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5일 월요일

‘별장 성접대 의혹’ 제기 3년만에 김학의 前차관 변호사등록 허용

변협, 서울변회 결정 뒤집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0·사법연수원 14기·사진)이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차관의 변호사 자격 등록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변호사회가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의 소명만으로는 변호사 등록이 부적절하다”며 변호사 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을 대한변협이 뒤집은 것이다.

대한변협 측은 김 전 차관의 변호사 자격 등록을 판단하는 근거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 외의 위법행위까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변호사법 8조가 아니라 2013년 퇴직 당시 변호사법 8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설령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은 없기 때문에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한 건설업자에게서 강원 원주시의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2013년 2월 제기돼 그 다음 달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수사 끝에 같은 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그는 다시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해 1월 무혐의 처분이 확정됐다.

판검사가 퇴임해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해당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대한변협이 한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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