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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7일 일요일

양도세폭탄 덜어주나…정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완화 검토

정부가 직접 거주하거나 경작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을 차감해주는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제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제도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 시점을 올해 1월 1일에서 실제 보유 시점으로 변경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꾼들에게 악용되는 사례를 막고자 2007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60%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을 사업용과 같은 6∼38% 수준으로 낮췄다. 

올해부터는 세금 인하 기간이 끝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다시 적용되지만 정부는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비사업용 토지를 3∼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 연수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차감해주는 특별공제를 담았다. 

애초 정부는 토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혜택을 주려고 했지만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토지 보유 기산일이 올해 1월 1일로 정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3년 이상 전부터 땅을 보유했더라도 2018년 말까지는 중과세를 공제없이 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일자 법을 손보기로 하는 쪽으로 가닥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중과세율을 적용해보니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3년이 지날 때까지 양도세 때문에 토지를 팔지 않으려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1월 1일 금요일

2016 새해 달라지는 것들 뭐가 있나요




새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8.1% 많은 6030원으로 오른다. 기존 종일반(12시간) 어린이집 이용자는 7월부터 맞춤반(7시간)으로 전환되며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비과세 만능통장’이 도입된다. 동네 가게 사장님들의 신용카드 수수료도 줄어든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간추렸다.

편집국 종합

[세제·금융]

●비과세 만능통장 도입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3월부터 도입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직전 연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를 제외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이 가입 대상이다. 만기 인출 때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200만원을 초과한 수익의 9%를 분리과세한다.

●업무용 승용차 사용 기준 강화 업무용 승용차로 기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부터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탈세 목적으로 임직원이 아닌 가족, 이해관계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차량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만 비용이 인정된다.

●상속·증여 재산 공제 확대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들의 부모 동거 봉양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공제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간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동네 가게 신용카드 수수료 축소 이달 31일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대폭 줄어든다. 연매출 2억원 초과·3억원 미만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낮아진다.

●실손의료보험 개선 1월부터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이 확인되는 일부 정신 질환이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가입자가 해외에 연속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환경]

●공장 설립 관련 규제 대폭 완화 10만㎢ 규모의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7∼8개월로 줄어든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자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 보고 실제 인허가 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 확대 항공기 소음도가 75웨클이 넘는 인천·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공항 등 6개 공항 주변 4만 5000가구 전체에 7~9월 여름철 냉방용 전기료가 지원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됐다.

●환경오염 피해 구제 제도 시행 환경오염 피해를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는 환경책임보험이 도입된다. 원인 제공자가 미상이거나 경제적으로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기상기후 빅데이터 민간 개방 6월부터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민간에 개방한다.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관측 등 과거 기상기후 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상 상담 전화 정부민원콜센터로 확대 기상 상담 서비스를 위한 기상콜센터(131번)를 정부민원콜센터(110번)와 연계 운영한다. 평일 제공하던 외국인 및 관광객에 대한 기상 상담 서비스를 휴일에도 제공한다.

[기업·통신]

●햇살론 지원 연장 금융 소외계층인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2015년 종료될 계획이던 햇살론 지원이 2020년까지로 연장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보증 잔액 기준으로 4조 4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시설투자 금액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으로 올해보다 약 4800억원 늘어난 3조 5100억원을 배정해 대출 한도를 시설투자 금액의 100% 이내로 상향 조정한다.

●창업자금 상환 연장제도 시행 업력 3∼7년의 중소기업 생존율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의 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9개 대학 지역특화산업학과 신설 상명대, 계명대, 순천향대 등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인근 9개 대학에 지역 전략산업 관련 전문 인력을 기르기 위한 ‘지역특화산업학과’가 개설된다.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도 요금 한도 초과하면 고지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데이터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약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청소년·가족]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이 올해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대상 인원은 1만 5000명이다. 2015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 수는 1500명에 그쳤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학업 등 자립 준비를 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됐으나 자녀 연령 제한을 없앴다. 또 월 15만원이었던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2017년 20만원, 2020년 25만원으로 오른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판정 기준 및 정부 지원 내용 변경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이 시간당 6000원에서 65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이용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및 본인 부담금 비율도 일부 하향 조정된다. 또 영아종일제 ‘라’형의 정부 지원금(기존 최대 48만원)이 없어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양육수당·보육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확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 1곳, 성폭력 피해 상담소 4곳, 성폭력 피해 장애인 보호시설 1곳,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1곳,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입소 가능한 가족보호시설 1곳 등이 신규로 설치된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동반 가족 자립을 위한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 주거 지원 20가구도 신규 공급된다. 또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피난처 전담 인력을 18명에서 36명으로 증원한다. 해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1주일을 ‘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지정한다.

