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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7일 토요일

"남성 보호자 제도는 노예제" 사우디 여성 SNS 반란

사우디 아라비아 여성들이 최근 소셜미디어상에서 남성 보호자 제도에 항의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출처=트위터]©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성차별 국가로 악명 높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여성들에 대한 '남성 보호자', 이른바 '가디언' 제도에 항의하는 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CNN에 따르면 사우디 여성들은 자신의 의사결정을 남성에게 맡기는 '남성 가디언' 제도를 없애자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해도 사우디 국내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가디언 제도 때문에 사우디 여성들은 결혼·직장과 같은 중대 결정뿐 아니라 몸이 아파 병원에 갈 때도 가디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디언은 주로 아버지가 맡다가 딸이 시집을 가면 남편이 그 자격을 물려받는다. 상황에 따라선 아들이 어머니의 가디언을 맡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올 7월 "여성 인권을 인지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이 제도를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 여성들은 가디언과 당국의 처벌을 무릅쓰고 소셜미디어상에서 아랍어로 '#함께 남성 가디언 제도를 끝내자(#TogetherToEndMaleGuardianship)'란 의미의 해시태그를 붙이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 사우디 여성이 '#함께 남성 가디언 제도를 끝내자'는 뜻의 해시태그와 함께 '나는 미성년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다. [출처 트위터]© News1
사우디 여성들은 해외로 유학을 가더라도 여권 발급이나 비자 연장을 위해선 또 다시 남성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공부를 채 못마치거나 외국에 망명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출처=트위터]© News1
일부는 온몸을 가리는 사우디의 여성 외출복 '아바야'를 입은채 "노예제는 여러 형태와 종류로 진행된다. 남성 가디언십은 그 중 하나"라는 문구를 들고 있는 셀카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사우디 여성은 신상을 가린 자신의 여권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는 "난 수감자다. 유일한 죄목은 사우디 여성이라는 것"이라고 썼다.

자신을 62세의 은퇴한 강사라고 밝힌 한 여성은 "내 아들이 내 가디언이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 사실은 매우 치욕적"이라고 전했고, 라니아란 이름의 한 여성은 "다음 세대를 부양하는 역할을 맡은 여성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HRW은 이 같은 가디언 제도가 사라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CNN은 가디언이 폭력이나 학대를 일삼더라도 공권력은 여성보다 가디언의 권리를 더 존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 제도에 반대하는 이번 해시태그 운동에 대해 사우디 최고 종교지도자 그랜드무프티는 "사우디와 무슬림 사회를 겨냥한 범죄"라며 가디언 제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트위터]© News1
<기사 출처 : 뉴스1>

2016년 8월 16일 화요일

사우디 쇼핑몰, 가정부 전시판매…노예 논란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주(州)의 다흐란시의 한 쇼핑몰에서 인력회사가 가정부를 전시, 판매해 충격을 주고 있다. 

가정부와 일용직 노동자를 전문으로 알선하는 이 회사는 13일(현지시간) 쇼핑몰에 홍보 부스를 마련해 놓고 동남아 지역 출신 여성 가정부 3명을 옆에 나란히 세워놓았다.

그러면서 “이런 일 잘하는 가정부를 시간당 사용할 수 있다”며 ‘판촉’ 활동을 벌였다. 

이를 찍은 사진이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급속히 퍼졌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현대판 노예 시장이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사우디 인권운동가 압둘 라흐만 빈루와이타는 현지 언론에 “이 인력회사는 힘없는 가정부에게 자신의 힘을 남용해 노예 매매나 다름없는 행동을 했다”며 “이런 인권침해 행위는 중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자 사우디 노동부는 15일 일간지 알리야드에 “가정부를 쇼핑몰에서 ‘전시’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위법 사실이 있다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외무부, 법무부 등 7개 부처 대표로 구성된 인권위원회 역시 인신매매일 수 있다고 보고 이 인력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우디엔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의 빈국에서 온 여성 100만여 명이 인력회사의 중개로 저임금을 받고 가정부로 일한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2015년 11월 28일 토요일

예멘 아덴서 내전으로 넉달간 여성 196명 숨져


예멘 수도 사나의 공습 현장(AP=연합뉴스자료사진)
예멘 여성 인권단체 '아덴 여성의 소리'(VWA)는 27일(현지시간) 지난 넉 달간 예멘 제2의 도시 아덴에서만 내전으로 여성 19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는 예멘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 동맹군에 의한 민간인 인명피해를 합한 수다.

VWA는 "대부분 사망자가 반군의 무차별 폭탄 공격으로 발생했고 일부는 저격수의 총격을 받아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이날 낸 보고서에서 사우디가 주도하는 동맹군의 공습 중 최소 10건이 전쟁법(제네바 협약상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약)을 어겨 민간인 인명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이들 공습으로 여성 43명, 어린이 67명을 포함 모두 309명이 숨졌다고 이 단체는 집계했다.

이 단체는 문제가 된 공습 10건이 수도 사나와 북부 암란, 하자 등 반군이 점령한 지역의 민가, 시장, 공장, 교도소 등을 겨냥했다고 지적했다.

조 스토크 휴먼라이츠워치 중동담당 부국장은 "동맹군은 이런 불법 공습의 경위를 단 한 건도 조사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아흐메드 아시리 사우디 군 대변인은 "이 보고서를 낸 사람과 보고서에 인용된 목격자들은 민간인을 살상했다는 그 공습을 동맹군이 행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1월 18일 수요일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사건' 재심 개시 결정 의미



복역 중인 장기수로선 사법부 사상 첫 결정
"억울한 사람 간절함 풀어주는 계기 됐으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이 넘도록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은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지 14년 8개월만이고, 지난 1월 재심 청구 10개월만이다.

