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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일 수요일

‘1회 충전에 383㎞’ 볼트 EV, 국내 전기차 시장 뒤흔드나

ㆍ현대차 아이오닉의 두 배 이상 주행…상반기 중 출시 ‘주목’
ㆍ집에서 충전 가능…테슬라 ‘모델3’도 연말 나와 본격 경쟁
한국지엠 ‘볼트 EV


“2018년에 전기차 빅뱅이 일어날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에서도 전기차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머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이면 충전 인프라도 어느 정도 확충된다. 무엇보다 한 번 충전으로 300㎞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들이 속속 등장할 것이다. 올해 말에는 테슬라의 대중모델인 모델3가 고객들에게 본격적으로 인도된다.

모델3는 1회 충전으로 215마일(약 346㎞)을 달릴 수 있다. 모델3는 지난해 3월 출시된 이후 32만5000대에 달하는 주문예약으로 전기차 바람을 일으켰다. 모델3가 나올 연말은 아직 멀다. 그에 앞서 전기차 빅뱅의 다리 역할을 할 차가 있다. 바로 한국지엠이 상반기 중 공식 출시하는 전기차 볼트(BoltEV다.

■ 볼트 EV, 전기차 차원을 바꾸다

미국에서는 “1번 충전에 200마일(약 320㎞) 주행이 가능하고 차값이 4만달러(약 4671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전기차 구매를 참으라”라는 말이 있었다. 거꾸로 말하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였다.

현재까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차가 바로 볼트 EV와 모델3다. 볼트 EV는 이미 환경부로부터 383.17㎞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인증받았다.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191.2㎞)의 두 배가 넘는다. 서울~대전(약 150㎞)은 한 번 충전해 왕복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웬만한 거리는 방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볼트 EV를 타고 다녀올 수 있게 됐다.

김필수 교수는 “1회 충전 주행거리 383㎞를 대중차 모델에서 구현한 것은 깜짝 놀랄 만한 기술력”이라면서 “볼트 EV가 굉장한 센세이셔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생각해보라. 기름 한 방울 넣지 않고서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기차에 대한 시선을 확 바꿔놓을 것이다.”

볼트 EV는 지난 1월10일 디트로이트모터쇼에서 순수 전기차로는 최초로 ‘2017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모터트렌드 ‘2017 올해의 차’, 그린카저널 ‘2017 올해의 친환경차’, 카앤드라이버 ‘2017 베스트 자동차 톱10’ 등 상을 휩쓸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테슬라 ‘모델3’


■ 볼트 EV 주행거리 도약의 비밀은 

볼트 EV는 지엠이 20년 만에 다시 내놓은 순수 전기차다. 설계부터 철저히 장거리형 전기차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게 지엠의 설명이다. 해치백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행거리를 연장하기 위해 대용량의 배터리를 차체 바닥에 탑재했다. 이를 위해 차 크기 대비 넓은 휠베이스와 전폭으로 섀시가 설계됐다.

디자인은 부평에 위치한 한국지엠 디자인센터가 도맡아 진행했다. 스튜어트 노리스 한국지엠 디자인센터 전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플랫폼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해 볼트 EV를 디자인했다”며 “드라마틱한 외부 디자인과 특별한 실내공간으로 진보적인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배터리다. 볼트 EV에 들어간 배터리는 288개 셀로 이뤄진 LG화학의 60kwh 리튬-이온 배터리다. 이는 아이오닉 일렉트릭 배터리 용량을 두 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원 페달 드라이빙’이라는 주행거리 연장 기술도 적용됐다.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회생제동 브레이크가 작동해 감속 시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스템이다. 스티어링 휠에 있는 패들을 통해 이 기능을 발동시키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감속이 더욱 빠르게 이뤄지며,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배터리에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지엠은 1996년 완성차 업체로는 세계 최초로 양산형 전기차 EV1을 출시한 바 있다. EV1은 1회 충전에 약 160㎞ 주행이 가능했다. EV1이 있었기에 볼트 EV의 도약이 가능했던 것이다.

■ 일반 가정에서도 충전 가능

볼트 EV는 일반 가정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240V 충전기를 가정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충전 1시간당 25마일(약 40㎞)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 미국 가정에서 쓰고 있는 120V 아웃렛을 통해선 충전 1시간당 4마일(약 6.5㎞)의 거리를 갈 수 있다. DC콤보 급속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30분 충전으로 90마일(약 145㎞)의 주행거리 확보가 가능하다. GPS 기술을 이용해 가장 가깝고 저렴한 충전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 자율주행 및 커넥티비티 기술은

볼트 EV에는 말리부와 비슷한 준자율 주행기술이 적용됐다.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저속 및 보행자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등이 탑재된 수준이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동시에 탑재해 스마트폰의 기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온스타(OnStar) 및 미국 통신사 AT&T와 연계해 차량 내 와이파이 핫스팟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최대 7개 스마트 디바이스를 4G LTE로 연결할 수 있다. 마이 쉐보레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시동, 에어컨, 도어록 등을 원격으로 조종 가능하다.