[통일·외교·국방]

●병사 봉급 15% 인상 병사 봉급이 15% 오른다. 상병 월급은 15만 4800원에서 17만 8000원으로, 병장 월급은 17만 1400원에서 19만 7000원으로 인상된다.

●해·공군, 해병대 수능 성적 안 본다 해군과 공군, 해병대 모집병을 선발할 때 수능과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자격·면허증과 전공 위주로 심사한다.

●1년 해외 체류해야 예비군 훈련 면제 예비군 훈련 면제 기준이 깐깐해진다. 지금까지는 해외에 180일 이상 체류해야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았지만 새해부터는 365일을 넘겨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간편 발급 북한이탈주민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재외국민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재 42개 공관에서 시행되는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전 세계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식품의약]

●국민 간식에도 해썹(HACCP) 적용 길거리 음식인 순대와 떡볶이 등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까지 떡볶이 떡의 90%, 순대 등 가공식품 전체에 해썹 적용을 완료하고 2020년 이후에는 떡볶이, 순대, 계란 등 3대 식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모든 업체에 의무 적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썹 취득 시까지 컨설팅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 대상 확대 학교 우유 급식 지원 대상이 초·중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중위 소득 50% 이하) 34만명으로 확대된다.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태풍·적조 등의 재해 피해, 수산 질병, 유류 오염, 출어 제한 등 각종 재난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어업인들에게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1.8%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1년 이내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시행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서비스가 시행된다. 종일반(12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해 온 아이와 학부모는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과 함께 맞춤반으로 자동 전환되고, 맞벌이 부부나 취업 준비 중인 학부모 등 장시간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만 종일반 이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확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월 126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월 105만 5000원을 지원한다. 올해 시범 실시된 초·중·고교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간암 국가 검진 주기 단축 간암 고위험군의 국가 암 검진 주기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따라서 1년에 두 차례 간암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 국가 암 검진 시작 연령은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다.

●암·희귀난치질환 유전자 검사 건보 적용 암·희귀난치질환자가 유전자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을 앓는 사람도 산정특례가 적용돼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준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 인정액 118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에서 127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저 보장 수준도 118만원에서 127만원으로 9만원 오른다.

●국민 노후 준비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전국 107개 지사에서 국민에게 개인별 맞춤형 노후 준비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복수 사업장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60시간 일한 근로자는 본인 희망 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행정·법무]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율이 7%에서 9%로 인상되며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은 1.9%에서 1.7%로 인하된다. 연금 수령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전체 공무원 평균 월 소득의 1.6배(2015년 기준 월 747만원) 이상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경력 단절 여성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요건 완화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력 단절 여성도 새해부터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에 합격하면 장기간 대기하지 않고 즉시 임용돼 일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 공시제도 개선 각종 신분증명서에 이혼 경력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가 개선된다. 신분 관계만 기재한 ‘일반증명서’와 과거 기록까지 표시된 ‘상세증명서’를 골라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의사상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 시험 가점제도 시행 의로운 일을 하다 부상을 당한 의상자가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을 보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에게는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고용·노동]

●최저임금 인상 시간급 최저임금이 6030원(2015년 대비 8.1% 인상)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 270원이다.

●임금피크제로 임금 깎이면 연 최대 1080만원 지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 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전에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 소득이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제공한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3개월까지 확대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자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000원을 내야 한다. 2015년보다 4만 7000원이 올랐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2015년 12월 7일 월요일

