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3일 토요일

"응급환자 이송 중인데 과속 면책 안 된다네요"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과속 카메라에 단속되면 범칙금을 내야 할까. 최근 인터넷 상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응급환자 이송 중에 카메라에 단속됐으나 면책이 안된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쓴이는 현재 대구 민간이송업(사설 구급차)에 종사하고 있으며 최근 겪은 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몇자 적어보겠다며 글을 시작했다.

글쓴이는 지난달 17일 대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강릉 아산병원으로 환자 이송요청을 받았다. 환자가 대구에 잠깐 방문했다가 위급한 상황에 이르러 임종을 위해 연고지인 강릉으로 이송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환자 분의 상태는 스스로 호흡하는 건 불가능한 상태였고 혈압이 매우 낮아 혈압약을 중심정맥으로 투약 중이었다”면서 “중심정맥은 일반적인 팔, 다리에있는 혈관에 연결하는 정맥주사가 아닌 심장에 바로 연결된 정맥에 수액을 대량으로 신속하게 투여할수 있는 정맥주사”라고 설명했다.

즉 글쓴이가 이송한 환자는 혼수상태직전의 세미 코마(Semi-Coma)상태였으며, 누가 보아도 상태가 위중하다는 점을 알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가능한 빨리 강릉에 도착하려고 속도를 냈던 글쓴이는 영동고속도로 168㎞지점에서 무인카메라에 41㎞ 초과로 인해 과속 단속됐다. 과태료는 11만원이라고 전했다.

글쓴이는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관련서류(환자 진료의뢰서, 구급차 출동 및 처치기록지, 환자이송증명서, 운전자 진술서 등)를 제출했지만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면책을 거부 당했다”면서 “지난 15일 대구 성서경찰서에서 자체 심의위원회 결과 면책대상이 아니라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자료는 강릉아산병원에서 발급한 환자의 상태확인서, 도착시간이 기록된 이송확인서 등이다. 하지만 글쓴이가 강릉아산병원으로 자료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니 개인정보가 들어간 사안이라 발급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

이후 글쓴이는 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강릉아산병원으로 공문을 발송해 자료를 제공 해줄것을 요구했지만 이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는 “성서경찰서 민원실에 다른 방법을 문의하니 즉결심판에 회부해 면책 받을 수 있다고 하긴 했지만 이 역시 100% 면책받을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다”면서 “면책을 받더라도 과태료 11만원에 관한 부분은 삭감되지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은 삭감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격분했다. 구급차대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생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데 면허 없이 구급차를 운전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재로서는 벌점 대신 어쩔수 없이 과태료 11만원을 내야할 것 같다”면서 “응급환자 살리려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면 어떤 사람이 희생하면서까지 구급차를 몰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토로하며 글을 마쳤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의견이 엇갈렸다. 경찰 측이 융통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또다른 생명을 위협하는 과속 운전이 과연 맞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아무리 봐도 경찰서 담당자들의 실수로 보인다. 당연히 과태료와 벌점은 모두 취소가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신문고 통해 민원을 제출하면 면책이 될 듯 하다”고 댓글을 달았다.

다른 네티즌은 “그런데 저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굳이 연고지 때문에 옮긴 것은 왜 옮겼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저정도면 병원에서도 환자를 놔주진 않았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