■ 전기차는 운전 재미가 없다?

볼트 EV에는 북미 기준으로 최고 출력 200마력을 발휘하는 전기모터가 탑재됐다. 36.7㎏·m의 최대 토크를 즉각적으로 뿜어낼 수 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최고 출력이 120마력, 최대 토크가 30㎏·m다. 시속 100㎞까지 가속시간(제로백)도 7초가 채 걸리지 않는다. 볼트 EV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어 무게중심이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낮다. 기계적으로 전달되던 변속 신호를 전자 방식으로 대체한 전자정밀 변속 시스템 적용으로 정밀한 주행감과 동력전달이 가능해졌다.

김필수 교수는 “볼트 EV가 내연기관차 중심의 국내 자동차 시장을 얼마나 흔들어줄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2017년 1월 18일 수요일

시내버스 사고 잇따르는데…왜 안전벨트가 없을까

단거리 주행·입석 승객 감안, 안전벨트 설치 '예외'

"안전벨트 필요" 또는 "설치 어렵다면 안전운전 강화해야" 의견도

"안전벨트가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안전벨트 착용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문구는 누구나가 공감한다.

차량 운전자·탑승자는 어떤 도로에서든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게 불문율로 여겨진다.

그런데도 안전벨트 착용이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시내버스다.

시내버스 내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내버스는 승객을 한 번에 많게는 수십 명을 태우고 달리는데도 안전벨트가 없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시내버스(마을·농어촌버스 포함)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내버스가 안전벨트 설치 예외 공간이 된 건 그 특성에서 비롯됐다.

대부분 시내버스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지 않고 단거리 주행을 한다.

또 정류장 사이 거리(400m∼800m)가 멀지 않은 데다 정기적으로 신호를 받는다는 점도 반영이 됐다.

무엇보다 시내버스에는 입석 승객이 있다. 

서 있는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매게 할 방법이 마땅치 않을뿐더러 입석을 없애고 전면 좌석제로 운영하는 건 탑승 가능 인원을 줄여 교통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최근 시내버스 사고로 부상자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안전벨트가 없는 것에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시내버스가 안전하게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할 위험까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경남 창원에 한 정류장에서는 시내버스가 앞서 정차해 있던 다른 시내버스를 추돌, 두 버스 승객 13명이 경상을 입었다. 

지난 9일 전북 정읍 한 교차로에서는 시내버스와 25t 덤프트럭이 충돌, 승객을 포함해 8명이 다쳤다.

지난달 30일 강원 원주의 한 교차로에서는 1t 트럭과 시내버스가 부딪쳐 트럭 운전자와 승객 14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31일에는 거제시 연초면에서 출근길 시내버스끼리 충돌, 승객 30명이 다친 바 있다.

시내버스가 낸 사고가 적지 않은 점도 불안을 키우고 있다.

경찰 자료를 보면 가해 차량이 시내버스인 사고는 2015년 6천462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와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09명이 숨졌고, 9천700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2011년에는 6천3건(사망 105명·부상 9천241명), 2012년 6천226건(사망 110명·부상 9천566명), 2013년 6천390건(사망 105건·부상 9천543명), 2014년에는 6천415건(사망 125명·부상 9천747명)의 사고가 있었다.

안전벨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고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탑승 중 과속·신호 위반·급정거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시민들도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도혜(23·여·창원시 마산회원구)씨는 "시내버스에도 예외 없이 안전벨트가 필요하다. 있다면 저는 꼭 할 것"이라며 "버스를 거칠게 모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다"고 말했다.

안전벨트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만큼 안전운전을 강화하고, 난폭운전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명희(60·여·창원시 성산구)씨는 "버스 사고 얘기를 들으면 '왜 안전벨트가 없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며 "처음부터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라면, 대신 안전운전을 강화해 사고 위험을 줄일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황준승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단거리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특성을 고려하면 대형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비교적 낮아 정책적으로 안전벨트를 도입할 필요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다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운전 수칙이 준수돼야 하고 근본적으로 과속 등을 유발하는 현행 운수업계 문화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7년 1월 15일 일요일

비 오는 야간에 번쩍번쩍…운전 길잡이 '도로표지병'

운전경력 10년 차인 박 모(42) 씨는 밤에 운전할 때 늘 신경이 곤두선다. 