찬물전용 세제, 세척력 별 차이 없어...PB상품 가격, 제조상품의 1/3

찬물 전용 세제가 ‘찬물에서도 뛰어난 세척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찬물에서의 세척력은 일반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PB 상품 세제의 가격은 제조사 세제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용 합성세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세척 성능, 안전성, 경제성 등을 시험한 결과, 냉수에서 찬물에 특화된 제품과 일반 제품 간 세척력 차이는 크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시험에 사용한 일반 제품은 ‘좋은상품 세탁세제’, ‘한스푼’, ‘때가 쏙 비트’ 등 3개 제품이며, 찬물 전용 제품은 ‘파워크린 더블액션’, ‘듀얼화이트닝 브라이트 찬물전용’, ‘초강력 효소표백 슈퍼타이 찬물전용’, ‘스파크 찬물전용 강력세척’ 등 4개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세제 가격·세척성능에 사용한 7개 제품. 소비자원은 시험 결과, 찬물에서 찬물 전용 제품의 세척력은 일반 제품과 별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사진=이윤정 기자
소비자원은 찬물 전용 제품 4개와 일반 제품 3개가 10℃ 냉수에서 기름, 단백질, 흙 등 복합때를 얼마나 세척할 수 있는지 실험했다. 그 결과, 찬물 전용 제품의 세척력은 평균 40%인 반면 일반 제품의 세척력은 평균 41%로 1%포인트 더 높았다.
혈액, 우유, 잉크 등 찌든 때의 경우 찬물 전용 제품의 세척력은 면 30%, 혼방 22%로, 면 29%, 혼방 21%인 일반 제품보다 각각 1%포인트씩 높았다.
피지 등 기름때가 묻은 면을 세척했을 땐 찬물 전용 제품의 세척력은 17%, 일반 제품은 19%로 일반 제품이 조금 더 나았다. 기름때가 진 혼방에서의 세척력은 찬물 전용 제품, 일반 전용 제품 모두 27%로 같았다.
소비자원은 “찬물에 특화된 제품들은 찬물에서도 잘 녹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세척성능 측면에서는 일반 제품들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가격적 측면을 보면, 제조사 브랜드 제품보다 PB(Private Brand) 제품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PB 제품이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직접 만든 자체 브랜드 제품을 말한다. 시험 대상 중에서는 홈플러스의 ‘좋은 상품 세탁 세제’, 이마트의 ‘한스푼’ 등이 PB 제품이다.
소비자원이 빨래 7kg 세탁에 필요한 세제량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 PB 제품으로는 평균 88원어치 세제가 필요했다. 반면 제조사 브랜드 제품의 경우 평균 245원어치 세제가 필요해 PB 제품이 훨씬 저렴했다.
소비자원은 “세제의 핵심성능은 세척력이므로 살균 등 부수적 효과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면서 세척력 등 기본적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심하게 오염된 세탁물이 아니라면 제품에 표시된 표준 사용량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권고했다.
<기사 출처 : 조선비즈>

2015년 11월 25일 수요일

국세 고액체납 2천226명 공개…'방산비리' 박기성씨 276억 1위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발표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발표(세종=연합뉴스)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례에는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체납자들의 온갖 '꼼수'가 드러난다. <<국세청제공>>
국세청, 재산은닉 137명 형사고발…2조3천억 현금징수 성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고 20억 포상
국세청은 25일 거액의 국세를 체납한 개인 1천526명과 법인 700곳 등 2천226명(곳)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총 체납액은 3조7천832억원에 달한다.
1인(업체)당 평균 17억원이다.
공개된 정보로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에 공개된 체납자는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 중에는 방위산업체 블루니어 전 대표인 박기성(54)씨가 법인세 등 276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공군 하사관 출신인 박 전 대표는 실제 수입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부품으로 공군 주력 전투기를 정비한 것처럼 꾸며 2006∼2011년 총 243억원의 정비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조세포탈 혐의로도 기소된 박 전 대표는 이달 초 징역 2년6월에 벌금 47억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신성엽(49)씨와 전 대동인삼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용태(48)씨는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225억원, 219억원 체납해 개인 2∼3위에 올랐다.
법인 가운데는 씨앤에이취케미칼(대표 박수목)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가지 세목에서 490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에스에스씨피㈜(대표 오정현·체납액 403억원), ㈜피에이(대표 박국태·체납액 343억원)가 뒤를 이었다.
한편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을 맡았던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는 총 313억원을 체납해 이번에 공개대상에 들었다.
파이시티는 종합부동산세 등 182억원, 파이랜드는 131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파이시티는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9만6천㎡ 부지에 3조원을 들여 오피스빌딩, 쇼핑몰,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획됐지만 이명박정부 실세가 연루된 사업 인허가 청탁비리가 드러나는 등 여러 스캔들에 휩싸인 끝에 결국 좌초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 2천226명은 지난해(2천398명)보다 172명 줄어든 것이다.
총 체납액(3조7천832억원)도 1년 전보다 4천억 원가량 감소했다.
공개 대상 가운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이미 내거나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됐다.
국세청은 지난 9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수색 집중기간'을 운영하는가 하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체납자 137명을 형사고발했다.
그 결과 1억원 이상 체납자로부터 올 3분기까지 총 2조3천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은 체납자 적발을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콜센터(☎126), 각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공개된 체납자 명단을 참고로 국민이 은닉재산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데이터 요금제 잘못 갈아탔다 '요금폭탄' 맞을라



'일할 정산' 약관 탓 추가요금 낼 수 있어…소비자 불만 빈번
"변경 시 기존 데이터 사용량 확인해야" 조언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지난 10일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제를 월 3만9천900원짜리에서 4만9천900원짜리로 바꿨다가 예상치 못한 추가 요금을 냈다.

