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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6일 토요일

法 "주차 차량에 페인트 묻힌 건설업자, 수리비 책임져야"

- 방수 공사 도중 실수로 바람에 흩날린 페인트
- 페인트 묻은 차량주, 보험료 약 3700만원 청구
- 法 "건설업자가 수리비 중 60% 물어줘야"

건설업자가 실수로 차량에 방수 페인트를 묻혔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KB손해보험(002550)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씨가 보험회사에 1254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구상금은 제삼자가 사건 당사자를 대신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주었을 때 당사자에게 받아야하는 금액을 뜻한다.

정씨는 2013년 10월쯤 강릉시 인근 골프연습장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시공했다. 그는 그해 12월 신축 건물에 칠하던 방수 페인트를 실수로 바람에 날렸다. 이 페인트는 건물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묻었다. 

이 차량 운전자는 표면에 묻은 페인트를 샌드페이퍼로 문질러서 제거했다. 그는 차량 수리를 맡긴 동안 임대 차량을 빌린 비용을 모두 KB손해보험에 청구했다. 그는 차량 수리비와 임대료 등으로 총 3691만원을 받았다. 

KB손해보험은 고객 차량에 페인트를 묻힌 정씨에게 보험금 3691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정씨는 “공사장 부근에 차량을 주차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라며 “원청 건설사도 공사장 근처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가림막 등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회사 손을 들어줬다. 송 판사는 “임씨가 순수 수리기간인 5일을 제외한 나머지 한 달 간 빌린 차량 임대료를 다 갚을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차량 운전자가 일찍 차량을 수리했다면 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정씨 책임을 60%로 산정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손해보험협회 "휴면보험금 2천255억원 찾아가세요"


<<연합뉴스자료사진>>
지하철·버스 광고…서울 등 5개 지역본부에 환급센터 운영

고객들이 손해보험사에서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규모가 2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휴면보험금 발생액 9천489억원 중 7천234억원이 환급됐으며, 2천255억원은 미수령 휴면보험금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협회 측은 이에 따라 앞으로 휴면보험금 환급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식지를 발행해 휴면보험금 환급을 안내하기로 했으며,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광고판도 활용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서울 및 5개 지역본부에 환급센터를 운영하면서 휴면보험금의 조회·수령을 돕기로 했다.

아울러 휴면보험금의 발생을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들은 고객 주소 변동으로 보험금 안내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소가 변동되면 금융사의 고객 정보도 일괄 변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만기·휴면 보험금이 발생하면 별도 청구 없이 지정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노력을 계속 강화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부닥친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