난 1월 이후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국내 폴크스바겐 경유차도 배출가스 조작…12만5천대 리콜


사진은지난 10월 11일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위치한 국립환경과학원에 방문하여 폭스바겐 임의설정 관련 배출가스 검사 현황 등을 확인 하고 있는 모습
환경부 조사결과…과징금 141억 부과·미판매 車 판매정지
현대·BMW 등 국산·수입차 16개사도 내달부터 조사

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경유차(디젤차)도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임의설정은 일종의 눈속임 장치다. 차량 인증시험 모드와 다르게 실제 도로주행시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정지·지연·변조하는 것이다.

문제의 차종은 구형 EA189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이다.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형태로 조작이 이뤄졌다.

이 차량은 실내 인증시험에서는 EGR을 가동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였다가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EGR 작동을 중단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했다.

후속 모델인 신형 EA288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 4종(골프·제타·비틀 및 아우디 A3)은 임의설정 사실을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조작 의심이 든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자료 점검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이달 23일 판매정지 및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판매 차량은 판매정지 명령이, 이미 판매된 12만5천522대는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과징금은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이 부과됐다. 

차량 인증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도 개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계획서를 내년 1월 6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임의설정 차종의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담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모든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는 다음달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

해당 회사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아우디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푸조, FCA코리아, 포드, FMK, 닛산 등 16개사다.

조사 대상에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폴크스바겐·포르쉐 3천CC급 디젤차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디젤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대형차(3.5t 이상)는 내년 1월부터, 중소형차(3.5t 미만)은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가 금지된다. 

임의설정이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처리하는 처벌 규정(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