월 3만9천900원짜리 요금제로는 한 달 동안 2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1일부터 10일까지 1.7GB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동통신사가 1GB에 대한 사용료 2만원을 추가 청구한 것이다. 

이동통신사는 기존 데이터 사용량을 일할(日割) 정산했다. 한 달에 2GB면 10일에 700MB 꼴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1GB에 대해서는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용 약관에서 가입자가 중도에 월 정액을 바꾸는 경우 이미 사용한 데이터 요금을 일할 정산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김씨처럼 요금제를 더 비싼 것으로 바꾼 후 새로 받은 데이터를 같은 달 안에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앞서 정산 시 추가 지불한 요금이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달 동안의 전체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의 중복 과금이기 때문이다. 평소 한 달에 약 7만원의 요금을 내던 김씨는 데이터를 남기고도 10만원이 넘는 요금을 부담했다. 


LTE 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 트래픽이 작년 12월 3.3GB에서 올해 8월 4GB로 눈에 띄게 늘었고 고가의 데이터 요금제 가입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비슷한 소비자 불만이 빈번하게 제기된다. 

김씨는 "요금제를 바꿀 때 기존 요금을 일할 정산하기보다 나중에 한 달의 데이터 사용량을 합산해 요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을 신청했다. 

해당 이동통신사는 김씨가 요금제를 바꿀 때 이 같은 약관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 조건으로 추가 요금을 환불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일할 정산은 과거 약관을 데이터 요금제에 그대로 응용해 적용한 것"이라며 "일선 유통점에서 약관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본사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할 정산은 비싼 요금제 가입자가 데이터를 마구 사용하고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요금제를 바꾸기 전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며 "매월 1일에 맞춰 요금제를 변경하면 일할 정산에 따른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종교단체 깜깜이 기부금 8兆… 美선 시민압박에 ‘자진공개’

[투명한 기부시대 열린다]기부금 탈세 사각지대

가족의 이름이 적힌 등을 달고 스님이 불공을 드리는 조건으로 서울에 있는 한 사찰에 연간 60만 원을 내온 이정숙(가명·52·여) 씨. 제사를 위탁해 지내거나 자녀가 수험생이라 기부를 많이 하던 때에는 1년에 200만 원 가까운 돈을 내기도 했다. 그렇게 10년 동안 이 씨가 이 사찰에 기부한 돈은 1000여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위해 이 씨가 사찰에서 받은 기부 영수증에는 실제 기부금보다 늘 30%가 더 많은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 씨는 10년간 실제 낸 돈보다 300여만 원을 더 기부한 것으로 국세청에 등록돼 총 45만 원의 세제혜택을 더 받았다.

종교단체는 세금을 내지 않으니 기부금을 실제보다 많이 받은 것으로 처리해도 불이익이 없고 국가에 내는 돈도 없다. 신도들도 덕분에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암묵적으로 짬짜미 탈세를 하는 셈이다.

○ 만연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공로가 적지 않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정해 기부금에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지난해 개인과 기업들이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국세청에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을 토대로 추산해 본 기부금 연간 총액수는 12조4800억 원. 이 중 확인된 공익법인 5542개 단체의 3조9120억 원을 제외하면, 종교단체에 냈다고 신고한 기부금 규모는 약 8조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헌금이나 시주로 과연 이 금액이 기부됐을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도 칼을 뽑았다. 지난해 12월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에 처음으로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수시로 발급한 102개 단체의 실명, 주소, 대표자, 허위금액까지 세세하게 올려놓았다. 전체 102곳 중 91%(93곳)가 종교단체다. 경남 함안군 A사찰에서는 실제 기부를 받지 않았는데도 허위 영수증을 1123건(11억9800만 원) 끊어줬다. 부풀린 기부금으로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억7970만 원(2014년 기준)의 세금이 이 사찰에서만 빠져나간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말에도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단체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부자들에게 더 큰 세제 혜택을 더 주려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신도 압력에 미국에선 자발적 신고

연간 350조 원에 이르는 기부금 중 100조 원이 교회로 향하는 미국. 미국 교회들도 회계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전혀 없다. 그러나 2000년부터 신도들의 압력이 시작됐다. “왜 우리 교회는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에 2004년 10만 곳, 2008년 30만 곳의 종교단체가 국세청 표준양식에 따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있다. 얼마를 교회 업무에 쓰고, 얼마를 지역사회에 내놨는지 미 국세청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다.

