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0일 수요일

기준치초과 발암가능물질 3-MCPD 검출 간장, 판매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화식품㈜(대구 서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삼화진간장'(식품유형:혼합간장)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3-MCPD가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3-MCPD는 간장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9월1일인 제품 7천963.2ℓ(1.8ℓ×4천424개)로, 3-MCPD가 기준치인 0.3㎎/㎏보다 높은 0.4㎎/㎏ 검출됐다.
3-MCPD 기준 초과 혼합간장 회수 조치     (서울=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화식품(주)이 제조·판매한 ‘삼화진간장’(식품유형: 혼합간장) 제품에서 3-MCPD (3-Monochloropropane-1,2-diol)가 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9월 1일인 제품이다.       3-MCPD는 콩, 옥수수, 밀 등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료와 첨가물에 함유된 글리세린과 염이 반응해 생성되는 화합물이다.  [식약처 제공]
3-MCPD 기준 초과 혼합간장 회수 조치 (서울=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화식품(주)이 제조·판매한 ‘삼화진간장’(식품유형: 혼합간장) 제품에서 3-MCPD (3-Monochloropropane-1,2-diol)가 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9월 1일인 제품이다. 3-MCPD는 콩, 옥수수, 밀 등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료와 첨가물에 함유된 글리세린과 염이 반응해 생성되는 화합물이다. [식약처 제공]
이번 회수는 삼화식품㈜의 자가품질검사로 인한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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