특히 복역 중인 장기수에 대해 재심이 받아들여진 것은 사법부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시국사건의 경우 과거사위원회 등의 활동으로 재심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었다.

이들 사건은 대부분 형 집행이 끝난 사건들이었으나 이번처럼 형이 끝나지 않은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개시는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김씨의 변호인들은 "복역 중인 무기수에 첫 재심 사례다. 형집행정지까지 됐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아쉬움이 많다"면서 "본안 소송에서 무죄를 입증해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변호인들이 재심청구 사유로 제시한 4가지 중 한가지만을 수용해 재심을 결정했다.

김씨 측은 ▲증거의 위조와 변조의 증명 ▲증언 등의 허위 증명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증거의 발견 ▲수사 관여 사법경찰관 등의 직무위반범죄 등 4가지를 들어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은 인정했지만 김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 압수조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했는데도 검증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범행을 재연토록 강요한 점이 재심개시 결정 이유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재심 개시 결정이 김씨의 무죄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재심개시 결정 이유를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다는 점에 있다"면서 "김씨에 대해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형의 집행정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들은 재심개시 결정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김씨의 무죄를 인정하지 않은데에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현행법에서는 변호인들이 제시한 내용들이 무죄의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면서 "김신혜씨의 경우 15년전 유죄의 증거로 채택됐다는 이유로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개시의 사유가 경찰의 직무상 범죄로 그 근거는 재심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억울한 사람들의 간절함을 풀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헌법에는 수많은 인권보장 제도와 법령이 제정돼 있지만 실무에서는 어떻게 지켜지는지 의문"이라며 "추상적이고 보여주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권 현실을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시스>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악수한 남녀에 태형 99대… 이란 "부적절한 성적 행위"


【서울=뉴시스】미국 인권단체인 '이란의 인권을 위한 국제 캠페인'이 28일(현지시간) CNN에 제공한 이란 여류 시인 파테메흐 에크테사리(왼쪽)와 남성 시인인 메흐디 무사비의 사진. 이란 사법 당국이 이성과 악수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각각 99대의 태형을 선고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CNN이 이날 인권단체들을 인용, 보도했다. 2015.10..29 (사진출처: CNN 인터넷판)
이란 사법 당국이 이성과 악수했다는 이유로 남녀 시인에게 각각 99대의 태형을 선고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CNN이 28일(현지시간) 인권단체들을 인용, 보도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표현의 자유 프로그램(PEN)’ 미국 지부는 이날 CNN에 이란 여류 시인 파테메흐 에크테사리와 남성 시인인 메흐디 무사비가 스웨덴에서 열린 시 관련 행사에서 참가자들과 악수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란에서는 친족 이외의 이성과 악수를 부적절한 성적 행위로 본다고 전했다. 

이란 사법부 대변인은 이들에 대한 사건에 대해 언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PEN은 또한 CNN에 앞서 둘은 이달 초 신성 모독 내용을 담은 책을 썼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에크테사리는 11년 6개월, 무사비는 9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란 정부부처인 이슬람 교리부의 승인을 받고 이 책을 발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린 도이치 칼레카 PEN 미국 지부장은 올해 초 발표한 성명에서 “두 시인이 당국에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정의를 희롱한 것이며 이란에서 이미 사면초가에 몰린 창조 예술 공동체의 창조활동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CNN은 이번 사건은 국제사회에 온건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달리 이란 사법당국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영화 제작자 카이반 카리미도 이들 시인과 같은 혐의로 최근 6년 징역형과 223대의 태형을 선고받았다고 미국 인권단체 '이란의 인권을 위한 국제 캠페인'이 밝혔다.

이 단체의 사무국장인 하디 가에미는 CNN에 “이란 강경파는 단지 정치적 운동가만 공격하지 않는다”며 “이들은 자신들과 다른 모든 사회적, 문화적 표현을 근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시스>

흑인 여고생 '메다꽂기' 과잉진압 美 백인 경찰 해고




미국 고등학교 교실에서 흑인 여학생을 메다꽂는 등 과격하게 제압해 구설에 오른 백인 경찰이 해고됐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州) 리치랜드 카운티 보안관실은 퇴실 명령에 저항하는 여고생을 과잉 진압한 벤 필즈(34) 부보안관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레온 롯 리치랜드 카운티 보안관은 "필즈는 여학생을 집어 올려 교실에 내동댕이쳤다"며 "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필즈는 지난 26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스프링밸리 고교의 한 교실에서 퇴실 명령에 저항하는 16세 여학생을 바닥에 내리꽂고 질질 끌고 간 뒤 체포했다.

이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온라인에서 급속히 퍼졌고 미국 전역에서 분노가 쏟아졌다.

일부 학생은 필즈를 '보디슬램 경관'이라고 칭하며 과격한 진압을 비난했다.

미성년 여학생을 메다꽂았다는 사실에 공권력 남용 문제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 피해 학생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점에서 인종차별 논란까지 일었다.

로이터통신은 필즈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을 범죄집단의 단원으로 오해한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재판이 준비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서 미국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인권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검찰 등은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들은 필즈의 해고를 환영하면서 형사상으로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과도한 공권력 집행을 비난하기보다는 사건 발생 전의 상황 등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당시 여학생은 휴대전화 사용을 그만 하고 교실을 나가라는 교사의 명령에 불응했고 이에 2008년부터 학교 안전담당관으로 활동하는 필즈가 출동했다.

롯 보안관은 "필즈가 여학생을 교실 밖으로 보내려는 과정에서 여학생이 필즈를 때렸다"며 현장에 있던 교사와 행정관도 필즈의 행동이 적절한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리치랜드 보안관실은 여학생이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여학생의 변호사는 "광폭한 공격"을 받아 여학생은 팔에 깁스했고 목과 등이 다쳤다고 반박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