국내 종교단체도 점차 기부금 사용 명세를 공개하는 곳이 늘고 있다. 천주교 최대 교구인 서울대교구와 인천교구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로는 최초로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 전산에 신자들이 낸 기부금 명세를 등록했다. 서동경 천주교 서울대교구 언론홍보팀장은 “국세청 공시 이후 신도들은 오히려 교구 사무실까지 찾아올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부 내용을 출력할 수 있어 연말정산 때 더 편리했다며 반겼다”고 말했다.

불교계도 기부금 등 사찰재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올해 3월 열린 ‘제3차 대중공사’ 회의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찰 재정 명세 공개 △회계 관리 프로그램 개선 등 총 7가지 계획안을 내놓았다. 조계종 관계자는 “30억 원 이상의 재정(기부금 포함)을 가진 사찰 36곳 중 대부분이 자체 홈페이지에 기부금 사용 명세 등을 공개하고 있다. 재정 투명화의 필요성에 절감하는 스님이 많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그간 깜깜이로 운영되던 기부금이 공개되면 종교단체 기부에 불신을 품은 신도들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어 전체 기부시장이 선순환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길에서 돈 주웠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

이 기사는 '아시아경제TV' 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도곡동 타워 팰리스 쓰레기처리장에서 발견된 백만원 짜리가 100장 들어있던 1억원 봉투가 요즘 화젭니다.
일단 돈은 주인은 찾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
수표를 발견해 신고한 청소부 김 모씨는 과연 얼마나 보상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주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관련 주제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 있는 현금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주변의 눈치를 살피다 살포시 주머니에 넣죠.
 
 
 
 
 
하지만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잃어버린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또는 실수로 놓고 간 물건들은 모두 점유이탈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상들을 사용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유실물을 신고한 뒤 주인이 나타나면 오히려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에는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타워 팰리스에서 1억원을 주워서 신고한 김 모씨는 최고 500만원~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현금이든 수표든 물건이든 남의 소유물을 찾아줬을 때 보상 규정은 법에 정해져 있고요. 주인이 6개월간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은 돈을 습득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습득한 분도 깜빡 잊고 3개월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돈의 주인은 국가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물건을 줍고 7일 이상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거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길에서 돈이나 물건을 습득 했을 때 분실자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돌려줘야하고요. 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유실물을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들어 이런 선행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지갑을 주워 경찰에 제출했는데
원래 있던 돈이 사라졌다고 주인이 따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데요. 좋은 일을 하고도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그러므로 지갑을 발견했을 때는 지갑을 만지지 말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신고해서 경찰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럴 경우에는 경찰이 증인이 되면서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수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돈을 줍게 된다면 '이게 웬 횡재냐' 싶기도 하지만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애가 탈까요. 당장의 이익 보다는 주인에게 돌려주는 따뜻한 마음이 앞선다면 이 사회가 더욱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2015년 10월 12일 월요일

조선·건설사 회계감사, 80년 만에 확 바뀐다

감사의견에 위험 사항 기재해야
금융위 '핵심감사제' 내년 도입



금융위원회가 조선 및 건설업 등 수주산업에 대해 핵심적인 재무정보를 투자자에게 고지토록 하는 ‘핵심감사제(KAM)’를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우조선해양처럼 대규모 부실이 나중에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지만 세계적으로 도입한 국가가 몇 곳 없는 까다로운 감사제도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조선 및 건설사에 KAM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2018년부터는 전체 상장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1933년 미국 증권법이 제정된 이후 80년 넘게 써오던 ‘단문형’ 감사의견 체계가 ‘장문형’으로 바뀌는 것으로, ‘신(新)국제감사기준’이라고 불릴 만큼 큰 변화라는 평가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2012년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 이상의 파장을 낳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 핵심감사제(KAM)

key audit matters.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서술하는 제도. 회계업계에서는 ‘중요 감사사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사 출처 : 한국경제>

2015년 9월 22일 화요일

강남구 10년간 ㎡당 157만원 올라 … 경북 영양의 4266배

지난 10년(2006~2015년)간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단연 서울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 비해 올해 ㎡당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상위 30개 시·군·구 중 22곳이 서울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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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서울 땅값 상승률은 은평구가 가장 높아=전국 1위는 ㎡당 평균 공시지가 157만1455원이 오른 서울 강남구였다. 2006년 357만6732원에서 2015년 514만8187원이 됐다. 서울 용산구(248만5029원→385만5808원, 137만779원 상승)와 서울 중구(500만3224원→635만4242원, 135만1018원 상승), 서울 서초구(172만9832원→274만9936원, 102만104원 상승)가 뒤를 이었다.

