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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4일 화요일

“이건 환불 되나요” 치약 환수 조처에 소비자 ‘혼란'


3일 오후 서울 성수동 이마트 고객센터에서 고객들이 치약을 반품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그럼 이건 환불 안되는 제품이에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거주하는 이은숙(72)씨는 3일 오후 치약을 환불받기 위해 이마트 공덕점을 찾았다. 고객센터 직원은 환불 가능한 치약제품명이 적힌 종이와 이씨가 들고 온 치약을 일일이 비교했다. 이씨는 종이봉투에 치약 14개를 담아왔고 이중 6개만 돈으로 돌려받았다. 이씨는 “뉴스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치약에 들어있다고 해서 일단 들고 왔다. 환불 못 받은 치약도 못 믿겠다. 나머지 치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마트 공덕점 관계자는 “하루에 치약 때문에 고객센터를 찾는 고객이 400~500명 정도 된다. 치약환불 업무가 고객센터 업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늘어난 업무량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에서 파견한 직원 1명까지 고객센터 일을 거들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30일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포함된 10개 업체의 치약 149개 제품을 모두 회수 조처하겠다고 밝힌 뒤, 소비자들이 대거 환불에 나서면서 일선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롯데마트 구로점 관계자는 “어제도 고객 250여명이 치약을 환불받았다. 연휴 기간이라 ‘시간 있을 때 환불받자’는 생각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추석 선물세트 등에 포함된 치약은 환불이 더 어려웠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소형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아무개(37)씨는 “추석 선물세트에 들어간 치약의 경우, 상품에 붙어있는 바코드가 마트 계산대에 등록이 안돼있기 때문에 환불을 못 해드렸다. 환불을 못 받고 돌아간 손님들이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판매처가 판매 가격을 참고해 환불 가격을 정한다”며 “추석 선물 세트에 들어간 치약처럼 개별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100g 이하는 1500원, 101g 이상은 3500원으로 계산해 환불해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마트 공덕점에서 선물세트 안에 포함된 90g짜리 치약 25개를 개당 1500원에 환불받은 엄아무개(80)씨는 “90g이기 때문에 1500원이고, 101g부터는 3500원이라는데 10여g 차이로 2000원 차이가 난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치약 해외직구’에 나서는 소비자도 있다. 5개월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채아무개(31)씨는 지난 주말 치약을 구입하기 위해 처음으로 ‘해외 직구’를 시도했다. 그는 “임신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 치약을 썼다. 점점 믿을만한 제품이 사라지는 것 같다. 앞으로는 되도록 국내에서 생산되는 치약은 쓰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겨레>

2016년 4월 20일 수요일

기준치초과 발암가능물질 3-MCPD 검출 간장, 판매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화식품㈜(대구 서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삼화진간장'(식품유형:혼합간장)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3-MCPD가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3-MCPD는 간장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9월1일인 제품 7천963.2ℓ(1.8ℓ×4천424개)로, 3-MCPD가 기준치인 0.3㎎/㎏보다 높은 0.4㎎/㎏ 검출됐다.
3-MCPD 기준 초과 혼합간장 회수 조치     (서울=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화식품(주)이 제조·판매한 ‘삼화진간장’(식품유형: 혼합간장) 제품에서 3-MCPD (3-Monochloropropane-1,2-diol)가 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9월 1일인 제품이다.       3-MCPD는 콩, 옥수수, 밀 등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료와 첨가물에 함유된 글리세린과 염이 반응해 생성되는 화합물이다.  [식약처 제공]
3-MCPD 기준 초과 혼합간장 회수 조치 (서울=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화식품(주)이 제조·판매한 ‘삼화진간장’(식품유형: 혼합간장) 제품에서 3-MCPD (3-Monochloropropane-1,2-diol)가 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9월 1일인 제품이다. 3-MCPD는 콩, 옥수수, 밀 등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료와 첨가물에 함유된 글리세린과 염이 반응해 생성되는 화합물이다. [식약처 제공]
이번 회수는 삼화식품㈜의 자가품질검사로 인한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3일 목요일

한번 치료에 2억…희귀백혈병 치료제 국내 시판 허가

암젠코리아 국내 판매가 협의 예정…고가 약품 출시 잇따라

한번 치료에 2억원에 달하는 희귀성 백혈병치료제 블린사이토(성분명 블리나투모맙)가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다. 

미국계 제약사인 암젠코리아는 초희귀성 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35㎍'가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시판을 승인받았다고 3일 밝혔다.

주사제인 블린사이토는 지난해 미국 출시 당시에도 높은 가격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당시 책정된 가격은 1사이클(28일 주사) 당 8만9천 달러, 2사이클 기준 총 17만8천 달러(약 2억원)였다.

암젠코리아는 국내 판매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의약품 가격이 결정되는 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 건보공단과의 약값 협상, 보건복지부의 보험약 등재 고시 등으로 평균 240여일 정도가 소요된다.

블린사이토는 기존 방식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재발했거나, 기존 치료에는 반응하지 않는 초 희귀성 백혈병 환자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유일한 약제라고 암젠코리아는 설명한다. 국내에 해당 백혈병 환자는 약 2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 약품을 사용한 환자들을 분석해 본 결과 평균 약값은 정가보다 60% 정도 저렴한 7만1천 달러(약 8천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블린사이토는 28일 동안 매일 주사하고 2주를 쉰 뒤 다시 28일을 연속해서 주사를 맞는 방식으로 처방되는데 실제로는 21일 정도만 맞아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한편 블린사이토 외에도 최근 초고가 의약품들이 연달아 허가를 받아 건강보험 등재를 기다리고 있다.

10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길리어드사이언스의 C형간염 치료제 '하보니'의 국내 비보험 가격은 12주 치료에 총 4만2천 달러(약 4천900만원)로 책정됐다. 1알로 따지면 약 60만원 수준이다. 

같은 제약사의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의 비보험 가격은 12주 치료에 총 3만5천 달러(약 4천만원)다. 1알에 약 48만원 정도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