가로등 불빛이 약한 구간을 달릴 때 도로 위 차선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까지 내리면 거의 눈을 감고 운전하는 기분이 든다. 

박 씨는 "비 내리는 밤에는 차선이 아니라 앞에 가는 차량 꽁무니를 보고 달린다"며 "식은땀에 등이 젖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부산 강서구 신형 도로표지병 [삼예 제공=연합뉴스]

부산경찰은 박 씨와 같은 운전자의 민원과 현장 여건 등을 검토해 지난해 7월 부산지하철 3호선 대저역 앞과 부산진구 송상현광장 인근 도로 700m∼1㎞ 구간에 모 업체가 개발한 신형 도로표지병을 시범 설치했다. 

도로표지병은 야간이나 우천시 차선을 잘 보이게 하려고 도로에 설치하는 일종의 반사판이다. 

부산경찰이 시범 설치한 제품은 특허를 받은 것으로 알루미늄 합금 몸체에 3M사가 개발한 반사체 등을 부착했다. 수명은 최장 5년이다.

서울시, 경기 고양시, 대구시, 경남 창원시 일부 도로에도 설치됐다. 

부산 부산진구 신형 도로표지병 [삼예 제공=연합뉴스]

기존의 도로표지병은 설치 후 1년이 지나면 반사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게다가 제설작업이나 일반차량의 충격에 약한 탓에 도로에서 분리돼 2차 사고의 위험도 컸다. 

개발자인 한 모(65) 씨는 "40년 가까이 도로 시설물 관련 일을 하다 운전자 안전에 기여하려고 5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개발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은 현장의 성과를 분석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진경찰서 박범규 교통과장은 "야간 악천후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10월 21일 금요일

“사고 났더라도 과실 없으면 무사고 인정해야”

춘천지법, 개인택시 면허 발급 소송 제기 택시 운전자 손 들어줘

게티이미지뱅크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무사고 운전기간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동국)는 A씨가 춘천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 신규면허 미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등을 고려할 때 택시기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사고는 A 씨의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는 만큼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4일 오후 8시 5분쯤 일어났다. 16년 무사고 경력의 법인택시 기사 A씨는 강원 춘천시의 한 교차로 앞에서 우회전 중 직진하던 SUV차량과 부딪쳤다. 당시 택시는 폭이 좁은 생활도로를 시속 10㎞가량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시속 15㎞ 속도로 운행 중이었다.

A씨는 ‘통상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상대방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만큼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A씨가 교차로를 먼저 진입해 통과한 상태에서 택시 뒷부분을SUV차량이 추돌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은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고는 9개월 여 뒤 A씨의 발목을 또 잡았다. 2014년 9월 춘천시가 이 사고로 단절된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을 문제 삼아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개인택시 면허를 1순위로 발급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택시 무사고 경력을 충족해야 하지만 접촉사고를 낸 A씨의 무사고 기간을 9개월만 인정했다.

접촉사고가 자신의 과실이 아님에도 무사고 경력이 단절되자 A씨는 강원도에 낸 행정심판 마저 받아 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2016년 9월 28일 수요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News1
국민안전처, 관계부처 합동 노인안전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민안전처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안전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 감소했으나 노인교통사고 사망자는 4.8%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69.6% 증가했다.

이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운전면허 갱신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인보호구역을 2015년 859개소에서 2020년까지 1900여개소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도 원인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매년 노인 대상 범죄와 사고가 증가((2011년 7만6624건→2014년 13만6829건)함에 따라 농어촌 노인밀집지역 등에 대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비상벨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최근 5년간 노인요양병원에서 안전사고 증가(34건 발생·10명 사망)에 따라 이용시설별 화재대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야간시간대에는 노인돌봄 인력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노인안전 종합대책은 어르신들이 안전한 사회 속에서 다음 세대들을 지혜롭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6년 9월 17일 토요일

'T코스·경사로' 어려워진 면허시험 12월22일 시행


'T자 코스' 부활[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사로와 'T자 코스' 등을 부활시켜 전보다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 제도가 올해 말 시행된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장내 기능시험 난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돼 관보에 게재되고, 올 12월22일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운전면허시험이 '물면허'로 불릴 만큼 난도가 낮아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 1월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운전면허 장내 기능시험에서는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 능력과 차로 준수 여부, 급정지 등만 평가한다.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면 주행거리는 300m 이상으로 길어지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항목이 추가된다.