 지난 10년간 ㎡당 공시지가가 100만원 이상 오른 지역은 전국에서 이들 네 곳뿐이다. 고층 빌딩과 상가가 밀집한 중구와 강남지역, 개발 호재가 몰렸던 용산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땅값이 아닌 땅값 상승률은 뉴타운이 입주한 은평구(68만3790원→123만508원, 79.9%)가 가장 높았다. 그 뒤를 관악구(74만6687→120만6675원, 61.6%)가 이었다. 반면 영등포구(223만6344원→231만9341원, 3.7%)와 동대문구(219만4589원→233만3134원, 6.3%)는 공시지가가 10년 새 큰 차이가 없는 대표적 지역으로 꼽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은평구는 은평뉴타운이 분양가를 높이면서 거래가 활발했고 관악구 역시 도심지인 강남과 2호선으로 연결되는 등 주거 인구가 몰려들었다”며 “영등포구의 경우는 노량진 뉴타운이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주거지역은 공업지대나 농업지대에 비해 거래량이 활발한 만큼 부동산 시장을 주도한다”며 “뉴타운 같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 주거지역이 땅값을 견인한다”고 덧붙였다.

 ②수원 영통-부천시도 강세=인천·경기 지역에서 땅값으로 보면 수원 영통구가 10년간 69만2765원(59만3297원→128만6062원)이 올라 전국 시·군·구 중 7위를 기록했다. 뉴타운이 들어선 경기도 부천시, 송도신도시가 입주한 인천 연수구도 강세를 보였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100만3598원→141만8042원·21위)와 소사구(57만7907원→88만917원·27위)는 각각 10년 사이에 평균 공시지가가 각각 41만4444원, 30만3010원 올랐다. 인천 연수구(58만463원→89만1275원·26위)는 31만812원 상승했다.

 땅값 상승률로는 경기도 위례신도시와 인접한 하남시(15만8788원→36만3349원, 128.8%), 수원 영통구(116.8%),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성남 수정구(28만2648원→60만4179원, 113.8%)가 높았다. 역시 삼성반도체 등 공업단지와 동탄신도시가 입주한 화성(7만2412원→14만3402원, 98%), 시흥(16만1929원→32만182원, 97.7%), 김포(8만9605원→17만7062원, 97.6%) 등도 증가 폭이 컸다.

 인천에선 서구의 상승률이 126.1%(20만9002원→47만2522원)로 가장 높았다. 옹진군(1만948원→1만9659원, 79.6%), 중구(16만3517원→28만7687원, 75.9%), 남동구(35만7014원→59만3045원, 66.1%)도 상대적으로 땅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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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부산선 동래, 대구선 달서 땅값 많이 올라=부산에서 공시지가 상승액만 따져보면 10년 새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동래구(49만3917원→64만4609원, 15만692원 증가)였다. 그 뒤를 수영구(63만1395원→78만633원, 14만9238원 증가), 연제구(60만9181원→74만7631원, 13만8450원 증가), 해운대구(23만7506원→37만169원, 13만2663원 증가), 남구(35만4540원→48만1903원, 12만7363원 증가) 등이 이었다. 중구는 2015년 ㎡당 평균 공시지가가 171만5959원으로 가장 비쌌지만 2006년(169만752원)에 비해 1.5%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산에서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서구였다. 2006년 8만1930원이었던 ㎡당 평균 공시지가가 올해 18만3172원으로 올라 상승률이 123.6%에 달했다. 기장군 역시 같은 기간 3만4626원에서 6만6993원으로 뛰면서 상승률 2위(93.5%)를 기록했다.

 대구는 달서구의 땅값이 29만6730원에서 49만3241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땅값 상승률로는 동구가 5만3135원에서 11만4334원으로 115.2% 급등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달성군(2만3449원→4만5383원)의 상승률이 93.5%로 두 번째였다. 구도심인 중구(148만1133원→159만4844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기사 출처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