[연합뉴스자료사진]
특히 언덕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운전 능력을 시험하는 경사로, 직각주차 능력을 평가하는 T자 코스는 과거 최대 난코스로 불린 항목이다.

학과시험도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긴급자동차 양보 등 최근 개정된 법령 내용이 추가되고, 문제은행도 730문항에서 1천 문항으로 늘린다.

다만 도로주행은 평가 항목이 종전 87개에서 57개로 줄어 다소 쉬워진다.

경찰은 이달 중 전자채점 지침을 개정하고, 채점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에 배포하는 한편 11월까지 시험장 시설 개선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시험장 시험관과 운전학원 강사 등을 상대로 개정된 내용을 교육하고, 시행일 전까지 언론과 인터넷 등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차량 고장시 삼각대 100m 거리에 설치?…없애거나 줄인다



"비현실적이고 2차 사고 위험"…안전삼각대 설치 기준 완화

황총리 주재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삼각대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31일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천 지역에서 건의한 10건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자동차 고장·사고 시 설치해야 하는 안전삼각대의 설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정차한 경우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100∼200m를 이동해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2차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삼각대 설치 관련 거리 기준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삼각대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발광 장치를 대체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할 기관과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는 3개국 이상을 들른 크루즈 선박에 대해서만 육지 상륙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기항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전기·통신공사 관련 중소기업이 국가기관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한 경우 경영상태 평가 기준을 완화했고,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회사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분쟁 조정기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항만 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항만시설보안책임자도 출입증 발급현황을 제공받고, 보안·안전규정을 위반한 출입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등록 기준과 관련해 자동차정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3명 이상이 되도록 한 현행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번호판 인식해 통행료 결제…톨게이트 사라진다

2020년께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모두 없어지고, 고속도로에 설치된 번호판 촬영장치 등이 번호판을 인식해 통행료를 자동으로 결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30일 발표했다.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은 ‘스마트톨링(smart tolling) 시스템’이라고 한다. 고속도로 안내판 위치에 설치된 무선통신안테나와 번호판 촬영장치가 통행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을 2018년부터 2년간 시험 운영한 뒤 모든 고속도로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차량이 톨게이트에 정차해 요금 정산을 할 필요 없어 톨게이트 주변의 상습 정체가 해소될 수 있다. 또 톨게이트가 사라지면서 톨게이트를 위해 차로를 넓혔던 공간이 운전자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기존 방식으로 요금을 결제하고, 일반차량은 지로·자동이체로 징수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특정 차량이 언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는 기록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 현재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한 차량 운전자의 동선이 노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검찰이 지난해 4월 자살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리스트를 수사하면서 성 회장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의 하이패스 단말기 기록을 분석한 뒤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졌다.

스마트롤링 시스템이 설치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누출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보안 시스템 확충에 특히 신경을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현재 4193㎞인 고속도로 총연장을 2020년까지 5131㎞로 늘려 전 국토의 78%, 국민의 96%가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도로 확장·신설, 갓길차로제 확대 등을 통해 간선도로의 혼잡구간을 2020년까지 지금보다 41% 줄일 계획이다. 이번 계획엔 자율주행 상용화, 사고 없는 도로, 유라시아 일일생활권 등 미래 도로 구축을 위한 7대 비전이 담겼다.
<기사 출처 : 중앙일보>

2016년 7월 27일 수요일

내일부터 보복운전은 면허취소…버스 승차거부도 범칙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긴급상황 아닌 구급·소방차 등 사이렌 금지
범칙금도 카드 납부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앞으로 보복운전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 등으로 형사처분만 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구속된 경우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은 100일간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당한다. 

개정된 법령은 구급·소방·경찰차 등이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광등·사이렌 사용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만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버스 운전자의 승차 거부도 택시와 동일하게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3톤 이하 캠핑 트레일러를 끌 수 있는 '소형견인차' 면허가 신설되면서 제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면허는 '대형견인차' 면허로, 레커면허는 '구난차' 면허로 명칭이 바뀐다. 

교통범칙금은 과태료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6년 6월 8일 수요일

시속 90∼110㎞ 제한 버스·화물차의 고속주행 '이유 있었네'


강원지방경찰청[연합뉴스TV 캡처]
강원경찰,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 정비업소 업주 입건·차주 414명 적발

차종에 따라 시속 90∼110㎞로 제한된 버스와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를 1대당 10만∼30만 원을 받고 해제한 정비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허가 정비업소 업주 심모(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심 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승합차와 버스, 화물차 등 414대의 차량에 장착된 최고 속도 제한 장치(ECU)를 무단 해체해 주는 등 1억2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차는 최고 속도 제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이를 장착하면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시속 110㎞, 3.5t 화물차는 시속 90㎞를 넘지 못한다.

차량 장치 불법 조작에 사용된 장비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대형버스와 화물차의 최고 속도 제한 장치와 중고차의 주행 거리를 불법 조작한 무허가 정비업자와 중고차 딜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경찰이 속도 제한 장치와 주행 거리 조작에 사용된 장비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16.6.8 jlee@yna.co.kr
하지만 심 씨는 차량 1대당 10만∼30만 원씩을 받고서 이 장치를 무단 해체해 고속주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부분 대형 버스와 화물차 차주는 빠듯하고 촉박한 운행 시간 또는 화물 운송 시간에 따른 이득을 취하고자 최고 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 의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버스·화물차 차주 414명에게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4월 27일 수요일

‘무늬만 법인차’ 세웠더니… 슈퍼카 판매 질주 급제동

정부, 업무용 차량 세금 회피 규제 강화 
비과세·유지비용 처리 ‘편법’ 어려워져 
지난달 수입 법인차 비율 32.6% 최저

지난해까지 국내 시장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던 수억원대 슈퍼카의 질주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급격하게 판매량이 늘어나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마케팅 총력전을 펼쳤던 슈퍼카 수입 업체들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2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 3월까지 최소 1억원이 넘는 포르셰를 비롯해 벤틀리, 롤스로이스 등 슈퍼카의 누적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각각 13.6%, 45.0%, 12.5%가 각각 감소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들 브랜드의 전년 대비 국내 판매량은 포르셰가 50.2%, 벤틀리는 19.6%, 롤스로이스는 40.0% 성장했다. 지난해 전체 국내 수입차 판매량 평균 증가율인 24.4%를 웃도는 급성장을 해 온 슈퍼카가 판매량 감소폭도 더 커진 것이다.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는 이탈리아의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도 최근 국내 판매량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슈퍼카들의 이 같은 국내 판매량 감소가 올해부터 실시된 법인차 사용 규제 강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무늬만 법인차’를 근절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경비를 해마다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만 경비 처리를 가능하도록 했다. 차 값이 수억원에 달하고 1년 유지비용만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슈퍼카를 ‘무늬용 법인차’로 사용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법 개정 이전에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사도 세금을 덜 내거나 유지 비용을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같은 편법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 1~3월까지 국내 수입차 전체 판매량 중 법인차의 비율은 34.9%로, 지난 한 해 전체 판매량 중 법인차 비율인 39.0%보다 4.1%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지난 3월 법인차 비율은 32.6%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슈퍼카 업계에서는 “슈퍼카의 경우 차량 계약에서 인도까지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근 판매량 감소가 세법 개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아직 눈치를 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구나 지난해 성장세를 감안해 늘려 놓은 국내 도입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것도 수입차 업체들로서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2016년 4월 24일 일요일

음주 운전 동승자도 형사처벌…상습 운전자 차량도 몰수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왼쪽 세 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추진' 브리핑에서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대검·경찰청, 강화된 음주교통사고 처리기준 발표…방조혐의 적용
5년 5회이상 상습음주운전, 상습음주운전 사망사고…'차량 몰수' 구형


앞으로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몰수대상이 된다.

대검찰청 형사부(형사부장 박균택 검사장)와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과 음주 운전자엄정처벌을 위한 강화된 음주교통사고 처리기준을 24일 발표했다. 

대검 등이 발표한 음주운전 근절 방안은 Δ음주운전 단속 강화 Δ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Δ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Δ음주 교통사고 특가법 처벌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면허취소 수준(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되고,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 몰수 구형 대상이 된다.

대검 등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을 ‘위험운전’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가법은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보다 한층 강한 처벌을 받게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에는 차량 몰수가 구형된다.

현행 형법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소유인 경우 몰수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자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몰수 대상이 된다. 몰수된 차량은 국가에 귀속돼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또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 지위로 수사를 받게 되고, 음주운전자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도 강화된다. 

대검 등은 음주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운전자를 구속 수사하고,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종합보험 미가입 등 양형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 5년 수준으로 구형하며, 사망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와 같이 범죄 정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된다. 출근 시간 및 낮 시간대의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음주운전단속 공유 앱’을 이용한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짧은 시간 내 단속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 등은 유흥가·식당 및 유원지 인근의 '목 지점'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등에서도 음주단속을 실시해 장소와 시간대를 불문한 강력한 음주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2만~3만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한 해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은 600명에 달한다.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는 음주운전 사범 및 방조자 등에 대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